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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농단 직권남용' 우병우 前 민정수석, 징역 1년 확정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4·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748). 우 전 수석은 2017년 4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문체부 국·과장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등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 2016년 10월 21일 국정감사 증인불출석, 2016년 12월 12일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 2017년 1월 9일 국정조사 특위 증인불출석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이 외에도 이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별도로 또 선고 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는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방해 내지 무력화하기 목적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회 불출석 혐의와 관련해 "구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불출석죄는 적법한 의결에 따른 증인출석요구와 증인출석요구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위원장이 한 증인출석요구는 적법한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인출석요구서를 증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지 않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국회 불출석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위증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회가 활동기간 종료로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면 위증죄로 고발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발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고발로 볼 수 없다"면서 원심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재개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변호사 휴업 상태에서 다시 개업신고를 했던 우 전 수석의 재개업신고를 수리했다. 다만 변협은 우 전 수석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안을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였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근혜
우병우
불법사찰
박수연 기자
2021-09-16
형사일반
[판결] "공범 관계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허위증언 위증죄로 처벌 못해"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판사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최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3431).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가 이 전 은행장에게 지시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정권 실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신 전 사장 등은 관련 재판에서 각각 증인으로 나와 3억원의 전달 경위나 보고 사실 등에 대해 허위증언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공범인 피고인이 서로 증인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 판사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과 증인으로서의 진술에 증거가치상 차이가 없다"며 "(이 사건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할 실익이 무엇인지 그 사유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절차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증거조사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검사에게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위증으로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부여함으로써 검사와 피고인의 무기대등 원칙을 구현하려는 형사소송의 원칙에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훨씬 큰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형사소송법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판실무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하는 현재의 대체적인 재판실무는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서 한 진술 중에 그 실질이 피고인 신문에 해당하거나 자신의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에도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혹은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다.
공범
공동피고인
위증죄
허위증언
한수현 기자
2021-09-14
형사일반
[판결] 위증 허위자수하게 사기 피해자 회유
사기 피해자를 회유해 이들이 위증한 것으로 허위 자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463). B씨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8월 제품설명회 등을 열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유통점주들을 모았다. B씨는 이를 통해 유통점주 15명으로부터 유통점계약 신청금 등의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2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그러자 B씨와 B씨의 어머니는 유통점주들의 고소를 도와준 법무사 A씨를 찾아가 회유했다. 이에 A씨는 유통점주들을 만나 "B씨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위증 자수서를 검찰에 내주면 금전적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며 "위증죄로 인한 벌금도 대신 내준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도 미리 준비해 유통점주들에게 설명했다. 이후 유통점주들은 "위증을 했다"며 검찰을 찾아갔고, B씨는 이들 덕분에 재심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재심이 열리기 전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났고, A씨는 B씨 등과 함께 사기 피해자들을 회유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진술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계획적으로 위증 자수와 고발을 하고, 수사절차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미리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했다"며 "이를 통해 위증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게 해 B씨의 재심사유를 만들어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 결정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전문지식을 활용해 구체적인 범행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허위자수
범인도피
사기
법무사
정준휘
2021-07-26
민사일반
[판결] 강기정 前 수석, '금품수수 의혹 보도' 언론사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법정증언을 바탕으로 자신이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일 강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소24638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라임펀드 관련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무마하고자 이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조선일보가 김 전 회장의 법정증언 내용을 보도하자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에게서 1원도 받지 않았다"며 김 전 회장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악의적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 전 수석은 "조선일보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보도하면서 따옴표 속에 '강기정에 5000만원 줬다'는 표현을 처음 적었는데, 이는 실제 김 전 회장의 진술과도 다른 것"이라며 "상대방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 주장을 왜곡해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원로법관은 "이 사건 기사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을 발췌해 전달하는 내용의 기사"라며 "기사 제목이나 내용에 김 전 회장의 증언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고, 기사로 인해 강 전 수석이 실제로 돈을 받은 것 같은 인상을 독자들에게 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사는 공적 관심이 큰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 전 수석이 상당한 공인의 지위에 있으며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 대표 측의 주장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충분히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강기정
