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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지지부진'
# 대전고법 형사1부는 가출한 뒤 다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19)양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08노86). 송양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징역 장기 1년6월 및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전 조사(심리분석)에서 송양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진실성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4월부터 전문심리위원의 지도아래 교육을 시도했고 6개월 후 송양에 대해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지금과 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 등이 지속된다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일산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2008노1536). 이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폭행한 뒤 끌고 나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전에도 5명의 여자아이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0년을 복역했었고 검찰은 피고인의 ‘소아기호증’ 여부에 대해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소아기호증이 인정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 형의 가중사유가 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저항하기 어려운 대상을 향한 폭력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성생활을 해 왔고 여자아이들에 대해 특히 성적으로 긴장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진술을 감안할 때 특별히 소아기호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 재판부는 이 의견서를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의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심리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음에도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병질적인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고인의 심리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제도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신병질적인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정의 한 방향으로 심리분석이 활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민사곀旋쨦특허 등 소송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는 형사재판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 등에 따르면 1월부터 올 10월까지 10개월간 전국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한 사건은 총 25건에 불과했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재판부가 제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도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에서만 활용된다는 생각때문에 선뜻 사용하지 않고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제도시행 초기로 어느 사건에 어느 분야의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해야 할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신병질적 범죄 재범률 높아=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학 등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전고법의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 한국사회의 범죄현상과 형사재판’이라는 강의에서 정신병 범죄에 대한 단순 수감이나 격리, 석방은 다시 재범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며 ‘치료적 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숭례문 방화사건’이나 ‘강남고시원 방화사건’ 등 정신병질적인 방화사건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화범 998명 중 동종재범자가 625명에 달하고 있다. 방화사건은 우발적(386건)이거나 현실불만(108건)으로 일어난 범죄가 전체의 50%에 달했고, 범행당시 주취상태(390건)이거나 정신장애(111건)를 앓고 있는 등 ‘비정상적’ 상태의 범행도 51%였다. ◇ ‘심리분석’에서 많이 활용= 실제 형사사건의 전문심리위원은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전체 활용건수 25건 중 17건이 심리학 등 사회과학으로, 민사재판에서 의료나 건축쪽 편중현상을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외에도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치료를 통한 범죄발생을 줄일 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소아기호증을 주장했던 ‘일산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 등을 기초로 소아기호증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한편으로 결국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히 소아기호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충동적이거나 정신질환적인 사건, 우울증, 알콜장애를 겪는 피고인 등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을 적극 활용한다. 형사1부는 최근 특수강도강간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2년6월을 선고했다. 전문심리위원은 보고서에서 “피고인은 한국판 PCL-R척도(싸이코패스 진단법)상에서는 31점을 기록해 생활양식 요인, 정서성 요인, 반사회성 요인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여 전체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행분석 및 그에 적합한 교정처우를 위하여 당심 감정인의 감정서를 별첨한다”고 덧붙였다. ◇ 의견서 검증 등 절차도 필요=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제도적인 절차도 확실히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에 대해서 위원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리상태 분석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후적으로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피고인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면담을 했는지, 어떤 대답이나 행동이 의견서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는지 등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나 변호인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심리위원제도
외부전문가
묻지마범죄
성매매
심리분석
일산초등생납치성폭행미수사건
엄자현 기자
2008-12-11
국가배상
민사일반
포승안하고 현장검증한 피의자 자살에 경찰관 책임 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포승 대신 수갑만 채우고 현장검증을 했다가 피의자가 투신자살을 한 경우 경찰에 책임이 있다는 고법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경찰의 책임유무를 둘러싸고 1심에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려 관심을 끌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현장검증을 하다 투신자살한 신모씨의 유가족들이 "경찰이 포승을 풀어줘 신씨가 15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72528)에서 "국가는 경찰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사고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달 1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인 신씨는 본드흡입 등으로 이전에도 수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었고 사건 전날에도 본드를 흡입했다"며 "경찰은 신씨의 심리상태를 능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신씨의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해 자살 또는 자해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지 피의자가 포승을 한다면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포승을 하지 않고 수갑만을 채운 채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씨가 경찰의 개호를 뿌리치고 갑자기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은 스스로 의도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잘못은 신씨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거나 피고를 면책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면서도 "이는 신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다"고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신씨의 사망으로 정직 1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모 경사 등 4명의 경찰관이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051)에서 "피의자가 경찰관을 뿌리치고 건물 아래로 뛰어내릴 것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고, 신씨가 포승을 사용하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해 경찰들로서는 포승을 사용하지 않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신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2006가합108973)에서 경찰의 책임을 인정,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포승
