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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文대통령에 신발 투척 남성… '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서 "무죄"
지난해 국회 개원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5879). 다만, 병합해 심리한 모욕 등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연설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하고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외에도 2020년 1월 경기도 안산시 4·16 기억전시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와 같은 해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집회에서 자신의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이 같은 A씨에 대한 혐의를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가 신발을 벗어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그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를 정도를 요구하는 것인데, 앞선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한 행위로 인해 대통령의 행사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모욕 등의 혐의에 대해선 "A씨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등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상대로 모욕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던 점 등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여러 사유들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형력
대통령
공무집행방해
이용경 기자
2021-11-26
헌법사건
‘춘천강간살인 조작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등 국가 부작위 헌법소원 각하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해와 명예 회복, 가해자와의 화해를 위해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해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 중 어느 것도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선언했다. 헌재는 춘천강간살인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1월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 증거조작 등을 통해 조작된 사건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하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던 A씨와 그 가족이 국가(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1034)을 최근 각하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는 이석태 재판관이 회피해 재판관 8명이 심리에 참여했다. 헌재는 △절차 계속 중 사망한 진실규명 사건의 피해자가 본인의 명예회복과 가해자와의 화해 권유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절차 종료선언을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금전적 배상·보상이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또 △국가가 피해자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6(각하)대 2(위헌)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국가가 피해자 유족들과 가해자 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는 4(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A씨 측은 수사기관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2014년 6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2016년 12월 국가가 과거사정리법 제34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올해 3월 사망하자, 일부 유족이 소송을 수계했다. 헌재는 심판청구 가운데 배상조치 부작위 부분은 수계되지만, 명예회복과 화해권유 부작위 부분은 심판절차 종료된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화해 권유않은 부작위는 각하·위헌 4대4로 헌재는 "A씨의 심판청구 중 관련 기본권의 성질상 승계가 허용되는 배상조치 부작위 부분은 수계를 신청한 청구인들이 수계하고, 관련 기본권이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명예회복 부작위와 화해권유 부작위 부분의 심판절차는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배상조치 부작위 관련에 대해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부존재하는 이상 배상조치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헌법이나 헌법해석상 피청구인들이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인 청구인들에게 배상·보상을 하거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고, 과거사정리법 제34조, 제36조 1항이나 고문방지협약 제14조로부터도 피청구인들이 국가에 직접 금전적인 피해의 배상이나 보상,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명예회복 관련 부작위 부분에 대해서도 작위의무는 존재하지만 이미 이행되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6(각하)대 2(위헌)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고 형사보상금이 지급됐으며 그러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됐을 뿐 아니라 과거사위가 춘천강간살인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 요지가 첨부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사 보고서를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가 이행된 것으로 보여, 국가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은 일반적인 형사소송절차나 형사보상절차로는 충분히 회복될 수 없으며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홈페이지에 발간 조사보고서가 게시되고는 있지만 양이 방대하고 일반인들이 찾아보기 어려워 이를 피해자나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피해자 유족들과 가해자 간 화해권유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 각하 결정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판관들의 각하 의견과 위헌 의견이 4대 4로 동수를 이뤘는데, 이 경우 주문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해 재판관 5명이 각하 의견을, 재판관 3명이 기각 의견을 제시해 최종 주문이 각하로 결정됐다. 주문표시 의견에서 5대3으로 ‘기각’ 아닌 ‘각하’ 결정 이에 대해 헌재는 "국가는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사건의 일괄 처리를 위한 이행계획 수립이나 포괄적인 국가 사과 등을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에게도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송달하는 등 가해자가 스스로 반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등 작위의무를 이행했고, A씨가 사망한 이상 국가가 유족인 청구인들에 대해 이러한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위의무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유족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모두 A씨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대국민 사과를 한 사실이 없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위령시설 준공 시점 등에 과거사와 관련해 일괄 사과를 계획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부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것만으로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가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대(위헌)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이 경우 주문 표시와 관련해 "소송요건의 선순위성은 소송법의 확고한 원칙으로 헌법소원 심판에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법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에 대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심판청구가 적법성을 충족한 것인지에 대해 어떠한 견해도 과반수에 이르지 않은 이상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남석·문형배·김기영 재판관은 "헌법 제113조 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2항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적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인 각하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각하의견이 재판관 4명으로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는 청구를 각하할 수 없다"면서 "또한 화해권유 부작위가 유족인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재판관 4명으로 헌법 제113조 1항, 헌재법 제23조 2항 단서 1호에 규정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의 정족수에 미달해 인용결정도 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기각'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과거사정리법이 정하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 가해자와 피해자·유족 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해야 할 의무가 선언적인 명목상의 의무가 아니라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임을 인정했다"며 "특히 작위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지만 국가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적극 권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정부
