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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약물치료명령 결정서 구두로만 고지는 무효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하는 피보호감호자에게 약물치료명령 결정서를 송달하지 않고 구두로만 이를 고지한 뒤 약물치료를 집행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혐의로 보호감호 집행상태에 있던 이모씨가 "위법한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1045)에서 "이씨에 대한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날 때까지 이씨에 대한 약물치료명령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을 하면서 결정서를 이씨에게 송달하지 않아 이씨는 결정서를 송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두차례에 걸쳐 약물 투여를 받았으므로 해당 처분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령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가출소하는 피보호감호자에게 약물치료명령을 부과한 경우 결정서를 피보호감호자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의위는 "결정서를 천안교도소장에게 전달해 소속 공무원이 이씨에게 처분 내용을 고지해 이씨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두차례의 약물치료 집행 이후 결정서를 이씨에게 송달해 하자를 치유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송달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1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2007년 8월 징역형을 마치고 보호감호에 들어갔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씨가 성도착증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년간의 성충동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씨는 같은해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약물치료를 받은 뒤 같은해 6월 가출소했다. 이후 이씨는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을 하면서 나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지 않았으므로 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피보호감호자
약물치료명령
송달의하자
성충동약물치료
결정서미송달
장혜진 기자
2015-04-21
형사일반
[판결]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치료감호 후 판단해야
성범죄자에게 치료감호와 동시에 선고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은 치료감호를 거쳐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한 뒤에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상 주거침입강간)으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6930)에서 징역 6년에 치료감호와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한 원심 중 약물치료 명령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치료감호법 제2조1항 제3호는 소아성기호증, 성적 가학증 등을 보이는 정신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은 치료감호법에서 정한 정신성적 장애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을 때' 약물과 심리치료 등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지만, 치료명령은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4조에 따라 치료감호가 마무리되기 전 2개월 안에 집행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적 장애자에 대해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을 동시에 청구했을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의사의 정신감정서는 조사 당시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한 것일 뿐 치료명령의 집행 시점에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씨의 성적가학증 등의 정신적 장애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를 끝내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한다"며 "치료감호 기간에 치료가 이뤄졌다 해도 치료명령 집행 시점엔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한 만큼 이씨에게 재범 위험이 있고 이씨의 동의가 필요 없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3년 7월 대전 동구의 한 집에 침입해 14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인근의 빈집으로 끌어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9월 11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1심 재판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성적가학증으로 판단되는 정신적 장애와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진단을 받았다. 1심은 이씨가 13세 미만의 여아를 상대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일삼은 전과까지 고려해 징역 7년에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년을 감형한 징역 6년에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했다.
성범죄자
화학적거세
치료감호후판단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성충동약물치료법
치료감호법
재범의위험성
신소영 기자
2015-01-08
형사일반
'특가법' 개정 이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 이후에 이뤄진 미성년자 약취·유인범죄에도 개정법을 적용해 1~10년의 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특가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는 범죄에 약취·유인죄를 포함했으나, 지난 4월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형법상 처벌법규가 개정됐더라도 형사피고인이 법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행위시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법 개정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입법 취지가 종전 법률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일 때에 예외적으로 재판시를 기준으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4일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아를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등살인)로 기소된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모(2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660)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대한 형량이 변경됐기 때문에 양형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특가법이 약취·유인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한 취지는 간음 목적의 약취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봐야 하므로 고씨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규정이 삭제돼 고씨를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게 됐는데도 이를 적용한 원심 판결은 형벌법규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고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이현복(39·사법연수원 30기)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고씨에 대해 1심부터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약취유인이나 절도 등은 이 죄에 흡수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약취
유인
미성년자약취유인
형벌법규
가중처벌
처벌법규개정
좌영길 기자
2013-08-19
형사일반
대법원,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
집에서 잠 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나주 초등학생 성폭범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대한 형량이 변경됐기 때문에 양형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만큼 최종 형량이 바뀌게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등살인)로 기소된 고모(2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660)에서 무기징역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형법 제288조 제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해 간음 목적의 약취죄에 대한 법정형이 변경됐다"며 "그 취지는 간음 목적의 약취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봐야 할 것이어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 중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돼 고씨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행위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게 됐는데도 이 규정을 적용한 원심 판결은 형벌법규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고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이현복(39·사법연수원 30기)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고씨에 대해 1심부터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약취유인이나 절도 등은 이 죄에 흡수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미성년자약취유인
약취
유인
형벌법규
처벌법규개정
나주초등학생성폭행사건
좌영길 기자
2013-08-14
형사일반
사상 첫 화학적 거세 명령, 항소심도 유지
지난 1월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26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 등 특례법)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 정보공개처분 20년,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선고받은 표모(31)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372)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3년을 명령했다. 정보공개처분은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대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표씨는 성도착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도 표씨에게 장기간 반복되는 성적 충동이나 환상이 통제 불능이라고 감정한 점, 표씨가 동종전과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보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표씨가 14·15세의 미성년자의 성을 사거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뒤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고 협박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처벌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표씨는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했다. 표씨는 상대방의 알몸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퍼트리겠다고 협박도 했다. 화학적 거세 대상자는 석방 전 2개월 안에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받는다. 석방 후에도 주기적으로 약물 치료에 응해야 한다.
