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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선법 위반' 윤진식 前 국회의원에 벌금 70만원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15일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69)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25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윤 전 의원은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유권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라며 "선거법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선관위 직원이 사무실을 방문해 안내한 사실이 있고, 새누리당 관계자도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며 '내부용이니 참고만 하라'고 당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 충청북도 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선거를 8일 앞둔 5월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같은 달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당 결의대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위반
윤진식의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새누리당
여론조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5
행정사건
시의원 의정활동비, 여론조사 부실해도 증액 가능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증액을 유도하는 주민여론조사를 했더라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만 했다면 의정활동비를 증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 등 동작구 주민 294명은 2009년 6월 동작구의원의 2008년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전년의 의정비 3422만원보다 63% 인상된 559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가 개정되자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의회에 재발방지와 담당 공무원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그러자 박씨 등 주민 5명은 "서울시의 조치는 이미 지급된 월정수당을 환수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포함하지 않아 동작구의 재정상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시의원 17명에게 1인당 2169만6000원씩의 반환을 청구하라"며 동작구청을 상대로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는 형식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의사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의정비에 대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개진하는 것"이라며 "심의회는 설문조사서 설문 항목을 의정비의 대폭적인 상승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작성돼 지역주민의 의견을 왜곡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박씨 등 5명이 서울시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 상고심(2011두42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결정할 때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의무만 규정할 뿐, 절차의 구체적 형식이나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의정활동비 결정에 반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전화설문조사 방식과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거쳐 지역주민 의견을 의정활동비 심의 자료로 활용했다"며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방의회
시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지급조례
동작구청
지방자치법
의견수렴
신소영 기자
2014-04-03
선거·정치
형사일반
'관악을 여론조사 조작' 통진당원 유죄 확정
지난해 4월 국회의원 후보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이정희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왜곡한 통합진보당원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야권의 서울 관악을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대외협력위원장 이모(54)씨 대한 상고심(2013도5814)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관악을 선거구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여론조사에 응답할 자격이 없거나 중복응답이 돼 여론조사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여론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미리 자신의 휴대전화를 착신전환 해 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ARS전화가 걸려오자 고의로 허위응답을 입력함으로써 이정희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경선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자 경선관리업무에 위험을 초래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선관리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측근인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서울 관악을 선거구지역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문자메지시 240여건을 발송했다. 이들은 여론조사를 앞두고 총 190대의 일반 유선전화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을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지역구 거주자 등 참가자격이 없는 당원들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여론조사조작
통합진보당
통진당
이정희
후보단일화
업무방해
좌영길 기자
2013-11-28
기업법무
민사일반
헤드헌팅 회사서 추천받아 채용됐다면 의사철회시 수수료 상당 손해배상해야
인재소개업체('헤드헌팅회사')로부터 입사추천을 받아 채용이 확정된 뒤 돌연 취업의사를 철회했다면 업체에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명 '헤드헌팅'업무를 하고 있는 R사는 지난 2007년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K사에 차장으로 근무할 전문인력을 추천해주는 대가로 채용된 후보의 연봉 2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때마침 R사는 H사에 근무하는 이모(35)씨의 이력서를 받아놓은 상태였다. R사는 이씨에 대한 심사 및 평가과정 등을 거쳐 K사에 면접을 주선했고, 이씨는 K사에 연봉 7,500만원에 차장직을 맡는 조건으로 입사하게 됐다. 그런데 채용이 확정된지 2주 정도가 지나 이씨는 돌연 지원의사를 철회했다. 그러자 R사는 "이씨의 철회로 수수료 1,3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회사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며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이씨는 R사에 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피고가 지원의사를 철회한 후에 원고회사가 K사에 대체인원을 새로 추천해 줬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수수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최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R사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78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대체인원을 추천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반드시 채용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원고가 대체인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수수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가 대체인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여러 사정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헤드헌팅
추천채용
취업의사철회
수수료
지원의사
류인하 기자
2009-11-03
선거·정치
형사일반
홍장표·최욱철 의원, 의원직 상실
홍장표 의원과 최욱철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홍장표 한나라당 의원(50·안산 상록을)에 대한 상고심(2009도2649)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친박연대 후보로 18대 총선에 출마한 홍 의원은 선거연설을 하면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이진동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기자하면서 어떻게 33억원의 재산을 모을 수 있냐"며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의원은 또 모 일간지에서 지지율 1위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명함에 표기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아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또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 의원(56·강릉)에 대한 상고심(2009도188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2005년부터 작년 3월까지 강원랜드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40여명에게 2007년 2월~12월 사이 8차례에 걸쳐 강원랜드 콘도와 연회장을 무료 또는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83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최 의원이 18대 총선 후보에 등록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었고 콘도 할인혜택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홍장표
최욱철
국회의원직상실
이진동
공직선거법
류인하 기자
2009-07-23
선거·정치
헌법사건
여론조사지지율 5%이상만 방송토론 출연 규정은 합헌
선거방송 대담토론회의 참가기준을 여론조사 평균지지율의 5%로 정한 선거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7대 대선후보자였던 K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1호 및 3호 다목은 선거운동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327등)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합헌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이 법률조항은 여론조사를 통해 상당한 지지율을 획득해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자들을 선정해 방송토론회 참가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0분의 5를 요구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토론을 통해 정책검증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선거방송 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송토론회의 초청자격을 제한하지 않아 토론자가 너무 많을 경우 시간상 제약 등으로 실질적인 토론과 공방이 이뤄지지 않고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이 어렵다”며 “이런 점 등에 비춰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0분의 5 미만 후보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규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지지율을 기준으로 일부 후보자를 방송토론회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차별하고, 정치신인의 진입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국사회당 대표 K씨 등 2명은 지난 대선에서 이뤄진 여론조사결과 선거법에서 정한 5%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선거방송토론회 초청대상에서 제외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여론조사지지율
선거방송
대담토론회
선거법
선거방송토론회
초청대상
류인하 기자
2009-04-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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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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