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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배상 책임공제 따라 피해자에 공제금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제금은 가해학생의 책임보험자인 보험사에 전액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0다3011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소재 중학교 1학년이던 A씨는 2015년 11월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동료 학생 26명과 공원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반대편 인도에서 걸어오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왼쪽 어깨로 부딪쳤다. B씨는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20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B씨 측에 공제금 1억원을 지급하고 A씨(원고의 배상책임공제계약상 피공제자)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을 상대로 공제금 전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약관에 정한 비율로 분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생이 교육 활동 중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 학교안전공제제도를 정하면서 의무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학교안전공제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그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2018다287010). 이 사건에서는 학교안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이 아니라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서도 학교안전공제금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지급한 공제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보험사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공제금 전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약관에서 정한 비율로 분담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DB손해보험은 6666만여원을, KB손해보험은 333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상 ‘공제’ 상법의 보험편 규정 준용 책임보험사의 부담 부분에 한 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법원 공제회 승소 원심파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법에서 직접 창설·규율하는 학교안전공제와는 법적 성격이 다른 점,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의 근거와 내용, 공제계약 체결의 과정, 공제급여의 대상 등을 고려했을 때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제664조에 규정된 '공제'로서 상법의 보험편 규정이 준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의 보험자 관계에서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 책임보험자의 부담 부분에 한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공제금 전액에 대해 피해자를 대위해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들에게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와 변제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
학교안전공제
보험금
박수연
2022-06-22
민사일반
[판결](단독) 기차 화장실서 승객 낙상 사고… 책임은?
무궁화호 열차 안 화장실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승객에게 철도공사가 시설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0422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월 무궁화호 열차 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낙상사고를 당했다. 겨울철 날씨 탓에 화장실 변기의 노즐이 결빙돼 물이 역류했고, 이에 A씨가 놀라 넘어졌던 것이다. 이 사고로 A씨는 철도공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66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추가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지급 등을 요구했고, 철도공사는 A씨와 민사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2017년 9월 A씨와의 조정이 결렬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200만원 지급 판결 철도공사는 "보험을 통해 A씨에게 치료비를 모두 지급했고, A씨가 주장하는 재산 손해는 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우리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00만원이 적절하므로, 이를 넘는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4000만원과 치료비 등 적극·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등을 합한 총 1억5000여만원을 달라"며 반소로 맞섰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승객이 열차 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시설이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점검·유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당시 열차 내 화장실 시설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분명하므로, 철도공사는 A씨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주장하는 청각 손상과 관절 통증 등 여러 증상은 병원의 신체감정 결과 등에 비춰 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이미 보상받은 금액을 초과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2017년 3월 한 달간 모 대학병원에서 PTSD 등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도 "PTSD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외상으로 경험될 만큼 감정적 스트레스를 동반할 때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지만, A씨는 사고 이후 1년이 지난 뒤에 이러한 진단을 받았고, 사건 내용과 경위로 볼 때 (PTSD와 같은)그러한 심각한 스트레스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경위와 지급된 보험금의 내역 등을 참작해 철도공사가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낙상
무궁화호
열차
낙상사고
손해배상
민법
이용경 기자
2022-02-21
행정사건
[판결]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 법원 판결로 동계패럴림픽 출전 길 열려
법원이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체육선수의 장애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행정2단독 황영희 판사는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 A(24)씨가 전남 화순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소송(2020구단1151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5세였던 2012년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발목과 다리 전면부 연부조직이 소실돼 병원에서 피부 및 근육 피판이식술을 받았지만 관절의 운동범위와 근력에 호전이 없어 결국 왼발목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극복하고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로 활약했다. 그는 2019년 2월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에서 스노보드 부문 신인선수상을 타기도 했다. 그런데 2019년 7월 장애인 선수 등록 자격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가 규정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제한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 규정에 따라 A씨도 선수 등록을 위해 2019년 12월 화순군수에게 장애인 등록 신청을 냈는데, 화순군수는 2020년 11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수술내용, 치료경과 X-ray상 관절면과 관절상태를 고려할때 좌측 발목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으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해 미해당 결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황 판사는 "법원의 촉탁으로 신체감정을 시행한 감정의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는 87.27%,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는 50% 감소됨. 