김봉현
법정증언
금품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1-06-02
민사일반
[판결] “국가, ‘구로공단 농지강탈’ 피해 농민 등 56명에 518억 지급하라”
1960년대 초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정부에 강제로 농지를 빼앗기고 소송사기범으로까지 몰렸던 농민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500억원대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피해 농민들의 유족 등 5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9690)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총 51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사건은 박정희정권이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조작한 사건이다. 농민 A씨 등은 해방 이후 구로구 일대 토지 일부를 국가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아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상환곡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 땅이 서류상 군용지였다며 1953년 소유권을 주장하자 국가는 A씨 등이 낸 상환곡을 수령하지 않았고, 이후 1961년 9월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A씨 등이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을 포함해 약 30만평을 강제수용하고, 이 곳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들을 내쫓았다. A씨 등은 이 땅이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 받은 것이라며 1964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다시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1968년 7월 재상고심에서 다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결국 농민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1973년 이를 확정했다. “해방이후 분배받은 농지 수분배권 상실” 원심확정 한편 1968년부터 농민들에게 소송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수사를 했던 검찰은 1970년 7월부터 농민 68명에 대해 사기와 위증 혐의 등으로 강제연행하고 240명을 수배하며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104명으로부터 민사소송 취하 또는 권리포기를 받고 석방·불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과 민사소송 심리 과정에서 증언한 공무원 등 41명이 기소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고, 농민들은 형사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3년 A씨 등은 "분배농지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 농민들이 구로 분배농지의 수분배권(상환곡 납부를 조건으로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농지분배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이 법관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기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원고들이 국가로 인해 구로 분배농지에 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51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법관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앞서 소송사기 관련 판결을 했던 법관들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직무수행 기준에 현저히 위반해 판결을 선고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수분배권을 국가의 불법행위로 상실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구로공단
수분배권
소유권
농지
변론종결
농지분배
손해배상
확정판결
박미영 기자
2021-04-28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정보 누설 혐의' 김병찬 총경, 무죄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정보를 국정원 측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총경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위증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총경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5320). 김 총경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정보관(IO)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중간수사 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미리 보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11월~2019년 6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모해위증 혐의 재판에서 "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 소속인 것을 몰랐다"며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수사상황을 김 총경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하는 국정원 정보관의 진술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락가락해 믿기 어렵고, 김 총경이 굳이 중요한 정보를 국정원 정보관에 넘길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상황 일부가 국정원에 알려진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그것이 김 총경을 통해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증죄는 증인 선서를 한 이후에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성립한다"며 "국정원 직원인 A씨가 국정원 직원인지 몰랐다는 진술은 허위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김 총경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국정원
손현수 기자
2021-03-19
헌법사건
‘형사소송비용 피고인에 부담’ 형소법은 합헌
법원이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유죄가 명백한 상황인데도 불필요한 증인신문이나 감정 등을 신청해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방어권을 남용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형사소송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제186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2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승소자가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형소법 제186조 등이 소송비용부담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이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법원은 대부분의 재판에서 단서조항을 적용해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국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소송비용은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여비 및 숙박료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기타 비용 △국선변호인의 일당·여비·숙박료 및 보수 등 크게 세가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들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수를 산정해 선고할 수도 있지만, 통상 '소송비용 전부' 또는 '소송비용중 5분의 4'와 같은 형식으로 선고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소송비용집행을 맡는 검찰이 한다. 검찰은 재판부에 소송비용자료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한 다음 집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내야 할 소송비용은 적게는 수만원 혹은 수십만원에 머물수도 있지만, 감정료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백만원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일단 피고인의 자진납부를 통보하지만,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집행방식을 통해 강제징수하게 된다. 