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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사업자 선정하며 지원자 탈락 여부 통고 없이 새로 지원자 모집은 응답의무 위반
행정청이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지원한 사람에게 탈락 여부를 말해주지 않은 채 새로 지원자를 모집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최근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에서 탈락한 류모(46)씨가 울주군을 상대로 낸 수탁자불선정처분취소소송(2011구합2952)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울주군이 류씨가 아닌 다른 후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며 류씨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후보 선정 자체가 취소된 이상 류씨에게 내린 탈락처분도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류씨의 신청에 대해 선정이나 탈락 처분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지원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한 것은 법률상의 응답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법집행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행정청에는 국민의 신청에 대해 인용이나 각하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다"며 "류씨가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신청함으로써 위탁운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위가 생긴 이상 신청권한자인 울주군에도 류씨의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이를 기각하는 소극적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1년 10월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냈고 류씨를 포함해 2명이 지원을 했다. 울주군은 류씨가 아닌 다른 후보인 이모씨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했다가 류씨가 이씨의 신청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자 조사 끝에 이씨에 대한 선정 처분을 취소하고 모집공고를 다시 냈다. 류씨는 기존의 모집공고에서 자격을 충족시킨 후보가 자신밖에 없는데도 선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모집공고를 다시 낸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업자선정
지원자탈락
탈락처분
응답의무
어린이집위탁운영자
홍세미
2012-09-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건축위원회 위원은 뇌물수수죄 처벌대상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G대 교수 황모(49)씨와 U대 교수 김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69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은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건축지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열거하면서 형법상 수뢰죄 내지 뇌물공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알선수재죄를 적용에 있어서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상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들인 황모씨 등이 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파트의 건축심의와 관련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황씨와 김씨는 2006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축심의를 신청한 건설업체로부터 특정 설계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각각 2400여만원과 3000여만원의 용역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황씨 등이 공무원인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건축위원회
지자체산하
뇌물수수
용역계약
건축위원
좌영길 기자
2012-08-01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법위반' 김두겸 울산남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분양승인 인허가와 관련해 시공사측에 5억원 상당의 누각을 구청에 기부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 등으로 기소된 김두겸 울산남구청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2313)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구청장은 2007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시공사에 남구에 누각(樓閣)을 지어달라고 말하고 5억원 정도의 비용을 요구한 혐의와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역 기자들에게 500여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구청장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누각을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남구청을 대표해 아파트 시공사에게 기부채납을 권유하고 시공사는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남구청장
분양승인
뇌물수수
김두겸
누각
공직선거법
정수정 기자
2011-04-14
행정사건
대법원 2007.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특 별] 2005추62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타) 원고청구 기각 ◇상급자치단체장이 하급자치단체장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법령위반’의 의미◇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전문 및 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 함은 명령이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경우, 즉 합목적성을 결하는 경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군·구의 장의 사무의 집행이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무의 집행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시·군·구의 장의 자치사무의 일종인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그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 전국공무원노조의 불법파업에 참가한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들의 행위는 임용권자의 징계의결요구 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원고)이 위 공무원들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승진임용시키자, 울산광역시장(=피고)이 위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원고가 행한 이 사건 승진처분은 법률이 임용권자에게 부여한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승진처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상급자치단체장
하급자치단체장
법령위반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법
전국공무원노조
불법파업
2007-04-17
행정사건
대법원 2007. 3.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특 별] 2005추62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타) 원고청구 기각 ◇상급자치단체장이 하급자치단체장의 법령위반으로 인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법령위반’의 의미◇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전문 및 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 함은 명령이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경우, 즉 합목적성을 결하는 경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군·구의 장의 사무의 집행이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무의 집행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시?군·구의 장의 자치사무의 일종인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그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 전국공무원노조의 불법파업에 참가한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들의 행위는 임용권자의 징계의결요구 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원고)이 위 공무원들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승진임용시키자, 울산광역시장(=피고)이 위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원고가 행한 이 사건 승진처분은 법률이 임용권자에게 부여한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승진처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상급자치단체장
하급자치단체장
법령위반
지방자치법
전국공무원노조
불법파업
2007-03-30
행정사건
기초단체장 VS 광역단체장, 공무원 감독권 놓고 법정싸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14일 대법정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승진처분을 광역단체장이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05추62)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원·피고 대리인들의 진술을 들었다. 이번 사건은 울산 북구청장이 2004년 12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3명에 대한 울산시장의 징계의결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승진처분을 하자 광역단체장인 울산시장이 승진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비롯됐다. 사건의 쟁점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 한 승진처분이라는 자치사무 집행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근거로 감독권을 행사해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로 정리된다. 이날 원고측 대리인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처분은 자치사무임이 명백하고, 지방자치법 제157조1항 후단의 '법령위반'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위법이 아니라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결국 자치사무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권의 행사가 부여된 사무에 관하여는 상급기관의 장에게는 취소시정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대리인은 "전공노의 파업이라는 단체행동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와 후속조치 등은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로 전환됐다고 봐야 하므로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권이 구청장의 전속적인 자치사무임을 이유호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피고의 직권취소처분은 원고의 위법한 징계의결요구거부행위에 터잡아 이뤄진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적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상급지방자치단체가 하급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집행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시금석이 되는 사건으로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
공무원
승진처분
지방자치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역단체장
정성윤 기자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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