피감정인은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 골절수술 후 감염과 피부괴사 등으로 피부이식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을 고려할때 연부조직 손상과 느슨함이 관절범위 제한의 주요원인으로 판단됨. 연부조직 구축으로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경우에 해당하고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하지관절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동적 관절범위에 비해 능동적 관절범위가 현저히 작게 된 이유가 근육의 마비 또는 외상후 건, 근육의 파열이라기보다는 연부조직 구축으로 인한 능동적 관절범위 제한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관절장애로 판단할 수 있고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같이 A씨는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하지관절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홍지혜(39·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A씨는 장애인 선수 등록이 가능해져 내년 3월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 출전할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
스노보드
동계패럴림픽
장애인
정준휘 기자
2021-09-17
형사일반
[판결] '양현석 최대주주인 홍대 주점' 대표이사, 횡령·조세포탈 등 징역형 확정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최대주주인 홍대 앞 유명 주점 등을 운영한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수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씨디엔에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씨디엔에이 법인에도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2021도6833). 씨디엔에이는 삼거리포차, 삼거리별밤, 문나이트, 가비아, 토토가요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 양 전 대표가 지분 70%, 그의 동생인 양민석 전 YG 대표가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다. 회사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를 맡은 A씨는 헌팅술집인 삼거리별밤과 힙합클럽 가비아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2016~2019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아내나 지인 명의로 지급한 허위 인건비를 계산에 넣어 이익을 숨기고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주문취소·반품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5900여만원도 내지 않았다. 주문취소·반품으로 입력해 숨긴 매출 중에서는 양 전 대표가 연예인이나 지인을 데려와 음식과 술을 시키면서 발생한 외상대금 3억2000여만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을 자신이나 아내 명의 계좌로 빼돌려 6억49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의 여러 범행을 하나의 죄로 보고 범죄액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의 성격이 다른 2개의 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만 적용했다. 1,2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조세수입 감소로 인한 국고손실로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홍대주점
양현석
조세포탈
박수연 기자
2021-09-17
민사일반
[판결](단독) 대형마트서 철재 스탠드에 머리 다친 어린이… 책임은
대형마트가 쇼핑카트 보관소와 임시매장 가판대 사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어린이가 철제 스탠드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다면 안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는 A양의 부모가 홈플러스와 매장관리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26087)에서 최근 "피고들은 공동으로 30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치원생인 A양은 2017년 8월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지하 1층 카트 보관소에서 어머니와 함께 카트를 꺼내다 바로 옆 임시매장에 설치된 철제 스탠드 표시봉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 등의 부상을 당했다. 이에 A양의 부모는 "홈플러스가 안전유지 의무를 소홀히 했고, B씨 역시 공작물 점유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치료비 500여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 등을 배상하라"며 2020년 7월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카트 보관 장소는 B씨가 관리하는 임시매장 가판대와 철제 스탠드 표시봉으로 다소 협소한 상태였다"며 "고객에 대한 안전의무를 부담하는 홈플러스는 카트 보관소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고객들이 카트를 꺼내는 과정에서 충돌이나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 공간을 충분히 두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물건을 제거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안전의무 위반” 이어 "B씨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카트 보관소 가까이에 철제 스탠드를 설치해 사람들이 부딪히거나 스탠드가 쓰러지기 쉬운 상황을 초래했다"며 "철제 스탠드의 점유자인 B씨는 설치·관리에 있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A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양의 보호자가 카트 보관소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공간에 A양을 잠시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부주의도 사고의 원인이 돼 홈플러스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며 "A양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해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뇌진탕 치료비로 지출한 7만6640원(기왕치료비 9만5800원의 80%)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하고, 여기에 A양의 나이와 성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300만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어린이
안전유지의무위반
대형마트
부상
상해
손해배상
홈플러스
이용경 기자
2021-09-16
민사일반
[판결] 성범죄 피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단일'
성범죄 피해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PTSD 진단을 받은 '진단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년 전인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가해자와 마주치면서 그 때의 악몽이 떠올라 PTSD 증상이 발현한 경우 소멸시효는 PTSD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봐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힌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씨가 성폭력 가해자인 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다297137)에서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초등학교 4~5학년 때인 2001년 7월경부터 2002년 8월경까지 테니스 코치였던 A씨에게 4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성인이 된 김씨는 2016년 5월 한 테니스 대회에서 A씨와 우연히 마주친 뒤 악몽과 두통, 수면장애, 불안, 분노 등의 증세에 시달렸다. 김씨는 그 해 6월 병원에서 PTSD 진단을 받고 A씨를 고소했다. 