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옥션
검색한 결과
1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인터넷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오픈마켓 상품판매 매출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판매자
오픈마켓상에서의 판매대금에 대한 세금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아닌 판매자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옥션과 G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이모(38)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오픈마켓 운영자이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국세과오납금 반환 청구소송(2008가합8174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오픈마켓 운영자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매할 상품과 가격을 결정해 구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속·반복적으로 독립적인 판매행위를 해왔다”며 “오픈마켓 운영자인 옥션과 G마켓은 회원 각자의 자기결정에 의해 회원 상호간에 물품매매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뿐 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회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단지 회원간 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제공하고 그런 시스템이용료로서 수수료만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옥션에서 매매보호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결제대금예치제도(escrow)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구제해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며 “정상적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은 판매자에게 귀속되며, 오픈마켓 운영자의 정관에서도 매매보호서비스를 통해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여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보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한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는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오픈마켓 운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해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해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오픈마켓 운영자로 전가되는 것도 아니다”며 “원고들은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로 인한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2004년6월부터 옥션과 G마켓에 회원으로 등록해 물품을 판매했다. 이에 국세청은 옥션과 G마켓으로부터 오픈마켓에 등록돼 있는 판매업자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고 이에 세무서는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1억원과 2,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오픈마켓
상품판매
판매대금
납세의무자
G마켓
옥션
김소영 기자
2009-01-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낙찰된 그림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 저작권 침해
서울옥션·K옥션 같은 미술경매사이트에서 그림이 낙찰된 후에도 그림을 계속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한국의 유명 원로화가 5명이 “홈페이지에 그림을 함부로 게재, 가입 회원들이 아무때나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며 (주)서울옥션, (주)K옥션과 회사 대표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21261)에서 “5명의 화가에게 게시된 기간과 작품수에 따라 총 2,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림이 낙찰되기 전까지는 판매위탁자인 경매사이트에서 그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인 만큼, 낙찰되기 전에 게시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35조3항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형태의 책자를 복제·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 제정당시는 미술저작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형태에 관해서는 미쳐 고려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미술저작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인 미술저작물 등의 공중송신권에도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형태의 것’을 ‘책자’로 제작하는 경우와 같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저작권법 제35조3항에 의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며 “그러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전송행위는 1회 제작으로 종료되는 서적형태의 도록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 비해 상당히 지속적이고 전파가능성도 훨씬 커 판매가 완료된 이후에도 저작물을 계속 게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제공되는 이미지의 해상도 및 파일의 크기에 있어서도 마치 복제화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고도의 해상도나 크기를 갖는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원저작물에 관한 정보제공이라는 목적을 넘어서는 결과에 이르러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술경매사이트
유명원로화가
그림게시
저작권침해
서울옥션
K옥션
이미지
김소영 기자
2008-10-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저작권 침해 방조" 대형사이트 서비스 중단하라
법원이 이용자들의 무단 업·다운로드, 상표권침해상품(이른바 짝퉁상품) 판매행위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대형 인터넷사이트 업체에 잇따라 서비스중지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국내 대표적인 대형오픈마켓인 인터파크, 지마켓, 옥션 등이 사이트에서 상표권침해상품(이른바 짝퉁상품)이 판매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방치한데 대해 방조책임을 물은 결정으로 앞으로 이어질 본안소송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정들은 이용자들이 영리적 목적없이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영화나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도 복제권침해가 된다는 취지여서 그동안 죄의식 없이 영화나 음악을 다운받았던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5일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대형 사이트들이 저작권,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치하고 있으므로 서비스를 중지시켜 달라"며 www.diyhard.co.kr를 운영하며 음악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있는(주)엔터웨어랩을 상대로 낸 서비스제공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7카합2827)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히노키라는 미국의 샴푸, 컨디셔너 등 헤어상품의 특허권자가 유사상품에 히노키 상품을 붙여 파는 행위를 방치한 (주)지마켓,(주)옥션,(주)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1901)과 CJ 엔터테이먼트 등 34개의 우리나라 주요 영화제작사협회가 피디박스, 폴더플러스 등을 운영하는 8개의 대형 웹하드 업체인 (주)나우콤,(주)소프트라인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968)에서도 사실상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리의 목적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업로드 돼있는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음악, 영화파일들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 이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인터넷사이트의 수익모델은 이용자들의 웹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 그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해 또는 양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라며 "따라서 수익이 극대화 되려면 대중에게 인기있는 음원이나 영화파일 등이 가능한 한 많이 업로드 돼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검색제한 및 송신제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저작권법상 면책돼야 한다는 주장은 "사후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권침해상품
짝퉁
저작권침해
오픈마켓
방조책임
웹하드
김소영 기자
2008-08-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전자상거래업체가 입점업체의 계좌실명 확인소홀, 다른 사람이 대금착복… 전자상거래업체 손배책임
