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업무상과실치상
검색한 결과
2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단독) 찜질방서 무면허 시술… ‘대형사고’
찜질방에서 침을 놓고 배를 주무르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가 손님 다리를 절단하게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강모(66·여)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3시간에 걸쳐 침을 이용, 양모씨의 귓볼과 손가락, 발가락 끝에서 피를 뽑고 복부를 풀어주겠다며 양손으로 수십번에 걸쳐 양씨의 복부를 누르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그런데 시술을 받은 양씨는 복부대동맥류 폐색이 와 결국 복부대동맥류 수술과 혈전제거술을 받았고, 좌측 하지(다리) 변색과 운동·감각신경 저하 등 괴사도 진행돼 왼쪽발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강씨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2378). 변 부장판사는 "강씨는 복부를 쓰다듬었을 뿐 복부안마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양씨의 일관된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강씨가 피해자의 복부를 수십회 힘껏 누른 사실이 인정되는데다, 강씨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복부대동맥류가 있다고 들어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귀·손에 시침, 배 잘못 주물러 손님 다리 절단 이어 "이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게 하는 사건"이라며 "강씨는 무면허 사혈침 시술에 그치지 않고 복부마사지에 관한 아무런 지식이 없음에도 복부대동맥류가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함부로 눌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다리를 절단할 수 밖에 없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변 부장판사는 "강씨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강씨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양씨가 복부대동맥류 수술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수술까지 연기하며 강씨에게 사혈침 시술을 받고 배가 딱딱하니 한번 봐 달라고 먼저 제의했던 점 등을 보아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과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찜질방
무면허시술
의료법
업무상과실치상
박수연 기자
2018-12-13
[판결] 법정형 착각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항소심서 바로잡아
법정형이 금고나 벌금인 범죄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고 1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가 항소심 재판부가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 발생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5일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소송대리인 서상엽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노2767).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데 1심은 '징역형'을 선택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법령을 잘못 적용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의 범행 경위, 결과 등을 고려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금고형은 수감 중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씨는 집행유예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지만 만일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수감기간 동안 억울하게 노역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1심에서 판사가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에 있는 한 공장에서 식품재료 분쇄기 롤러를 청소하던 동료 김모씨를 보지 못한 채 실수로 분쇄기를 작동시켰다. 이 사고로 김씨는 오른팔이 분쇄기에 빨려들어가 전치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을 입고 장애 6등급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2016고단878).
왕성민 기자
2017-07-10
교통사고
[판결]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를 수습하려고 차량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잠깐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뺑소니 중앙선 침범 사고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더라도 기소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857). 김씨는 2015년 2월 천안시 문화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유턴을 시도해 주차 중이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 받았다. 김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차를 다시 움직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 박모씨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사고로 인대를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행위로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해도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최초 사고를 일으킨 뒤 자신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어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당시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던 박씨를 충격해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며 "전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김씨가 차량을 후진하며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유턴
업무상과실치상
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반의사불벌규칙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접촉사고
홍세미 기자
2016-05-02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간호조무사가 마취제 프로포폴 투여했어도
이마 성형수술 뒤 피부가 괴사하는 의료사고를 일으킨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의사는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주입하도록 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옆에서 관리·감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교사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8345). 재판부는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하긴 했지만 당시 함께 수술실에 있었고 투여용량과 방법에 관해 지시·감독한 이상 마취제 투여를 간호조무사에게 시켰다고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취제는 환자가 진정되는 깊이를 파악하고 약의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호조무사에게 미리 확보된 정맥로를 통해 마취제를 투여하게 하고 의사가 현장에 참여해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이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의료법이 의사의 임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로 각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프로포폴의 투여 여부와 용량을 의사인 A씨가 직접 결정하는 등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마 성형수술 후 압박붕대를 너무 세게 감았을 때 혈액순환 저하로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가 전화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심하다고 말하는데도 직접 문진하지 않고 나중에 병원에 와도 된다고 간호조무사를 통해 전달하는 바람에 A씨가 이마 괴사를 막지 못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서울 신사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3월 이마 성형수술을 했다가 환자의 이마에 괴사가 진행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인 B씨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선고하면서 벌금을 300만원으로 깎았다.
