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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판결] 양도세, 5년 지나면 추가 과세 못한다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되팔면서 취득가액을 양도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높게 신고한 것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부동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물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02년 8월 최모씨에게 판 땅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은 임모씨가 북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69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기준 시점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을 경우에만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추가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문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년 6월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1년 6월에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1항 1호와 구 소득세법 제110조 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기산되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 매수자가 취득가액을 추후에 원래 신고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다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정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임씨는 경기도 하남시 일대 토지를 2002년 8월 최씨에게 팔면서 양도가액을 2억1500여만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냈다. 매수인인 최씨는 2년 뒤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서 2002년 8월 당시 취득가액을 6억7000여만원으로 고쳐 다시 신고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세무서는 2011년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해 임씨에게 35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했고, 이에 반발한 임씨가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임씨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서의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임씨가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 자료도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국세기본법
제척기간
납세자가사기기타부정행위
홍세미 기자
2015-08-25
조세·부담금
[판결] '양도세 포탈' 전두환 前 대통령 차남, 집행유예 확정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4)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2014도14841)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처남 이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와 이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토지 매도 과정에서 임목을 별도로 120억원에 양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전씨와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445억원에 NP엔지니어링에 매각하면서 토지와 임목을 각각 325억원과 120억원에 별도로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27억7100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소득세법 제43조는 토지와 임목을 따로 매각할 경우, 땅값과 나무값 소득을 구분해 세금을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전씨 등은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120억원을 나무값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 실제 지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93억원을 공제 받은 혐의를 받았다.
양도소득세
전두환
조세포탈
소득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홍세미 기자
2015-08-13
부동산·건축
[판결] 약속한 '다운계약서' 안써준다고 계약 파기 못해
주택 매수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특약을 지키지 않자 일방적으로 매매를 취소한 집 주인이 위약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다운계약서 약정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주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을 거절해도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같은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는 취지다. 다운계약이란 양도세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하는 불법 계약이다. 다운계약서를 쓰면 당사자들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고 세액의 40%를 더 물어야 한다. 다운계약을 주선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잃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택 매수인 김모씨가 매도인 이모씨를 상대로 "다운계약을 거부했다고 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계약금 4000만원의 두배를 위약금으로 달라"며 낸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64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1억5000만원으로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씨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7400만원에 등기한다'는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을 추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매매계약에서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에 불과해 김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이씨가 양도세를 덜 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뤄진 것 뿐이라서 김씨의 다운계약서 작성의무와 이씨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3년 충남 예산군에 있는 이씨의 단독주택을 1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씨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은 금액에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해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김씨는 마음을 바꿔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이씨는 "약속한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집을 팔지 않겠다"며 잔금 수령을 거부했다. 김씨는 "이씨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두배인 8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이겼으나 2심에서는 이씨가 이겼다. 2심 재판부는 "다운계약서 약정만으로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없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의 특약은 매매계약의 부수적 사항이 아닌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고 밝혔다.
매매계약의주된요소
다운계약서
부수적채무이행거절
계약위반
다운계약서약정
홍세미 기자
2015-06-1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단독] [판결] 살던 빌라 재건축하면서 주택건설사업자 지위 얻었어도
빌라 거주자들이 재건축이 끝나고 신축건물에 재입주하면서 그간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거주자들이 신축한 건물 일부 세대를 제3자에게 판매해 일시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됐더라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 조세특례법 제99조의3은 일정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재건축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면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 여전히 1세대 1주택자로 취급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다만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면제 혜택을 주지 않았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자신의 주택을 팔면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이모씨가 "양도세 54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67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자신이 살던 빌라를 기존 12세대에서 19세대 건물로 재건축하면서 늘어난 7세대를 타인에게 팔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게 됐더라도, 자신이 보유·거주하던 세대는 일반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취득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조세특례법 제99조의3 제1항과 2항은 재건축으로 신축한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매입수요를 창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신축을 장려함으로써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일반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일반 거주자의 주택 취득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89년 11월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A빌라 12세대 중 303호를 사들인 뒤 다른 거주자들과 함께 재건축 사업에 착수해 2001년 19세대 건물을 완공했다. 이후 이씨와 거주자들은 부동산신축판매업 등록을 한 뒤 늘어난 7세대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이씨는 501호에 입주해 계속 거주했다. 이후 이씨가 서울 마포구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자 강서세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원심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닐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할 것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신축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한다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1가구1주택
양도세면제
재건축매매
조세특례법
과세특례
홍세미 기자
2015-05-14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양도소득세 못 피한 편법 부동산 계약해제
장인이 사위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고의로 해제하는 편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장인-사위 아파트 매매계약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 끝낸 후 잔금미지급 이유 계약 해제… "양도세 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매매계약 후 이전등기 마치면 자산 유상이전 완료 대금 일부 받지 못해도 양도세 부과에 지장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최근 함모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단1823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의 유상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함씨는 지난 2011년 4월 자신의 사위 구모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4억2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튿날 바로 구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구씨는 이후 1억2000만원을 함씨에게 입금한 뒤 아파트에 대해 보험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 성동세무서는 같은해 12월 함씨에게 양도소득세 8500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그러나 함씨는 "사위가 매매대금 잔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며 양도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의 의미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매매계약은 해제에 의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근저당권자가 나타남으로써 원고에 대한 소유권 반환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매매계약 해제 이후 매매대금을 반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소득세법상의 유상행위는 대가적 관계에 따른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면 그 자체로 유상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사후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며 "대가적 관계인지 여부는 계약의 효과로써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만을 관찰해서 구별할 것이 아니라, 넓게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그 이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찰해 그 사이에 나타나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음에도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대금을 수수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그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돼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계약해제가 됐다면 원상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로 계약금을 되돌려 줬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판결은 장인과 사위간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가운데 증여세에 이어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편법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유상행위
대가
증여
장혜진 기자
2014-04-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과세해도…
과세당국이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관행을 무시하고 과세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므로 세금을 환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과세행정을 인정해 양도소득세 취소를 인정해 왔다. 이번 판결은 과세행정에 반하는 처분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무효사유는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강모(70)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환급소송 상고심(2011다10380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후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행으로 성립되려면 관행에 따른 과세 또는 비과세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야 한다"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의 전용면적 개념을 도입했지만, 전용면적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국세행정의 관행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행으로 성립됐는지 명백히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항소심은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 징수가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여야 한다"며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행정상 관행이고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져 과세관행이 성립됐는데도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고급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1년 9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를 8억2690만원에 사들였다. 강씨는 2004년 3월 아파트를 22억5000만원에 팔았다. 강씨는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6억여원을 감면신청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전유부분 면적 156.85㎡ 외에 발코니면적 25.4㎡를 포함해 전용면적이 165㎡를 초과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양도세 6억원을 부과했다. 강씨는 2010년 소송을 냈다.
