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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이 성인게임장 손님으로 위장 잠입해 환전 요구
경찰이 성인게임장에 손님으로 위장 잠입해 적극적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게임장 업주의 다른 범행을 경찰이 함정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경우 이에 관한 공소제기는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사행행위를 조장해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810). 인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9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 B씨로부터 게임물을 이용해 적립한 게임 점수를 환전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수차례 거절했지만 B씨가 계속 환전을 요구하자 A씨는 13만원을 환전해줬다. 이 게임장은 2014년 2월부터 2년여 간 환전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꾸준히 들어온 곳이었다. 1심은 "A씨가 경찰 B씨의 지속적인 환전 요구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준 측면은 있지만 이는 B씨를 경찰로 의심하던 상황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범행에 대한 범의가 수사기관의 함정에 의해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700여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잠복근무 중인 B씨의 환전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체가 일체를 이뤄 이러한 위법한 함정수사의 영향을 직접 받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공소기각 원심확정 대법원도 "이 사건 수사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A씨의 범의를 유발하게 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B씨는 불법 환전 신고를 받고 잠입수사를 하다가 한 남성으로부터 게임장에서 발급해주는 회원카드에 적립한 점수를 다른 손님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게임장 내에서 게임점수 거래 등 사행행위가 이뤄지는 정황을 포착했고, 잠입수사 과정에서 다른 손님과 점수 거래를 시도하거나 A씨에게 회원카드 발급 및 게임점수 적립 등을 통한 사행행위의 조장을 요구하거나 종용한 사실은 없다"며 "검사는 게임장 종업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A씨가 게임장 이용 손님들 사이에 회원카드에 적립한 게임점수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게임점수를 이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조장 내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 부분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 범행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범행을 적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공소제기가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는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성인게임장
위장잠입
함정수사
박수연
2021-08-19
형사일반
[판결] "징역형 감경시 형기 상·하한 모두 절반 감경해야"
징역형을 감경할 때 형기(刑期)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절반씩 줄여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는 판례와 실무 관행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특수상해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12(다수)대 1(별개)의 의견으로 확정했다(2018도5475). A씨는 2016년 12월 경기도 포천시 한 술집에서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종업원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업주에게 욕을 하며 주방용 식칼을 가져와 가슴 부위를 찔렀으나, 옷만 찢어져 특수상해미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에게 적용된 특수상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형법 제25조 2항은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상 감경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5조 1항 3호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심은 A씨의 특수상해미수 혐의에 대해 미수감경을 적용하면서,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절반씩 감형해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6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해 A씨에 대한 형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형법에 따라 징역형을 감경할 때,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절반씩 감경하는 기존 판례와 실무의 해석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뒤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례와 실무는 임의적 감경의 경우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에 따라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 내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임의적 감경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을 감경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상응하는 법정형을 정해두고, 법정형에 대해 법률상 가중·감경 및 작량감경을 통해 최종적인 처단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률상 감경이든 작량감경이든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5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면서 "형법 제55조 1항 3호의 문언상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하므로,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1항 3호에서 정한 것과 달리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은 개별 범죄의 처벌에 관하여 여러 형종과 넓은 범위의 형량을 규정한 뒤, 법관에게 형종의 선택, 작량감경, 최종 선고형의 선택 등에 관해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이처럼 구체적인 양형 과정에서 법관에게 주어진 많은 재량들을 고려하면, 임의적 감경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 내지 재량이 법관에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감경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의적 감경에 따른 법률효과를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기택 대법관은 ""임의적 감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할 수 있다'는 것은 감경을 '하는 경우의 범위'와 '하지 않는 경우의 범위' 모두에 걸쳐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이를 간단히 법정형의 하한만 감경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은 "기존 해석에 따르면 임의적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처단형이 불명확해진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 처단형의 범위가 분절되어 처단형의 최상한과 최하한 사이에 선고형을 선택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미수 감경을 하면서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다만, 이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특수상해미수
폭행
감경
처단형
징역형
손현수 기자
2021-01-21
형사일반
[판결] '정윤회 靑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무죄 확정… 박관천, 집행유예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7104). 함께 기소된 박 전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조 의원은 박 전 행정관과 함께 2013년 6월~2014년 1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려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행정관은 2007년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언론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 보도는 박 전 행정관이 작성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에 기반한 것으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박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린 '문고리 3인방'이 공식 직책도 없는 정씨에게 청와대 내부문서를 전달하고 △정씨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경질설 등을 흘리는 등으로 국정에 개입했으며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해 '십상시'가 박 전 대통령의 핵심 보좌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도가 나오자 박 대통령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격분했다. 1심은 "유출된 문건은 윗선 보고가 끝난 뒤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사본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 의원과 박 전 행정관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이 박지만씨에게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박 전 행정관의 뇌물수수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대통령기록물 범위를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까지 넓힐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다. 박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일부 뇌물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도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윤회
