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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미신고 외화거래 처벌, ‘1회 송금액’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고액 외환거래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송금 횟수나 총 금액, 계좌 수에 상관없이 '1회 송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6474). 재판부는 "10억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자본거래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일정 기간 동안 이뤄진 미신고 자본거래의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신고의무 면제 대상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하던 자본거래가 누적돼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게 된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도 소급해 신고 대상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이어 "포괄일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액을 일부러 나눠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구성요건 충족하더라도 정씨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필리핀 소재 금융기관과 31회에 걸쳐 미화 455만달러(우리돈 약 52억여원) 상당의 외화예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상품 주문서 등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고 수출대금채권 매입을 신청해 운영자금을 마련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개별 외화예금거래 금액이 형사처벌 기준인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지만 일정기간 거래금액을 합하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정씨는 문제가 된 기간 동안 1회 송금액이 10억원을 넘은 적은 없었다. 거래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는 없어 1심은 정씨의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금액기준을 우회적으로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번에 예금할 금액을 나누어 예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자본거래, 개별 예금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 등만 인정해 형을 낮췄다.
미신고자본거래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9-02-11
형사일반
[판결] "영장 내용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다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제수사 절차에서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고 수사기관에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념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압수수색영장의 일반적 해석기준을 처음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및 집행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최근 관세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2018노885). A씨는 2010년 4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해외로 외화를 빼돌릴 목적으로 2015년 3월까지 세관에 수출 가격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빼돌린 금액 중 173만달러는 본인과 동생, 동생의 부인, 직원의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세탁해 국내로 반입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2015년 법원으로부터 A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세관팀은 이 영장을 제시해 A씨 회사에서 문서, 통장, 전자정보 등을 압수했다. 압수한 물건에는 회사 직원이자 A씨의 동생인 B씨의 장모 C씨와 B씨의 부인 D씨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과 통장도 포함됐는데, C씨와 D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한지가 문제가 됐다. 검찰이 당시 압수수색 영장 대상 범위를 '회계자료 및 입출금 거래 내역 및 통장(상기 범행에 사용된 회사, 사장, 직원 및 가족 명의 포함)' 등으로 기재했는데, '직원 및 가족'이 '피의자 A씨의 가족'만 의미하는지, '회사 직원이자 동생인 B씨의 가족(C씨와 D씨)'까지 포함하는지 모호했기 때문이다. 1심은 '회사 직원이자 동생인 B씨의 가족'도 영장에 기재된 '직원 및 가족'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영장 집행 등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가족'은 '피의자인 A씨의 가족'만을 의미하고, '회사 직원인 B씨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위법한 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관련 압수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이 일반적·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를 금지하는 것은 영장에 적힌 내용만으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수사기관이 압수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가 무엇인지, 압수 대상은 무엇인지, 압수 장소는 어디인지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아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및 규칙은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그것만으로도 압수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사실, 압수의 장소, 압수의 대상 등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성, 명확성, 간결성, 일의성(一意性)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며 "만일 그렇지 않고 내용이 불명확 또는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압수대상 목적물을 특정할 때 미리 압수할 물건을 완벽히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물건'이라는 표현 또는 여러 가지의 압수 목적물을 열거한 뒤 '…'으로 덧붙이는 등의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기재로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에 기재된 '가족'은 법률전문가로서도 어느 한쪽으로 해석하기 쉽지 않은 바, 문언 자체로 불명확 또는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그 문언을 작성한 수사기관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가족'은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가족'에 한정하여야 하고, '직원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in dubio pro reo)'라는 형법 원칙을 소송법에 유추적용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며 "실체법 원칙을 절차법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논의해 볼 부분이지만, 검찰의 기존 압수수색 영장 청구 관행에 개선점을 던진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하라는 메시지"라며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적인 수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압수수색