성형수술
프로포폴
성형외과
성형
의료법
마취제
무면허의료행위
홍세미 기자
2016-04-04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박태환 금지약물 투여한 의사 벌금 1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단674).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박 선수에게 네비도로 인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 등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설명을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네비도 주사 후 박 선수에게 근육통이 있었다거나 호르몬 변화로 인해 건강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29일 박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선수는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업무상과실치상
네비도
의료법
박태환
금지약물
호르몬
안대용 기자
2015-12-18
형사일반
[판결] 고성 지르는 아이 진정시키려 교사가 양팔 잡았다가
어린이집 교사가 소리를 지르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양팔을 잡아 근처 의자에 앉히다가 아이의 팔이 빠졌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45)씨의 상고심(2014도14260)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다른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며 과잉행동을 하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양팔을 세게 잡아 2~3m 떨어진 의자에 앉혔다"며 "이는 다른 영유아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육교사로서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범주인 점을 볼 때 김씨의 행위가 보육교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건 발생 다음날 김씨가 '향후 아이의 팔이 다시 탈골될 경우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지만 이는 아이의 어머니와 원장이 요구해 부득이 작성해준 것일 뿐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양팔을 잡아 의자에 앉힌 행동으로 아이의 팔꿈치 탈골이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3년 8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중 A(당시 3세)군이 다른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며 거칠게 행동하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A군의 양팔을 잡아 의자에 앉히는 과정에서 A군의 왼쪽 팔꿈치를 탈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은 "아이의 양팔을 세게 잡아 의자에 앉히는 방법 외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아이가 과잉행동을 했더라도 상해를 입을 정도의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보육교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보육교사
업무상과실치상
과잉행동
정당행위
주의의무
유형력행사
탈골
이장호 기자
2015-09-07
의료사고
형사일반
알레르기 반응검사때 이상 없었다면 환자 '봉침쇼크' 의사책임 못 물어
환자가 처음 봉침(蜂針)을 놓으면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했으나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시술 때 봉침으로 인한 쇼크가 발생해도 한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환자에게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봉침시술을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한의사 신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10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2007년4월 한방병원에서 봉독액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받았으나 이상반응이 없어 봉침시술을 받은 후 같은해 5월까지 약 8회에 걸쳐 시술 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받지 않은 채 봉침시술을 받았고 2008년12월에는 10% 농도의 봉침시술을 받기도 했는데 그 때마다 시술 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신씨는 2008년12월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내원한 피해자에게 문진을 해 과거에 봉침을 맞았으나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피해자의 목에 4회에 걸쳐 봉침시술을 했는데 그 투여량은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투여량과 같은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이상반응이 없었고 신씨가 시술하기 약 12일 전 봉침시술에서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신씨가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의무가 있더라도 신씨가 4회에 걸쳐 투여한 봉독액의 양이 알레르기 반응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과 비슷한 점에 비춰 보면 신씨가 시술과정에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봉독액을 과다하게 투여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던 신씨는 2008년12월 목디스크로 병원을 찾은 피해자에게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봉침시술을 해 피해자가 쇼크를 일으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신씨가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쇼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알레르기
반응검사
업무상과실치상
봉침
쇼크
한의사
한방병원
정수정 기자
2011-04-20
형사일반
