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영업사원
검색한 결과
1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형사일반
음료업계 ‘변칙판매’… 재판부따라 판결 엇갈려
국내 유명 음료회사의 ‘변칙적인 판매관행’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회사와 영업사원 간의 민·형사소송에서 재판부마다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회사는 너무 많은 물량을 판매목표로 제시하고 영업사원은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회사가 정한 가격 이하로 ‘덤핑판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사원들은 정상가에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보고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 실제 판매대금과 회사에 보고된 대금이 크게 차이가 난다. 회사는 영업사원의 비정상적인 판매행위를 두고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행위라며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영업사원은 회사가 비정상적인 판매를 조장하면서도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맞대응 하고 있다. 재판부마다 영업사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빚을 갚지 못한 영업사원들에게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두고 유·무죄로 엇갈리고 있다. ◇ 영업사원의 손배범위 차이 커= 법원은 회사의 과실정도에 따라 영업사원의 책임범위를 최고 70%에서 최저 30%까지 다르게 인정하고 있다. 박모(33)씨는 2004년 6월~2005년 9월까지 L음료의 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활동했다. 박씨는 목표치 달성을 위해 회사가 정해준 판매가격보다 낮게 음료를 팔았다. 하지만 회사의 영업 전산 입력시스템은 정상가격 이하로는 판매 실적이 입력되지 않도록 돼 있다. 박씨는 회사가 정한 표준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판매 내역을 입력 할 수 밖에 없었다. 1년3개월 동안 전산입력금액과 실제 판매가가 달랐고 모두 1억5,000여만원의 미수금이 남았다. 박씨는 미수금에 대해서 “회사가 불법판매행위를 조장해 발생한 것”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2005가합88157)을 냈다. 회사는 “박씨가 업무상 횡령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2005가합108686)로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최근 “박씨는 회사의 판매사원으로 회사가 정한 판매업무절차에 따라 회사가 기준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판매사원 박씨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의 목표 자체가 시장 여건에 비춰 과도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정가격에 의한 판매·공급이 어려워 덤핑판매를 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므로 박씨의 배상책임은 회사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2005년 3월부터 L음료 영업사원으로 과천에서 영업을 해온 노모씨 역시 업계의 관행대로 음료수를 싸게 팔고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는 관할구역에서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했다. 노씨는 이로 인해 2,200여만원의 미수금이 생겼다. 노씨는 1,200여만원은 갚았지만 나머지는 갚을 수 없게 되자 박씨와 같은 이유를 들어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2005가단244806)를 냈다. 회사는 “노씨가 전산 입력된 미수금액을 횡령했다”며 반소(2005가단286893)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단독은 “미수금액을 원고가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변칙판매와 회계처리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사원 개인의 부도덕과 불성실을 탓할 수 없다”며 “회사도 원고 못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노씨의 책임은 손해액의 3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배임 등 유·무죄로 엇갈려= 회사는 사원들을 상대로 빚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영업사원들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있으나 법원은 재판부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선고하는 등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L음료 영업사원 김모(35)씨는 지난 96년 9월~2005년 12월까지 ‘사이다’를 회사가 지정한 가격 330만원 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270만원에 판매해 회사에 3억4,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 단독은 “김씨는 회사의 독려 내지 묵인 아래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에 판매(덤핑판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김씨가 회사에 정상가격으로만 물건을 공급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횡령한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2006고단410)했다. 판사는 “회사는 시장여건에 비춰 정상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 매우 곤란한 매출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변칙적인 행위를 독려하거나 적어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가 판매량 증대나 점유율등을 목적으로 덤핑판매를 독려하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했으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한 판매액 손실은 영업사원에게 모두 전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L음료 영업사원 차모(39)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음료를 정상가격보다 30~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해 회삿돈 4,1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가 유죄를 선고(2007고단134)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 단독은 “차씨로 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고 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며 “차씨 스스로 자수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변칙판매
덤핑
영업사원
손해배상책임
횡령
배임
음료변칙판매
최소영 기자
2007-08-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법, 함정쇼핑서 '할인판매' 들통, 영업사원 계약해지는 정당
계약직 판매사원이 회사의 영업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회사가 실시한 '함정쇼핑'에서 걸린 경우에도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4일 자동차 소매인 성모(47)씨가 르노삼성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951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르노삼성이 할인판매 금지 등 자동차 판매사원이 차량 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정도영업방침'을 만들어 시행해 왔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왔던 점을 고려할 때 성씨가 회사가 실시한 함정쇼핑에서 차량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행위를 했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함정쇼핑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신의칙에도 어긋나서 함정쇼핑에서 적발된 원고의 행위를 해지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할인판매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점, 위반 사례 적발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실시한 함정 쇼핑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2004년 르노삼성자동차의 계약직 자동차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 회사가 실시한 함정쇼핑에서 자동차 할인판매 행위가 적발되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함정쇼핑을 통한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계약직
판매사원
영업규정
계약해지사유
함정쇼핑
르노삼성
오이석 기자
2006-07-24
형사일반
유치장 면회일지 증거능력 인정
유치장 면회일지를 범행 자백의 증거로 삼은 판결이 나왔다. 특히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모두 부인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범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10일 BMW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을 협박, 돈과 차를 빼앗아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영업사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을 선고했다.(2000노202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면회 온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드러난 자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모두 부인,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해도 경찰서 유치장 면회일지까지 무조건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형법상 피의자가 변호인이외의 자와 접견할 때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교도관은 그 면담요지를 기록할 수 있다할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유치장 감시보조업무를 담당했던 의무경찰이 피의자의 매형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면회일지와 이 의무경찰의 면회일지기재가 진실이라는 진술조서는 적법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BMW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을 협박, 돈과 차를 빼앗아 운전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는데 1심에서는 버려진 차를 탔을 뿐이라고 주장, 특수강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유치장
면회일지
증거능력
범행자백
특수강도
박신애 기자
2000-11-14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