기소된 A씨에게는 이듬해 10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2018년 6월 A씨로 인해 PTSD 진단을 받는 등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A씨가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진행돼 김씨가 승소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김씨가 마지막으로 성폭력을 당한 2002년 8월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김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1항 단기소멸시효)'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2항 장기소멸시효)'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10월에는 이 조항에 3항이 추가돼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2심은 "김씨는 A씨의 형사사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다고 보이므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3년) 기산일은 1심 판결 선고일인 2017년 10월 13일"이라며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김씨의 손해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김씨가 최초 진단을 받은 2016년 6월 7일 현실화 됐다고 봐야 하고, 이는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10년)의 기산일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2018년 6월 5일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한 시점으로 보면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친족관계를 비롯한 피보호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지적·심리적·관계적 특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행 피해 당시 원고의 나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2016년 피고와 조우하면서 급격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고 그 후 처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6년 6월 7일경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2항에 의한 소멸시효(10년)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됐다는 전문가 진단을 받기 전에 성범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화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외상후스트레스
성범죄
미투
박수연 기자
2021-08-19
민사일반
[판결] '해외여행 도중 낙오'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여행사에 배상책임"
베트남 신혼여행에서 자전거 인력거 체험을 하던 중 낙오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신한미 부장판사)는 부부인 A씨와 B씨가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35426)에서 최근 "하나투어는 A씨에게 290여만원을,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6월 하나투어와 국외 여행계약을 맺고 베트남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베트남에 도착한 A씨 부부는 하나투어와 제휴 계약을 맺은 C투어 소속 여행가이드의 인솔에 따라 베트남 관광을 즐기다 베트남 현지인이 운영하는 자전거 인력거(씨클로) 탑승 체험을 했다. 그런데 A씨는 탑승한 씨클로가 일행과 떨어져 낙오되면서 혼자 남겨지게 됐고, 다른 베트남 현지가이드의 도움으로 일행을 찾아 합류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A씨 부부는 자비로 비행기 표를 구입해 귀국 일정을 앞당겼다. 귀국 후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 부부는 하나투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C투어와 현지 여행가이드는 여행자에게 씨클로 탑승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지해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하나투어는 A씨 부부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만을 기재했을 뿐 베트남의 안전정보와 긴급연락처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아 사고 당시 A씨 등은 이를 알지 못해 더욱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는 하나투어와 현지 여행업자인 C투어 및 현지 여행가이드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하나투어는 A씨 부부에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투어는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진료비 관련 손해액 110여만원과 위자료 700만원을, B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하나투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이들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삭감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성숙한 성인으로서 씨클로 탑승 체험에 따르는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을 도모할 능력이 있었다"면서 "A씨가 휴대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일행에 다시 합류하기까지 시간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하나투어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추가 진료비를 포함한 손해액 128여만원에서 70%인 9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합해 총 290여만원을, B씨에게는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해외여행
스트레스
낙오
외상
장애
이용경 기자
2021-05-03
행정사건
[판결](단독) 무공훈장 받았더라도 50년 전 횡령 전력 있다면
무공훈장을 받았더라도 70년 전 횡령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현충원의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소송(2020누455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9년 5월 세상을 떠난 A씨는 무공훈장을 받은 국립묘지안장 대상자였다. 이에 유족들은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장에 안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A씨가 1970년에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일이 문제가 됐다. 유족들은 "A씨가 형사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일시적 전용에 불과하고 횡령한 금액도 다액이 아니어서 경미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유족 패소 판결 재판부는 "국립묘지법 제5조 4항 제5호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공적 지위인 면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설자재대금으로 배정된 예산을 인출해 음식외상대금으로 변제한 점, 범행 당시 부당인출한 36만원이 1970년의 화폐가치에 비춰 볼 때 적은 금원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범죄행위는 그 불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거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횡령
횡령죄
무공훈장
현충원
박미영 기자
2021-03-15
민사일반
[판결] 회사에 손해 입히면 직원 가족까지 책임… '인보증' 관행 여전
최근 한 제과업체가 소속 영업사원이 이른바 '덤핑판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영업사원의 신원보증인인 어머니까지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해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내는 등 '인보증(人保證)' 관련 사건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점차 보증보험으로 대체되거나 폐지되는 추세였던 인보증 관행이 아직까지 일부 기업에 남아 있어 신원보증을 섰던 친·인척 등 직원 가족들까지 피해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측이 직원들에게 변칙판매를 조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책임을 해당 직원이나 인보증을 섰던 직원 가족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보람 판사는 제과업체 H사가 영업사원 A씨와 A씨의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02033)에서 최근 "A씨 등은 7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회사 제품을 회사가 정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의로 덤핑판매하고,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전산상 미수금으로 허위 보고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A씨가 허위로 보고한 미수금이 7900만원에 달하는 사실이 드러나자, H사는 A씨와 A씨의 신용보증인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사측이 이미 이런 영업행태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B씨도 "회사가 신원보증법상 통지의무를 게을리 해 책임이 면제된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적 책임을 피할 순 없었다. 