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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해야"
서초구가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파기환송심(2016구합464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가 도로 지하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부지 지하에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이와 같은 지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며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 공간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사회·경제·문화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로 이러한 시설물들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들이면 향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된다"며 "서초구청의 이 사건 도로점용 허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크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준 공무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 교회 건물을 신축중이던 사랑의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 지하 1077.98㎡(326평)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에 반발한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 등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서초구는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허가 처분 등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했다(2014두8490). 대법원은 당시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따라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그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로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해당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청구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공공도로점용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서초구청장
황일근전서초구의원
기부채납
주민소송
도로법
지방자치법
이장호
2017-01-17
조세·부담금
[이사건 이판결] 종교시설 면제 범위는
교회가 신도와 지역 주민을 위해 설치한 탁구장, 방과후 교실 공부방 등의 시설은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동이나 모임, 복지시설은 예배나 포교 등 종교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Y교회에 대한 2억5000여만원의 부동산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취소해달라"며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난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318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Y교회는 2007년 교육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회 본당에서 240m 떨어진 곳에 있는 지하1층, 지상4층 짜리 건물을 한 채 사들였다. 교회는 지하층은 기계실과 보관실로, 1층은 관리실과 주차장, 2층은 탁구장과 예능교실, 3층은 예배실과 음악교실·소그룹실·찬양연습실, 4층은 물탱크실과 창고로 이용했다. 동대문구청은 이 가운데 탁구장과 예능교실로 쓰는 건물 2층 전체와 예배실을 제외한 3층의 음악교실, 소그룹실, 찬양연습실에 대해 "종교목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며 해당 부분에 취득세 등을 매겼다. 교회 측은 "해당 건물 전체가 종교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의 감면규정 취지와 특혜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감안할 때 종교목적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까지 모두 비과세 대상으로 볼수는 없다"며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만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인 재단이나 Y교회의 목적사업에 사회교화 및 봉사·복지사업 등이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예배와 포교 등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탁구장을 주일학교 학생들의 공부방이나 탁구대회를 위한 장소로 활용했더라도, 이는 예배와 포교와 같이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기보다 교인을 위한 복지활동 내지 교인들의 친교활동,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으로 보이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Y교회가 이 건물에서 운영하던 방과후 교실 역시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며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인 과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예배나 포교 등 종교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매우 좁게 해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등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대상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내에 신도와 지역주민을 위한 모임, 운동, 복지, 쉼터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유·무료 여부를 떠나 별도의 사회복지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종교단체가 하는 것으로 종교시설로 취득한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종교활동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는 판결 경향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수원지법 역시 A교회가 교회 인근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건물 내부에 접이식 탁구대가 있었을 뿐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집기나 시설이 전혀 없다"며 과세 대상으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지난 2009년 천주교회가 은퇴한 주임 신부를 위해 제공한 사택을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과세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주임신부가 정규 직무에서 은퇴한 이상 신자들을 위한 향심기도를 지도하는 사목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같은해 대법원은 교회의 목사 사택은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부목사 사택은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교육시설도 같은 이유로 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지체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B교회가 "운동장과 캠프장에 대한 취득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운동장과 캠프장에서 교회의 여름·겨울 수련회, 기도회 등을 개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용이 상시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S교회가 운영하는 장애인학교 역시 학비를 받고 있어 비영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C교회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치원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치원이 없더라도 종교 단체의 존부에 위협을 받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종교인과세