손현수 기자
2019-01-31
형사일반
[판결] '가상화폐 차익' 노리고 1700억 해외 송금… 30대, 벌금 5000만원
가상화폐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700억여원을 외국에 불법송금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최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소프트웨어개발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법인에도 같은 금액의 벌금이 선고됐다(2018고정1934). 재판부는 "김씨가 국내보다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더 싸다는 점을 이용해 싱가포르와 홍콩에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그 곳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자금을 송금한 다음 전자지갑을 통해 가상화폐를 국내로 들여와 되파는 방법으로 차익을 남기기로 했다"며 "미신고 예금거래가 장기간 이뤄졌고 거래액도 크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환예금거래를 하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거나 외화 예금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미신고 자본거래는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김씨가 송금을 의뢰한 외국환은행에 실질적인 예금 주체가 거주자인 김씨 회사임을 숨기지 않았고, 탈세나 해외재산 도피 등 다른 불법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과 이듬해 10월 각각 싱가포르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그즈음 이 회사 명의로 미국 달러 계좌, 싱가포르 달러 계좌 등을 개설한 김씨는 지난해 12월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에서 1710억여원을 359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불법송금
외국환거래법
박수연 기자
2018-12-07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외환은행 소액주주 대표소송 '각하'… "원고적격 없어"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론스타 측을 상대로 낸 3조원대 주주대표소송이 최종 각하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씨 등 외환은행 소액주주 3명이 론스타매니지먼트와 론스타 측 외환은행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35717)을 각하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계속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돼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고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며 "원심이 김씨가 원고적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데는 상법 제403조의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1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가지고 있던 론스타는 3월 주주총회에서 주당 배당금을 580원에서 850원으로 대폭 올려 2800억원이란 거액을 챙겼다. 이후 외환은행은 2012년 하나금융에 인수됐고, 론스타는 4조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이에 김씨 등은 2012년 7월 "론스타가 외화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은행법에 위배돼 무효인데도 외환은행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한 뒤 매각해 거액의 매각차익을 얻었고, 외환은행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3조4480억원을 외환은행에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2013년 3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교환에 따라 외환은행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김씨 등이 주주 대표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은행법은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 제기 후 보유주식이 10만분의 5 이하로 줄더라도 소송에는 영향이 없도록 한 반면, 주식을 모두 상실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1,2심은 "김씨 등이 외환은행 주주로서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소에 대한 원고적격도 상실하게 됐다고 할 것"이라며 각하했다.
외환은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론스타
이세현 기자
2018-12-04
민사일반
[판결](단독) 우리법원에 제기된 외국법인의 홍콩·중국 영업소간 분쟁은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외국법인의 홍콩 영업소와 중국 영업소 간 분쟁은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삼아 재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금을 판결선고일에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본 중국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우리법이 정한 '불법행위일부터'가 아닌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외화($)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원화(₩)로 바꿔 청구할 때의 환산시기와 환율은 우리나라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 A사가 중국인 B씨가 운영하는 C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나204975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된 A사 홍콩영업소는 2013년 컴퓨터 부품업체 D사로부터 TFT-LCD 패널 9만4000여개를 284만여달러를 주고 구매해 C법인이 관리하는 중국 창고에 보관했다. 이후 A사는 중국 제조업체에 이 물건을 판매하려 했으나 불량률이 높아 판매하지 못했고, 제조업체인 D사에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결국 A사는 물건을 반품하기로 했다. 그런데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C법인 대표 B씨는 2014년 D사에 "창고에 보관된 물품 소유자는 자신이 대표인 C사이고, A사로부터 물건들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D사는 자회사를 통해 B씨가 보관중이던 물건 8만8000여개를 구매하고 267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에 A사는 "B씨가 물품을 임의로 매도한 후 대금을 착복해 횡령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84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A사가 물품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매매계약 체결후 A사에 187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홍콩에 영업소를 둔 A사와 중국인 B씨의 분쟁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A사와 중국에 영업소를 둔 C사 사이에 물품판매 위탁관계가 있다면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중국법이고, 위탁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역시 중국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사로부터 물품을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B씨가 물품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는 