이 판사는 "A씨는 영업사원으로서 덤핑 등 변칙판매를 하지 않을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H사로 하여금 부족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자는 피용자의 업무수행으로 직접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 등에 비춰 신의칙상 인정되는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H사가 영업사원들의 영업경쟁 및 그에 따른 변칙 할인판매 등을 현실적으로 관리·감독해 적절한 목표량과 할인율을 책정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 등을 종합해 A씨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B씨에 대해서는 "신용보증법 제4조에서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고, 신원보증인은 통지를 받은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비록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위, 계약 체결 당시에는 A씨의 배임행위 등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B씨는 A씨의 어머니로서 H사로부터 신원보증책임 발생 가능성을 통지받았더라도 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B씨는 A씨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인보증으로 직원 가족들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연좌제' 형태로 떠안는 사례는 여전하다. 지난해 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제과업체 L사의 영업사원인 C씨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을 인정해 C씨와 그의 신용보증인인 아버지 D씨가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2019가단204356). 2018년 L사는 C씨가 근무하는 영업소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하던 중 전산상 외상매출금 채권과 재고가 실제와 4400여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확인하고 C씨와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지원은 "C씨가 거래처들로부터 제품을 판매한 대금을 수금하고도 일부를 L사에 입금하지 않거나, 실제 판매 없이 전산상 매출만 기표하는 등의 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L사는 영업사원들의 영업경쟁으로 인한 변칙 할인판매 등을 방지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 시스템 개선 노력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C씨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해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아들의 부탁으로 신원보증인이 된 아버지 D씨에게도 배상액 가운데 절반인 11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IMF 직후 보증보험사들이 출범하면서 인보증 대신 보증보험사에서 손해액을 보상 받는 신용보증보험으로 대체하거나 아예 인보증 제도를 폐지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식품·제과업체, 보험사, 제약회사 등에서는 인보증 방식을 고집하며 고용계약을 앞둔 신규 입사자들에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구시대적인 인보증의 폐해를 막는 한편, 영업직원들에게 덤핑 등 변칙판매를 하도록 조장하는 기업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윤(45·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보증보험은 회사의 손해를 보증보험사가 물게 돼 최소한 직원 가족은 못 건드린다"면서 "인보증은 가족을 볼모로 잡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나쁜 수단이고, 근절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인보증 방식이 손해에 대한 회수가 쉬워 아직까지 이런 구태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영업사원들은 회사에 갚아야 할 돈만 수천만원에서 억원대 단위에 이르러 항소심을 진행할 여력이 없어 통상 1심에서 확정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써 30년도 넘은 (인보증)소송이 지금도 1년에 수백건씩 반복된다는 것은 법원이 이러한 기업들의 부당한 관행을 감안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보증 문제 이전에 일부 기업에서 유지되고 있는 '밀어내기'라는 뿌리 깊은 관행을 없애는 것이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소송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러한 관행을 강요하는 회사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리는 입법적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신용 문제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인보증마저 없으면 일을 구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한다"면서 "인보증 자체의 폐해라고 일반화하기 보다는 덤핑판매에 따라 사고가 연이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개입하는 것이 되므로 판단하기가 애매한 것 같다"며 "개별적인 사안별로 따져봤을 때 불법적 관행이 만연된 업계 또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회사와 영업사원 양측의 필요에 따라 인보증을 맺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는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덤핑판매
영업사원
영업
인보증
이용경 기자
2021-03-01
형사일반
[판결]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징역 5년 6개월 확정… 성범죄 혐의는 '면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윤씨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면소 혹은 공소기각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7226).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폭행·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다음 성폭행해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지난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B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여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돈을 갚지 않으려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관공서 인맥을 이용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여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총 3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을,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씨는 원주 별장 처분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B씨에게 21억원을 지급하게 했는데 7년이 지나도 원주 별장을 자신의 것처럼 보유하며 용서를 구하거나 변제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치졸한 방법을 통해 사기 및 공갈미수를 했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상해 결과 발생시점이 형사소송법 개정 전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 행사를 했다면 그 무렵 윤씨가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면소 판결했다. 2심도 "항소심은 1심까지의 기록, 이후 제출된 자료들과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 법정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며 "사실 인정과 법률판단이 공소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가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윤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윤씨의 성폭력 혐의 부분과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김학의
별장성접대
윤중천
성범죄
손현수 기자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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