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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집단 괴롭힘 빌미 제공 학생도 가해학생 수준 징계 정당"
학교 내 집단 괴롭힘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괴롭힘의 빌미를 제공했다면 가해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모 중학교 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처분결과 취소소송(2017구합8157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9월 학교 같은 모둠인 B군이 약속했던 조별 과제를 해오지 않자 벌칙으로 여학생에게 장난 고백을 하라고 시켰다. B군은 지적장애가 있는 다른 반 C양을 고백의 대상으로 삼고 그의 반을 찾았다. 장난 고백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수십 명의 학생들이 이를 구경하러 몰렸고, 장난 고백은 순식간에 집단 괴롭힘으로 번졌다. 현장에 모인 학생 중 일부는 C양을 때리기도 했고, 그가 교실에 들어가려 하자 문을 잠그며 막기도 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B군에게 사회봉사 7일을, A군 등 5명에게는 각각 사회봉사 5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군은 "장난 고백의 상대로 C양을 지목하지 않았고 때리거나 괴롭히는 데 가담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군의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해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고 처분이 잘못에 비해 과중하거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장애가 있는 피해 학생에게 장난으로 고백하려는 것을 만류하지 않은 채 일행과 함께 피해 학생의 반으로 가서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모멸감과 공포를 느낄 상황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이후 과정에도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은 다른 학생보다 책임의 정도가 중하면 중했지 가볍지 않다"며 "처음부터 피해 학생을 지목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손현수 기자
2018-07-16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
여고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54)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8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4920). 1997년 등단해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의 시집을 낸 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모 고등학교의 문예창작과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7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수시전형을 통해 문예창작과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배씨의 영향력 때문에 범행에 맞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전형으로 입학하려면 문예창작대회 수상 경력이 중요한데, 실기교사인 배씨에게 출전 학생을 추천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1,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성폭행
배용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6-15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여자 화장실 몰카 촬영 고교생... 법원 "출석정지 징계 정당"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이 볼일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A군이 B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20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춰볼 때 A군의 행위는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출석정지 처분은 피해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피해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학입시에서 받게될 불이익도 스스로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A군이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에 있는 B고교에 재학중이던 A군은 지난해 8월 같은 과학학원에 다니던 여학생 C양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A군은 같은 달 출석정지 처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받았다. A군은 출석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로 인해 입시에서 받을 불이익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학원
출석정지
고등학생
휴대폰
촬영
왕성민 기자
2018-04-26
전문직직무
[판결] 여학생 가리키며 "여기 먹을거 많네"… 법원 "성희롱 교사 정직처분 정당"
제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한 교사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모 사립고 교사 이모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9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한 학생이 "선생님 배고파요"라고 말하자,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가리키며 "여기 먹을 거 많잖아"라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 또 수업 도중 한 여학생의 이름을 버섯에 빗대면서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고, 영어단어를 설명하면서 "나는 단추를 다 풀어헤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지난해 해임됐다. 이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수용해 지난해 5월 이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한편 이씨는 징계사유와 동일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씨는 "형사재판의 판결 확정 전에 이뤄진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야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며 "이씨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입었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이씨에 대한 정직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교사
성희롱
징계
해임
왕성민 기자
2018-04-26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성희롱 사건 심리·판단기준 첫 제시
우리 사회에 미투(Me Too)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유념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나 여직원 등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눈높이에서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사건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대학 교수인 장모씨는 평소 소속학과 여학생들에게 "뽀뽀를 해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거나 "엄마를 소개시켜 달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백허그(뒤에서 안는 자세) 자세로 지도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해임당했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장씨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여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고서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비위를 축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했다"면서 A대학의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실습실에서 백허그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익명으로 한 강의평가에서 장씨의 교육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성희롱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들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친구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성희롱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것"이라며 "자신의 피해사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친구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성희롱 내지 성추행 피해자로서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장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2017두747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장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가해자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 그 행위가 수업이 이뤄지는 실습실이나 교수의 연구실에서 발생했고 학생들의 취업 등에 중요한 교수의 추천서 작성 등을 빌미로 성적 언동이 이뤄지기도 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거나, 장씨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봐 성희롱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희롱 소송의 심리 및 증거판단에 대한 법리를 제시한 첫 판결"이라며 "향후 모든 성희롱 관련 사건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희롱 피해자의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13일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여성변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의 심리와 판단이 남성 중심의 성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획기적인 기준점을 제시한 것으로, 성폭력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 중심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부당한 피해에서 벗어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해임