A사 소유의 물품을 반환하거나 판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A사의 소유권을 침해해 약 281만 달러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재판부는 또 "중국 민사소송법 및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판결 선고일에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며 "1심 선고가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뤄졌고, 추가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가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A사는 손해배상채권 281만 달러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환산 시기와 환율은 채권이 실제 이행되는 장소 혹은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장소인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해 판단해야 한다"며 "민법 제378조에 따라 환산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당시로 보고, 환율은 기준환율에 따른다"고 했다. 국제소송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국제거래 등 관련 분쟁은 먼저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는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간혹 자칫 준거법을 잘못 적용해 결과가 달라지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소송
국제사법
중국
홍콩
손현수 기자
2018-10-18
국가배상
[판결] "국가가 미군 기지촌 성매매 조장" 첫 판결
미군들을 상대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이 국가의 성매매 방조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미군 기지촌 위안부였던 A씨 등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17700)에서 "국가는 원고 74명에게 700만원씩, 43명에게는 3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6월 "성매매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불법적인 기지촌을 조성해 운영하고 불법행위를 방치했을뿐만 아니라 '애국교육' 등을 통해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강제격리시켜 폭력적으로 성병 치료 등을 했다"며 "1인당 1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1977년 이전 국가가 강제 격리수용으로 성병치료를 한 것을 위법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기지촌을 설치하고 환경개선정책 등을 시행한 것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57명에 대해서만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보건부와 경기도, 용산경찰서장 공무 등을 보면 △유동 위안부의 고정 수용 △외국군 상대 성매매에 있어서의 협조 당부 △주한민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의 서비스 개선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다"며 "이는 외국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 위안부들의 성매매 행위 자체 또는 성매매 영업시설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기지촌 위안부의 성매매를 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들은 위안부 등록제나 지역재건부녀회 등 자치조직을 통해 기지촌 위안부들에게 이른바 '애국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들을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로 치켜세우거나 성매매업소 포주가 지시할 만한 사항들을 직접 교육했다"며 "이는 기지촌 내 성매매를 방치·묵인하거나 최소한도의 개입·관리를 넘어 성매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정당화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미군
성매매
위안부
보건부
이장호 기자
2018-02-08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국가기관, '물가변동 반영 배제 특약' 가능"
국가나 공기업이 사기업이나 사인 등과 공공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국가계약법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경남기업과 롯데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경남기업에 21억원, 롯데건설에 9억원을 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2다740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남기업과 롯데건설은 2007년 4월 공사로부터 아산배방지구 집단에너지 시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계약금액 중 경남기업 등이 국외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부분에 관한 금액은 고정불변이고, 물가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특약에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국외업체로부터 가스와 스팀터빈을 사들이면서 대금을 외화로 지급했고,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오르자 공사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이에 업체들은 "특약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 제64조 7항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국가계약법 제19조와 시행령 제64조는 공공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합의에 따른 특약은 사법(私法)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문 보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국가나 공기업을 한쪽 당사자로 하는 공공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며 "규정의 취지는 예측하지 못한 물가의 변동으로 계약이행을 포기하거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공공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계약의 성격,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국가나 공기업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 등이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한 데 그칠 뿐이고,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고영한·김재형 대법관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공공계약에 대해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으로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에 해당한다"며 "공공계약의 당사자인 국가나 공기업과 그 상대방은 공공계약 체결 이후 물가변동이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배분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고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공계약 특히 대형건설, 설비공사를 도급하거나 철도차량 등을 구매하면서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해 분쟁이 계속되어 왔고 하급심의 판단도 엇갈려왔다"며 "이번 판결은 공공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13838706950_154506.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롯데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기업
