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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의료광고 금지·처벌 규정 '의료법 제69조' 는 위헌
보건복지부령에 정한 의료광고의 범위 이외 사항을 광고하면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2007년 1월 개정 전의 것) 제69조 규정은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6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 이라며 낸 의료법 제46조 제4항 등 위헌제청 사건(2006헌가4)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의료법 제46조 제4항은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69조에서는 '제46조 제4항에 위반'한 자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료법 제46조 제4항은 그 규정만으로는 의료광고의 금지에 관련된 규정인지 의료광고의 허용에 관한 규정인지 모호하고 그 범위가 '한정적'인 것인지 '예시적'인 것인지, 의료광고의 내용을 규율하는 것인지 절차를 규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결국 처벌조항인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은 금지된 행위와 그 처벌범위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규정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충주지원은 작년 2월 H정형외과를 운영하던 진모씨가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단적 관절 내시경술- 관절의 상처가 거의 남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동시에 수술가능'등의 내용 및 수술장면 사진을 올렸다가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2005고단614)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의료법규정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보건복지부령
의료광고
의료법
포괄위임입법금지
명확성원칙
안용범 기자
2007-08-09
헌법사건
'실화(失火)책임' 어디까지… '실화책임법' 위헌 공방
옆집 건물이나 공장에서 발생한 불로 자신의 집 등이 불타버린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불을 낸 실화자에게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실화책임법’이 12년만에 또다시 헌법재판소 도마위에 올랐다. <▲사진 :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실화책임법'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청구인측 주장을 경청하고 있다.> 지난 61년 제정된 ‘실화책임법’은 ‘중과실’책임이 있는 실화자에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까지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지난 95년 헌재가 이 법에 대해 합헌 결정(92헌가4)을 내린 바 있어 판례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12일 부산지법이 실화자에게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실화책임법’은 위헌 이라며 낸 위헌제청 사건(2004헌가25)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위헌성 여부를 심리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여태양 변호사는 “불을 낸 D화학의 피해액은 4억5,000만원이지만 그중 3억5,000만원은 보험금을 받아 실제 피해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신청인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20억원에 달하지만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화법이 ‘중과실’ 이 있는 경우에만 실화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면책을 주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재산권을 원천 부정하는 것이다”며 위헌임을 주장했다. 여 변호사는 또 “실화책임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하게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가옥구조도 다르고 보험도 발달하지 않은 60년대 법을 현재까지 적용한 것은 시대변화를 도외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학수 연세대 법대(법경제학) 교수도 “피해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회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위헌성에 무게를 실었다. 정 교수는 이어 “단순위헌을 내릴 경우 당장 이러한 사안을 규율할 법률이 없어짐에 따라 법적 공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입법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준 당사자격인 법무부의 염동신 송무과장(부장검사)은 “실화 발생시 실화자는 가해자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재산을 잃는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법이 위헌이면 실화자가 모든 책임을 안아야 하는데 실화 발생으로 인한 피해 확대는 실화자가 관리,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은 만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염 부장검사는 이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사회공동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대 법대 이준형 교수는 “통제하기 어려운 ‘불의 특수성’과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돼 왔다는 ‘법적 안정성’”을 들며 위헌으로 보긴 힘들다고 주장했다. 신모씨 등 8명은 2003년 6월 D회사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공장으로 불이 번져 재산상 큰 손해를 입었다. D회사는 화재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일부 보상받았지만 신씨 등은 실화자에게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법은 2004년 8월 신씨 등이 중과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한‘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실화책임법
실화자
실화법
중과실
재산권
평등권
오이석 기자
2007-07-19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조세범처벌법의 정부명령 위반자에 벌금·과태료부과는 위헌
과세관청의 급여 압류·추심 명령서 등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세범처벌법 제13조1호에 대해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서울남부지법이 '정부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한 조세범처벌법 제13조1호는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 (2006헌가10)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지난달 31일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세범처벌법 관련 규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 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예견하기 어렵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 중 법은 내국세에 관한 법률, 정부는 과세관청으로 특정되지만 명령사항은 조세와 관련한 행정적 처분 가운데 어느 것이 포함되는지 세무행정실무자와 법률전문가들조차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대현ㆍ이동흡 재판관은 "명령사항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법원의 해석이 확립되지 않아 법해석상 혼란이 있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명령하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을 통해 보완될 수 있고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화장품회사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2004년 지방세 880만원을 체납한 회사 직원에 대한 서울시의 급여 압류ㆍ추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정부명령 위반자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과세관청
조세범처벌법
죄형범정주의
명확성원칙
세법
조세범
오이석 기자
2007-06-04
산재·연금
헌법사건
국민연금 소득 산정기준 시행령에 위임은 합헌