화학적거세
성충동약물치료
미성년자성폭행
성도착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홍세미 기자
2013-07-28
형사일반
첫 '화학적 거세' 피고인, 약물치료 철회 요청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간)로 구속기소돼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표모(31)씨의 항소심(2013노372) 첫 공판에서 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전형적인 성도착증 환자로 볼 수 없다.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치료 후 성불능 등 임상결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내 1호 치료 명령 대상자가 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전문적 심리 치료가 왜곡된 성 의식 조절과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다른 전문의에게 정신감정을 다시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당장 재감정을 하기보다는 1심 감정인을 소환해 의문점을 물어보자"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성도착증 판단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재판에서 심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4월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표씨에게 징역 15년에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성 충동 약물치료 3년을 선고했다. 정부는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8월 표씨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에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특수강간
화학적거세
성도착증
약물치료
성불능
김승모 기자
2013-03-26
형사일반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1심서 무기징역
집에서 잠 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24)씨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2012고합942).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소아기호증 등의 증세를 갖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나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편안하게 보호받아야 할 집에 있던 어린이를 납치해 참혹한 피해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불안감과 공포를 안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숨지지는 않았지만 그 같은 결과는 고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을 중지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실신한 것을 숨진 것으로 착각해 '운이 좋아서' 생긴 결과"라며 "미수라도 그 죄악성은 살인범과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3주 이상 물 밖에 먹지 못했고, 인공항문을 부착하는 등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 또 받아야 한다"면서도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고 다수의 국민들이 피고인을 엄벌해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긴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궁극의 형벌인 사형이 정당화될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인 어린이가 '이런 일이 없었던 한 살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먹이는 등 눈에 보이는 육체적 피해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 속에 빠져 있다"며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는 검사의 구형에 앞서 흐느끼는 목소리로 딸이 쓴 편지를 읽어 법정을 숙연케 했다. 피해 어린이는 "엄마가 나쁜 아저씨를 혼내주러 간다고 해서 편지를 쓴다"며 "아저씨가 나를 또 데려가지 못하게 많이 혼내 주세요"라고 썼다. 고씨는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의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전남 완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나주초등생성폭행범
살인미수
미성년자성폭행
강간살인
사형구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31
형사일반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 첫 선고
법원이 처음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검찰의 약물치료 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장 1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간)로 구속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성 충동 약물치료 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538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씨는 성욕 과잉 장애로 극심한 성적 환상, 충동 등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해 이를 줄이거나 조절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했지만,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라며 "표씨의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 충동 약물치료가 과도한 성적 환상과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표씨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 위험성이 '상'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도착증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표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청소년 피해자의 성을 사고 나아가 강간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해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또한 동종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표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중반의 여성 청소년 5명을 성폭행하고 이들의 알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면서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8월 표씨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에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모두 4건이다.
화학적거세
성충동약물치료
한국형성범죄자위험성평가
성범죄자처벌
미성년자강간
김승모 기자
2013-01-03
국가배상
군사·병역
과호흡증후군 병사에 과도한 체력단련훈련, 국가는 자살병사 가족에 손해배상해야
과호흡증후군 병사가 과도한 체력강화훈련과 질책 등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군부대에서 목을 매 자살한 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3762)에서 "국가는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 입대해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변씨는 과호흡증후군으로 여러 차례 행군에서 낙오해 부대로 복귀했다. 과호흡증후군이란 정신적 이유 등으로 심호흡을 너무 깊게 또는 빨리해 발생하는 호흡장애로, 약물치료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과호흡증후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인을 체력약화라고 판단해 '덤밸 어깨매고 앉아 일어서기', '군장매고 영내 오르막 경사 오르내리기', 금연, 포상휴가 통제 등의 지시를 했다. 부대장은 변씨의 증상을 '호흡곤란증세'라며 '과호흡증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변씨는 또 군단음어경연대회를 앞둔 자체평가에서 4회 연속으로 불합격했고, 이로 인해 체력단련강화, 외박 통제 등 제재를 당하고, 선임병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폭언과 질책에 시달렸다. 결국 변씨는 지난해 11월 의무실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고, 변씨의 유족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생활이 중시되는 군대에서는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질책,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며 "변씨가 과호흡증후군, 행군낙오, 벌점과다로 인한 얼차려 및 선임병 등의 지속적인 질책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등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임병들이 변씨에 가한 부당한 행위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개인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재를 취한 지휘관들의 행위는 이들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 본문에 의해 변씨 및 유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변씨가 심리적 부담감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한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과호흡증후군
체력강화훈련
질책
자살
낙오
이환춘 기자
2009-12-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부상 근로자 요양기간 종료 후 계속치료 필요하더라도 호전 가능성 없다면 요양기간 연장할 수 없다
요양기간 종료 후 계속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상태가 더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면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전직 주방장 김모(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재요양연기단축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73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산재보험법상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김씨는 수술로 증상이 호전돼 약물치료 외에 재수술은 필요치 않은 상태였고 약물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이는 보존적 치료에 불과해 더 이상의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따라서 산재보상보험법상 치료종결의 사유가 존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불승인기간 이후 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병이 재발해 재수술이 필요하게 됐더라도 이는 이미 증상이 고정돼 치료가 종결된 이후 상병이 다시 악화돼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칼국수집 주방장으로 근무해온 김씨는 지난 2002년11월 가게의 분쇄기를 청소하던 중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절단됐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5년4월30일까지 요양승인을 받은 뒤 한차례 더 추가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6년3월께 근로복지공단에 9월12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공단은 7월9일까지만 연장하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불승인처분을 내렸다. 공단 자문의사협의회가 김씨의 절단된 손가락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행정법원에 단축승인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비록 김씨가 절재술 시술 이후 호전된 상태이기는 하나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2006년 9월12일까지는 재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기기간으로 보고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요양기간종료
계속치료
재요양연기
치료종결사유
산재보험법
류인하 기자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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