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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노조활동 방해'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 유죄 확정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전 경영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582). 이들은 사측과 갈등을 빚는 노조 조합원을 재배치하기 위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전보함으로써 노조에 대한 지배·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보직 부장들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참가가 금지되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과 이 사건 노조 운영규약에서도 보직관리자가 될 경우 자동 탈퇴처리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소사실 발생 1년여 전, 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보직부장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지시 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업무 경력이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됐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병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구조를 감안할 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3024). 최 전 국장은 2015년 9월 MBC 보도국 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보고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문서손괴)로 기소됐다. 최 전 국장은 또 편집회의 참석자들에게 위원회 간사의 전화에 응하지 말고 위 간사와 접촉하는 경우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노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최 전 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편집회의에서의 발언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MBC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박수연 기자
2023-10-12
행정사건
[판결] MBC·방문진, 국민감사 취소소송 냈으나 각하
문화방송(MBC)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 감사원의 국민감사실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7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낸 국민감사실시 결정 처분 취소소송(2023구합66085)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국민감사실시 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민감사실시 결정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대해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MBC의 경영이 방만하고 방문진이 관리·감독을 해태한 의혹이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올해 2월 국민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7월부터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대상은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한 100억 원 이상 손실 등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사전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9건 중 6건을 감사하기로 했다. 그러자 MBC는 "감사원이 실시하는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고, 방문진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6월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 뒤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MBC
국민감사
행정처분
한수현 기자
2023-09-07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주진우 비서관 '죄수와 검사' 정정보도 소송… 대법, 패소 취지 파기환송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때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주 비서관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소송대리인 강병국)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2022다291320)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시리즈 기사를 통해 검찰 출신 박수종 변호사가 주 비서관 등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주 비서관은 뉴스타파를 운영하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기사의 전체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 비서관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인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변호사와 통화 47번, 문자 31건 등 총 78건의 연락을 주고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박 변호사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자 혹은 수사피의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 사이 상당한 횟수 연락이 이뤄졌던 사정은 그 자체로 관련 수사 공정성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정보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2심은 주 비서관이 박 변호사와 사건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엔 문제가 없으나,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고자 외압을 행사했음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이와 관련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타파에 해당 기사와 관련해 뉴스타파 홈페이지 메인 최상단에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사 도입 부분에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피고가 입수한 통화내역에서 추정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고, 주 비서관의 수사 개입이나 무마를 위한 외 행사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또는 주 비서관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아가 기사에서 그 사실이 암시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정정보도 청구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정보도
뉴스타파
언론
공적관심사
박수연 기자
2023-07-13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당 개입' 전익수, 1심 무죄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3·군법 13회)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별검사는 전 전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을 적용해 공소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 적용범위와 관련해 그 범행의 객체에 수사 주체인 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러한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671).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전 전 실장의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수사검사는 특가법상 범행객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은 범죄행위의 객체를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수사 또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문리해석을 넘어 다른 규정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입법자료, 형법과의 조화, 가벌성의 범위,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내지 제3항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제4항 역시 이와 연결지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에서 전 전 실장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상대방은 수사검사인 군검사로서 이 같은 해석에 의할 때 범행객체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전 전 실장을 해당 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전 실장은 군검사에게 전화를 할 당시 자신의 군법무관으로서의 경력이나 지위, 수사이관명령 이후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 등에 비춰 보면 자신의 언행을 더욱 조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행동을 최대한 자제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전 전 실장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수사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몰래 녹취까지 하면서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했는데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전 실장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음으로서 이 같은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향후 유사한 행동이 군 내에서 다시 반복돼 이 사건 이후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고 있는 군 사법기관 등의 노력에 이 판결이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후퇴시킬 순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같은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과 관련된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당시 군검사는 전 전 실장의 전화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이예람중사
