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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수의사 자격없이 강아지 예방접종 반려견 미용사…
수의사 자격증 없이 약물목욕이나 예방접종을 해온 반려견미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전모(40)씨는 경기도 오산시에서 동물 분양가게를 운영하며 반려견 용품 판매와 미용 사업을 함께 했다. 수의사 자격증은 없었지만, 경험이 쌓여 경미한 피부병 정도는 직접 치료할 수 있을 정도였다. 간단한 예방주사도 접종했다. 그러다 2013년 7월 고객 김모씨가 반려견 '둥이'를 데리고 오면서 문제가 생겼다. "강아지 등에 종기가 생겼다"고 울상을 짓는 김씨에게 전씨는 '동물 옴'이라고 둥이의 질환을 진단한 다음 약품으로 목욕시키고 주사를 놨다. 하지만 이후 둥이는 살충제 중독 증세를 겪었고, 전씨는 수의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전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8427)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의 가게에서 목욕을 하고 난 뒤 김씨의 반려견이 살충제 중독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점과 당시 전씨가 '약물목욕과 주사접종을 했다'고 말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전씨가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의사
예방접종
반려견
반려견미용사
약물목욕
홍세미 기자
2015-10-12
행정사건
보건소서 예방접종 받고 장애 발생 피해 보상비 청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장애가 생긴 사람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이후 장애가 나타난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는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종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전염성 질환이 등장하면서 예방접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홍모(17)군이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2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국가의 보상책임은 예방접종의 국가적 차원의 권장 필요성과 예방접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상호부조와 손해분담의 공평 등의 이념에 따라 구 전염병예방법(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특별이 인정한 독자적인 피해보상제도다. 대부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에 적용되지만 현행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사설병원이 자치단체장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예방접종에도 적용된다. 재판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그 장애 등의 발생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며 "현재의 의학수준에 의하더라도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으므로 구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군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보상금 신청·지급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홍군은 DTaP 및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받기 전까지 정상적인 발육과 발달 과정을 보였고 발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병력이 전혀 없다가 예방접종을 받은 후 하루 만에 경련, 강직 등 발작 장애 증세가 나타나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서도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의한 보상금 지급 처분권한은 피해자로부터 보상신청서를 직접 제출받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홍군은 2살이던 1998년 7월 경기도 파주보건소에서 DTaP 백신과 소아마비 백신을 투여받았으나, 예방접종 다음 날 10~20초씩 의식을 잃고 온몸의 경련, 왼팔 강직 등의 장애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홍군은 구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료비와 간병비 등 242만2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발작이 재발했고, 증세가 악화해 2008년 6월 종합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 홍군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구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2008년 12월 난치성 간질과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2009년 6월 소송을 냈다.
보건소
예방접종
증명책임
전염병예방법
예방접종피해보상
장애일시보상금
신소영 기자
2014-05-26
국가배상
민사일반
의료사고
행정사건
법원, '백신접종 후 간질' 이례적 인과관계 인정
백신 예방접종 후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인 자가 간질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백신 예방접종과 간질장애 등 후유장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8일 A씨(14)가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2510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방접종 하루 만에 경련과 강직 등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가 나타났고, 예방접종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 되지 않은 점 △질병관리본부가 A씨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를 지급한 점 △A씨와 같은 복합 열성 경련의 경우 간질 발병의 빈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이 사건 예방접종과 영구적인 간질 발병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련 민사사건(의정부지법 99가단45413)에서도 이 사건 예방접종과 A씨의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예방접종과 A씨의 후유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8년 보건소에서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파상풍의 혼합백신인 DTaP를 예방접종 받고 다음 날부터 경련과 안구 편위증상, 왼팔 강직 등의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였다. 이에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보건복지부에 진료비와 정액간병비를 신청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약 24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가 증세 악화로 2008년 간질장애 2급 및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자 B씨는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은 질병관리본부가 "예방접종과 난치성 간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백신
예방접종
복합부분발작
간질장애
질병관리본부
인과관계
임순현 기자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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