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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성년 지적 장애인 성폭행' 목사, 징역 4년 6개월 확정
미성년자인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씨에게 최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4119).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아내가 잠시 외출한 사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교회에서 박씨를 알게 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박씨는 법정에서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 "A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박씨와 박씨 부인은 A양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A양이 무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심은 "지능이 낮아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은 목회자로서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신도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행
지적장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19-12-16
형사일반
[판결] 준수사항 위반한 보호관찰자 처분변경 받았어도 기소 가능
보호관찰 대상인 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보호처분 변경결정을 이미 받았더라도, 검사는 소년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호처분 변경과 공소제기는 별개라는 취지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3768). 보호관찰대상자는 집으로 걸려온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스템 전화에 직접 응답해 음성을 등록하고 재택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A씨는 2016년 12월 친구인 B씨에게 응답을 부탁하고 외출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A씨 대신 외출제한음성감독 시스템 전화를 받음과 동시에 A씨 휴대폰으로 전화해 A씨가 휴대폰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 전화에 응답하도록 해 A씨가 음성등록을 하도록 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A씨가 음성감독 대리실시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재비행했다"며 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단기 소년원 송치' 변경처분을 내렸다. 한편 검사는 변경처분 후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2심은 "A씨는 이미 가정법원으로부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외출제한명령이라는 내용으로 보호처분 변경 결정을 받았으므로 A씨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며 공소기각했다.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는 정당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 법조항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위탁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즉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라며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심은 공소사실이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데도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처분
보호소년
소년법
손현수 기자
2019-08-06
민사일반
[판결](단독) 입마개 안 씌운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었다면…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진돗개가 지나가던 다른 개를 물어 진돗개 주인이 100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3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55557)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추가치료비 1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7월 늦은 밤 반려견을 데리고 인도를 지나다 봉변을 당했다. 인도 옆 편의점 테이블에 묶여 있던 진돗개(16㎏)가 A씨의 개를 문 것이다. 진돗개는 당시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A씨의 개는 앞다리 자세 반사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다. 진돗개 주인 B씨는 A씨에게 초기 응급치료비인 33여만원은 줬으나, 의사 소견에 따라 MRI 촬영 등을 하는 데 들어간 추가치료비 150여만원은 주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당시 내 개는 인도 폭보다 짧은 목줄을 메고 있었던 데다 목줄 중간을 발로 밟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며 "A씨의 개가 인도 중심이 아니라 진돗개가 있던 테이블 쪽으로 지나간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항소심도 원고 손들어 줘 재판부는 "(개 주인은)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는 B씨가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민법 제759조에 따라 B씨는 점유하는 개가 A씨에게 입힌 손해인 추가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59조 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나 그의 개가 도로 중심부가 아닌 B씨의 개로부터 가까운 쪽으로 지나간 것에 잘못이 있다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의사 소견 등에 따라 지출한 진료비가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해
반려견
진돗개
입마개
박수연 기자
2019-06-03
형사일반
[판결] '험담 물증' 잡으려 몰래 녹음했다가 '징역형' 받은 직장인
동료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것을 녹음하기 위해 근무지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직장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1647). A씨는 2017년 5월 자신의 파우치에 녹음기능을 켜둔 MP3를 넣고, 이를 근무지에 두고 외출해 직장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동료직원들이 자신을 뒤에서 험담한다고 생각해 증거를 잡아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MP3가 들어있는 파우치를 깜빡 잊고 두고 나갔을 뿐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근무지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행동과 그의 파우치에서 MP3를 발견하고 놀란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 강조되는 사회적 상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보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험담
녹음기
통신비밀보호법
녹음
손현수 기자
2019-05-07
민사일반
[판결](단독) 배달업무 마친 뒤 오토바이 사고… “업주책임 없어”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배달원이 업무를 마친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오토바이가 업체에서 배달업무용으로 제공한 것이라 해도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지현 판사는 모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다 사망한 주모(당시 18세)군의 어머니가 이 업체 대표 조모씨를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257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군은 2016년 10월 경기도 양주에서 배달업무를 마치고 퇴근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이튿날 새벽 3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조씨 업체가 배달용으로 제공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 넘어져 사망했다. 주군의 어머니는 "소년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데 조씨는 배달업무가 끝난 뒤 오토바이를 반납받고 수거하지 않았다"며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아 종업원 안전관리의무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달업무 종료 시각이 늦어 (퇴근을 위한) 다른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조씨가 배달원들에게 퇴근 시 오토바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조씨는 평소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배달원들이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를 신고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때 벌금을 징수하는 등 관련 교육을 실시했고 사무실에 안전모도 비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에도 조씨는 주군이 안전모를 쓰고 퇴근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주군이 인근의 다른 직원 숙소에 들렀다 안전모를 벗고 외출했으며, 친구들과 술을 마신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으므로 조씨에게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달원
안전관리의무
배달
박수연 기자
2018-07-05
