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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안심설계’ 전기주전자 물 새 영아 화상… "제조사 책임 70%"
안심설계 버튼이 있어 사용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한 전기주전자가 광고내용과 달리 넘어지자 뚜껑에서 물이 새 아기가 큰 화상을 입었다면 제조·판매사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 6월 A씨 부부의 생후 8개월된 딸은 양팔에 2~3도의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주방 바닥에서 사용하던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HEK-60MF)'가 넘어졌는데 뚜껑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와 A씨 부부의 딸이 화상을 입은 것이다. 이 주전자의 제조사인 한일전기는 화상방지를 위한 안심설계가 되어 있어 사용중 주전자가 넘어지더라도 물이 새지 않는다고 광고해왔다. 이에 A씨 가족은 "광고내용과 달리 주전자 뚜껑 개폐부에서 물이 새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2억2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A씨 부부와 딸(소송대리인 진종환·노영호·박나현 변호사)이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 제조·판매사인 한일전기, 그리고 이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47075)에서 "한일전기는 9900여만원을 지급하고, 현대해상은 이 가운데 2900여만원을 한일전기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결과 '안심설계 버튼이 있어 사용 중 넘어져도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광고 내용과 달리 주전자의 뚜껑을 기울이면 뚜껑 개폐 버튼부의 스프링과 고리 부분이 불량해 그 틈새로 물이 새어나오게 되는 제조상의 결함이 발견돼 한일전기는 소비자보호원의 자발적 시정조치권고를 수용,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의 판매를 중지하고 2012년 5월 제조된 2302대의 전기주전자에 대한 환급을 실시했다"며 "이 사고와 관련된 전기주전자 역시 한국소비자원이 뚜껑 개폐 스프링 부분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한 제품과 같은 모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부부가 주전자의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았거나 물을 지나치게 많이 넣어 물이 끓어 넘치는 등 사용상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전기주전자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 2호 가목의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는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제조상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부부도 당시 배밀이 단계에 있던 만 8개월가량의 딸이 위험한 물건이 있는 장소 등에 함부로 기어가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한일전기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결함
주전자
화상
이순규 기자
2017-06-26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유해물질 배출 유아매트 제조사에 억대 배상판결
실내온도가 상승하면 암모니아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유아용 놀이매트를 만들어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해 판매한 회사에 억대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놀이매트를 구입한 가정의 유아들이 앓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을 놀이매트로 보기 충분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A씨 등 111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송)이 매트 제조·판매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4588)에서 "B사는 모두 1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매트의 이용 고객층이 주로 어린 아이를 둔 부모임을 겨냥해 '무독성·친환경' 제품이라는 점을 주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삼았다"며 "A씨 등은 친환경·무독성 제품인 것으로 믿고 시중에 판매되는 다른 매트에 비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B사 매트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자녀들은 매트를 구입한 후 실내온도가 상승하는 여름과 난방을 가동하는 겨울에 급성 기관지염, 폐렴 등의 호흡기질환과 가려운 증상들을 동반하는 피부질환을 겪었다"며 "매트에 잔류하던 암모니아 등이 실내온도 상승이나 바닥 난방으로 인한 가열로 공기 중에 배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하자가 있음에도 친환경·무독성 매트라고 광고해 판매함으로써 만 1세가 안 되는 영아부터 성인들까지 호흡기질환 등으로 고통받았다"고 판시했다. 생후 6개월된 자녀를 둔 A씨 등은 2011년 10월 집에서 난방을 시작한 이후 B사 놀이매트에서 역한 냄새를 맡게 됐다. A씨의 자녀는 호흡곤란과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고 A씨와 남편도 급성 기관지염과 호흡기 출혈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다가 매트를 치우자 건강을 회복했다. A씨 등은 B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유해물질 배출 여부에 관한 시험 수행과 소비자들에게 겨울철 난방시 주의사항 안내 등 개선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B사는 "매트와 호흡기질환 등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며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A씨 등은 2012년 11월 이 같은 사실을 한 방송사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 제보했고 같은해 12월 B사 매트에서 암모니아 등의 유독성 물질이 배출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방영됐다. B사는 2013년 1월 방송사를 상대로 프로그램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방송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며 기각했다(2013가합1434). 이후 A씨 등은 2014년 1월 B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7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아매트
유해물질
놀이매트
암모니아
유해물질배출매트
이순규
2017-01-16
행정사건
[판결] “보조금 일부 불법 수령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이 등록 유아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국고보조금을 타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결석 아동에 대한 보조금만 환수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결석 기간 동안 어린이집에 지급한 모든 유아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조치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했다. 서울고법 "불법 해당 금액만큼만 반환 명령 가능"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인천 서구의 모 어린이집 원장 문모씨가 인천 서구청장을 상대로 "보조금 환수와 1년간 보조금 지원중단, 63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6누41653)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310여만원 환수처분과 보조금 지원중단 처분은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환수처분은 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없는데도 지급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으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가진다"며 "구청으로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만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은 보육시설 설립을 촉진하고 보육료 상승을 막아 궁극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와 그 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해당 아동에 대한 부정수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은 실제 출석한 다른 아동들의 보육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구청이 문씨가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 범위를 훨씬 초과해 반환을 명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의 지원중단 지침도 법적 근거 없어 무효" 재판부는 또 구청의 보조금 지급중단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명령과 보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것 외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보조금 지원중단 조치의 근거가 된 인천시 보육사업안내지침은 행정기관 내부기준에 불과하므로 이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단이라는 제재적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2014년 3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한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한 뒤 등원하지 않았는데도 퇴소 처리하지 않고 출석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기본보육료 12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사실을 적발한 인천 서구청은 지난해 5월 해당 기간 동안 문씨의 어린이집에 지급한 보조금 310여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3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문씨의 어린이집에 1년 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반발한 문씨는 소송을 냈다.
