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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앞으로 보신탕 먹으면 벌금형?
16일 말복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지난 10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다"면서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거론했다. 지난 6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각각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동물에 대한 도살을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도살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사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도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전살법(電殺法, 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 등으로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는 개의 경우 축산법에 따르면 소나 돼지, 닭처럼 가축으로 분류되는 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으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은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식용으로 개를 도축해 축산물로 유통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청와대 방침을 두고도 동물보호단체 등은 환영한 반면, 개 사육 농가 등은 "개만 가축에서 제외해 도축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가축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해 도축을 막기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청와대 비서관 "축산법 정비 검토" 밝혀 논란 가열 법조계의 의견도 분분하다. '개고기 마니아'를 자처하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개고기를 먹는 전통이 있었다. 나 역시 사법시험 준비 과정에서 개고기를 먹으며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개고기 도축·유통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포함시켜 도축을 합법화하는 대신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개고기 도축·가공·유통 과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이지만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아 반면 '반려견 법률 상식'을 펴낸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법령의 입법태도·내용에 따르면 개를 '키우는 동물'로는 볼 수 있지만 '먹는 동물'로는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제·문화적으로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개식용방지법 제정을 통해서든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서든 개 식용을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입법적으로 개식용금지법을 제정하거나 동물보호법·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 해석론으로 현행 법령의 엄격한 집행을 통해 개고기식용을 엄단하는 방안 등이 있다"면서 "소비자가 있는 한 상점은 존재하게 돼 있다. 어떤 법령·정책보다 개식용소비의 종식이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식용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도 대안"이라며 "업종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유도정책도 효과적·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축 합법화를" "식용 금지를" 법조계도 의견분분 한편 지난해 인천지법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사육한 개를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모씨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70). 검찰은 항소했지만 같은해 9월 서울고법 역시 "이씨가 개를 도축한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의 일종"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0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도살
동물보호법
이승윤 기자
2018-08-16
금융·보험
[판결](단독) 심장질환 60대 낚시하다 바다에 추락 사망 했어도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숨졌으나 익사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박모(사망 당시 63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7가단51940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 전남 함평군 모 선착장에서 어선을 혼자 운전해 동생 소유의 바지선에 도착했다. 박씨는 바지선과 자신이 몰고 온 어선을 줄로 연결해 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된 뒤 같은 해 11월 바지선에서 북동쪽으로 530여m 떨어진 해변 모래사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가 탑승한 어선에서 박씨의 모자와 낚시용 미끼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선상낚시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해상에 추락한 후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사 종결했다. 이에 박씨의 유족은 박씨와 의료실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10월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2015년 3월 심장병으로 입원해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후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를 받아왔다. 사고 발생 한달 전에도 박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보험계약 당시 상해사망 특별약관에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 판사는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돼 있다"며 "박씨가 익사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낙지 등을 잡는 맨손어업 신고를 한 박씨는 선박 운전에 능숙한 사람으로 보이고 사고 당일 특별히 기상이 안 좋았다는 기록도 없으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실족해 사망에까지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박씨가 바다에 익사했더라도 반드시 박씨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바다에 추락해 바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평소 앓아오던 심장질환이 원인이 돼 바다로 추락하거나 실수로 바다에 추락한 후 심장질환 때문에 급사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며 "박씨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심장질환
의료실비
익사
추락
낚시
상해
이순규 기자
