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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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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보조출연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드라마 보조출연자(엑스트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촬영현장 진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현장에 동원된 시간에 비례해 출연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지난 28일 드라마에 엑스트라로 출연했다 부상을 입은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0구단796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종속적인 관계의 성립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조출연자들에게 보조출연에 있어서의 역할, 일정, 장소 등에 관한 어떠한 선택권도 없었던 점, 보조출연자들은 일단 출연 섭외에 응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무단결근이 허용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까지 일정한 장소로 출석을 요구 받았다는 점, 촬영현장에서 현장 진행자로부터 역할수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점, 출연료가 현장에 동원된 시간에 비례해 지급됐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같은 보조출연자는 일용직 형태로 고용돼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4월 드라마 '선덕여왕'의 보조출연자로 출연하다가 분장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배수로에 추락해 발뒤꿈치 뼈(종골)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근무 중 부상을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보조출연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보조출연자
엑스트라
근로기준법
일용직
촬영중부상
임순현 기자
2010-12-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내사업에 소속된 해외공사현장 산재사고, 국내 산재보험법 적용해야
해외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해당 근로자의 급여지급·인사관리를 국내 본사에서 담당했다면 국내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는 해외파견근무자에 대해서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국내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최근 해외공사현장에서 뇌출혈이 발병한 방모씨가 "급여지급·인사관리가 국내본사 관리하에 있었다면 국내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9구단6417)에서 "해외파견근무자가 아닌 해외출장근무자로 봐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사업의 사업주와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돼 근무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내사업에 소속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주와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씨가 근무하던 공사현장은 한진중공업이 해외에서 별도 법인의 설립없이 직접 시공한 곳으로 한진은 현장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국내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했다"며 "방씨의 근무는 실질적으로는 국내사업에 소속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씨의 해외근무기간이 약 2년 정도로 비교적 길다는 이유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방씨는 산재보험법 제122조의 사전승인절차를 거쳐야만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해외파견근무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출장근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부터 한진의 필리핀댐공사 현장에 발령받아 공사현장총괄관리를 해 온 방씨는 2007년 좌측반신마비 증세가 발병해 국내로 귀국했다. 뇌출혈로 진단받은 방씨는 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산재보험법은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해외파견자에 대한 적용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처분을 내렸다. 방씨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해외공사
해외파견근무
뇌출혈
해외출장근무
산재보험법
산업재해
이환춘 기자
2010-01-0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육체노동 근로자 체력단련운동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
지속적인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전에 체력단련운동을 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주물제조업체에 근무하던 주모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채 발견됐다.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열흘 뒤 사망했다. 부인 김모씨는 주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2월초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자 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체력단련운동은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운동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주씨 등 일부 직원만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뿐 대다수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고, 사업주도 시설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같이 엇갈린 판결 속에 대법원은 망인의 체력단련행위도 업무상 필요한 준비행위로 판단, 1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부인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02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체력단련실의 열쇠는 주로 망인과 동료근로자 2명이 관리를 했고, 사업주나 관리자는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실 이용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사내에 설치한 시설인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평소 역기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에 따른 것으로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육체노동
체력단련
요양급여
준비행위
업무상재해
류인하 기자
2009-10-26
교통사고
산재·연금
행정사건
선택여지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더라도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모(5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형상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자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한다"며 "그 재해는 사업자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통근버스는 원고의 주거지 근처를 경유하지 않았고, 원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려면 주거지에서 1~2km떨어진 면사무소까지 걸어간 다음 배차간격이 56~120분인 시내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한다"며 "오토바이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한다"며 "원고가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넘어져 부상한 이 사건은 원고에게 교통수단의 선택권이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M사 근로자인 최씨는 지난 2003년11월 저녁 7시50분께 야간근무를 위해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당해 안면부 골절, 뇌좌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최씨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회사에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의 출·퇴근이 다소 불편한 점은 인정되지만 경로 중 일부를 걸어다니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방법이나 경로선택이 최씨에게 맡겨져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토바이
출퇴근
사고
업무상재해
운전부주의
류인하 기자
2009-06-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지하철 기관사 공황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메트로 기관사에 대해 공황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자살과 같은 극단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승무원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반적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공황장애가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급격히 고조되는 격심한 공포 또는 불쾌감과 더불어 어지러움이나 미치거나 죽을 것 같은 공포 등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발작과 이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특징으로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지난 14일 김모(52)씨가 "지하철 기관사 근무의 긴장감으로 공황장애가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8구단702)에서 "기관사로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유발됐거나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에게서 공황발작의 증상(또는 유사증상)이 나타난 것은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라며 "고속운행에 대한 불안감, 정확한 시간에 출발과 정차를 반복해야 하는 긴장감과 운행지연으로 인한 경위서 제출·승객들의 항의와 언론보도 및 이로 인한 문책성 교육 등으로 지속적으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발병 이후 제2신호보안사무소로 전직돼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후로 공황장애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고, 김씨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하철 기관사들 중 상당수가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며 "김씨가 서울메트로에 입사하기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거나 김씨의 가족들에게 공황장애 기타 불안장애의 병력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성격이나 유전적·생물학적 요인 중에는 공황장애의 발병원인이 내재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도 "김씨가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 겪었을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아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유발됐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 직원인 김씨는 2003년 3월부터 기관사로 전직돼 근무하다가 2007년 3월 열차운행 중 가슴이 답답하여 공포감을 느끼는 등 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응급실로 후송됐다. 김씨는 5월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6월 "공황장애는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개인의 취약성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서울메트로
