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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행정사건
43년 전 특수임무 군인 총상은 공상, 관련자 진술·의학적 소견 받아들여 인정
43년 전 군인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입은 총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 18일 이모씨가 서울남부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결정처분취소소송(2009구단182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1968년 군 복무 중 왼손 부분에 총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왼손을 다쳐 치료를 받은 점,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총상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 관련자 진술이 있는 점, 현재 이씨의 왼쪽 손 부분에 총상의 상처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적어도 군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으로서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판사는 "왼쪽 손 부분에 대한 총상을 제외한 머리, 목, 허리,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구어장애 및 실구어증, 비파열성 좌측 중뇌동맥류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씨가 임무 수행 중 추락 사고를 당했다는 자료가 없고, 뇌동맥류 치료를 받은 후유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직무수행 중 입은 상처라거나 공무와 연관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968년 4월 해병으로 입대해 복무하다가 같은 해 11월 특수임무를 수행한 후 귀환하다 총상을 입고 산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2008년 4월 서울남부지방보훈청에 대해 1968년 11월 특수임무 수행에 따른 부상과 후유증에 대해 추가로 공상을 인정해 달라며 신청을 냈지만, 보훈청이 인정하지 않자 2009년 12월 소송을 냈다. 1969년 11월부터 1970년 11월까지 총상을 입어 불편한 몸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이씨는 1997년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 신청을 해 서울남부지방보훈청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을 인정받기도 했다.
총상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결정처분취소소송
군복무
특수임무
해병
김승모 기자
2011-10-25
가사·상속
민사일반
월남한 아버지 100억대 유산 일부, 북한 거주 4남매 몫으로 간다
북한 주민이 월남한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의 일부를 물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북한 주민 윤모(69)씨 등 4남매가 한국 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와 결혼한 권모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09가합18507)에서 12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만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일부를 원고들의 소유로 하고, 일부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 분쟁을 모두 종결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분 관계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큰 딸만 데리고 월남한 후 남한에서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 4명을 남기고 1987년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큰 딸은 재미교포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씨 등 4남매와 접촉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렸다. 윤씨 등은 소송위임장과 자필진술서, 영상자료, 모발 등 유전자 검사 샘플을 선교사를 통해 큰 딸에게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9년 2월 윤씨 등은 선친이 남긴 100억원대 유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윤씨 등이 제기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2009드단14534)에서 친자 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북한주민
월남
상속재산
유산
한국전쟁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임순현 기자
2011-07-13
가사·상속
민사일반
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와 헤어져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선친의 자녀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북한주민이 제기한 친자확인소송을 남한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북한 자녀들은 별도로 제기한 선친의 100억원대 유산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특히 법원이 북한주민의 친자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함에 따라 유사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1일 윤모(68)씨 등 4남매가 "남한에서 사망한 아버지와 친생자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2009드단1453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 등의 손톱과 모발 표본 등으로 실시한 유전자검사 결과 윤씨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데리고 월남한 큰 누나와 재혼한 부인 사이에 낳은 자녀 간에 유전자형이 상당 부분 일치해 친자임이 인정된다"며 "원고대리인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에 대한 검증결과 원고들이 한데 모여 진술서와 소송위임장을 작성ㆍ낭독하거나 모발과 손톱을 채취해 담는 장면이 확인되고 북한 공민증의 인적사항을 비교ㆍ대조하면 동영상과 사진에 나타난 사람들이 원고들과 동일인이 아니거나 검증 당시 제출된 모발 및 손톱 샘플이 이들로부터 채취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본안 판단에 앞서 북한주민이 남한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우리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으며 적용할 준거법도 대한민국 민법임을 분명히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북한을 독립한 외국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도4044) 이 사건처럼 남북한 사이의 섭외적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친자확인을 구하는 선친이 남한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했고 이로 인한 신분 및 상속관계가 문제되는 등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대한민국 민법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으며 우리 민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소기간 문제에 대해서도 "민법 제865조 제2항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정에 나온 증인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고받은 2008년 4월경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딸만 데리고 월남했으며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남기고 지난 1987년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큰딸은 재미교포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씨 등 4명과 접촉,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렸다. 윤씨 등은 소송위임장과 자필진술서, 영상자료, 모발 등 유전자검사 샘플을 선교사를 통해 큰딸에게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9년 2월 윤씨 등의 명의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이 제기됐다. 윤씨 등은 이와함께 선친이 남긴 100억원대 유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원고들과 선친사이의 친자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사건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인 원고들에게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 취득한 상속재산을 북한으로 반출할 수 있을 것인지, 북한 당국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데 현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북한주민