종교인비과세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종교목적에필수불가결한재산
목사사택
장혜진 기자
2015-08-06
형사일반
[판결] '예배방해죄'…주차문제로 성당서 횡포 30대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는 3일 성당 신도들이 자신의 차 앞을 막고 주차했다는 이유로 성당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예배를 방해한 혐의(예배방해·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장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노1654).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당 인근에 사는 장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차 앞에 성당 신도들이 차를 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성당 사무실에 들어갔다. 장씨는 사무실에 있던 직원을 향해 담배를 던지며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책상 위에 있던 성모상과 십자가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성당이 자신을 고소하자 또다시 성당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1심은 "다수인을 상대로 불안감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다시 성당에 찾아가 예배를 방해하는 등 보복성 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장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당 신도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성당 소재 밖의 지역으로 이사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예배방해
재물손괴
형법제158조
성당
보복성행위
안대용 기자
2015-07-08
민사일반
어느 목사의 '초호화 은퇴금' 결국
교회가 평일 오전 예배를 열고 교회 재산 처분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체가 총유하는 형태의 교회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교인 총회의 과반수 결의가 있거나 전 교인이 총회에서 추인을 해야 하지만 평일에는 일반 교인들이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교회 재산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모(79)씨는 1968년 A교회를 설립한 뒤 37년간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05년 3월 아들에게 목사 자리를 넘겨주고 퇴임했다. 김씨는 은퇴 후 예우에 관한 결의문을 작성했는데, '은퇴금 6억 7000만원과 아파트, 차량을 제공할 것,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로 1000만원, 선교비로 3000만원을 매월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퇴임 후 매달 생활비 1000만원를 지급받던 김씨는 2010년 5월 취임한 3대 담임목사 전모씨와 갈등을 겪게 됐다. A교회는 "김씨가 결의가 있던 것처럼 꾸며 은퇴 후 생활비 등을 받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2011고합1582)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김씨는 교회를 상대로 "약속한 은퇴금과 그동안 주지 않은 선교비 등 15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교회는 은퇴 후 받은 돈을 돌려달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씨가 A교회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1가합14751)에서 "김씨는 5억 9000만원을 교회에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의 재산 귀속형태는 총유로 봐야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할 때는 소속 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야 하거나 결의 내용을 추인하는 교회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며 "김씨는 은퇴 감사예배 때 은퇴 후 생활비 등에 관한 이 사건 결의 내용이 수천명의 교인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표됐고, 이를 교인들이 동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 예배 사회자는 '그러한 내용은 일반 교인들에게 발표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발표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고, 실제 은퇴 감사예배가 목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돼 직장인들인 일반 교인들의 참석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인들이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회재산처분
교인총회
목사
약정금청구
목사은퇴금
홍세미 기자
2013-09-05
형사일반
화장한 골분 무단 매장은 형사처벌 대상
흔히 '수목장'으로 불리는 유골의 골분(뼛가루)을 묻는 행위도 법에서 정한 자연장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사전허가 없이 시신을 매장해 가족이나 종중묘지를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은 사전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연장의 요건으로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용기를 사용하더라도 가로와 세로, 높이가 30cm 이하인 크기로 자연분해가 가능한 것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5구의 시신 골분을 관청의 사전허가 없이 매장한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농민 최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11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골을 화장해 다시 묻는 경우에도 그 시설이 자연장의 요건을 갖췄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심기 위해 만든 '분묘'로 봐야 한다"며 "골분을 묻었다는 이유만으로 최씨가 조성한 매장 시설이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연장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법은 매장의 대상이 되는 유골에 화장한 유골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묘지에 설치되는 분묘의 형태는 봉분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평분도 포함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매장의 대상인 유골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8년 진주시 호탄동의 산에 묻혀있던 친족묘 5기를 열고 유골을 꺼내 화장한 후 자신이 소유한 사천시 밭에 이장했다. 최씨는 봉분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자연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커다란 크기의 대리석 덮개들을 지표면에 설치하고 주변토지와 구분되는 경계석을 둘렀다. 사천시는 농지에 분묘를 설치한 것은 위법이니 원상회복을 하라는 명령을 했으나 이행을 거부해 기소됐다.