교수. 미투
성희롱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세현 기자
2018-04-13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항소심도 "징역 8년"
미성년 학생들을 수년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배용제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2017노2831). 재판부는 "배씨는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 배씨가 학생들을 간음하고 추행했다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배씨는 범행에 대해 앞으로 깊이 생각하고 많은 반성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배씨는 2012~2014년 문예창작과 전공실기 교사로 근무하던 한 예술고교에서 여학생 5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배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문인들의 성추문 폭로가 나오면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폭력 사실을 폭로했다. 배씨는 1997년 일간지 신춘문예 당선작 '나는 날마다 전송된다'로 등단한 후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 시집을 출간했다. 최근에는 시집 '다정'으로 2016년 '올해의 남도 시인상'을 수상했다. 앞서 1심은 "배씨는 등단이나 대학 입시 등을 앞둔 학생들이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웠던 점을 악용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성추행
성폭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18-03-07
형사일반
[판결] "여학생 성추행" 거짓 대자보… 교수 자살로 몬 제자 '징역 8개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6·퇴학)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912). 부산 모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대학 B(33) 교수가 경북 경주에서 진행된 야외 스케치 수업을 마친 뒤 가진 술자리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교내에 붙여 B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수는 대자보가 붙은 뒤 혐의를 부인하다 같은 해 6월 부산 서구 본인의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는 학과장 교수로부터 학내에서 돌고 있는 성추행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피해 학생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신 피해자의 성추행을 목격한 증인이 있는 것처럼 꾸민 허위 대자보 글을 작성해 단과대학 건물 현관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경주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람은 같은 대학의 다른 교수인 C교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학 측은 졸업을 앞둔 A씨를 퇴학 처분하고 C교수를 파면했다. 촉망받는 젊은 미술가였던 B교수의 죽음이 알려지자 대학과 미술계는 추모 전시회를 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문제의 대자보는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해 보는 사람들이 거짓이 없는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했다"며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교내에 이같은 대자보를 게시한데다 전파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인 B교수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학생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대자보를 게시하기 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사실확인 노력도 없이 떠도는 소문에만 근거한 채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대학
교수
학생
성추행
허위사실
강한 기자
2017-11-23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여고생 허리 감싼 교사… 친밀감 행동 아닌 추행"
대법원이 '친밀감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여학생들의 손을 쓰다듬거나 허리를 감싸 안은 고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전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390).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다"며 "그 외에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씨는 피해자들의 허리 부위를 안거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고 손등을 쓰다듬었다"며 "전씨가 비록 교무실이나 교실 등 개방된 공간에서 학생들과 친밀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친분관계를 쌓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민감한 만 15~16세의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전씨와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데다,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학생에게 재차 손을 달라고 한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강원도의 한 여고 담임교사인 전씨는 2015년 3~9월 여학생들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거나 대화 중 손으로 학생들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씨에게 성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 없이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교육철학에서 이같은 행동이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손이나 손목 등이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추행
청소년보호법상
성추행
이세현 기자
2017-08-31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자 추행' 前 칠레 주재 외교관, 징역 3년 '법정구속'
자신의 한국어 강의를 듣는 미성년 여학생을 성추행하다 파면된 외무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영훈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7고합161).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12세 학생을 학교내에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또 다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성추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재외 외무공무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유지할 특별한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칠레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다 현지 여학생(12)을 강제로 껴안고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사관에서 현지 여성(20)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행각은 지난해 12월 칠레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 자신의 덫에 걸리다)'의 취재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박씨를 파면하고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했다.
외무공무원
성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미성년자 강제추행
칠레
한국대사관
왕성민 기자
2017-08-11
형사일반
[판결] '교사 성추행 사실 묵인' 고등학교 교장 징역형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자신도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대문구 모 고등학교 전 교장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5고단3305).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이 학교 남성 교사들이 여학생들과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3년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강제로 춤을 추게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1월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교사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바 있다. 남 판사는 "A씨는 성추행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등 사안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A씨는 여러 교사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회식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직무유기
성추행
성추행묵인
강제추행
성적수치심
이세현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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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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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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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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