전자상거래업체가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입금계좌 예금주에 대한 실명확인을 소홀히 해 다른 사람이 판매대금을 횡령한 경우 전자상거래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대형 전자상거래업체의 책임과 관련한 유사소송들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수산물가공판매업자 황모씨가 "옥션이 지정입금계좌의 명의를 제대로 확인 안하는 바람에 1억1,000여만원의 판매대금을 다른 사람이 횡령했다"며 (주)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73869)에서 "피고는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금결제의 중개를 수행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회원에게 대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지급받는 자의 명의 내지 수령권한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생략한다면 범죄행위가 매우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전자상거래업체는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약관의 규정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회원이 수령해야 할 금원이 제3자가 임의로 지정한 은행계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햐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원이 수령해야 할 금원이 제3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돼 그 회원이 손해를 입게 됐다면 제3자의 범죄행위의 주된 수단은 바로 대금지급과정에 있어서 입금계좌의 지정 그 자체"라며 "제3자가 전자상거래업체 회원의 직원 내지 대리인 등 그 회원의 지배하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확인조치 없이 제3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제3자의 횡령 범행을 쉽게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한 자가 원고의 친척인 동시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판매업무를 담당했던 자여서 원고의 아이디로 접속해 입금계좌 정보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었다"며 "또 판매대금을 횡령한 기간이 약 21개월에 이르고 금액도 1억1,000만원 상당에 달해 원고가 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옥션은 횡령금액의 20%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W식품'이라는 상호로 수산물가공판매업을 하면서 조카에게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한 판매업무를 맡겼다. 조카는 2003년 황씨를 대리해 옥션과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황씨 명의의 계좌를 입금계좌로 등록했다. 그러나 조카는 곧바로 판매대금 입금계좌를 변경해 그 곳으로 판매대금이 입금돼도록 한 뒤 수시로 돈을 인출해 사용했다. 원고는 조카가 3년 동안 1억1,000만원을 횡령하자 예금주 신원확인을 소홀히 한 옥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입점업체
실명확인
판매대금입금계좌
전자상거래
옥션
횡령
신원확인
김소영 기자
2008-07-19
민사일반
미술품 감정, 법적공방으로
최근 고가의 미술품을 소장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미술품 감정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술품이 단순한 감상 대상이 아닌 소장물로 인식되고 미술품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유명 작품에 대한 위작논란이 명예훼손이나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동서양 고미술 및 근현대미술 품 경매회사인 서울옥션은 23일 경매에 출품했던 박수근 ‘빨래터’에 대한 위작 의혹을 제기한 잡지사 아트레이드를 상대로 30억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2008가합7265)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수근의 ‘빨래터’는 지난해 5월 서울옥션이 경매에 출품한 작품으로 45억2,000만원에 낙찰됐다. 서울옥션은 9일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로부터 박수근의 ‘빨래터’가 진품임을 확인한 뒤 아트레이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옥션은 소장에서 “경매를 하기 전에는 복수의 감정위원들을 통해 위탁작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 출품을 하고 특히 ‘빨래터’의 경우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화가 박수근의 미공개 작품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출품했다”며 “그럼에도 ‘아트레이드’는 ‘빨래터’가 위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잡지 ‘아트레이드’는 아트와 트레이드라는 단어를 결합한 잡지로 미술품 경매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트레이드가 ‘빨래터’ 위작 의혹을 제시한 것은 미술품 경매업계의 1위업체인 서울옥션의 명예를 훼손시키면서 언론의 주목을 끄는 소위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여 건전한 미술품 시장을 위해서도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아트레이드 류병학 편집주간은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감정 결과에는 승복할 수 없다”며 반박에 나서 법적 공방은 더욱 뜨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
미술품감정
박수근
빨래터
위작
서울옥션
아트레이드
위작논란
미술품
최소영 기자
2008-01-28
민사일반
공익을 위한 감정위원의 위작평가는 명예훼손 사실 아니다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미술작품 감정위원이 작품에 대한 위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미술 작품을 소장한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적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재판장 이균용부장판사)는 고 이중섭·박수근 작가의 미발표 작품을 소장하고 있던 김모씨(69세)가 자신의 소장 작품을 위작으로 평가한 감정협회 위원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81835)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한국미술품을 감정하는 위원들이 작품을 판매하는 서울옥션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고 위작 판정을 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 적시가 아니다"라며 "위작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인쇄물과 발표 내용은 진실여부를 불문하고 하고 소장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지만 작품의 진위여부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코자 의견을 표명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돼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감정위원들이 위작이라고 적시한 사실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에 따라 진실일 개연성이 높다"며 "설령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합리적 자료와 근거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소장한 고 이중섭·박수근 작가의 미발표 작품은 SBS의 협조를 얻어 전시회를 준비했고 일부 작품은 서울옥션에서 경매됐다. 김씨의 소장 작품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작품의 위작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기자 한국미술품감정협회에 소속된 감정위원 송모씨등은 작품이 위조된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인쇄물을 배포했다. 김씨는 송씨등의 의견은 거짓이라며 소송을 냈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미술작품감정위원
위작의혹
한국미술품
서울옥션
위작
최소영 기자
2007-08-07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경매사이트 통해 회원들이 음란CD매매 사이트 관리자도 형사책임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경우 사이트 관리자인 회사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3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불법·음란 CD가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혐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기소된 유명 인터넷 경매사이트 (주)옥션과 이 회사 이사 박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2도2108)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거래되는 물건의 광고 문구를 확인해 그 물품이 음란물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또 음란 CD를 판매하는 사람이 음비법 소정의 유통관련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박씨는 회원들이 등록하지 않은 채 영리목적으로 음란 CD 등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박씨가 판매자들이 음비법을 위반해 음반 등의 판매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은 수긍할 수 없다”며 “박씨와 사용자인 피고인 회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최초의 경매전문 인터넷 사이트로 유명한 (주)옥션과 이 회사 이사 박씨는 사이트 회원인 김모씨가 지난 99년12월 여관 등지에서 남여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해 편집한 ‘한국몰카모음’ 등 불법음란 CD를 경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판매하는 등 회원 52명이 1천4백여만원 상당의 음란 CD를 판매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회사는 벌금 5백만원을, 박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경매사이트
불법음란물
음란물유통
몰카
옥션
정성윤 기자
2003-11-21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