이세현 기자
2017-12-21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단독] 외국펀드 투자 손실 봤지만 환율상승으로 일부 만회
외국펀드에 투자했다가 일부 환율 덕을 봤더라도 환차익에 대해서만 따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율은 유리했지만 주가가 떨어져 전체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개인투자자 김모씨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경정청구 일부거부처분 취소소송(2013두61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소득세법 제17조 1항 5호 등이 국외에서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한 것을 의미한다"며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구분 산정해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일본펀드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56%넘게 하락해 본 손해를 환율 상승 이익으로 일부 상쇄했더라도, 전체 투자금액으로는 손해를 본 상태라면 환차익만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환차익을 주식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과 분리해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김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 6~8월 일본펀드에 2억30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주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손실을 봤다. 하지만 당시 극단적인 환율이익이 발생하면서 환차익으로만 1억5784만원의 이익을 보고 손해를 일부 만회할 수 있었다. 2008년 김씨가 이를 환매하자 세무서는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포함해 배당소득세 2430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주가가 떨어져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봐 원금도 건지지 못했는데 환차익을 봤다고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국외 상장주식으로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환차익은 따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배당소득
경정청구
종합소득세경정청구
삼성세무서
투자신탁
국외상장주식
환차익
일본펀드
외국펀드
홍세미 기자
2016-01-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상계할 외화채권의 원화 환산 기준 시점
기업이 외화채권으로 상대 기업의 채권을 상계할 때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 시점은 소송의 변론종결 시점이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아니라,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해 상계적상(相計適狀)이 발생한 때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2월 철강 파이프인 강관을 제작하는 아주베스틸은 신화철강과 강관 1kg에 950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신화철강은 납품받은 철강을 일본 기업에 수출했다. 신화철강은 아즈베스틸에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세 차례 주문을 넣었으나 아주베스틸은 납품을 지체했고, 신화철강은 강관을 제때 넘기지 못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금 1100여만엔을 물어줬다. 이후 아주베스틸은 신화철강이 물품대금을 주지 않자 "1억56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납품이 지체돼 일본업체에 손해를 배상한 액수도 제외해야 한다"며 "변론종결 시점인 2013년 8월 29일 100엔에 1133.61원의 환율을 적용해 1억3000여만원을 상계한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구고등법원 민사3부(재팡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항소심(2013나5658)에서 "신화스틸이 받을 손해배상채권이 아주베스틸의 물품대금 채권보다 액수가 많으므로 물품대금을 줄 필요 없다"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화철강의 아주베스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늦어도 일본 거래업체가 신화철강에게 최종적으로 상계처리한 2012년 9월 30일에 발생하고, 아주베스틸의 물품대금 채권 잔액 1억5000여만원은 늦어도 아주베스틸이 제품의 납품을 최종적으로 마친 2012년 10월 30일에 변제기에 도달한다"며 "신화철강의 손해배상채권 1100여만엔의 원화 가치는 상계적상 발생시점인 10월 30일의 기준환율인 100엔에 1371.76원으로 계산한 1억5800여만원이므로 , 잔금채권 1억5600여만원을 초과했으므로 대등액에서 서로 소멸해 더 이상 남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준환율
신화철강
아주베스틸
상계적상
원화환산기준시점
상계
외화채권
2014-07-21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세관 신고 없이 1만달러 이상 반출하려면
해외동포가 미화 1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세관 신고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재산반출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1일 일본화 150만엔을 세관 신고없이 반출하려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60)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310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환관리법상 국내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국내재산 내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해 출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으면 이를 면제하고 있다"며 "세관 신고 의무를 면하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이란 단순히 재산반출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이 아니라 외국환신고 확인 필증을 발행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와 재외동포 재산반출신청서를 작성·제출했을 뿐, 외국환신고 확인 필증을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관할세관의 장에게 반출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 휴대수출 미수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장씨는 일본에서 번 돈을 조금씩 국내에 반입해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해왔다. 장씨는 2011년 11월 일본에서 점포를 개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국민은행 계좌에서 150만엔(1만8000여달러·2000여만원)을 인출해 이를 휴대한 채 세관신고 없이 출국하려다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돼 기소됐다.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장씨가 확인필증을 받지 않았지만 국민은행에 재산반출신청서를 제출했으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하고, 이 요건을 갖춘 이상 외화를 세관장에게 신고할 의무는 면제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외국환거래법
세관신고
외국환신고필증
재산반출신청서
외화반출
좌영길 기자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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