[판결] 두 살배기 어린 딸 방치… 영양실조로 사망케 한 30대 엄마 '징역 9년'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면서 두 살배기 어린 딸을 혼자 집에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414). 김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어린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영양실조로 사망케 했다. 김씨는 집에 딸을 혼자 두고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나흘 동안 외박하거나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딸은 지난해 4월 30일 김씨가 외출한 뒤 집으로 돌아온 이튿날까지 물과 음식 등을 전혀 먹지 못해 고도의 영양실조로 숨졌다. 사망 당시 생후 25개월이었던 김씨의 딸은 신장 78㎝에 체중 6.5㎏으로 또래 아이들보다 신체발육·발달 단계가 매우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 딸을 출산한 김씨는 딸의 이름도 짓지 않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가 어머니를 애타게 기다리며 극심한 허기와 탈진 속에서 방치돼 숨졌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는 피해자인 딸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지원통로마저 차단시켰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방치
영양실조
엄마
출생신고
이세현 기자
2018-04-11
[판결] 세살 아들 개 목줄 채워 학대치사… 20대 부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세 살난 어린 아들의 목에 개 목줄을 채워 방치하다 결국 숨지게 한 20대 계모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23·여)씨와 친부 B(22)씨 부부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아들 C(당시 3세)군 목에 강아지용 목줄을 채운 뒤 작은 방 침대에 묶어 가둬 질식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망 당일 목줄에 묶인 채 방에 갖혀있던 C군은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목에 줄이 걸리면서 기도가 막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같은 해 6월 중순부터 C군이 시끄럽게 집안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개 목줄을 사용해 C군을 학대했는데, 매일 밤 C군 목에 목줄을 채웠다가 다음 날 아침 풀어주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말 등 부부가 함께 외출할 때에는 1∼2일 동안 계속해서 목줄을 채운채 작은 방 침대에 묶어두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C군이 사망하기 이틀 전 친척이 집을 방문하자, 비정상적으로 마른 C군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방에 가둬둔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10.1㎏에 그칠 정도로 극도의 영양 결핍상태였으며 부부는 하루에 한 끼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의 양육 무관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스트레스가 컸고 아들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등 집안을 어지럽히자 좋지 않은 감정이 커지면서 양육을 소홀히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죄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해 폭력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부부의 각 범행 행위와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같이 잔인한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왕성민 기자
2018-03-22
형사일반
[판결] '외도 의심' 부부싸움 끝에 아내 살해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다 싸움 끝에 부인을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양모(45)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2017노3645). 재판부는 "양씨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줄넘기 줄을 피해자 목에 감아 힘껏 잡아당기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항소심에서 아들에게 빨리 집에 가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자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아들이 숨을 쉬지 않은 피해자를 발견해 119 신고를 해게 된 사정만으로는 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9년 김모씨와 결혼한 양씨는 2016년 6월 김씨가 다른 남자와 춘천시에 놀러가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또 김씨가 다른 사람과 영화를 본 티켓을 발견한 양씨는 사고를 가장해 김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유서까지 작성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지난해 8월 양씨는 김씨가 밤 늦게 공원에 외출을 하자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의심해 부부 싸움을 했고, 다음날 집에서 김씨의 목을 조르고 둔기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도
살인
부부
살해
이장호 기자
2018-02-19
형사일반
[판결] 두살 딸 방치 영양실조로 사망케 한 엄마… 항소심서 형량 높여
두살 된 자신의 딸을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17노2571).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인 어린 딸에게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 공급을 소홀히 하는 등 학대행위를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했다"며 "2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방치해 두고) 2박 3일, 3박 4일 여행을 다녀온 것은 빈번한 학대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형성 유지라는 국가적·사회적 법익도 침해하는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범죄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딸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국가 등으로부터 최소한의 지원 통로마저 차단했고, 피해자의 친부로부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문자를 받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등 스스로 양육의 어려움을 자초했다"며 "피해자인 딸은 김씨와 친부를 제외한 누구로부터 아무런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힘겹게 버티다 이름도 없이 사망했는데 그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깊이는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차례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외박이나 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딸은 지난해 4월 외출한 김씨가 돌아올 때까지 물과 음식 등을 전혀 먹지 못해 숨을 거뒀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장호 기자
2018-01-11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식기세척기 작동 중 외출, 화재… “제조사 60%책임”
식기세척기를 작동시켜 놓고 외출한 사이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사에 6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배모씨와 주택화재보험을 체결한 흥국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이 식기세척기 제조사인 SK매직(전 동양매직), SK매직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5155648)에서 "제조사 등은 공동해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비자 측에서는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사고라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면서 "반면 제조사는 제조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감식결과 식기세척기 내부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화재 당시 배씨와 가족 등은 모두 집을 비운 상태였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재는 제조사가 지배가능한 영역인 식기세척기 내부의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씨도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외출해 화재 발생 초기에 불을 조기 진화하지 못했다"며 "제조일로부터 8년 이상 넘게 사용했음에도 식기세척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제조사인 SK매직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배씨는 SK매직이 제조한 식기세척기(모델명 DWA1670P) 1대를 구입해 주방 싱크대 위에 설치하고 사용했다. 지난해 1월 배씨는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가족들과 외출했는데 그 사이 화재가 발생해 주방과 천장, 가재도구들이 불에 탔다. 흥국화재는 배씨에게 보험금 3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7월 SK매직 측을 상대로 "식기세척기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SK매직
작동
화재
식기세척기
이순규 기자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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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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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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