국민연금 소득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소득'으로 정의하며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민연금법 제3조1항3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04헌가2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득 형태나 발생 주기 등이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는 지역 가입자의 소득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일일이 법률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하위 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령에서는 지역 가입자가 근로 활동이나 사업 활동 또는 자산 운영의 결과 벌어들인 수입 중 일정한 기간 동안의 것과 관련해 소득 산정 방식이나 기간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문구점을 운영하는 조모씨가 "3조1항에서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2004년 11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민연금소득산정기준
국민연금법
포괄위임금지
문구점
연금보험료
오이석 기자
2007-04-2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 위반자에 50만원이하 벌금'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위헌제청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를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1호는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법원이 위헌제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오동운 판사는 지난달 19일 회사 직원이 지방세를 체납해 급여 중 절반을 압류후 추심하라는 서울시장 명의의 급여압류자추심명령서를 전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가 "조세범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조세범처벌법 제13조1호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2006헌가10)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3조1호는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1조에 의하면 제13조1호의 법이란 조세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것으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이라는 용어가 구성요건 개념으로 명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며 "조세에 관한 법률이 단일한 법이 아니라 조세를 다루는 법을 총칭하는 것인데 정부의 명령사항이 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이 명령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것만을 말하는 것인지, 강학상의 모든 하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청의 모든 처분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이어 "제13조1호는 또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불명확해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어떠한 행위가 허용되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국가형벌권의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 해석을 예방할 수가 없으므로 명확성을 결여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의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범처벌법
명확성원칙
죄형법정주의
지방세체납
명령위반
국가형벌권
오이석 기자
2006-07-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납세조합에 가산세 부과는 합헌
납세조합원이 소득세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조합에게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한 지방세법 관련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제때에 거둬들이지 못해 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10%의 가산세를 조합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179조의3 제4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2003헌가21)에서 지난달 26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납세조합은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 조합원의 소득 규모와 소득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소득세할 주민세의 액수도 확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따라서 납세조합을 지방세법상 소득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보아 그 의무불이행에 대해 가산세의 제재를 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납세조합이 설립되면 소득세액의 10%가 공제되는 점, 납세조합이 징수·납부한 주민세의 5%를 납세조합에게 교부할 수 있는 점, 납세조합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주민세와 가산세를 부담한 경우에 납세조합은 납세조합 설립규약이나 민법상 위임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2003년10월 소득세할 주민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과세당국으로부터 10%의 가산세를 부과받은 농협가락채소중도매인납세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조합원이 임의납부를 하지 않아 징수하지 못한 세액에 대해 기한내에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징수 수단도 없는 납세조합에게 10%의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었다.
납세조합
가산세부과
지방세법
납세조합원
설립규약
홍성규 기자
2006-02-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단축은 재산권 침해인지?" 서울고법 위헌제청
지난 5월26일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 시행된 주택법 제46조제1항 등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이번 위헌심판제청결정은 전국의 법원에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크고 작은 소송들이 많이 계류중인 가운데 나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尹載允 부장판사)는 경기도고양시 소재 햇빛주공2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68829)에서 11일 "주택법 제46조제1항, 제3항 및 부칙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정 주택법 제46조제1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법 제9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하자담보책임은 그 발생과 존속기간, 권리행사기간, 청구권자와 하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하자책임의 모든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행정권의 자의적 법 해석 및 법 집행의 위험성이 높아서 국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46조제3항의 경우 내력구조부 중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발생한 하자는 중대하건 경미하건 모두가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중대한 하자만 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재산권침해가 명백하다"고 밝히고 개정된 "부칙 제3조는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도 개정법이 정한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명백히 개정법 시행 전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재산권을 합리적 근거가 없이 소급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소급입법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 주택법 제46조제1항이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청구권과 주택법상 하자보수청구권은 법적 성질, 권리의 주체, 하자책임기간의 성질, 권리의 내용이 모두 다른데 이런 차이점에 대한 고려없이 무조건 양자를 동일하게 두고 근거없이 주택법 규정이 집합건물법 규정보다 우선한다고 정함으로써 실무상 심각한 모순이 발생했다"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은 단기간의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일반 주택이나 집합건물 중 주택이 아닌 사무실 등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집합건물법에 의해 10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돼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큰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이 오히려 가장 짧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 것도 잘못된 입법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 96년8월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한 주공아파트 4백41세대에 하자가 발생, 시공자인 영풍산업으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하자가 남아있다며 소유자들이 4억2천1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주공측이 올해 5월 개정된 개정 주택법 등을 근거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경과해 책임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자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주택법
