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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법정에 선 심형래 "재기하면 사회에 더 큰 공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영화감독 심형래씨가 재판부의 심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심영진 판사는 21일 심씨에 대한 파산심문기일을 열고 심씨의 자산상태 등을 직접 심문했다(2013하단896). 개인 파산신청은 보통 서류제출로 이뤄지지만 이날 심씨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파산 신청하기까지 너무 힘들었다"며 "재기해야 임금체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재기하면 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하겠으니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당사자가 서류제출 등 절차에 성실히 응하면 파산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1~2개월이 걸린다. 법원이 심씨의 파산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심씨의 자산 현황을 조사한다. 이후 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권자들이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심씨의 자산상태 보고를 듣고 추가 자산조사 등의 의견을 내는 절차가 진행된다. 심씨의 다음 파산심문기일은 다음 달 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지난 16일 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심형래
개인파산
심형래파산
심형래재판출석
심형래임금체불
신소영 기자
2013-02-21
형사일반
같은 성범죄도 대상따라 '신상공개' 구분
성보호 관련법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에게는 소급적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13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속히 입법을 정비해 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7월 출소한 A(39)씨는 지난해 9~11월 다시 여러 차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올해 4월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김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를 적용해야한다고 판결했다(2011도9253). 재판부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하다"며 "제도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하고 공소제기가 이뤄졌다 해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가 소급적용되지 않고 있다. 영화감독 B(43)씨는 지난 2009년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8월 B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지만 같은해 1월부터 시행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2심에서는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주었다. 이 때문에 B씨의 주변 이웃들은 그가 청소년 성범죄자인지 알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법원이 이처럼 성인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를 소급해 적용하면서 13세 이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는 신상공개·고지명령제도를 소급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두 범죄에 적용되는 법률이 소급적용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성인과 함께 장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은 부칙 제2항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는 제도)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의 시행일은 2011년 4월 15일로, 이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에게는 범행일시와 상관없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를 소급적용할 수 있다. 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부칙 제3항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를 적용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제도를 규정한 두 법이 소급적용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을 만들고 심의하는 절차가 달랐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여성가족부 소관법률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심사했다. 반면 '성폭력 특례법'은 법무부 소관법률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했다. 국회 관계자는 "법률을 성안하는 기관도 다르고 국회에서 심사하는 위원회도 달라 미처 두 법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다른 부칙조항으로 신상공개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상고지제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소급효를 제한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재경지법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한 판사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고지명령제도의 소급적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여전히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청소년의 성보호 수준을 성인의 성보호보다 하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최영희 민주당 의원 측은 "미성년자의 성보호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성폭력특례법이 인정하고 있는 신상공개명령의 소급적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법체계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범죄
신상공개
성범죄자
청소년성보호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제도
성폭행
임순현 기자
2011-11-01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영화 ‘목요일의 아이’ 촬영무산, 여배우 잘못 아닌 제작사 잘못
영화 ‘세븐 데이즈’의 원작 이었던 ‘목요일의 아이’ 제작사가 영화 촬영이 무산된 후 주연 배우였던 김선아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6일 영화 ‘목요일의 아이’제작사인 영화사윤앤준이 “배우가 감독교체 등 무리한 요구를 해 제작이 무산됐다”며 김선아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7가합5273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감독을 맡은 윤씨는 영화감독 일을 처음 하게 된 관계로 촬영에 필요한 콘티를 사전에 만들지 않고 영화촬영이 시작된 후 그때그때 만들었으며 현장지휘도 미숙했다”며 “영화 촬영이 시작된 후 촬영이 지연·중단된 것은 배우 김선아가 촬영을 거부했거나 배우로서의 권한을 넘어 감독의 권한까지 간섭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작사가 선임한 감독의 경험부족으로 생긴 것으로 김선아 등이 영화 제작에 성실히 임해야 할 영화출연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화출연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영화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 이라며 “제작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배우가 출연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이상 제작사는 배우에게 미리 지급한 출연료의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선아
목요일의아이
영화사
제작사
출연계약상의의무
영화사윤앤준
손해배상
최소영 기자
2007-12-13
국가배상
'신고내용과 다른 시위라도 무조건 저지는 위법'
시위 방법이 경찰서에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다고 해서 경찰이 이를 무조건 저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9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개최한 '양심수 석방을 위한 행진'에 참가했다 경찰에 의해 시위를 저지당한 영화감독 이장호씨 등 15명이 국가와 당시 서울중부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98다20929)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시위를 저지해야 되는지 여부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가 없어 비록 법률전문가라 하더라도 선뜻 판단하기는 어려웠던 만큼 시위를 저지한 경찰서장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시위참가자들이 신고된 것과는 달리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로 결박까지 한 채 인도가 아닌 차도의 가장자리로 행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위주장의 표현방법은 이 사건 시위의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는 만큼 시위를 저지한 것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민가협 등 14개 단체가 지난 96년 8월 명동성당 부근에서 개최한 '96 양심수 석방을 위한 행진'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집회방법이 신고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가두행진을 막자 "집회와 시위에 대한 권리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2백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석방을위한행진
시위저지
집회시위권리
신고내용과다른시위
정성윤 기자
2001-10-15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배역 약속하고 청소년 간음한 영화감독 등에 집유
청소년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돈을 주지 않은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던 재판부가 비슷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장을 변경,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유죄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17세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가진 연예매니저 유모씨(33), 영화감독 권모씨(39)에 대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고 청소년들을 추행한 S영화사 회장 윤모씨(55)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1노1085). 1심에서는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4항 '위계에 의한 간음'에서 제5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변경,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잘 보이면 영화배역을 얻을 수 있다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1월 김모양 등에게 영화배역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청소년성매수
위계에의한간음
영화배우간음
배역약속성관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박신애 기자
200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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