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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외손녀는 친양자입양 할 수 없다
딸의 재혼을 쉽게 하기 위해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친양자입양은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2008년 1월 친양자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친양자입양 허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이모(57)씨와 장모(53)씨 부부가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10스15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친양자입양은 친양자로 하여금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하는 강력한 신분형성적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입양 허용여부를 판단할 때는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친양자입양의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신중히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는 생모가 생존해 사건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외조부모인 재항고인들은 부모가 되고 생모와 사건본인은 자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외손녀
재혼
친양자입양
자녀복리
친족관계
정수정 기자
2011-01-03
가사·상속
'흉악범과 같은 이름'고민 덜어준다
"흉악범죄자와 같은 이름이라니 창피해서 원… 제 이름 좀 바꿔주세요." 연쇄살인이나 아동대상 성폭력 등 잔혹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남모르는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흉악범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들이다. 이들은 범죄자와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놀림을 받거나 근거없는 오해를 받는다. 지난해 '강호순'이란 이름을 가진 한 네티즌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자신과 같은 이름의 '강호순'이 부녀자 8명을 살해하고 부인과 장모가 사는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범죄사실이 드러나자 '살인마'라는 글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등 생각지도 못한 비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름이 소개되거나 불려질 때마다 떠오르는 흉악범 이미지가 이들에겐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탈출구가 뭘까. 바로 개명(改名)이다. 흉악범죄자와 이름이 같아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이다. 과연 법적으로 가능할까? 답은 '가능하다'이다. 법원이 범죄은폐 등의 불순한 목적이 아닌한 이름에 대한 자기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개명, 재개명까지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결정(2005스26)을 내놓았다. 이 결정 이후 법원은 개명신청 사건에 대한 입장을 '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가'에서 '원칙적 허가, 예외적 불허'로 바꿨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요즘은 흉악범죄자와 이름이 똑같아 개명을 신청한 경우 개명허가가 나는 것이 보통"이라며 "이름에 대해서는 자기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개명의 진정성이 있다면 재개명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과를 지우기 위한 개명이나 신용불량자 지위를 숨기기 위한 목적의 개명은 여전히 허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경향에 따라 흉악범의 동명이인이 낸 개명신청이 속속 허가되고 있다. 1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 19명이 개명허가를 받아 이름을 바꿨다. 올해들어서도 2명이 추가로 개명했다. 특히 강호순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지난해 4월에는 7명의 '강호순'이 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8세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영구장애에 이르게 한 범인 '조두순'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도 개명한 사례가 있다. 최근엔 이미 '정남규'로 개명한 사람이 또다시 개명신청을 내 허가받기도 했다. 부녀자 13명을 살해해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이던 같은 이름의 연쇄살인범이 지난해 11월 자살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다시 집중되자 재개명신청을 낸 것이다. 이런 경향을 고려하면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김길태'와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개명신청을 낼 가능성은 이보다 훨씬 높아 보인다. 그의 양부모가 '길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로 이름을 '길태'로 지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흉악범
동명이인
개명
강호순
원칙적허가
예외적불허
정수정 기자
2010-03-2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청구기간 지난 이혼재산분할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면 친양자 입양에서 부의 동의 필요없다
청구기간이 지난 이혼재산분할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양부의 친양자 입양동의는 필요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가정지원(지원장 진성철)은 양모였던 A씨와 A씨의 남편인 B씨가 D씨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제기한 친양자 입양신청(2009느단496)에서 양모 A씨 등의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친양자의 입양요건으로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와 양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부 C씨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권이 2년이 경과해 이미 소멸했음에도 양모인 A씨에게 친양자 입양의 동의를 얻고 싶으면 재산분할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양부 C씨는 D씨를 양육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C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D씨는 1997년 2월17일에 태어나 양모 A씨와 양부 C씨에 의해 양육됐다. 이후 A씨는 C씨와 이혼하고 B씨와 결혼하면서 D씨를 친양자로 입양하려했으나 양부 C씨가 이혼재산분할금 3,000만원을 요구하며 동의해주지 않았다.
이혼재산분할금
청구기간
입양동의
친양자
입양요건
2010-02-08
가사·상속
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돼
양부모(養父母)가 이혼해 양모가 양부의 가(家)를 떠났다 하더라도 양모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양자를 입양한 여성이 이혼을 하면서 파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자도 상속권을 가지게 돼 재혼후에 낳은 자식과 양자가 공동상속권자가 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지위를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한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24일 송모씨(33)가 모친의 양녀였던 박모씨(43)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상고심(☞2000므149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부모의 이혼'을 그 종료사유로 들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양부모가 같은 호적에 있는지 여부는 입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관습시대에는 오로지 가계계승(家系繼承)을 위해서만 양자가 인정됐기 때문에 입양을 할 때 처는 전혀 입양당사자가 되지 못했으므로 양부모가 이혼해 양모가 부의 가를 떠났을 때 역시 입양당사자가 아니었던 양모와 양자의 친족관계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상 가능했으나, 처를 부와 함께 입양당사자로 해 부부공동입양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 처도 부와 마찬가지로 입양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해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양부모가 이혼해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부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관계는 소멸한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1979. 9. 11. 선고 79므35, 36판결은 폐기됐다. 원고 송씨는 자신의 어머니 김모씨가 사망한 이후 모친이 재혼하기 전의 혼인생활중에 양녀로 입양한 피고 박씨와 상속권을 둘러싸고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99년 "어머니와 박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양자의지위
양모자관계
양모이혼
부부공동입양제
이혼시입양자녀
정성윤 기자
20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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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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