수사개입
전익수
한수현 기자
2023-06-29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코로나19 확산에도 골프 친 공공기관 간부 해임 적법"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친 공공기관 간부를 해임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19일 A 씨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2022나20246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원으로 30년 가까이 일한 A 씨는 공단을 퇴직한 뒤 상임이사(기획본부장)로 임명됐다. 이후 정부가 2020년 1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3단계)'로 격상하자, A 씨는 '코로나 대응방안 대책단장'을 맡았다. 정부는 같은 해 2월 재차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최고 단계)'으로 격상하고 대구, 경북 지역 내 불필요한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라고 공지했다. 대책단도 각 부서에 모든 회의와 출장, 행사 등 외부 활동을 제한하고 사적 모임을 가급적 취소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2020년 3월 김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공단 직원들과 골프 모임을 했고, 골프장 방문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A 씨도 격리 대상자가 됐다. A 씨는 공단에 골프장 방문 사실을 숨기고 '마트에 방문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경위서를 냈다. 이후 A 씨는 같은 달 말에도 직원들과 다시 골프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공단은 같은 해 6월 공단은 A 씨를 해임했다. A 씨는 "해임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라며 해임의 무효와 함께 미지급 보수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6월 "공단의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공단과 상임이사 A 씨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 또는 위임 유사 계약에 따른 '이사 위촉관계'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은 '징계해고'가 아니라 위임 또는 위임 유사 계약인'상임이사 경영계약'의 해지"라며 "해임의 적법·위법 여부는 '상임이사 경영계약 해지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이 사건 해임 이전에 해임사유를 통지받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 등을 보장받았다"며 해임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A 씨에 대한 해임은 계약상 해지 근거인 성실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로서 적법하다"며 "A 씨의 직위·직급,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면 공단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나아가 허위의 경위서를 제출한 것은 일반 직원이 같은 행위를 한 것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비위사실 당시 공단의 코로나 대책단장이었는데, 스스로 전 부서에 '단체 회식 자제'와 '외부 활동 제한' 등의 지침을 내렸다"며 "해당 지침에 따르면 자가 격리 발생 시 사실대로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A 씨는 이를 두 차례나 어기고, 경위서도 허위로 작성해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로 인해 공단을 질타하는 언론보도가 33건에 걸쳐 이뤄지고, 공단은 사과·사죄 논평을 내는 등 대외적인 명성과 신뢰가 크게 저하됐다"며 "코로나 대책단장으로서 명령과 지시를 스스로 어기고 허위의 경위서를 제출하는 고위 임원에게 공단 직원들의 신뢰와 복종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는 다른 해지 사유인 '직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공단의 고위직 임원이 전 부서에 내린 지시를 스스로 어기고 거짓 해명까지 해 기관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비위사실을 적법한 해임 사유로 보고 고위직 임원에게 보다 엄정한 의무와 기준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해임
코로나
이용경 기자
2023-05-1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 구청장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2022도10807).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결로 김 구청장이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강서구는 이르면 올해 10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검찰 공무원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관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혐의 가운데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심은 "공소사실 기재 첩보 등은 피고인이 특별감찰반원 직무집행 중 지득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비공지성을 가진 사항으로서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강서구청장
직무상비밀
김태우
공무상비밀누설
박수연 기자
2023-05-1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지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 여론조사업체 및 임직원, 1심서 벌금형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와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5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에 벌금 500만 원, 대표이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969). 함께 기소된 전직 대표이사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설문조사 팀장 C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리얼리서치는 2022년 3월 대구경북기자협회로부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의 지지도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 대구시 선거여론조사위원회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 5000개를 활용해 대구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실시한 첫째 날 응답자는 122명에 불과했다. 리얼리서치는 기간 안에 표본 1000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자 조사 이틀째부터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 1500여 개를 추가해 여론조사에 활용했다. 또한 당초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 가운데 9개 문항으로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7개 문항은 실제 조사 없이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마치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응답한 전체 표본은 739명에 그쳐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의 법정 최저기준(800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리얼리서치는 실제로 응답하지 않은 261명까지 응답을 완료한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조작한 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공표하고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구경북기자협회에 제공했다. 결국 대구지역 일간지 등 총 62개 언론사에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등이 검증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고, 나아가 응답 값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며 "언론사에서 이를 보도하도록 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에 앞서 해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대략적인 판세를 알려주는 한편,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일정 부분 그 여론조사 결과에 동조하는 경향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며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은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 B, C 씨 모두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A 씨와 C 씨는 초범이고, B 씨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면서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리얼리서치가 이번 여론조사로 얻은 수익이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선거