조응천
박관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청와대문건유출사건
손현수 기자
2021-01-14
형사일반
[판결] '룸살롱 황제 뇌물수수 혐의' 경찰관, 무죄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강남의 유명 유흥업자로부터 성매매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616). A씨는 2007년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 성매매사범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단속팀 동료 경찰관인 B씨 등 4명과 함께 관내 유흥주점 등 업소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단속을 무마하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뒤 총 1억35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료 경찰관 B씨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해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C씨로부터 단속 무마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단속팀을 대표해 1000만원을 수수했는데, A씨는 그중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 무렵부터 A씨는 2009년 2월 초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26회에 걸쳐 2825만원을 분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 경찰관 B씨 등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뇌물을 나눠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으나 이후에도 진술이 계속 변경돼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들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C씨로부터 받은 뇌물 중 일부를 A씨에게 분배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형량과 추징액을 줄이려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C씨는 검찰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성청소년계 직원들이 사용하라는 의미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진술하면서도 A씨에게 돈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면서 "뇌물을 직접 건네받은 B씨 등의 진술로 A씨가 뇌물을 분배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할 것인데, 앞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A씨가 뇌물을 분배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 등 동료 경찰관 4명과 공모해 C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그 뇌물을 분배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
룸살롱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0-11-03
형사일반
[판결]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사업주가 구직자를 추행한 것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직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채용권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구직자의 의사를 제압해 추행을 했으므로 위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5646). 편의점 업주인 A씨는 2019년 2월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모 주점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B씨가 그대로 귀가하면 채용을 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관계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불안정한 상태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B씨를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직자인 B씨도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심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실질적 영향력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본 법률관계인 취업 내지 근로계약의 성립이 이뤄져야 한다"며 "A씨가 위력을 행사할 때까지 B씨에 대한 아르바이트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전제가 되는 기본적 법률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채용권자가 자신의 지위이용 구직자 의사 제압 하지만 2심은 "구직자는 채용권자의 질의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관계보다 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며 "A씨는 B씨를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아르바이트 인력 채용 과정에서 B씨가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도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간음
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법
손현수 기자
2020-07-23
행정사건
[판결] 무인텔 청소년 남녀혼숙… 업체에 고의·과실 없어도 과징금 부과 가능
무인모텔에서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했다면 모텔을 운영하는 업체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행정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사가 경기도 용인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2020두364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경기도 용인에서 무인텔을 운영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018년 "A사의 종업원 B씨가 2018년 11월 14세 여자 청소년 2명과 18세 남자 청소년 1명이 5시간가량 혼숙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며 용인시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은 2018년 12월 A사 업주 C씨와 종업원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소년들이 입실할 당시 이들이 잠깐 다른 일을 하느라 보지 못해 신분증 검사를 못했으며,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이성혼숙을 하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용인시는 2019년 2월 A사에 "청소년 보호법이 금지하는 청소년 남녀혼숙 영업행위를 했다"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189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투숙객이 청소년이라는 점 구체적 인식 못했더라도 법이 금지하는 영업행위"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 대표와 종업원이 투숙객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A사는 법이 금지하는 청소년 남녀혼숙 영업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업무 승소 원심파기 그러면서 "무인텔을 운영하는 A사는 평소 종업원을 배치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관련 법이 정한 설비를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가 운영하는 모텔에 청소년 남녀가 혼숙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객관적 사실 그 자체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설령 B,C씨가 청소년의 출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아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용인시가 A사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B,C씨가 청소년임을 인식하거나 용인하면서도 이성혼숙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무인모텔
모텔
행정제재
청소년
미성년자
손현수 기자
2020-07-20
민사일반