대검찰청은 2015년 8월 △피고인이 오직 벌금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불필요한 증인신문 등이 이뤄지게 해 소송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해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불필요한 감정을 청구한 경우 △증인·감정인 신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단속돼 약식명령이 발령됐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막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낭비된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중 소송비용 부담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18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형소법 제186조는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불필요하고 무익한 방어 방법의 제출이나 정식재판 청구 또는 상소의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적정성,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재량으로 정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과 관련된 비용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또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후 빈곤을 이유로 소송비용 재판의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정해 소송비용의 부담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해당 조항이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과 관련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186조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라며 "이 조항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적정을 도모할 수 있는 데다, 피고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추후 빈곤을 이유로 집행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등 악의적으로 재판을 질질 끄는 피고인의 소송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피고인 소송비용 부담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 판사는 "불필요한 증인을 무리하게 많이 부른다거나 감정을 과다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 재판까지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인신문
방어권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21-03-08
형사일반
[판결] 1심 유죄판단 부분 무죄로 바꾸면서 판결경정으로 항소 기각은 위법
항소심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무죄로 바꾸면서, 1심을 취소하지 않은 채 판결 경정의 방법으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536). A씨는 B씨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경로 문제로 택시기사 C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B씨는 택시기사 C씨를 택시 내·외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5월 재판을 받았는데, A씨는 B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택시 외부에서 B씨가 C씨를 폭행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폭행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 '택시 내부에서 폭행이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도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택시 내부와 외부에서의 폭행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이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폭행 장면을 모두 목격하고도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며 A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내용 실질적으로 변경 경정범위 벗어나 2심은 "A씨는 택시 내부에서의 폭행은 이를 목격했음에도 허위의 증언을 했지만, 택시 외부에서의 폭행에 대해서는 위증을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택시 외부에서의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판결 이유에 '1심 판결문 범죄사실란에서 택시 외부에서의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를 삭제하되, 이에 대한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경정결정을 통해 재판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지만,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경정 결정은 주문에 기재해야 하고 판결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 결정이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택시 내·외부에서의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2심은 택시 내부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며 "항소심이 택시 외부에서의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를 삭제하고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직권으로 경정 결정을 했더라도, 주문에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경정 결정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항소심이 주문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만 기재한 것은 판결 이유와 주문이 서로 저촉·모순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집행유예
무죄
유죄
위증
손현수 기자
2021-02-15
형사일반
[판결] '채동욱 혼외자 등 뒷조사 혐의' 남재준 前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박근혜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220). 재판부는 "1심의 다양한 논거와 항소심 추가 논거를 봤을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첩보는 우연한 기회에 수집된 것"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이었다면 채 전 총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을텐데 그런 증거가 없다. 남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과 첩보 검증 지시를 공모한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의 지시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남 전 원장과 서 전 2차장 등이 국정원 직원인 송모씨 등에게 첩보 검증을 지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한편 남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국정원 직원들과 서초구청 팀장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서 전 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혼외자 정보를 조회한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이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채동욱
불법유출
남재준
조문경 기자
2020-06-30
형사일반
[판결] '가맹점에 통행세'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징역형 확정
회삿돈을 횡령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와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원 그리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9도18122). 김 대표가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확정 판결(201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범행을 나눠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중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사건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사 직원에게 시킨 혐의도 받았다. 김 대표는 탐앤탐스 본사가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이 설립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넣고 30억원에 달하는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거나 허위급여 방법으로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김씨는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서 이익을 취했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적발되는 것을 피하고자 담당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상당수 범행 중 대부분이 판결 확정된 범죄 시점에 저질러졌기 때문에 종전에 받은 형사 처벌 내용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인 문서 위조와 위증에 대해 자백한 점, 회사 손해를 보전하고자 관련 주식을 증여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 범행 시점에 따라 각각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억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벌금 대납 부분 등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양형에 미칠만큼 크다고 판단하지 않아 징역형 관련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작량감경 부분에서 법리오해가 인정돼 벌금액이 1심에서 인정된 20억과 15억원에서 각각 18억원과 9억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배임수재
횡령
사문서위조
탐앤탐스
손현수 기자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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