친자확인
한국전쟁
친생자관계
상속
재판관할권
김재홍 기자
2010-12-01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천안함' 사태 후 남북 사법공조도 '위기'
천안함사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군사적 긴장감까지 감돌면서 북한과 관련 있는 민사소송과 국가보안법사건 등 형사사건들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는 점점 남한과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등 법원에서도 가깝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다시 북한에 대한 안보강화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북한 현장검증 추진되기도= 2008년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당시 남북경제협력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현장검증이 추진됐다. 당시 금강산골프장 배관공사를 맡고 있던 한 건설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낸 상태였다. 배관공사를 하던 회사는 공사를 마무리 지을 무렵인 2006년9월 북한에 핵실험설이 파다하게 퍼지자 금강산 공사현장에서 철수했다. 이 회사는 결국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골프장 운영측인 피고는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 "금강산에 현장검증 및 하자감정을 갈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 달라"며 문의를 했다. 행정처는 남북경제협력이 활발해지면 이와 같이 남북경제협력에 따른 민사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재판부의 공식 방북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교체되고 일정이 촉박해지자, 결국 사법사상 첫 북한현장검증은 무산됐다. 대신 피고가 선정한 감정인이 금강산골프장 현장을 방문해 감정한 뒤 그 보고서를 서면증거로 제출하는 사적(私的) 감정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최근 들어 북한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남북의 이런 사법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으나 천안함 사태로 남북사이가 급냉각 되면서 당분간은 이런 제안 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 북한주민이 낸 소송 법원 계류중=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남북한에 서로 떨어져 사는 이복형제들끼리 선친의 재산을 놓고 벌이는 '北아들 對 南아들'의 상속소송이 진행중이다. 북한주민 윤모씨 등 4남매가 "6·25때 월남한 아버지재산을 나눠 달라"며 월남한 선친이 남한에서 낳은 이복형제 4명과 의붓어머니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2009가합18507)을 냈다. 선친과 함께 월남한 큰 딸은 지난 2000년 동생들이 북한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선교단체를 통해 북한의 동생들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게 했다. 60~80년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다. 친자확인을 위해 윤씨 4남매의 손톱과 머리카락이 북한으로부터 공수돼 오기도 했다. 북한주민이 원고로 남한법원에 소송을 낸다는 것은 이전 같으면 엄두도 못낼 일이었으나, 한동안 남북한 사이에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이같은 일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천안함사태로 인해 이 사건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담당재판부도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윤씨 4남매가 친자로 확인돼서 재판에서 승소한다해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임대료수입 등 9억여원의 재산이 온전히 4남매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남북한은 통화체계가 달라 환전한 후 송금해야 하는데, 북한의 법률은 북한주민들이 외화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사망한 윤씨가 살아있을 때, 생존해 있던 북한의 부인에 대해 허위로 사망신고를 한 후 현재 부인과 재혼한 것이어서 현재 가정법원에 중혼취소소송도 같이 제기된 상태다.
이복형제
상속재산
상속소송
천안함
친자확인
중혼취소소송
김소영 기자
2010-06-07
국가배상
형사일반
사법부 과거사 정리… 재심 18건 모두 무죄판결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힙니다.” 이성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1980년대 초의 대표적 시국·공안사건인 '아람회'사건 재심사건(2000재노6)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 사법부의 자기반성이 절절히 배어있다. 하지만 법률신문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4주년을 맞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 취임이후 시작된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작업이 고비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 정부시절 내려진 시국사건에 대해 일선 법원에서는 재심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시국관련 판결을 분석해 사법부 역사자료에 포함시키는 작업도 1년이 지나도록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권교체 이후 정부가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법부 과거사 정리 어디까지=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5년 9월25일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는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다”며 ‘사법부 과거사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과거 시국사건재판에 참여한 법관들에 대한 인적청산작업이나 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사를 조사하는 것은 재판권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재심이다. 재심요건을 완화해 문제가 된 판결을 시정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1월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고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다(2002재고합6). 이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시국사범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어 같은 법원은 지난해 1월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전창일씨 등 9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2007재고합4)하고, 9월에는 이성재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2007재고합5)했다. <표 참조> ■ 재심관련 주요사건 (진실화해위 제공) 사건명 판결내용 재심 상황 국가배상 국가항소 여부 인혁당 사건 (故 우홍선 등 8명) 1975년, 사형, 무기징역 등 2007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항소포기 확정 인혁당 사건 (전창일 등 9명) 2008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항소 인혁당 사건 (이성재 등 2명) 2008년9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항소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1961년, 사형 2008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태영호 납북 사건 1971년, 징역 1년6월 2008년7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오송회 사건 1983년, 징역 1~7년 2008년11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9년, 징역 3~10년 2008년7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3년, 징역 10년 2008년7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화해 화해권고 결정 확정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69년, 사형~무기 