이용경 기자
2023-05-13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허위 발언한 前 기자, 한동훈에 1000만원 지급하라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사건의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전직 기자가 한 장관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75579)에서 "장 씨는 한 장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 씨는 2021년 3월 9일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 아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했대?'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5월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면서 특혜 분양자로 지목된 유력인사 43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이 회장의 아들과 분양업체 대표 등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장 씨가 이 같은 글을 올렸던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던 한 장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해당 기자와 악의적인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장 씨는 그 이후에도 자신이 언론사 논설위원 자격으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한 장관이 엘시티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후 한 장관은 2021년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장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엘시티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개입할 수도 없었는데, 장 씨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수사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것일 뿐 한 장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 판사는 먼저 장 씨가 1, 2차로 올린 SNS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장 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게시글의 내용과 전후 문맥을 종합하면, 전체적인 취지는 모욕적 표현이 동반되기는 했지만 한 장관이 엘시티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은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넘어서 한 장관이 엘시티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씨도 변론 과정에서 한 장관이 엘시티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엘시티 사건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부실수사 및 그 이유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던 공적 관심 사항이고, 게시글들이 허위 사실의 적시로서 공직자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유튜브 영상 속 발언에 대해선 장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김 판사는 "(유튜브 영상에서는 SNS 게시글에는 없었던) 엘시티 사건 수사가 진행된 기간과 한 장관의 당시 직위를 대응시키면서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그 이유를 묻고 있다"며 "이는 시청자 관점에서 한 장관이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 책임이 부여됐음에도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한 장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장 씨의 유튜브 영상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장 씨가 한 장관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동훈
엘시티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3-05-12
행정사건
[판결]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대상 압수수색 영장청구서 등 일부 수사기록 공개해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4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 일원인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2022구합5139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청구서와 당시 일부 수사기록에 대해선 공수처가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기록 목록 등에 대한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연구위원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이 연구위원의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먼저 보도되자, 공소장이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연구위원을 기소하기 전 파견이 종료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가 포함됐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며 공수처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소송을 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없음이 명백한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 △압수수색 영장이 허위 내용으로 판사를 기망해 발부받은 것이라는 주장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의 수사 및 압수수색 참여가 위법하다는 주장 △영장의 기재와 다른 명칭의 이메일함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 △수사권 남용으로서 위법한 수사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했다.
공수처
수사기록
공소장유출
열람등사
한수현 기자
2023-05-04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김성회 전 비서관 얼굴 그대로 송출했던 MBC… 대법원, "위법성 배척"
[대법원 판결]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과거 다문화센터 대표 시절 논란을 보도하며 김 전 비서관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자 등에 대해 위법성이 배척(조각)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판결 결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0다253423(2023년 4월 13일 판결) [쟁점]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초상권침해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며 소속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일부 학부모가 항의하면서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했다며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 씨 등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약 4분 48초간 동영상으로 촬영됐고, MBC 측은 관련 기사를 작성해 뉴스에서 방송했다. 동영상 중 약 32초간 일부를 편집해 사용했는데, 김 씨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자 김 씨는 기자와 탐사보도부장 등이 방송을 통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피고는 각자 김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 침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해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데 이익형량 과정에서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등이 있다.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위와 같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김 씨는 사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공적 인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고 방송 내용 또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점 등을 봤을 때 해당 방송에서는 김 씨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법원 관계자] "방송을 통해 공적 인물의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함으로써 공적 인물의 초상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판결이다."
공익
뉴스
초상권
언론의자유
박수연 기자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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