국가배상법
과거사정리법
법무부
형사보상법
명예회복
화해권유
박수연 기자
2021-10-06
민사일반
[판결]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가족, 日기업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 A씨의 유가족 5명이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4216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9년 사망한 A씨는 1941년 5월부터 1945년 8월 광복 때까지 일본 나가사키현에 위치한 탄광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돼 국부신경(다리)에 부상을 당했다. 유족들은 "미쓰비시 광업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 수행과정에서 탄광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동원 정책에 적극 편승해 일본군인 등을 동원, A씨를 나가사키현으로 강제연행한 뒤 탄광 노동에 종사하게 했다"며 "업무 수행 중 중상을 당한 A씨를 계속해서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등 미쓰비시 광업의 가해행위로 A씨는 죽는 날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2017년 2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매터리얼 측은 "우리는 일본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지점이나 영업소도 없고, 이 사건의 청구원인 사실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며 "소송이 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비록 미쓰비시 매터리얼이 일본법에 의해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일본과 함께 일련의 불법행위 중 일부가 행해진 불법행위지"라며 "유족들이 대한민국 민법에 근거해 미쓰비시 매터리얼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고, 피해자인 A씨가 대한민국에 거주한 점과 사안의 내용이 역사·정치적 변동 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대한민국은 이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이번 소송이 지난 2012년 '강제노동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 청구권 협정에 관해 '개인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이상 A씨와 유족들을 비롯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2012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미쓰비시 매터리얼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다시 상고해 재상고심 판결이 2018년 10월 선고돼 확정됐지만,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환송 후 원심 뿐만 아니라 재상고심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법원의 2012년 판결로 판시한 법리는 유지될 수 밖에 없고, 유족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써 이미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년 2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3718)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면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각하 판결한 것과는 상반된다.
미쓰비시
일본
강제노역
소멸시효
일제강제노역피해자
이용경 기자
2021-08-11
행정사건
[판결] 업무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유족급여 지급해야
회사 업무를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더라도 그 지위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회사 경영을 총괄하며 급여를 지급받아왔다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 이종문 부장판사는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단84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18년 보수공사 현장에 출근해 굴삭기를 운전하며 업무를 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B씨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건 맞지만 실제 대표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는데, 해당 여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면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영자 따로 있고 월급 받아 지위는 형식에 불과” 이어 "B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설립 당시 C씨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다가 2017년 동서지간인 B씨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이고, 회사는 사실상 C씨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하고 설립한 이후부터 계속 경영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B씨는 대표로 등기된 이후에도 회사의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C씨에게 업무보고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B씨는 매월 약 400만원씩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회사가 월 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지급했다"며 "이 같은 정황들을 봤을 때 B씨는 실제 경영자인 C씨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산업재해보상법
보험급여
사망
대표이사
유족급여
남가언 기자
2020-10-19
행정사건
[판결] 근로자가 출근 중 적색신호에 운전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근로자가 출근길에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망했더라도 그 주된 원인이 잘못 설치된 신호등 때문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유가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26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지난해 10월 자가용을 운전해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그대로 운전했다가 버스와 충돌해 교통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B씨가 사망하자 A씨는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B씨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A씨가 소송을 냈다. “신호등 설치에 하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잘못 설치된 신호등 때문에 신호 몰랐을 가능성 커” 이어 "B씨가 운전하던 길에는 두개의 신호등이 있는데 제1주신호등은 정지선 위에 설치돼 정지선에 맞춰 정차한 B씨 시야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제2주신호등은 반대방향 차로 위에 설치돼 있는데, 사고가 난 교차로는 왕복 7차로의 넓은 도로여서 B씨가 한눈에 반대방향 차로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 신호등의 존재를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신호등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다른 진행방향 신호등으로 착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도로 상황을 봤을 때 B씨에게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오로지 B씨의 신호위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신호등 설치·관리 상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산재보험법 제37조 2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호등
교통사고
출근길
업무상재해
사망
남가언 기자
2020-10-05
민사일반
