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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자금 펑크나 대표변호사가 충당한 개인명의 대출금은
로펌 설립에 참여한 변호사가 약속한 출자금을 내지 않아 대표변호사가 개인 명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대납했다면 로펌이 관련 비용을 대표변호사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변호사는 2007년 6월 다른 변호사 4명과 함께 B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대표변호사를 맡기로 한 A변호사를 포함해 4명은 1억3500만원씩, 나머지 변호사 1명은 1억원을 각각 출자해 설립비용을 대기로 했다. 그런데 1억3500만원을 내기로 한 C변호사가 3500만원만 출자했다. 설립비용에서 1억원 가량이 모자라게 되자 A변호사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모자란 돈을 충당해 같은 해 7월 B법무법인을 설립했다. C변호사는 넉달 뒤인 2007년 12월 휴업을 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했다. A변호사는 이듬해인 2008년 6월 이 계좌 명의를 B법무법인으로 변경하고 연대보증을 섰다. 그리고 2014년 5월까지 대출원금과 이자 등의 명목으로 6100여만원을 갚았다. A변호사는 이후 "법무법인의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1억5000여만원을 지출했으니 돌려달라"고 B법무법인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비용상환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마이너스 통장이 A변호사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했다"며 청구금액을 5800여만원으로 줄였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1심을 취소하고 "B법무법인은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2014나56968). 재판부는 "C변호사가 약속한 출자금 1억원을 내지 않아 A변호사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게 된 것으로 보이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뺀 대출금 모두를 B법무법인 설립과 등기비용,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A변호사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명의를 B법무법인이 실제 인수함으로써 B법무법인이 대출금의 주채무자가 됐으므로 A변호사가 변제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250여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57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B법무법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변호사가 '명의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면 낮은 대출약정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 형식적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데 동의했을 뿐 실제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데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의를 변경하기 전 적용이율이 연 6.4%였다가 명의 변경 후 오히려 이율이 높아졌다"며 "적용이율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명의변경을 해줬다는 B법무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로펌설립
로펌
마이너스통장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변호사
이장호 기자
2016-02-2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로펌의 고소사건 대리업무 사회상규 위반인가
로펌의 고소사건 대리업무는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2009년 9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황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한달 뒤 착수금 1억원을 주고 사건을 A로펌에 맡겼다. A로펌이 이씨가 낸 고소 사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이었다. 사건을 수임한 A로펌은 같은해 11월 검찰에 이씨가 낸 고소장을 보충하는 서면을 냈다. 검찰은 이듬해 1월 황씨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황씨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이씨는 돌변했다. A로펌을 상대로 착수금 1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사건위임계약은 황씨로부터 사기 당한 30억원을 찾아주는 내용 등이었는데 보석으로 풀려난 황씨가 도망가 일이 무산되게 생겼고 이때문에 2013년 3월 위임계약도 해지했으므로 A로펌은 1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임계약의 목적이 A로펌의 주장처럼 황씨에 대한 기소라면 검찰과 법원의 판단영역에 속하는 국가형벌권을 빌려 황씨를 구속시켜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03조 위반한 것일뿐만 아니라 착수금 1억원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에도 반한다"는 논리를 댔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김경희 판사는 이씨가 A로펌을 상대로 낸 수임료반환소송(2015가단8801)에서 "이씨와 A로펌이 맺은 위임사무의 목적은 고소사건의 수사종료시까지 고소대리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A로펌은 고소 보충서를 작성하는 등 위임사무를 수행했다"며 "이씨의 위임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사에 대한 권한이 수사기관에 전속됐다고 해서 형사사건의 고소대리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고 형사사건 고소대리 위임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보수가 너무 과하므로 A로펌은 이씨에게 30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는 약정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착수금 액수와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등에 따라 과다한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며 "A로펌이 위임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고 사기 피해자인 이씨를 대신해 고소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위임사무 수행에 투입한 노력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수액을 7000만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리업무
사건위임계약
보석
착수금
신의칙
수임료반환
고소대리
안대용 기자
2016-01-1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법률 조언 잘못한 변호사에 "2억5000만원 배상"
자신이 맡은 사건의 선행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내도록 조언하지 않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2억5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39983)에서 "피고는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1994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많은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2006년,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A씨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고 당시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공시송달로 패소했다. 2011년 11월,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비로소 2006년 소송의 존재를 알게된 A씨는 즉시 B변호사를 선임해 "이미 오래전에 상속포기를 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1999년에도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승소했다"며 "1999년 판결에서 A씨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않은 이상 이제와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다만 A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1999년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됐기 때문에, A씨는 판결의 존재를 알게된 시점에서 14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다시 한 번 상속 포기를 주장하며 다툴 수 있었다. 그러나 B변호사는 채권자들의 준비서면을 A씨에게 전자우편으로 알리면서도 1999년에 있었던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내야 한다는 의견은 밝히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에서 졌다. A씨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뒤늦게 1999년에 있었던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가 B변호사를 통해 1999년 판결의 내용을 알게 되고도 30일이 경과한 뒤에야 항소를 제기했다"며 각하했다. 2억5000만원을 주게 된 A씨는 "변호사가 추완항소를 제때 제기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B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변호사는 2006년 판결만 선임했으므로 1999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 소송 대리인이 1999년 판결의 기판력에 대해서 언급한 이상 그 내용과 법률적 효과에 대해서 A씨에게 설명하고 추완항소를 제기하도록 조언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B변호사는 이메일로 상대방의 준비서면 등을 송부한 이외에 2차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제기 등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으므로 패소한 A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길(4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는 "변호사의 위임사무 범위에 모든 일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대해 알게된 이상 위임사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추완항소
기판력
선행판결
변호사위임사무
손해배상청구
설명의무
홍세미 기자
2013-09-2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매매 위임사무 종료 전 매매대금에서 수임료나 성공보수 인출한 것은 횡령"
변호사가 위임받은 부동산 매매 사무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매매계약금 등에서 수임료나 성공보수금을 인출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의료법인 매각업무를 대리하면서 매각절차 완료 전에 매매대금 일부를 무단 인출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55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횡령에 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임사무처리에 따른 보수금채권의 발생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이 사건 위임사무의 종기는 매매잔금의 수령 등으로 매각절차가 완료된 때이고, 윤씨는 그 시점에 이른 이후에 청산법인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윤씨는 청산법인에 대한 성공보수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위임의 취지에 반해 정당한 권원 없이 피해자인 청산법인 소유 자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3년 5월 A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사무를 위임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윤씨는 계약체결 뒤 계약금과 중도금 10억4000만여원이 입금된 은행 계좌에서 5억여원를 의료법인 측에 알리지 않고 인출해 사용했다. 1심은 성공보수금 지급 시점을 매매계약 체결시로 보고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성공보수금 4억4000만원을 인출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수임료 인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씨의 범행이 악의적이지 않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성공보수금 인출행위도 횡령죄를 구성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었다.
매매계약금
변호사
성공보수금
수임료
무단인출
횡령
횡령죄
좌영길 기자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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