스타트하다 수영장 바닥 부딪쳐 사지마비, 수영강사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수영강습생이 스타트 동작 중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더라도 수영강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항석 판사는 입수하는 수강생의 손을 잡아주는 방법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이모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2009고단56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고가 나기 이틀 전 피해자에게 스타트 동작을 교육한 바 있고, 피해자는 39세의 건강한 남자로 3개월 이상 상급반에서 강습을 받아 수영을 아주 잘했다"며 "사고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비운동과 영법운동을 시킨 후 선 자세에서 스타트 자세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영장 바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영강사가 수강생이 입수하기 직전 수강생의 신체를 잡아주는 행위는 두 사람사이의 강한 충돌을 야기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영강사가 수강생이 입수한 직후 풀 속에서 수강생의 신체를 잡아주는 방법으로 수강생의 물 속 운동방향을 직접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수영강사가 수강생의 입수자세를 충분히 교정해 줘도 입수 당시 수강생의 입수동작 자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수영장 속에 들어가 입수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해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3개월 이상 수영장 상급반에서 강습을 받은 A씨는 수영장에서 혼자 입수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신경절단으로 사지마비 증세를 보이는 상해를 입게 됐다. 이에 수영강사는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수영강습생
스타트동작
수영강사
업무상과실치상
안전의무
사지마비
신경절단
김소영 기자
2010-09-01
의료사고
형사일반
방사선 촬영·초음파 결과만 믿고 금지된 약물처방, 조직검사 소홀… 업무상과실치상 해당
의사가 유방암 진단 정확도가 65~75%인 방사선촬영·초음파검사 결과만 믿고 유방암 환자에게 금지된 호르몬제를 처방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유방암 환자에게 금지된 약물을 처방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병원장 정모(45·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13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방암 진단방법인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진단은 유방조직이 치밀한 경우 진단 정확도가 낮아져 양성종양인 섬유낭성 변화와 유방암을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유방종괴가 만져지면서 유방 방사선촬영이나 초음파검사에서 감별진단이 어려운 소견을 보일 때는 3~6개월 간격으로 임상검사와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며 유방암이 의심스러운 때에는 즉시 조직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2002년 피해자에 대한 유방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했는데 방사선과에서 피해자의 양측 유방에 섬유낭성 변화가 있다고 진단해 피고인에게 통지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유방에서 종괴가 계속 촉지됨에도 검사통지만 믿은 채 2003년3월께까지 피해자에 대한 방사선촬영 등의 추적검사를 시행하지 않고서 단지 촉진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검사하면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호르몬 치료제인 프리멜 2.5를 계속 투약처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리멜 2.5를 피해자에게 투약처방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유방에 종괴가 계속 촉진되고 있으므로 비록 피해자의 좌측 유방의 종괴가 섬유낭성 변화로 보인다는 방사선과 의사의 소견을 받았더라도 유방암 가능성을 의심하고 3~6개월 간격으로 임상검사 등을 반복적으로 시행해 변화추이를 주의깊게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에서 가정의학과를 운영하던 정씨는 2001년5월께 폐경기 장애치료 상담을 받으러 온 전모(53)씨에게 프리멜 2.5를 처방했다. 프리멜 2.5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함유돼 유방암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약물이다. 프리멜을 복용한 지 9개월이 지나고 전씨 유방에 멍울이 잡히기 시작했지만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 결과 섬유낭종성 질환이라는 진단이 나오자 피고인은 계속 프리멜 2.5를 처방했다. 하지만 전씨는 2003년3월께 유방암 3기로 판명이나 좌측 유방의 완전절제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은 "방사선촬영과 초음파검사만으로는 유방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추가검사를 반복적으로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방암
초음파검사
업무상과실치상
금지약물
방사선
프리멜
정수정 기자
2010-06-07
의료사고
형사일반
의사의 과실로 태아 사망… 과실치상죄로 처벌 못한다
의사의 과실로 모체 내에서 태아가 사망했더라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3일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온 산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37)씨에 대한 파기환송심(2009노774)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형법이 사람에 대한 상해 및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낙태치상 및 낙태치사의 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낙태로 인해 부녀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한 점, 과실낙태행위 및 낙태미수행위에 대해 따로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태아가 피해자의 모체내에서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모 종합병원 레지던트 A씨는 2006년 5월11일 밤 11시께 임신 32주된 박모(28)씨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왔으나 간단한 내진과 초음파 검사만 한 뒤 문제가 없다며 응급실로 내려보내 다음날 새벽 6시40분께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
업무상과실치상
복통호소
태아사망
낙태죄
2009-09-09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