집합건물법
하자보수청구권
햇빛주공22단지
오이석 기자
2005-07-12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주식 시세고정·안정목적 매매거래행위 처벌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령에 위반해 유가증권의 시세고정 및 안정 목적의 매매거래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중 제188조의4 제3항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88조의4 제3항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2003헌가17)에서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위반해 유가증권의 시세고정·안정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대통령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느냐 전면 금지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며 "이 법률조항에 의해 수권을 받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8 제1항은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의 구체적 대상인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인지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있어 그 의미가 일의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법 제188조의4 제3항은 규율대상인 안정조작행위에 관해 아무런 위임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광의의 안정조작행위 중 어떤 형태의 행위가 대통령령에서 허용되고 금지될 것인지를 조항 자체로부터 예측하기 어렵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해 판단하더라도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가 곧바로 도출되지 않아 위임입법의 한계도 일탈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2003년8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가하락에 대한 주주들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자사주식을 매수,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S-OIL(주) 김선동 회장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들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S-Oil
명확성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권거래법
안정조작
시세조정
주식거래
홍성규 기자
2005-05-27
헌법사건
형사일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집단퇴거불응죄' 위헌제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특별형법에 대한 위헌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1항 중 집단퇴거불응죄에 대해 법원이 위헌제청결정(2005초기82)을 했다. 홍성지원 형사2단독 黃文燮 판사는 '기간제 여교사에 대한 차 시중 업무분장' 사건과 관련, 예산군교육청에서 1시간30분동안 퇴거요청에 불응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4명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1항 중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폭처법 제3조1항은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그 위험성이 달라 형의 경중에 차이를 두고 있는 형법 본조의 각 범죄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의 경우 사람의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범죄에도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고 있는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어긋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으로 개인이 퇴거불응죄를 범하였을 때의 법정최고형에 해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다양한 양형인자를 고려해 범죄자의 귀책사유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2항 '협박'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올해들어 폭처법 관련 규정에 대해서만 위헌제청사건 3건, 헌법소원사건 4건이 헌재에 새로 접수돼 심리 중에 있다.
집단퇴거불응죄
특별형법
귀책사유
양형결정권
협박
폭처법
홍성규 기자
2005-05-24
헌법사건
형사일반
특별형법, 위헌제청 · 헌법소원 줄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2항 ‘협박’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특별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이 줄을 잇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2부는 지난달 18일 폭처법 제3조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 또는 협박의 죄를 범한 자’ 부분과 같은 조항 중 ‘단체나 집단의 위력으로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 부분, 폭처법 제3조2항 중 ‘야간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주거침입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04초기975, 2005초기10·2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법 본조의 각 조항들이 범죄의 죄질과 태양, 위험성에 따라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폭처법 제3조1항과 2항 규정은 범죄행위시의 일부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3년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나고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적용법조를 형법이나 폭처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지기도 해 법관의 재판권을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등 다른 특별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 정비를 위한 개정안도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이발소에서 매매춘할 여성을 소개해줘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박모씨가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은 형법 본조에서 부녀매매범에 대해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비해 살인죄의 법정형과 유사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새마을금고연합회 간부로 재직 중 대출사례비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4항1호가 법정형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봉 한나라당의원 등 22명은 지난해 11월 폭처법 규정 중 상습폭행·집단적 폭행·야간집단폭행·상습적 집단폭행 행위에 대해 각 행위유형별로 구분하여 1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의 법정형으로 세분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박세환 한나라당의원 등 11명도 지난 1월 특가법 중 뇌물죄, 횡령·배임 등에 의한 국고손실 및 관세법위반죄, 조세포탈죄의 가중처벌기준이 되는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이처럼 특별형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개정안이 줄을 잇는 것에 대해 한 법조인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춰 기형적인 특별형법의 법정형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박
폭처법
특별형법
특경법
법정형
홍성규 기자
200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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