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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속력 있는 지배적 영향력 계속 행사하지 않았다면
회사 경영사항에 관여했더라도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과 관련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 등을 하지 않아 지배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4165). A씨는 2013년 7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前身)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지분 9.6%를 취득했다.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금융위 승인 없이 당시 에스크운용 대표인 이혁진씨에게 인사나 자금, 업무방식 등을 지시해 업무집행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구 자본시장법 제9조 1항 2호 등은 '주요주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 규정했다. 검찰은 A씨가 사실상 주요주주인데도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봤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벌금선고 원심 파기 재판부는 "A씨는 2013년 8월 무렵부터 에스크운용의 임직원으로부터 지배구조 변경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씨에게 A씨의 총괄 아래 특정사업을 담당하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사실상 에스크운용의 경영사항 등에 관여하기는 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A씨가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이씨가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해 투자자인 A씨의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사실상 구속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이씨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A씨와 대립하거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이 A씨가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지배적인 영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는 대주주가 되고자 할 의사로 금융투자업자인 에스크운용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투자자
지배주주
상법
박미영 기자
2021-04-12
형사일반
[판결] '옵티머스 연루' 前 금감원 국장, 특혜대출 알선 징역형 확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윤 전 국장은 이와 별개로 금감원 재직시절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해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6574).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년 금감원 재직 당시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대출금 일부인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금융회사·신용정보업자 감독 업무를 맡았던 2013년에는 지역농협 상임이사로부터 "징계 대상자들의 징계 수위를 낮추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적극 요구한 후 수수한 것은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해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국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윤 전 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수재
알선
금감원
손현수 기자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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