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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 유발됐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나면 처벌해야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났다면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785)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며 "사고에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으나 음주운전사실이 탄로날까봐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역주행해 달리다 사고가 발생했고,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즉시 정차해 피해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다"며 "피고가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상대방
과실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구호조치
류인하 기자
2009-12-16
교통사고
과속운전중 역주행 차량과 충돌 제한속도 초과 탓 아니다
도로를 과속으로 운전하던 차량과 역주행 해오던 차량이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 과속운전자가 제한속도 보다 10㎞ 초과해서 운전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다 코란도 차량과 충돌해 사고로 숨진 신모씨의 유족들이 코란도 운전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29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올 경우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했더라도 곧바로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과속운행이 아니었더라면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가 제한시속 60㎞키로미터를 10㎞키로미터 초과해 운전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 점은 인정되나 시속 60㎞키로미터에서의 정지거리가 57m인 점을 감안하면 30~40m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신씨가 2003년 11월 영주시 편도 2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최씨가 운전하는 코란도와 충돌해 사망하자 과속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 또는 확대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최씨의 운전부주의와 과속운전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15%로 인정, 2,0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과속운전
오토바이
역주행
중앙선침범
코란도
운전부주의
정성윤 기자
2007-05-17
국가배상
서울고법 "도주자에게 실탄 발사 경찰관 정당"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범인을 향해 실탄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19일 훔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다 경찰관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아 부상한 이모씨와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06나43790)에서 "당시 경찰관으로서는 절도죄로 의심되는 이씨가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도망치는 상황에서 이씨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총기 사용 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5월 친누나의 시어머니 승용차를 훔쳐 번호판을 바꿔달고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이씨는 검문에 불응한 채 경찰의 정지방송과 공포탄 발사를 무시하고 인도돌진ㆍ신호위반ㆍ역주행을 하면서 도주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필사적으로 도주하는 범인이라면 당시 경찰관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할 수 밖에 없다"며 권총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은 아무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은 이씨를 지원 요청 등을 통해 충분히 제압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며 국가의 책임을 30%로 인정했었다.
경고사격
절도범
절도차량
국가배상
공포탄
인도돌진
신호위반
역주행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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