어린이집운영정지등처분취소청구
보조금환수
보조금불법수령
어린이집
국가보조금
비례원칙
영유아보육법
이장호
2016-11-14
행정사건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육교사 지원금 받으려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기 위한 요건인 '전임 보육교사의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은 통상운영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의하면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의 통상운영시간 외에 일을 추가로 해 하루 8시간을 채우더라도 '전임 보육교사'로 인정받을 수 없어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어린이집 운영자 강모(46)씨가 동해시를 상대로 낸 보육시설 운영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4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유아보육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을 마련해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지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육교사는 전임이어야 하며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과 보조금 지급 취지 등을 종합하면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씨의 올케인 장모씨가 강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통상 운영시간인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4시간씩 어린이집이 아닌 미술학원에서 근무함으로써 전임의무를 위반한 이상 비록 장씨가 나머지 통상적인 운영시간 또는 그 이후에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을 보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8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0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올케인 장씨를 보육교사로 채용한 뒤 인건비 중 일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꾸준히 지급받았다. 장씨는 2006년부터는 아침 8시에 출근해 영아들을 돌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4시간은 같은 건물 1층에 딸린 미술학원에서 일했다. 동해시는 장씨가 전임교사가 아닌데도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보조금 합계 4800여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강씨는 "장씨가 미술학원에서 일한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8시간 이상을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을 돌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전임교사라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임'의 의미는 통상 근무시간에 상시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보육교사
전임보육교사
통상운영시간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등
영유아보육법
보조금
보육교사지원금
좌영길 기자
2013-06-26
가사·상속
형사일반
애 여섯 낳아 셋 버린 30대女 집행유예…이유 봤더니
아이 여섯을 낳아 절반인 셋을 버린 비정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저지른 일인데다 남은 애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고심 끝에 젊은 엄마를 풀어줬다. A(35·여)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모두 여섯 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2009년과 2010년, 2012년에 출산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인근 주택이나 교회 앞에 갖다 버렸다.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 가고 한겨울에 모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들이었다. 아이를 버리긴 했지만 그녀도 엄마였다. 행여 아이가 얼어 죽을까 두려운 마음에 두꺼운 겨울 점퍼나 긴팔 티셔츠로 우는 아이를 꽁꽁 싼 다음 종이 상자에 넣어 이웃집 빌라 건물 복도나 교회 건물 안에 갖다 뒀다. 하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고 A씨는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제성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지난 2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단494).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엄마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아이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 극심한 생활고 속에 벌어진 일인데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참회의 눈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버려진 세 아이 중 두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돼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유기한 아이는 현재 피고인이 다른 세 자녀와 함께 키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를 조사했던 경찰은 김씨의 딱한 사정을 주변에 알려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서 양육비와 보육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산후조리와 기저귀 구입에 보태쓰라"며 수십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영아유기
생활고
딱한사정
젊은엄마
여섯자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아이 데리고 간 외국인 아내 처벌해야 하나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포함해 공개변론을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어린 자녀를 공동양육하는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과 협의하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것을 미성년자 약취로 처벌할 수 있는가가 쟁점입니다. 공개변론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양승태 대법원장)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는 평소 볼 수 없었던 풍경이 펼쳐졌다. 곳곳에서 방송용 조명이 켜지고, 공중에서는 지미집(Jimmy Jib, 크레인을 이용해 공중촬영이 가능한 장비)카메라가 떠돌며 대법관들의 면면을 비췄다.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법정 공개변론이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순간이었다. 공개변론이 열린 사건은 13개월 된 자녀를 남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데리고 출국한 혐의(국외이송약취 등)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328)이었다. 이날 변론내용은 사법부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대법원은 당초 인터넷 중계만을 고려해 20분 지연중계할 예정이었으나, 방송사가 중계에 참여하면서 생중계하기로 했다. 장내에는 300여명의 청중과 기자들이 방청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공판검사인 이건리(50·사법연수원16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미성년자 약취를 형법에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적용 여부를 임의로 선택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실력 행사로 미성년 자녀를 임의로 데리고 나가 보호감독권을 침해하고 자녀 복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묵인한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도 무너지게 되므로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바로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A씨의 국선변호인인 김용직(58·12기) 변호사는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13개월 된 아이를 그대로 두고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A씨가 아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약취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 참고인으로 곽민희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 오영근 한양대로스쿨 교수가 출석해 각각 의견을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형법이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과 가정에 형법이 개입하지 않으면 인권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형법이 가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지나치게 흉포하거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벗어난 행위까지 놔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양창수 대법관이 “A씨가 약취죄로 기소됐는데 평화롭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 중 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을 과연 약취에서 요구하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곽 교수는 “A씨는 의사능력이 없는 영아를 데리고 갔으므로 사실상 힘의 행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변론은 양 대법원장이 “제출된 모든 근거자료와 변론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추후 기일을 정해 판결하겠다”고 선언하며 마무리됐다. 