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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수습직원에게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해고 예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경고 뒤에도 업무태도 등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해고를 할 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는 30일 이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 해고 예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고하려는 수습직원에게 한달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9나20138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1월 B사에 입사한 A씨는 정해진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쳤지만 회사로부터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의 업무능력과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B사는 A씨에게 업무적극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업무태도가 개선되면 2차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B사는 A씨가 개선 움직임이 없자 2018년 2월 A씨를 해고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B사가 자신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이며, B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당일 해고 통보를 했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취업규칙 따라 수습기간 한차례 연장 후 해고 정당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B사에서 담당한 업무와 관련해 자료를 작성하면서 제품과 규격, 원재료와 등급분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틀리게 기재하는 등 명백한 잘못을 여러차례 했다"며 "(이 밖에도) B사의 여러 내부 자료들에 따르면 A씨의 업무능력과 근무 태도에 관해 수습기간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부분을 들며 거의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B사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A씨에 대한 수습기간을 연장한 것과 이후 2차 수습기간 후에 해고한 것은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고 예고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규정하는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춰 해고 예고는 그 일자를 정해 확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수습기간 후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 한 해고 예고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30일전 아닌 당일 통고는 위법 한 달 임금 지급해야 또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등에 의하더라도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해고 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B사의 취업규칙도 관련법령과 동일하게 '수습 사용 중은 근로자(3개월 이내)'에 대하여만 해고예고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수습기간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수습 사용한 날인 2017년 11월부터 3개월을 초과해 근로한 A씨에 대해서는 해고의 예고가 30일 전에 확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B사는 A씨에 대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A씨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21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사가 잠정적이기는 하나 해고를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수습기간 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확정적인 해고 예고를 할 수도 없었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
근로기준법
업무태도
박미영 기자
2019-10-14
헌법사건
"사전심의 받지 않았다고 건강기능식품 광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한 구 건강기능식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30일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6호와 제44조 4호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동부지법이 제정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통신판매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9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게재한 혐의(건강기능식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동부지법은 올 1월 직권으로 이들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1항 6호는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제16조 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 제44조 4호는 '제18조 1항 2호부터 6호까지를 위반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사전검열은 예외없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이지만,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행정기관이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개입 가능성의 존재 자체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라고 봐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의 심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법상 심의주체는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며 언제든지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도 법령을 통해 행정권이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 구성에 자율성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고,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사전검열 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행정권의 개입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선례(2016헌가8등)의 논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법
광고금지
사전심의
박수연 기자
2019-05-30
민사일반
[판결] "'한라수' 표장 사용 못한다…'삼다수'와 색상·배치 유사"
국내 1위 생수 브랜드인 '제주 삼다수'와 유사한 상표로 생수를 판매한 업체가 해당 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해 온 A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소송(2017가합57816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995년 제주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1998년부터 먹는 물 제품인 '삼다수'를 출시해 판매해왔다. 공사는 하늘을 나타내는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화산 분화구 모양이 들어간 표장을 삼다수의 고유 상표로 등록했다. A사는 2016년 12월부터 '제주 한라수'라는 이름의 생수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의 표장이 삼다수 표장과 색상과 그림 배치 등에서 비슷했다. 이에 제주도개발공사는 "A사가 삼다수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우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만든 삼다수 표장을 도용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일부 상품은 부정경쟁행위로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물건은 폐기할 의무가 있으므로 A사의 일부 상품은 해당 상표권이 표시된 포장 용기, 팸플릿, 거래서류를 폐기하고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지리적 명칭과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거나 상품의 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제주도개발공사는 A사의 상호 사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한라수의 일부 표장은 삼다수 표장과 색상이나 도형 배치, 전체적인 형상에서 매우 유사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삼다수