[판결](단독) 실내골프장서 스윙 연습하다 스프링클러 파손 물벼락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손님이 스윙을 하다 천정 스프링클러를 파손해 소방수가 터져 전자장비 등이 훼손된 경우 업주와 손님의 책임 비율을 6대 4로 정한 판결이 나왔다. 연습장 높이가 낮은데도 스윙시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 등을 붙이지 않은 업주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가 회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25897)에서 최근 "1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9년 4월 A씨가 운영하는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연습 스윙을 하다 사고를 냈다. 휘두른 골프채 헤드가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 맞으면서 스프링클러가 파손된 것이다. 이 사고로 소방수가 터지면서 물바다가 돼 연습장에 있던 기기 등이 훼손됐다. 이에 A씨는 "전자 골프장 장비와 복구 공사 비용 등 4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실내 골프연습장 높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상 기준이 없으므로 A씨가 운영하는 연습장의 높이인 2.8m가 그 자체로 흠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실내 골프 연습장 시공 전문업체가 최소 높이는 2.8m, 권장 높이는 3m, A급 높이를 3.4m로 제시하는 점과 대개 천장 스프링클러는 3~4㎝ 가량 돌출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는 고객이 스윙을 하더라도 천장에 달리 스프링클러 등 부착물이 충격될 가능성이 가장 작은 방향으로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책임 비율 6대4” 판결 이어 "A씨의 실내 골프연습장은 천장 높이가 최소 기준을 겨우 충족시키는 정도에 불과해 골프채가 천장 등을 충격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A씨는 필요한 주의 문구를 부착하고, 고객에게 본격적인 타격을 하기 전에 부드러운 연습 동작으로 주변 장애물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 염려가 없는지 점검하고 조심하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는 B씨가 충격한 스프링클러가 바로 위에 설치돼 있었으므로 연습장의 배치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고객에 대한 주의 문구나 안내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고객도 본격적인 타격을 하기 전 주변 시설물 등을 스스로 살펴 사고의 위험이 없는지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B씨는 다년간 A씨의 실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해 익숙한 공간이라는 이유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행동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
파손
훼손
실내골프장
조문경 기자
2020-06-04
형사일반
[판결] '성매매 강요 피해' 불법체류여성 경찰 조사 후 잠적했어도…
업주로부터 성매매 강요와 폭행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 여성이 경찰조사 후 잠적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경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가 있다면 그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해 및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873). 이씨는 경북 구미시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2019년 3월 피해자인 태국인 여성 A씨에게 손님과 성매매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강제추방될 수 있음에도 지인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은 업소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가 이씨를 체포했다. A씨는 통역사 B씨와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잠적했다. 소재불명이 된 A씨는 이씨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반대신문도 이뤄지지 않았다. 통역사 B씨와 마사지업소 종업원 C씨는 법정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또 증거로 경찰 출동 당시 현장사진과 A씨가 입은 상해 부위 사진 등이 제출됐다. 1심은 "경찰조사 당시 통역을 담당한 B씨는 A씨와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진술내용이나 조서, 메신저 대화내용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적 정황이 있다"며 "소재불명인 A씨가 재판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지만,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밝히며 이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가 손님의 요청에 따라 A씨에게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A씨는 처음부터 이를 거절했고, 이씨는 손님에게 돈을 돌려줬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와 대법원 기존 판례에 따르면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존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검사,사법경찰관의 조서 또는 진술서의 경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A씨의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메신저 대화 내용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상해
성매매강요
폭행
상매매
손현수 기자
2020-05-15
형사일반
[판결] 남자손님에게 여성원피스 입게 한 유흥주점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해 손님들이 이 옷으로 갈아입고 여성종업원들과 술자리를 즐기도록 한 것은 음란행위를 주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와 관리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995). 강원도 원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2015년 10월 여성 종업원을 통해 이들이 착용한 원피스와 비슷한 모양의 옷을 남성 손님 3명에게 제공했다. 손님 3명 중 2명은 속옷을 벗은 채 이를 착용했고, 1명은 속옷을 입고 착용했다. 경찰은 이날 밤 11시께 이 주점을 단속했고, 당시 손님은 여성종업원과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 검찰은 "A씨 등이 음란행위를 알선했다"며 기소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 등이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한 것이 여성종업원들과 음란행위를 하도록 주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하고 종업원을 통해 이를 손님에게 제공해 갈아입게 한 다음 유흥을 돋우게 한 것 자체가 유흥주점의 일반적 영업방식으로는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종업원들은 손님을 대면하자마자 원피스를 갈아입게 했고 원피스의 재질과 형태, 손님 3명 중 2명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원피스를 입은 점 등을 보면 이는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님과 종업원이 함께 있던 방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이라며 "피고인들은 손님들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종업원들과 사이에 음란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주선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들이 유흥을 돋우기 위한 도구로 손님들에게 원피스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음란행위
원피스
손현수 기자
2020-05-08
형사일반
[판결]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했다면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 원청업체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방지의무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여모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4559). 2015년 1월 경기도 파주시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이모씨 등 3명이 사망했다. 이씨 등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공장 설비를 점검하던 중 밸브가 열려 가스가 누출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중 2명은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인 A사 소속이었고, 1명은 A사의 협력업체인 B사 소속이었다. 검찰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협력업체 임원인 김씨와 여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8명과 LG디스플레이, A·B사 등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산소 결핍이라는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에 빠져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결과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사고로 세 명이나 고귀한 생명을 잃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사고가 피고인들 중 어느 한 명의 결정적인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우연의 일치라 할 수 있을 만큼 피고인들 및 관련 작업자들의 잘못이 중첩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씨 등에게 각각 금고 6개월~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LG디스플레이에 벌금 1000만원 을 선고했다. 1,2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원청업체인 LG디스플레이와 소속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에게만 재해방지의무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하고, 협력업체인 A·B사와 책임자 김씨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작업장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한다"며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의 직원을 해당 작업장에 보내 작업을 하도록 한 협력업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방지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망한 근로자들과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협력업체에도 재해방지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사망한 근로자들과 A·B사 사이의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이상, 이들을 사용해 사업을 행한 회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력업체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원청업체
업무상과실치사
손현수 기자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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