2008년10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원고승소 항소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5년, 무기 2008년12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4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2008년10월 무죄 확정 (군산지원) 원고일부승 항소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5년, 징역 8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원고일부승 항소 석달윤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1년, 무기, 징역 1년6월~2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정삼금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6년, 징역 7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아람회 사건 1982년, 징역 4~10년 2009년 5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이준호, 배병희 모자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5년, 징역 3년6월~7년 2009년7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0년, 징역 3~15년 2009년8월 무죄 확정 (부산지법)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7년, 징역 7년 2009년7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992년,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6월 2009년9월 재심개시 결정(서울고법)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1년, 징역 7년 2009년8월 재심개시 결정 (광주고법) 진보당 조봉암 사건 1959년, 사형 2008년8월 재심청구 (대법원)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사건 1974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009년2월 재심청구 (서울고법)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0년, 징역 5년 2008년8월 재심청구 (정읍지원) 구로 분배농지 소송 사기 조작 의혹 사건 1984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9년2월 재심청구 (서울중앙지법)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55년, 징역 10년 재심청구 준비중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 의혹 사건 198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재심청구 준비중 그리고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열린 사법60주년 기념식에서 “권위주의 시대의 각종 시국관련 판결문을 분석했고 조만간 발간될 사법부 역사자료에 포함해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시국사건판결 224건에 대해 분석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조만간 발간될 ‘역사속의 사법부’에는 몇가지 예만 포함될 예정”이라며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작업은 재심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 피해자들, 진실화해위 등에 의지= 권위주의정부 시절 잘못된 재판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재심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4년 활동종료)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 의존하고 있다. 인혁당사건은 의문사위가 2002년9월 인혁당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을 계기로, 민족일보 조용수사건은 진실화해위가 2006년11월 재심권고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각각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다. 최근 서울고법이 재심개시결정을 한 강기훈유서대필사건(2008재노20)도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결정을 근거로 재심이 신청됐다. 진실화해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현재 총 43건에 대해 재심권고결정이 내려져 이 가운데 민족일보 조용수사건과 태영호납북사건 등 15건이 무죄가 선고돼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가 사과를 표명한 것은 9건이다. ◇ 무죄선고 이후 국가배상소송 등 줄이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하고 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인혁당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8월 사형이 집행된 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92412)에서 “국가는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6월 인혁당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전창일씨 등 피해자와 가족 등 67명에 대해서는 235억원을, 지난 7월 이성재씨 등에 대해서는 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07가합112047, 2009가합29804). 민족일보 조용수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무죄가 확정된 조씨의 유족들에 대해 6,000여만원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양모씨에 대해서는 1억3,000여만원을 각각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조씨의 유족과 양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국가는 2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08가합76216). 중앙지법은 이외에도 김용준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2억2,000여만원을,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사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세준씨에 대해서는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간첩조작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차풍길(65)씨가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낸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12495)은 지난 4월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인혁당재건위사건
과거사정리
아람회사건
진실화해위
과거사진상규명위
간첩조작사건
이환춘 기자
2009-10-05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췌장암으로 숨진 월남전 참전용사… 국가유공자로 인정
월남에 참전해 고엽제에 노출된 뒤 당뇨병에 걸렸고 이후 췌장암이 발병해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4단독 오성우 부장판사는 췌장암으로 남편을 잃은 안모씨가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단1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엽제 노출이 많을수록 질병유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젊은 시절 잦은 고엽제 노출이 30~40년이 지난 뒤에도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뇨병으로 인한 암발병 중 췌장암이 71%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였고 남성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높은 췌장암 사망률을 보였다"며 "망인의 전투지역에서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안씨의 남편 강모씨는 1962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1971년부터 1년간 월남에 파병, 참전했고 귀국해 복무하던 중 1987년 당뇨가 발병해 2000년 췌장두부암으로 사망했다. 안씨는 강씨가 월남전투 고엽제 후유증으로 병을 얻어 사망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군복무 중 발병한 당뇨병으로 췌장암이 발병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월남전
췌장암
고엽제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2009-05-11
군사·병역