상표권침해소송
한라수
박수연 기자
2018-11-13
민사소송·집행
[판결] 네네치킨, "bhc 뿌링클 치킨은 특허침해" 소송 냈지만 1심서 '패소'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이 경쟁업체 bhc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해 특허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미지 출처 : BHC 홈페이지 캡쳐]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21일 네네치킨이 "bhc는 뿌링클 치킨을 폐기하라"며 bhc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소송(2017가합5652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네네치킨은 지난해 9월 "bhc 뿌링클 치킨에 대한 성분 조사를 한 결과 18가지 성분 중 16개 원재료가 우리 회사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동일하고, 나머지 2개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치즈)' 성분과 동일하다"며 "bhc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뿌링클 치킨이 국내 치즈 치킨의 원조라고 홍보하고 다른 업체들이 뿌링클 치킨을 따라 치즈 맛 치킨 제품을 출시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네네치킨은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하고 작년 1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을 국내에 특허 출원했다. bhc의 뿌링클 치킨은 2014년 11월 출시됐다. 네네치킨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bhc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추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네치킨
뿌링클
BHC치킨
박수연 기자
2018-06-22
민사일반
[판결] 가맹본부가 중간공급업체 지정해 가맹점에 식자재 납품 관여했어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재료공급업체 지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를 재료공급거래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식자재 납품업체인 A사는 유통사인 B사를 통해 C사가 운영하는 분식체인점에 식재료를 납품했다. A사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C사의 분식체인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재료를 납품했다. 그런데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가맹본부인 C사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C사는 식재료 납품 계약의 당사자는 B사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계약 당사자는 C사가 아니라 B사"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C사는 식자재의 납품단가, 품질, 결재 조건 등 주요 계약조건을 정한 다음 B사와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공급기간 내내 납품단가 등을 관리했다"며 "C사가 이행보조자인 B사를 통해 가맹점에 배송하게 한 것이므로, A사는 C사에 식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사가 "1억5500여만원을 달라"며 C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16다2382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원재료나 부재료 별로 공급업체를 일일이 지정해 가맹점과 직접 거래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중간 공급업체를 지정해 그 업체를 통해 각 재료별 공급업체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가맹점과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사업의 특수성 및 그에 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의 유지를 위해 중간 공급업체를 통해 각 재료 공급업체의 지정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맹본부와 각 재료 공급업체를 그 공급거래의 당사자라고 단정할 만한 전형적 징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B사는 가맹본부인 C사의 중간 공급업체로서 C사가 선정한 순대 등의 제조·생산업체인 A사와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명의로 대금을 결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왔고 A사 역시 납품계약의 상대방을 B사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
거래
이세현 기자
2018-02-0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갈비 등 포장육 판매사업… 제조업으로 못 봐"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농지에 제조업을 위한 공장을 지으면 농지보전부담금(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면제시켜 준다. 제조업 설립을 장려해 중소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단순히 포장육을 잘라서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으로 볼 수 없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인 H사가 부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지보전부담금처분 취소소송(2016누21886)에서 최근 원고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장의 성격은 업주의 주관적 의사와 영업형태 뿐 아니라 사업장의 객관적 용도, 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H사는 냉동과정을 거친 삼겹살, 갈비 등 포장육을 구입한 다음 절단기를 이용해 다시 작게 나누고 재포장하는 과정을 거쳐 판매한다"며 "이는 개념표지상 단순한 '식육판매업'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축산물 유통과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H사는 사세가 확장되자 2015년 6월 부산 강서구에 농지 1405㎡를 매수해 2층 건물을 신축했다. H사는 자신들의 사업이 식료품 제조업의 일종인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에 해당한다며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부산 강서구청은 2016년 8월 H사의 업태를 제조업으로 보기 힘들다며 농지보전부담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H사는 같은해 10월 "농지보전부담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관할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H사의 손을 들어줬다.
농지보전부담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포장육
식육판매업
왕성민 기자
2017-04-28
형사일반
[판결] “생양파·건고추는 식재료이자 식품… 식품위생법 적용”
조리되지 않은 생양파와 건고추는 식재료이자 식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손상된 중국산 생양파와 건고추를 수입·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간부 조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공사 간부 송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237).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식습관 및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상 가공·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도 식품으로 받아들여져 왔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가공·조리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며 "가공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를 식품으로 취급해 그 위생을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국민들의 식습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 등은 2011년 2월 냉해나 곰팡이 발생 등으로 부패한 사실을 알고도 중국산 양파 753t을 들여와 이 가운데 480t을 농협공판장과 농산물 유통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9~10월 중국산 건고추 240t이 곰팡이 등이 묻은 불량 식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에 유통한 혐의도 받았다. 식품위생법은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 가공, 운반 등을 할 때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양파와 건고추는 '식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식품별 규격과 제조, 가공, 보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명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고시에 양파, 건고추는 '식품 원재료'로 분류돼 있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농산물'일 뿐 그 자체가 식품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식품 원재료라고 해도 직접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법률상) 식품에는 자연 식품과 가공·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식품위생법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재료
