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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시 일률적 가중처벌' 도로교통법은 "위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2019헌바446 등)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A씨 등은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던 중 처벌근거인 이 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A씨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돼 기소된 B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직권으로 이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20헌가17).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그런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해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에 비추어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40% 가량은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며 "이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으로,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가 이날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검찰청도 관련 조치에 나섰다. 대검은 26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달했다. 대검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사건 처리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도록 구형하고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1,2심 중인 사건은 적용법조 변경을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되 이미 변론종결된 사건도 즉시 변론 재개 신청 후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하는 한편 1,2심 판결 선고 후 확정 전인 사건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가중처벌
박수연 기자
2021-11-25
민사일반
[결정](단독) 층간소음 항의 주민에 "접근금지명령+위반시 30만원"
아래 층 거주자가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1~2분 간격으로 전화하고 수시로 찾아와 항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위층 거주자가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법원은 아래층 거주자가 이를 위반할 때마다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재항고심(2020마7677)에서 B씨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A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위반시 1회당 3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 위·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이다. 그런데 지난 해 5월 초 B씨는 위층에 사는 A씨가 층간소음을 낸다며 A씨에게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십 통 보냈다. 또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리고 A씨의 집 현관문 앞을 서성이거나 그곳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인용 “위반 때마다 30만원 지급” 간접강제 결정도 1심은 "B씨가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행동은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A씨의 인격권과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B씨는 A씨의 의사에 반해 A씨의 주거지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B씨는 A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 A씨의 거주지로 인터폰을 거는 행위,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전자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각종 SNS 등을 보내는 행위, B씨의 집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 등으로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항고했다. 대법원 재항고 기각 원심확정 2심은 "가처분 결정 후에도 B씨는 A씨의 집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앞으로도 B씨가 금지사항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며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B씨에 대해 간접강제를 명하고, 간접강제 금액은 A씨의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의 곤란성,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반행위 1회당 30만 원씩으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B씨가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간접강제의 요건 등에 관한 법령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층간소음
접근금지
간접강제
인격권
사생활침해
박수연 기자
2021-10-25
행정사건
[판결](단독) 담합사건에서 기간별로 위반 행위자 특정 않고 일괄 기재했다면
담합사건에서 위반행위의 자진신고와 보완신고가 있었더라도, 기간별로 공동행위 참여자를 나누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참여한 공동행위자를 일괄기재한 신고였다면, 자진신고일과 보완신고일을 조사개시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진신고서가 각 개별행위자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정도로 특정이 됐는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동부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21누32325)에서 "공정위가 2020년 12월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동부건설은 A기관이 실시하는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물량배분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행정처분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동부건설과 2011년 1월 동부건설의 물류부분이 분할돼 설립된 동부익스프레스 등 12개사는 화물 운송 업무를 해왔다. 공정위는 이들이 2006년부터 약 12년간 A기관이 발주한 60건의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물량배분을 정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19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입찰 중 물류부분이 분할되기 전인 2006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발주된 22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동부건설이 공동행위에 참여했다고 보고 2020년 12월 이 같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동부건설은 "공동행위 종료일이 늦어도 2010년 12월 31일인데, 공정위의 조사개시일은 공정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2020년 1월 21일경이므로 공정거래법 제49조 4항 2호에서 정한 처분시한 7년이 이미 경과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개별 행위자에 대한 조사개시 구분해서 판단해야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4항은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1호)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2호)을 경과한 경우에는 공정위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위반행위가 있던 때로부터 7년 이내에 조사를 개시한다면 조사개시일부터 5년 동안 처분이 가능하지만 위반행위 종료 후 7년이 경과했다면 아예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재판부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사개시일'은 '조사가 개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고, 개개의 사안에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중 하나가 2016년 1월 20일 최초로 자진신고를 한 후 6일 뒤 자진신고를 보정하고 같은해 4월 4일 보완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자신신고일과 보완신고일은 각 동부건설에 대한 조사가 개시됐음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조사개시일로 볼 수 없다"며 "자진신고서에는 공동행위의 기간이 '2010년 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추후보완)'로, 공동행위 참여자도 '자진신고인, 동부익스프레스 등 17개사(추후 보완)'로 기재돼 있고, 공동행위 내용도 'A기관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과 관련해 자진신고인과 동부익스프레스 등 11개사가 낙찰자를 정해 입찰 참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기간별로 공동행위 참여자를 나누지 않고 전체 공동행위 기간과 그중 일부 기간만이라도 참여한 공동행위자를 일괄해 기재되어 있고, 보완신고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공정위 패소 판결 재판부는 '동부건설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자진신고서와 보완신고서의 내용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정위가 2016년 1월경 다른 공동행위자들의 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이상 동부건설에 대한 조사도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공정위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에서 형사소송법과 같이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거나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는 등 별도 명문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입찰
낙찰
담합사건
동부건설
담합
공정위
박수연
2021-07-08
행정사건