발코니
전용면적
부당이득
조세징수
과오납
국세행정
소급과세금지
신소영 기자
2014-01-2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신축주택 세금감면' 상속자도 혜택 줘야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부동산을 상속한 사람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종민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단5069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남편의 사망에 따라 신축주택을 상속받았고, 신축주택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기 때문에 세금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신규주택의 수요창출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데 있다"며 "김씨는 남편의 사망에 따라 신규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기 광주시의 아파트 한 채를 1억3000여만원에 분양받은 남편이 2003년 사망하자 아파트를 단독 상속했다. 김씨는 2008년 아파트를 2억9500만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로 4300여만원을 냈다. 이후 김씨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축주택 세금 감면혜택을 남편의 상속인인 자신에게도 적용해 달라며 양도세액 경정을 청구했지만, 세무서가 "최초 계약자인 남편에게만 적용될 뿐 상속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신축주택세금감면
부동산세금감면
포괄적승계
부동산상속
신소영 기자
2013-08-22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금탈루 위해 가장이혼 후 재산분할 했어도
부부가 세금 탈루를 위해 가장이혼 했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후 생긴 세금을 이혼 전의 재산 소유자인 배우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지난달 26일 채모(62)씨가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단1249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채씨와 남편이 아파트 지분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혼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이상 그에 따라 이뤄진 재산분할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이후에도 여전히 아파트 지분이 채씨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가장이혼을 이유로 채씨가 여전히 아파트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결론짓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목동의 아파트를 어머니와 공동상속한 채씨는 2006년 남편과 이혼하며서 자신이 가진 아파트 지분 5분의 2를 재산분할로 양도했다. 채씨의 어머니와 남편은 아파트를 11억여원에 팔았지만, 남편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했다. 강서세무서는 채씨와 남편이 가장이혼했고 아파트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은 실제로 채씨에게 있다는 이유로 2011년 양도소득세 1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채씨는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장이혼
재산분할
양도소득세
세금탈루
신소영 기자
2013-07-2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건축 신축건물 5년내 양도' 稅감면 혼선
기존 건물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그동안 임의적으로 실시했던 세금계산방식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침체된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3년 6월까지 신축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신축건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규정된 계산식을 통해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산해 감면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계산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1항에 규정했다. 문제는 신축건물이 재건축된 건물인 경우다. 기존 건물의 소유자들이 재건축된 신축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방법이 없다. 이 경우에는 기존 건물과 양도가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마땅한 계산식이 없어 그동안 과세관청은 시행령 제40조1항 계산방식을 준용해왔다. 서울 서초구 S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이모(60)씨는 지난 2011년 11월 이같은 양도소득세 계산이 위법하다면 서울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기존 건물이 재건축된 후 신축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과세관청이 임의로 계산식을 준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8931)에서 "법적 근거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1항의 계산식을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행령 제40조1항의 계산식은 주택재건축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이전의 양도소득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어서 계산식의 구성요소를 다르게 바꿔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재건축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계산식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세관청과 같이 계산할 경우 기존주택과 재건축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마치 동일한 주택인 것처럼 취급해 두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단순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이 과소 산정되므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해당 계산식을 규정하는 법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측을 대리한 손병준(47·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현재로서는 재건축된 신축건물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 외에도 아직 소송화되지 않은 유사 사건들이 많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재건축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감면
5년내양도
임순현 기자
2013-06-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소유권이전소송서 받은 합의금 양도세 대상
토지를 샀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이 전 주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다가 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토지를 전 주인에게 되팔았다면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지난달 20일 토지 소유권이전 소송을 냈다가 임의조정에 합의한 이모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단453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며 "이씨는 합의금을 받고 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판사는 이씨가 미등기 상태로 토지를 양도했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씨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중과세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1985년 남양주시의 땅을 산 이씨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점유하고 있다가 자신의 땅에 박물관 건립사업이 시작되자 보상금을 받으려고 했다. 토지보상금은 등기명의자에게만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이씨는 등기명의자인 전 소유자 정모씨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냈다. 이씨와 정씨는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는 대신 합의금 1억82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에 합의했으며 이씨는 양도소득세 3800여만원을 냈다. 하지만 서초세무서는 이씨가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했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9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이씨는 "임의조정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고, 맞다고 하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었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중과세
전매이전취득
조세회피
임의조정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
신소영 기자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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