수목장
자연장
농지분묘
장사등에관한법률
화장골분무단매장
좌영길 기자
2012-11-08
형사일반
"자녀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교인 사생활 공개해 예배시간 망신 준 목사에 벌금 200만원
A교회 집사 최모씨는 자신의 딸이 혼전 임신해 결혼했다는 이유로 목사 김모씨로부터 3개월의 정직을 당했다. 신앙심이 깊었던 최씨는 목사의 징계에 수긍했지만 그 주 예배에 참가했다가 창피를 당했다. 김 목사가 교인 200~3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최씨와 딸의 실명을 거론하며 "최 집사가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해 자녀가 임신한 다음 결혼하는 부덕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이다. 화가 난 최씨는 김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거창지원 형사단독 최치봉 판사는 22일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A교회 목사 김모(58)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단442). 최 판사는 "김씨는 순수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명을 밝혀 벌을 주었다고 하지만 혼전 임신이 사회적 인식으로 볼 때 벌을 줄 만큼의 중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교인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미혼 남녀나 그런 자녀를 둔 부모만을 모아 놓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전 교인들 앞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한 데 대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김씨는 교회법으로 정당하게 벌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절차상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고 공포해 회개나 위로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혼전임신이 다른 교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는 없는 반면, 최씨 가족은 사생활이 노출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일로 목사직을 사임했다.
목사
명예훼손
사생활공개
교회법
목사직사임
홍세미
2012-08-27
형사일반
'안수기도'로 신도 치료하다 숨지게 한 목사 징역형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27일 안수기도를 통해 지병을 치료한다며 교회 신도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목사 나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1고합770) 또 나씨와 함께 안수기도를 통해 지병을 치료하기로 공모한 김모(40)씨 등 신도 4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안수기도를 통해 피해자의 지병을 치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도를 통해 환자의 정신을 치유한다는 종교 활동의 한계를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의 강한 요구에 의하여 치료에 도움을 주려는 선의의 목적에서 안수기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이로 인해 어떠한 이득을 대가로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혔다. 나씨 등은 지난해 11월 5일 수원시의 한 교회 예배당 거실에서 안수기도를 통해 피해자 주모(55)씨의 지병을 치료해 주겠다며 주씨의 복부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복부대동맥 파열 및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원)
안수기도
교회
교회신도
폭행치사
목사
종교인
종교활동
2012-03-28
행정사건
행정법원, 기독교 개종 이란인 난민 인정
국내 입국 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이란인 A씨 등 3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2011구합6301 등)에서 모두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몇 년간 이란에서 기독교 개종자는 예배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고 특히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며 "원고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이란으로 돌아간 다른 이란인들에 의해 알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국내 입국한 후 기독교로 개종한 A씨 등 3명은 지난 2008년 8월 법무부에 종교적 이유로 인한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만으로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21일 기독교로 개종한 방글라데시인 B씨에게는 난민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란과 같은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도 기독교도에 대한 박해가 존재하지만 방글라데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난 2008년 종교적 소수자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해 정부가 종교적 소수자를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슬람교
기독교
개종
이란인
난민인정
박해
종교의자유
임순현 기자
2011-07-27
민사일반
신도 상당수 교단변경결의 했어도 교회탈퇴결의로 볼 수 없다
교회 신도 가운데 상당수가 교단변경결의를 했더라도 이를 함부로 교회탈퇴결의로 보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단변경결의를 한 교인들도 기존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교회가 "피고들이 2006년부터 교회건물을 권한없이 함부로 점유·사용해 9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이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20442)에서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원고가 보존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회의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인들 중 2/3 이상이 교단변경결의를 했는데 거기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추완할 기회를 줘 적법한 의사결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이 합당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그 교단변경결의를 교회탈퇴결의로 봐 대다수교인들의 교인자격을 부정하고 기존 교단을 지지하는 소수의 교인들에게 교회의 모든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은 교회의 교단선정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교단변경결의를 한 교인들도 기존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됐는지 여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했는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단변경결의
교회탈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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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신도
교회건물
부당이득
김소영 기자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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