[판결] 공정위 조사방해에 과징금 가중 부과는 정당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도록 한 공정위 고시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의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7두362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 등 시멘트 회사 6곳은 2010년 하반기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시멘트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A사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사에 시정명령 및 673억76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A사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했다"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가중해 총 874억89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최종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과징금 가중 부과 근거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 무효한지가 쟁점이 됐다. 해당 고시 조항은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기업체 패소 원심 확정 서울고법은 "공정거래법령은 과징금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참작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며 "공정위가 법령상 상한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위반사업자의 조사협력 행위를 감경적 요소로, 조사방해 행위를 가중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더라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시 조항에 따라 '조사 방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외에 실제로 조사가 방해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며 "공정위가 A사의 조사방해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 없고, 사안의 경중을 비교해 A사에 20% 가중비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령상 과징금 상한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액수를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며 "이 고시 조항은 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량준칙은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며 "조사방해를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A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과징금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재량권
손현수 기자
2020-11-30
형사일반
[판결] 위헌 심판대 오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관련 법정형 하한을 상향하고 상습음주운전의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변경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 1여년 만에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법원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모성준 부장판사는 19일 헌법재판소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19고단1693). 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약 1km 구간을 차로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80%였고 2008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을 낸 적이 있다. 모 부장판사는 A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모 부장판사는 "현재 실무상 '2회 이상 위반'은 2006년 6월 1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부터 기산하는 방식으로 기소 및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15년 전의 범행전력이 있으면 아무리 그 수준이 경미해도 가중처벌을 할 수밖에 없고 위반전력의 시간적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게 된다"며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10년을 넘어서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최종형 집행이 끝난 후 3년' 등 합리적 범위를 정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5~10년 후에는 무려 20~25년 전 범죄전력으로도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상습음주운전 기준2회 이상’ 등 시행 1여년 만에 이어 "상습성을 가중요건으로 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에는 범죄전력의 인접성과 반복성을 요구하고 우연히 반복된 것에 불과해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배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조항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전력만 있으면 법규위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혈중알코올 농도 등에 관계없이 모두 상습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법원이 상습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전면 봉쇄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상습성을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확정판결'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명확한 가중적 구성요건표지가 없어 긴급피난 등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조항 적용여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2회 위반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람도 상습성이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 평등원칙에도 위배돼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했다. “시간적 범위 무제한 확대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 국회는 2018년 12월 24일 음주운전에 관한 법원의 기존 양형이 관대하다는 지적과 음주운전 엄벌에 관한 국민적 법감정 형성 등을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은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음주운전 전력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불응 전력까지 위반회수 산정에 포함시켰으며 △법정형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개정된 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 과거 법 개정 전 전과를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헌법재판소
과잉금지의원칙
도로교통법
남가언 기자
2020-10-26
형사일반
[판결](단독)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과거 전과 소급 적용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 과거 법 개정 전 전과도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154). 김씨는 2019년 8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 경찰은 '차량이 가드레일을 박고 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김씨는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김씨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안돼 한편 김씨는 2015년 3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1,2심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김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019년 6월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2019년 6월 이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위반 사실을 소급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징역 1년2개월 원심 확정 하지만 대법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이후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했다"면서도 "반면 음주운전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며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전과 이력도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가중처벌
소급적용
손현수 기자
2020-10-05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사 공동수주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 해당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업체는 조합원으로서 언제든 공동수급체의 업무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장부에 대한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GS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다운·박기년·유승용·정경인·김유정 변호사)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소송(2018가합58255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GS건설은 2010년 6월 현대건설 등과 함께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한 강원도 삼척 발전소 1·2호기 보일러 설치조건부 구매 사업을 공동 수주하기로 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따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현대건설이 맡았다. 현대건설은 이후 2011년 6월 A사에 보일러 설계·제작을 하도급했다. 이 과정에서 GS건설은 하도급 관련 가격예산 검토를 위한 입찰 상세내역서와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현대건설은 응하지 않고 일부 서류만 제공했다. 현대건설은 또 2012년 6월 GS건설과 공사운영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GS건설의 요구로 실행예산내역서를 제공했지만 이후 GS건설이 요청한 실행예산 검토를 위한 상세내역서 등 추가자료는 대외비라며 송부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GS건설은 소송을 냈다. 참여업체는 조합원으로서 공동수급체 관련 장부 열람·등사할 권리 있다 재판부는 "민법 제703조와 제710조에 따르면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때 성립하고,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검사권에는 검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장부 기타 서류를 열람·등사할 권리도 포함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 민법 제707조, 제683조에 따라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GS건설과 현대건설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다음 현대건설이 공동수급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또 다른 업체인 A사의 이행 부분 외에는 양측이 공동이행하기로 하고 그 지분비율을 현대건설 51%, GS건설 49%로 정했으므로 이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현대건설은 GS건설이 요구하는 장부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60일의 영업일 동안 열람·등사토록 하고,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GS건설에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현대건설은 이를 위반할 경우 GS건설에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위반행위 1일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원