지하철기관사
공황장애
업무상재해
연관성
이환춘 기자
2009-05-19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사제공 차로 출·퇴근하다 사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
회사에서 제공한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던 도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78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집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이 매우 불편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고 자동차는 원래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다 영업과장인 원고의 업무수행의 기동성을 증가시키고 대중교통이용의 곤란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회사가 원고에게 출·퇴근 및 업무용 차량으로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유류비, 공과금 등 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했고, 원고는 출·퇴근과 거래처 관리, 제품공급 등 영업업무에 사용한 사실, 관리차장도 이 차의 열쇠를 따로 소지하고 있었고 다른 직원도 이 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며 "또한 원고가 거주지에서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선택한 경로가 최단경로이며 원고가 매일 이 경로로 출·퇴근했고, 사고도 평소와 같이 출근하던 중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자동차는 적어도 출·퇴근 시에는 회사에 의해 원고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교통수단에 해당하고 자동차를 이용해 출근하는 것은 동시에 회사의 영업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을 준비해 업무수행장소에 도착하는 것"이라며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6년1월 회사에서 제공한 차로 출근하던 도중에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해 출혈성 뇌좌상, 다발성 좌상, 수지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에서 차를 제공했더라도 출근경로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출근과정이 회사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통근
업무용차량
회사제공
출퇴근사고
출근사고
류인하 기자
2009-02-2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불법체류자 단속반 피하려다 부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려다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더러 있지만, 불법체류 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A(2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23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05년3월께 유학비자로 우리나라 모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다가 이듬해 2월부터 H전자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불법체류자가 됐다. 그러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러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H전자는 A씨를 포함한 불법체류자들을 2층 사무실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단속반이 2층 사무실까지 수색하러 오자 에어컨 외벽을 타고 건물밖으로 나가려던 A씨는 에어컨 배관이 빠지는 바람에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3번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다. 그 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나온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피하려고 도주하다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요양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활동과정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의 피신행위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적 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H전자를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며 "또 사업주가 관리부장을 통해 도주지시를 내렸고 피신과정에서 재해를 입었으며, 단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업무수행 중에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불법체류단속
외국인노동자
업무상재해
업무수행
도주
류인하 기자
2008-11-1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흡연자인 지하철 역무원 폐암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흡연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폐암의 종류와 유해환경의 종류 및 노출 정도, 흡연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 윤모(47)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51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85년 입사 후 주로 지하 역사에서 근무했고 특히 지난 87~88년 잠실역에서 근무할 때에는 롯데월드와의 통로연결작업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됐으며,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석면이 원인이 돼 폐암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85년 지하철공사에 입사해 약 18년 동안 주로 지하역사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약 20년간 하루에 1갑 이하의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의 일종인 선암(腺癌)으로 사망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폐암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김모(50)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337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막연히 장기간에 걸쳐 유독가스 등에 노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망인이 폐암의 주된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담배를 20년 이상 하루에 1~2갑 정도 피워 왔으며, 진단 당시 폐암 4기로 척추 전이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구지하철 화재현장 출동 등과 같은 공무로 인해 망인의 폐암이 발병했거나 악화됐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8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3년 동안 대구지하철 참사 등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과 구조작업을 해왔으며, 20년 이상 하루 1~2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다 오다 2004년 폐암의 일종인 편평상피암으로 사망했다. 최근 의학보고서에 따르면 흡연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폐암은 편평상피암과 소세포폐암이고 선암은 비교적 연관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 하루에 10~19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편평상피암에 걸릴 확률은 12.2배, 소세포폐암에 걸릴 확률은 5.6배가량 높고, 선암에 걸릴 확률은 2.7배 수준이다.
흡연자
폐암
업무상재해
유해환경
지하철역무원
근로복지공단
유독가스
소방공무원
정성윤 기자
2007-06-14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행정사건
하도급계약 맺었어도 실제 근로자로 일했다면 시공자와 종속관계 인정된다
하도급계약을 맺고 인부들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시공자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의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단독 池相睦 판사는 1일 손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2구단7725)에서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하도급공사대금으로 5천3백만원을 받았다고 해도 2개월 이상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 10만원 이상의 노임과 이들에 대한 식대와 장비임대료등을 지급한 점에 비춰 이를 합산하면 원고에게 귀속된 수입은 사실상 철근 · 비계공의 노임 수준에 불과한 사실, 원고가 구체적인 공정 등에 관해 현장소장, 작업반장으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원고가 맺은 하도급계약은 노무도급계약에 불과하다"며 "공사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책임을 진다고 했더라도 원고는 시공자와의 사이에서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1년9월부터 12월까지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 7명 정도를 데리고 철근조립과 비계공사를 맡아 해오던 중 3층에서 2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하도급계약
인부동원
노무도급계약
사용종속관계
추락사고
김현주 기자
2003-10-02
노동·근로
산재·연금
고압전류,뇌종양 발병원인이라 볼 수 없어
고압전류는 뇌종양 발병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1일 육군 모부대 군무원으로 근무하다 뇌종양에 걸린 강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246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압전류가 흐르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강씨가 근무 중에 전기쇼크를 받은 적이 있으며, 또 전기적 자극에 의해 뇌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의학상 뇌종양의 발병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데다 강씨가 받은 전기적 자극이 현대 의학상 뇌종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에 관해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군부대에서 전기수리 등을 담당하는 군무원인 강씨는 97년 병원에서 뇌종양 판정과 함께 종양제거수술을 받은 이후 "18년 동안 고압전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과로와 스트레스, 전기적 자극 등으로 인해 뇌종양이 발병한 만큼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이 사건을 소송을 냈었다.
고압전류
뇌종양발병원인
공무상재해
요양승인신청거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정성윤 기자
20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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