2018-03-19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판결] 어촌계 구역경계 다툼은 민사 아닌 행정소송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업무구역 경계에 대해 다른 어촌계와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더라도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이와 같은 어촌계 업무구역 경계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서로 인접해 있는 전남 완도 노화읍 내리 어촌계와 같은 읍의 미라리 어촌계는 1985년 협정을 맺어 수역을 정해 어업을 해왔다. 그런데 1990년 철부도선(화물 철제선박)이 이 구역을 지나 운항하게 되자 어업구역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 어느 지역까지 어업면허를 주느냐를 두고 싸우게 된 것이다. 두 어촌계는 1990년 새 협정을 맺었지만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다. 2012년 내리 어촌계가 완도군수에게서 받은 어업면허가 미라 어촌계의 항의성 민원에 따라 취소되자, 내리 어촌계는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한편 미라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어업면허에 대한 부분은 행정처분의 축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다투면 되고 어업면허와 무관하게 업무구역에 관해서만 분쟁이 있을 경우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권자인 시장·군수에 대해 정관변경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영역에서 권리확인을 구하는 것 같이 민사소송으로 업무구역 확인 판결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수단이 아니다"라며 "어업면허 부분은 현재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확인 받을 이익이 없고 나머지 구역에 관해 다투는 부분은 피고인 미라 어촌계에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어촌계 사이의 구체적 업무구역 범위는 군수가 정하는게 아니라 어촌계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따라서 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업무구역의 범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내리 어촌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내리 어촌계가 미라 어촌계를 상대로 낸 업무구역 확인 청구소송(2017다21627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파기자판). 재판부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설사 면허를 받게 될 업무구역의 경계에 관해 다른 어촌계와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다른 어촌계의 업무구역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어업면허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그와 별도로 민사상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소송대상
이세현 기자
2017-07-27
군사·병역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어업 면허구역 밖 어구'라도 군함이 훈련중 훼손했다면
훈련중이던 군함이 어업 면허구역 밖에 있는 어구를 훼손했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군 제1함대 소속 양만춘함은 2015년 7월 15일 정오께 훈련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강원도 동해항 인근 연안을 항해하다 어민들이 오징어 등을 잡기 위해 설치한 정치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훼손했다. 정치망은 연안에 유영해 오는 물고기 떼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고 함정으로 유도하기 위해 수면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그물 등을 말한다. 이 사고로 피해를 본 A씨 등은 같은 해 8월 "군함에 승선한 함장 등이 경계의무를 소홀히 해 어구가 망가졌다"며 "1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군 측은 "어구가 면허구역에서 500m 이상 이탈해 있었다"며 "사고 당시 군함은 좌측으로 선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 어구가 면허구역 내에 정상적으로 위치했다면 항로궤적에 비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소송대리인 김주섭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0484)에서 "국가는 8억9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박은 주위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며 "군함에 승선한 함장 등은 정치망어업 보호구역 인근을 지날 경우 어구의 존재 등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구가 면허구역을 이탈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제한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국가의 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구가 면허구역 밖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해군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어구
어업
군함
선박
해군
군인
이순규 기자
2017-06-08
민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어촌계원이 어업도 안하면서 항로보상금 나눠가졌다"
한 마을 주민이 언론 인터뷰에서 "어촌계 계원이 어업도 안 하면서 항로보상금을 나눠가졌다"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가 계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화성시의 어촌마을 주민인 최모씨는 2014년 2월 한 언론사와 "어촌계에서 (항로보상금을) 2억5000만원씩 가져갔다. 어업도 안하고 면세유를 이용해 낚시만 하는 사람들이 국민 세금을 면세유로 뺏어가고 보상금도 천만원씩 나눠가졌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어촌계원들은 국가가 어촌계에 지급한 2억4000만원의 항로보상비를 나눠가진 적이 없었다. 최씨는 올해초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계원들은 최씨와 최씨가 인터뷰할 때 함께 있었던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미선 부장판사)는 A어촌계와 소속 계원들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어촌계에 500만원, 계원들에게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최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13191)에서 "최씨는 어촌계에 100만원, 계원 42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4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인터뷰 내용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면세유 혜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안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최씨는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된 것인지에 관해 한번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았고 이를 진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불법행위로 어촌계와 계원들의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최씨는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인터뷰할 때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던 2명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 적시를 하지 않았고 최씨와 불법행위를 공모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명예훼손
어촌계
항로보상금
면세유
허위사실적시
이세현
2016-12-02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법원, 불법조업 中어선 몰수 판결
법원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몰수하고 선장과 항해사에게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엄정한 판결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이우용 판사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멸치 잡이를 하다 해경에 검거된 중국 어선 노위고어 60300호(154t)를 몰수하고 선장에게 벌금 1억원, 항해사에게 벌금 6000만원을 15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중국 어선들이 대한민국 해역에서 불법어업 할동을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벌금을 납부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재범을 막고 대한민국의 해상주권을 수호해 어업자원과 대한민국 어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키고 어민들에게 큰 피해는 주는 행위인데도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해경의 정선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배타적경제수역
불법어업
선박몰수
해상주권
어업
어민
생존권
재산권
이세현 기자
2016-06-17
금융·보험
항공·해상