민법
공동수주
공동수급체
조문경 기자
2020-05-14
행정사건
[판결] 판결로 공정위 시정조치 취소되면 가중 처벌 못해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다가 법원 확정판결로 위반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위반행위를 가중처분 산정 횟수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문제의 위반횟수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회사들보다 벌점이 높으면 가중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7두550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됐다면, 그 행정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시 위반 횟수 가중의 근거로 삼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그 후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결과적으로 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반행위로 인해 과징금이 가중될 것이므로, 그 처분은 비례·평등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확정 판결을 받은 행위를 법 위반 횟수에서 제외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시 A사의 법 위반행위 횟수가 4회가 된다 하더라도 공정위는 고시에 따라 40%이내에서 가중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처분 당시 A사에 대하여 20% 가중비율을 적용한 것이 현저히 과도한 가중비율을 적용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단 위반횟수 제외해도 다른 회사보다 벌점 높으면 가중비율 적용할 수 있어 이어 "위반 횟수를 제외하더라도 A사의 벌점은 11.5점으로 여전히 15% 가중비율을 적용한 다른 담합 참여사보다 높다"며 "A사에 20% 가중비율을 적용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거나 현저히 과도한 가중비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사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며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68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A사가 과거 3년간 5차례에 걸쳐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았다'며 누산벌점 14.5점에 따른 가중비율 20%를 적용했다. 한편 공정위는 4차례 법을 위반한 B사에 대해서는 벌점 10.5점을 부과, 가중비율 15%를 적용했다. 이에 A사는 "공정위가 법 위반 횟수로 판단한 다섯 번 중에는 법원으로부터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한 건도 포함됐다"며 "20%의 가중치를 적용한 과징급 부과처분은 과도해 비례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도 "A사의 법 위반횟수가 4회가 된다 하더라도 20%의 가중비율을 적용한 것이 과도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정처분
가중처분
공정거래법
손현수 기자
2019-08-14
행정사건
[판결](단독) 건강보험공단 시정조치로 추가적 위반행위 막을 수 있었는데 방치했다면
정부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앞서 위반행위를 조사했던 조사기관이 시정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위반행위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됐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징계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094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8월 A의료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B병원에 대해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공단의 의뢰에 따라 이듬해 9월 B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에 나섰다. 현지조사 기간은 2015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2016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6개월로 지정됐다. 현지조사 결과 보건복지부는 2018년 4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1억2790만원, 같은 해 7월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3345만원 등 모두 1억6135만원의 과징금을 B병원에 부과했다. A의료법인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현지조사 때 잘못된 급여비용 청구근거 시정 않고 과도한 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 산정은 잘못 재판부는 "(공단의) 현지확인 시점은 2015년 8월 11일경인데 당시 B병원의 2015년 7월분 급여비용은 청구만 됐을 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종료되지 않아 지급되기 이전이었다"며 "공단은 현지확인 후 B병원의 2015년 7월분 급여비용의 지급이 이뤄지기 전에 그 청구를 철회하게 하거나 잘못된 급여비용 청구의 근거를 직접 시정하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의 부당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공단으로부터 2015년 7월을 조사의뢰기간으로 특정해 현지조사를 의뢰받았기 때문에, 현지조사에 조사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대상기간은 현지조사 시행시기에 근접한 3개월을 제외하면 단 3개월에 불과해 위반기간인 1개월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며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산정함으로써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병원 승소 판결 앞서 A법인은 "보건복지부가 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의심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면 그 조사대상기간을 1년으로 하거나 '2015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이미 현지확인을 통해 B병원의 착오청구가 확인된 2015년 7월은 조사대상기간에 포함하는 한편, 그 이후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은 조사대상기간에서 제외해, 과징금 처분의 근거가 된 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항변했다.
과징금
보건복지부
시정조치
박미영 기자
2019-05-2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200만원 리베이트’ 의사, 2개월 자격정지 ‘가혹’
제약회사로부터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2개월의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612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B사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3개월간 2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4월 벌금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두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 2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A씨가 리베이트를 받은 2012년 당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당시 규칙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해 벌금 5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규칙이 2013년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이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이 적당하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데다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도 2017년에야 내려졌으니 자신에게는 개정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개정 규칙의 소급적용은 안 되지만 참작 사항으로 삼을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B제약사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은 200만원에 불과하다"며 "그 이전에는 A씨가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거나 이익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의약품 처방을 달리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2012년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종전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2013년 규칙이 개정됐으므로 실제 A씨에게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진 2017년에도 제재의 정도를 판단할 때 이를 '참작'할 수는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정 규칙을 자신에게 그대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개정 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 규정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면허정지
벌금
의사
리베이트
제약회사
손현수 기자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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