행정사건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후 악성종양으로 사망… 지원 받을 수 있어도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복무한 후 ‘고엽제 후유의증’중 하나인 악성종양이 생겼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5일 월남전에 1년간 파병됐다가 귀국해 현역복무 중 종양이 발견돼 사망한 김모씨의 아내 박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30456)에서 “고엽제로 인해 발병한 병이라면 고엽제환자지원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하므로 김씨의 병은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후 귀국해 현역으로 근무 중 종양이 생겨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했고, 김씨가 앓은 병이 고엽제법상 ‘고엽제 후유의증’의 범위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수행과 발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월남전 때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해 당시 살포된 고엽제로 발병했다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환자에 해당하는지 봐야 한다”며 “고엽제환자지원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및 그 유족만이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에 대해서는 고엽제환자지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고엽제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지원법
고엽제피해자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엄자현 기자
2008-03-0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생사불명 재북 상속인 재산분할 인정 못해"
북한에 생존이 명확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이산가족의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존재의 불확실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판단으로, "원칙적으로 북한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대법원 1982.12.28.선고 81다452,453 판결)는 대법원의 판단과 달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뒤 사망한 이모씨의 유가족 김모씨 등 5명이 박모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과 기여분결정 청구사건(98느합1969, 2000느합25)에서 최근 "생사가 불분명한 북측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은 형식적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국내 상속인에 대한 상속지분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북 상속인들이 생존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사망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시기와 전후 구별이 어렵고 상속인의 존재 여부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상속재산분할에서 재북 상속인들을 고려한다면 상속인을 확정할 방법이 없고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게 돼 이 사건 상속재산을 현재 불확정한 상태대로 둘 수 밖에 없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지나치게 형식적인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이 사건에서는 우선 재북 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함이 상당하고 재북 상속인들 또는 그들의 상속인은 후에 상속회복청구권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며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제척기간이 있어 권리구제가 불가능할 경우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장남과 차남만을 데리고 월남한 이씨는 재혼해 다시 자녀를 두었고 함께 월남해 결혼한 장남과 차남이 각각 사망하면서 이씨가 남긴 2천4백여평의 임야에 대해 장남의 처와 유가족이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하며 차남의 처 박씨가 북한에 있는 상속인들의 지분을 고려해 재혼한 부인과 그 가족의 지분을 줄여달라고 소송을 냈다.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생사불명
재북
재산상불이익
월남
오이석 기자
2004-07-20
군사·병역
민사일반
고엽제사건, 32개월만에 원고패소 판결
월남전 참전 군인 1만7천여명이 고엽제에 의해 피해를 봤다며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낸 5조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2개월만에 원고들에게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23일 월남전에 파병됐던 김모씨 등 1만7천여명이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다우케미칼 등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84123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들이 제조·납품한 고엽제와 원고들의 질병들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의·과실, 제조물책임, 소멸시효 등 여러 쟁점들 중 인과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는데 "고엽제가 이 사건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하고(일반적 인과관계) 실제 월남전 참전군인들이 월남에서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히 고엽제에 노출됐다고 인정돼야 한다(개별적 인과관계)"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 인과관계에 대해 재판부는 미국국립과학원 보고서, 김정순 보고서, 젠킨스 보고서 등 국내외 연구보고서 등을 예로 들며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결과로서는 염소성여드름 이외에는 고엽제와 이 사건 질병들간에 인과관계가 밝혀졌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별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고엽제가 주로 살포된 지역은 월맹군이 주둔하던 중서부 밀림지대였음에 반해 한국군 주요 주둔지는 동부해안저지대"라며 "반경 1m 이내에 살포된 고엽제 양도 8.8㎖ 정도에 불과해 원고들 모두 고엽제에 노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종래의 판례 및 통설적 입장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도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월남전
참전군인
고엽제사건
소멸시효
인과관계
최성영 기자
2002-05-24
군사·병역
헌법사건
'고엽제환자 사망전 신청시만 보상'은 잘못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전에 고엽제환자 등록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1항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고엽제법 제8조1항1호는 법 시행일(98년1월1일) 이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등록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항 2호는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환자는 사망전에 국가보훈처에 고엽제환자 등록신청을 해 놓은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28일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남편이 생전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을 받지 못한 황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법 시행후 등록신청 없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99헌마51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망원인이 된 질병이 월남전 참전중에 고엽제 살포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가 본질적인 문제이지 환자가 죽기전에 등록신청을 했는지 여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면서 "환자의 사망시기 또는 사망전에 등록신청을 했는지 여부 등에 의해 보상을 위한 등록신청의 자격유무를 구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적공백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을 명했다.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법제8조1항2호
월남전참전
고엽제환자보상
최성영 기자
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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