[판결]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계약체결 했다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이 당사자와 우리나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국내법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계약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선박 침몰로 인한 보험금 300만달러와 6억48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양어업 회사인 ㈜인성실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1188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박보험이 해상보험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영국법 준거약관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익에 반하거나 보험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보험과 관련되 준거법인 영국법과 달리 대한민국의 약관규제법이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성실업은 2010년 4월 메리츠화재와 영국의 협회기관약관이 적용되도록 한 선박보험계약을 맺었다. 인성실업은 같은해 12월 남극어장에서 조업을 하다 남위 63도 지점에서 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인성실업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메리츠화재는 영국 협회기관약관이 남위 50도 이남 지역의 항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벗어나 조업을 하다 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자 인성실업은 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선박이 입은 손해에 대한 선박보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운송물에 대한 적하보험만 인정해 4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선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적하보험 역시 영국의 법률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 아닌 영국법이고, 인성실업이 항해구역을 벗어나 항해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선박보험
외국법준거법
영국법준거약관
항해구역이탈
신소영 기자
2015-04-16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불법조업 중국 선원들 실형 확정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저항한 중국인 선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26)에 대한 상고심(2014도11969)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중국인 기관장 등 2명은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어선 2척도 몰수됐다. A씨 등은 2013년 12월 전북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활동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을 킬이 20센티미터의 칼로 위협하고 중국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해경 한모씨가 바다에 떨어져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1,2심은 "최근 중국 어선들의 무차별적인 불법어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단속을 위해 해경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국가적인 손해가 막대하다"며 "해경에게 흉기를 휘둘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재범을 막고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징역형과 함께 어선 2척을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불법조업
중국선원실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해양경찰폭행
불법조업중국인
신소영 기자
2015-01-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승마장서 일하다 사망 몽골인에 법원 "산재 적용"
레포츠 시설로 이용되는 승마 목장은 축산업이 아니라 스포츠시설 운영업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축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속한다고 규정해 승마목장을 축산업으로 본다면 산재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충남 예산군의 한 승마 목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몽골인 B씨의 부인이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14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동시설인 승마시설을 운영하면서 승마용 말을 사육·관리하는 사업장은 '운반·경기 등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동물을 사육하는 것이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축산업'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한다"며 "사망한 B씨가 근무한 승마 목장도 이에 해당함에도 산재법의 적용제외 대상이라고 판단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말을 목욕시키고 축사를 청소하고 말을 훈련시키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승마시설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산재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B씨의 부인은 2010년 11월 남편이 말을 훈련시키던 중 낙마해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거부하자 2011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행정법원은 "승마 목장은 말을 사육하고 위탁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숙박업, 체험승마 등은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축산업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레포츠시설
승마장
산재법
근로자사망
몽골인
김승모 기자
2013-05-09
가사·상속
형사일반
할아버지가 "얼마나 컸는지 보자"며 손녀 추행한 것은
손녀딸을 예뻐해주는 것처럼 가장해 성추행을 일삼은 할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위계(속임수)를 써서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계에 의한 추행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훨씬 높다. 목포에서 어업을 하는 송모(64)씨는 자식들을 대신해 초등학교 5학년인 손녀딸 A양을 맡아 기르고 있었다. 송씨는 A양을 맡고 있는 2년 동안 수시로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송씨는 A양을 추행하면서 '할아버지 배가 아프니 여길 만져주면 나을 것 같다', '얼마나 컸는지 확인해보자'는 등의 말로 A양을 안심시켰다. 송씨의 범행은 A양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드러났다. A양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으면서 할아버지의 행위가 정상적인 애정표현이 아닌 성추행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A양의 부모는 송씨를 고소했고, 송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양이 송씨의 추행행위에 대해 수차례 거부반응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예비적 죄명인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만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신상공개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송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396)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는 손녀가 성과 추행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리판단력이 부족하며, 할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해 송씨의 추행행위가 마치 할아버지의 배를 낫게 하는 행위인 것처럼 속이거나 할아버지가 손녀의 육체적 성장을 확인하는 행위인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한 것이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는 '위계'를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할아버지
손녀추행
위계
강제추행
미성년자
성교육
좌영길 기자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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