식품
양파
건고추
신지민
2017-01-23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홍삼 제조 때 그 지역 인삼 100% 사용 안해도
강화나 금산, 풍기 등 인삼 산지의 이름으로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지역의 인삼만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 인삼을 섞어 팔더라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화인삼협동조합 대표 황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4191)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인천 강화지역이 아닌 국내 각지에서 수확한 인삼을 재료에 섞어 홍삼 제품을 생산하면서 주원료인 홍삼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적법하게 표시했다면, 제품명과 판매자명에 '강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이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단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나의 대상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 특정 지역에 대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아예 못하도록 하고 있고,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은 그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 이름에 쓰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벌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강화인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강화산 수삼과 국내 기타 지역산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홍삼제품을 만들어왔다. 제품명에는 '강화'라는 지역명이 포함됐고 포장 박스 곳곳에 이를 표시했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 광고를 통해 '강화지역에서 재배된 인삼이 지리 및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홍삼의 재료로 우수하다'는 취지로 소개하기도 했다. 1심은 황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황씨가 강화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수확한 인삼을 가공해 제품을 만들면서, 제품명에 강화를 포함시키고 광고해 마치 원재료인 인삼이 전부 강화에서 생산된 것처럼 고객을 혼동하게 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원산지표시위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지리적표시의등록
유추해석금지
홍세미 기자
2015-04-20
기업법무
행정사건
수입 제재목 단순가공 '직접생산자' 안돼
납품할 판재의 규격보다 약간의 여유분이 있는 제재목(製材木)을 수입한 뒤 일부를 자르는 것으로는 중소기업제품 '직접 생산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중소 목재가공제조업체 A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4850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수입한 물품의 크기와 주문 규격 사이에 실제로 약간의 오차가 있더라도 그 정도의 오차를 시정하는 공정은 '가공' 공정 정도에 불과할 뿐 중소기업청 고시에서 말하는 '제재' 공정에 해당한다고 평가 할 수 없다"며 "A사가 수출업체와의 교감 하에 일부러 길이 등에 규격을 초과하는 약간의 로스를 둬 수입한 뒤 이 부분을 잘라내는 공정을 수행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고시가 제재공정을 필수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해 일부러 작출된 것으로 보일 뿐 고시에서 말하는 제재공정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판재의 직접생산에서의 제재는 원목 또는 원목을 대강 잘라낸 제재목을 원재료로 해서 이를 구체적인 제품의 규격에 맞게 다시 자르는 것"이라며 A사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자 "충분한 여유분을 두고 수입한 원자재를 주문받은 목재판재의 규격에 정확히 일치하도록 자르는 제재공정,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가공공정을 직접 수행했으므로 '직접 생산'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서 실제 생산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 및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생산역량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접생산제도를 두고 있다. 직접생산자로 인정받은 기업만 중소기업 내부 경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심은 "납품할 제품의 규격보다 약간 큰 제재목을 수입해 형식적으로나마 규격에 맞게 자르는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해도 직접 생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제재목수입
직접생산자
가공공정
제재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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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제도
장혜진 기자
2014-08-05
공정거래
기업법무
"중간소비자도 원재료 가격담합 따른 손해 물을 수 있다"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 소비자도 원재료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담합으로 인상된 원재료의 가격을 손해액으로 공제하는 '손해 전가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정이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원재료나 부품가격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본 제품생산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돼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제빵업체 (주)삼립식품이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 3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밀가루 공급업체 (주)CJ와 (주)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3890)에서 "CJ와 삼양사는 각각 12억여원과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합에 의해 가격이 인상된 재료를 매수한 매수인이 재료를 사용·가공해 생산한 제품을 수요자에게 판매한 경우,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제품가격은 매수인이 당시의 시장 상황, 다른 원료나 인건비 등의 변화, 가격 인상으로 인한 판매 감소 가능성, 매수인의 영업상황과 고객보호 관련 영업상의 신인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제품가격 인상은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해 전체적으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의 감소가 초래될 수 있고, 이 역시 위법한 담합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제품 가격 인상에 의해 매수인의 손해가 바로 감소되거나 회복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이 제품 가격인상을 통해 부분적으로 손해가 감소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손해배상액에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4월 밀가루 생산량 제한 합의와 가격인상 합의를 이유로 CJ를 포함한 8개사에 대해 시정·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했다. 삼립은 11월 이들 회사의 답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중간 소비자도 담합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변호사업계에서는 최종 제품 제조까지 중간단계를 많이 거치는 전자, 자동차, 기계 등 부품산업과 담합 사례가 자주 적발되는 건설업 분야 등에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립측 대리인인 양호승(56·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중간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 법리에 관한 국내 최초의 선구적 사례로, 향후 밀가루와 설탕 등 원료업계를 비롯해 다른 산업계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원재료가격담합
중간소비자
밀가루담합
담합피해손해배상청구
삼립식품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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