이날 대법원을 방문한 나승철(36·35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그동안 공개변론이 일반인에 공개돼 있어도 선뜻 찾아가 방청하기가 여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변론과정이 생중계돼 사법부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결혼
베트남여성
자녀약취
공개변론
인터넷중계
외국인아내
좌영길 기자
2013-03-25
가사·상속
법원, 딸 미국 불법입양시킨 친엄마에 친권상실 선고
딸이 미국으로 불법입양 되는 데 도움을 준 엄마의 친권을 법원이 상실시키고 딸의 후견인으로 아동복지센터 소장을 선임했다. 지난해 6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난 김모(2)양은 태어난지 열흘만에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됐다. 김양이 해외로 입양되기 위해서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외이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양부모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친부모의 동의만 받았다. 김양의 미국인 양부모는 감사의 의미로 입양을 소개시켜 준 미혼모시설 원장에게 700만원을 줬고, 그 중 200만원은 김양의 친모에게 전달됐다. 이것으로 입양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생각한 양부모는 김양을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김양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이민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양부모가 미국 체류가능기간이 최고 90일에 불과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 김양을 입국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출입국관리소는 김양이 이민비자를 받지 않았다며 김양의 입국을 거부했고 양부모로부터 김양을 격리시켰다. 이어 한국정부에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김양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입양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자 양부모는 미국 법원에 자신들을 김양의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끝에 김양을 돌려받은 양부모는 김양을 입양하려는 소송을 진행해 왔지만 지난 1월 미국 법원이 양부모의 후견권을 무효화 하는 판결을 하자 결국 김양의 입양을 포기했다. 이로써 김양은 입양된지 8개월 만에 한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친모의 친권을 제한해 달라는 청구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시가 김모양의 친모를 상대로 낸 친권제한 심판사건(2012느합356)에서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서울아동복지센터 소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김양의 친모는 불법으로 영아를 입양하려는 양부모에게 협조해 200만원을 전달받고, 양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양의 복지를 위해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킨다"고 밝혔다. 또 "친권자가 없는 김양에게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희망하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소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덧붙였다.
불법입양
친권상실
친권제한
후견인
후견권
서울아동복지센터
신소영 기자
2013-03-06
형사일반
'영아살해·사체유기 20代 미혼모' 항소심서 형량 늘어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10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기소된 A(여·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2012노51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21세의 어린 나이로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양육하기 어려울 것을 걱정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로 태어나 숨을 쉬고 있는 아기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점, 사망한 아기의 사체를 음식물 쓰레기 등과 무참하게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사한 사건에서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어린 미혼모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양육의 문제는 제대로 조력해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책임도 큰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혔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연인인 B씨와 투숙해 있던 중 화장실에서 9개월 이상으로 추정되는 아기를 낳자 양육 부담 등의 이유로 아기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 이후 B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망한 아기의 사체를 음식물 쓰레기 등과 함께 담아 모텔 복도에 버려 영아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수원)
영아살해
사체유기
미혼모영아살해
미혼모
사회적책임
2013-02-12
형사일반
"내딸 맞아?" 남편 의심에 갓난 아이를
"내 자식이 맞느냐"는 남편의 의심에 생후 15일된 딸을 살해해 내다버린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에 살던 A(38·여)씨는 지난 2011년 8월 집에서 넷째 딸을 출산했다. 축복받아야 할 새 생명의 탄생이었지만 A씨는 지옥 같은 고통을 맛봐야 했다. 남편이 아이의 혈액형이 이상하다면서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편은 수시로 A씨에게 "내 딸이 맞느냐"며 추궁했고 심지어 위해를 가하며 협박까지 했다. 남편의 의심과 협박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A씨는 끝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태어난지 2주일을 갓 넘긴 딸의 머리를 눌러 숨지게 한 뒤 열흘이나 옥상에 시신을 방치하다 집 근처 상가 공중화장실에 내다 버렸다. A씨는 결국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10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2고합55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를 돌보고 보살펴야 할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A씨의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남편은 사건의 결정적인 계기와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A씨와 함께 아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서 처벌불원 의사를 크게 참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씨 역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후 '딸을 입양시켰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여 반성의 기미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 외에도 어린 세 자녀가 있고, 피해자를 출산할 때 남편과 별거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점, 전과가 없고 남편에게 협박을 당하자 두렵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인 6~10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처벌불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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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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