현장검증
피의자자살
손해배상청구
경찰
엄자현 기자
2008-03-14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포승풀어줘 피의자 투신자살…경찰관 과실 판결 엇갈려
경찰이 현장 검증시 포승을 풀어준 피의자가 투신자살을 한 경우 ‘경찰관에 대한 책임’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피의자가 현장 검증 도중에 15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정직 1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모 경사 등 4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05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피의자 신씨는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건물 아래로 뛰어내렸다”면서 “피의자가 사고 전날 본드를 흡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할 것이라고는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의자를 포승으로 포박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포승을 사용하면 장물 수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부득이 포승을 풀어준 만큼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 6월 피의자 신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08973)에서 “과실이 있는 경찰관의 사용자인 국가는 유가족에게 2,2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 신씨는 본드 흡입 등으로 이전에도 수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었다”면서 “그런 만큼 경찰은 그의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함으로써 자살 또는 자해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발생 전날에도 본드를 흡입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었다”면서 “경찰공무원들은 피의자 신씨의 심리상태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단지 피의자 신씨가 포승을 풀어주지 않으면 수사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수갑만을 채운 채 감시를 소홀히 했다면 경찰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수차례 본드흡입 전력이 있던 피의자 신씨는 지난해 8월께 또다시 본드를 흡입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씨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15층 빌딩옥상에 1억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숨겨놓았다는 진술을 듣게 됐다. 이 경사 등이 빌딩옥상에서 귀금속을 찾는 사이 신씨가 경찰들을 뿌리치고 7m 정도를 달려 빌딩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현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007나72528)이 진행중이며 1심을 담당했던 중앙지법 김필곤 부장판사는 “경찰관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만큼 항소심에서의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사고방지주의의무
경찰관주의의무
자살예측
경찰관과실
징계처분취소청구
피의자자살
김소영 기자
2007-09-21
금융·보험
민사일반
병원 처방 약 복용 부작용 우연한 외래사고 인정
약물복용에 따른 부작용은 보험사가 손해를 보상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9일 질병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로 부작용이 발생한 A모씨(29)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항소심(☞2003나37183)에서 "A보험사는 이씨에게 보험금 6천5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물복용의 부작용으로 인한 상해는 약물복용의 효과가 계속 누적됨으로써 어느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상해가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가 약물복용의 부작용으로 입은 상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우연한 외래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보험약관에 '외과적 수술 기타의 의료처치의 경우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특약의 '기타의 의료처치'라 함은 신체에 대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외과·내과적 의료처치만을 의미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의학적 연관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보통 사람은 예상하기 어려운 치료약 복용의 부작용으로 생긴 상해는 일반적인 의료처치와는 구분되는 '우발적 외래사고'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8년12월 출혈시 지혈이 되지 않거나 외부상처가 없어도 신체 내부에서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하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은 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을 복용하던 이듬해 9월 B보험사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12월 약의 부작용으로 혈액순환장애로 발생하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으로 양쪽 고관절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A씨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 측이 약관으로 보상을 제한한 '기타 의료처치'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약물복용
부작용
예견가능성
외래사고
기타의료처치
보험약관
오이석 기자
2004-07-13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현장검증중 자살소년범에 국가배상 판결
현장검증을 받던 소년범들이 아파트 난간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蔡永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장모씨등 사망한 소년범들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6724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을 깨고 국가가 소년1인당 2천여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들은 16세와 15세의 소년들로서 집 근처에서 수갑에 묶인 채 현장답사를 위하여 끌려 다니는 점에 대해 큰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고, 절도사건으로 구속돼 처벌될 것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현장답사를 하는 경찰관들로서는 소년범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감시함으로써 우발적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수갑을 손으로 잡지 않고 몸을 돌려 혼자 앞에 걸어감으로써 피의자들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자살이라는 점을 감안,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강모군등은 지난해 7월 서울 가양동 한 아파트의 절도사건 피의자로 긴급체포돼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하던 중 수갑을 차고 아파트14층에 올랐다가 뛰어내려 사망하자 부모들이 이사건 소송을 냈었다.
현장검증
소년범
투신자살
현장답사
감시소홀
박신애 기자
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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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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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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