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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어린이집 5곳 운영 억대 특별활동비 빼돌린 구의원 실형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어린이집 5곳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며 영유아들의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구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조우연 판사는 최근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 송파구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3고단2815). 이 의원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송파구에 3곳, 강남구에 2곳 등 모두 5곳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체육 등 외부 강사들이 진행하는 특별활동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과다 청구해 이중 1억9450여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생활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은 특별활동 교재비와 강사비 명목 등으로 영유아 1인당 10만~15만원의 특별활동비를 받아 이중 70%만 외부 강사 등 업체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차명계좌에 빼돌려 착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활동비는 큰 금액이 아니어서 학부모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낼 것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사회지도층인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려는 범행이라는 점에서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범행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2012년부터 약 1년간 비리 어린이집을 집중 단속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당시 집중 단속으로 서울·경기 일대 비리 어린이집 238곳에서 84억여원에 이르는 국고를 횡령한 것이 확인됐고, 어린이집 원장 20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비리
국고횡령
차명계좌
착복
영유아보육법
사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26
행정사건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중단처분… 행정지침 아닌 영유아보육법 적용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보육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지원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은 있었으나 영유아보호법만을 근거로 지원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강모(40)씨가 천안시 동남구를 상대로 낸 지원금 중단 등 취소 청구소송(2013구합13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의 복지 증진과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할 것을 보육이념으로 정하고 있는데 강씨가 고용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구청의 3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처분은 단순한 행정지침인 '2012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만 근거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집에 내린 법적 근거가 있는 처분이라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구청에서 처분 전 강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사전통지서도 보내고 10월에 강씨에게 의견 진술 기회도 부여했다"며 "보조금 지급 중단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청문 등 사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천안 동남구에 강씨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2012년 8월 34개월 된 원생을 때렸다. 구청은 아동보호기관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9월부터 4개월간 지원금을 중단했다. 한 달 뒤 구청에서 강씨에게 '지원금을 중단하는 처분을 할 예정이니 청문에 출석하라'며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 10월 강씨는 청문에 참석했고 구청은 3개월간 지원금을 중단하는 처분을 내렸다. 강씨는 "보조금 지급 중단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에 근거해 내린 처분이라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조금지급중단
영유아보호법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2013-10-31
노동·근로
행정사건
법원노조, 보육수당 소송 '패소'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곧바로 보육수당지급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전모씨 등 법원노조 조합원 5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육수당지급소송(2011구합19437)에서 "사업장 어린이집이 신청인원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1항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 사업주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유아보육법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개별·구체적 여건 및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대체수단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의 결정 없이 곧바로 보육수당의 지급이 그 대체수단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 이행에 갈음해 보육수당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법원노조는 지난해 6월 "정원 부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보육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법원에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만, 서울·부산·인천법원 어린이집은 신청인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법원은 위탁보육 지원 등 대체수단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보육수당
위탁보육
직장어린이집
법원노조
신소영 기자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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