[판결]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등 유족을 특별채용토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재해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2016다2489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 = 대법원 제공> 이씨는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기아차에서 근무하다 현대차로 전직해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 이씨 유족은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직계가족 1명에 대해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자녀 1명을 채용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기업 가운데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근로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을 둔 곳이 있었다. 장기근속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을 두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1,2심은 "이같은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채용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고, 취업기회 제공의 평등에 반한다"며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유가족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이 사건이 노동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라는 점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그 이행이 특별히 강제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정한 것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노사는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린 근로자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 또는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거나 우선채용하는 합의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유족은 공개경쟁 채용 절차에서 우선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에서 특별채용된다"며 "특별채용이 다른 구직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기택·민유숙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고용정책 기본법이나 직업안정법은 채용과정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공정한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수행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구직희망자들의 지위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보상이나 보호의 측면에서 보아도 부적절하고 불공평하다"며 "기업의 필요성이나 업무능력과 무관한 채용기준을 설정해 일자리를 대물림함으로써 구직희망자들을 차별하는 합의로, 공정한 채용에 관한 정의관념과 법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모든 전합 선고를 온라인 생중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대법원은 이날 전합 선고를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TV 등으로 생중계했다.
산업재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사망
현대차
기아차
손현수 기자
2020-08-27
민사일반
[판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유족에 11억2000만원 배상"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유족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유가족 80여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107)에서 "이씨는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금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소방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인명 피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을 121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희생자의 나이, 기대수명과 수입, 유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모두 합한 액수이다. 재판부는 "대형재난사고는 안정성의 결여가 빚는 참사로서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 규명 및 배상 관련 분쟁이 오랜기간 계속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게 가중된다"며 "화재사건 후 상당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유가족들이 여전히 무력감, 죄책감, 사회적 불신과 울분 등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자료 산정 시 통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건보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론주의에 따라 이씨는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유족들이 11억2000만원만 청구한 것은 건물주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인 스포츠센터를 매각해 받아낼 수 있는 액수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족들은 스포츠센터 건물이 가입된 화재배상 보험금으로 25억9000만원을 받았다. 이를 빼더라도 남은 배상액이 95억6000만원에 달한다. 유족들은 이씨가 나머지 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충청북도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 남은 배상금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화재가 발생해 2층 목용탕에 있던 여성 18명 등 모두 29명이 사망했다. 이씨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복역중이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남가언 기자
2020-02-17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사고 당시 59세)의 유족들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01446)에서 "삼성화재는 1억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8년 6월 오전 6시 20분께 A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흘 뒤 사망했다. A씨는 중국 국적자로, 사고 당시 재외동포(F-2) 체류자격을 얻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 유족들은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 판사는 "B씨의 차량 운행으로 A씨가 사망했으니 삼성화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 건너야 하는데, A씨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잘못이 사고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이를 참작해 A씨의 과실을 20%, 삼성화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한편 재판부는 'A씨가 2019년 6월 29일까지 체류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체류연장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A씨의 가동연한은 60세'라고 주장한 삼성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했다. 양 판사는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재활용품수거원 등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취업활동이 제한되는데, A씨가 고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근무했다고 해서 그가 국내에서 행한 업무가 해당 고시상의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 위반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체류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A씨는 2007년 8월 최초 입국 이후 중국으로 출입국을 반복하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국내에 거주해왔으며 A씨의 유가족들도 F-4 체류자격을 취득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 A씨 역시 이들과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할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가 없었더라면 A씨가 체류기간을 연장해 계속 한국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자전거
사망
횡단보도
박수연 기자
2020-02-10
형사일반
[판결](단독) ‘10년 지기’ 살해·암매장… 40대에 무기징역 확정
동업을 약속한 10년 지기의 투자금 2000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904). 헬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10년 지기 회사원 B씨에게 동업자금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함께 헬스장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현금을 출금했고, 다음날 오전 4~5시경 A씨와 만나 그가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포천시로 이동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B씨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뒤 돈을 가로채고 시신을 자신의 모친 묘소가 있는 포천 소재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 1,2심은 "A씨는 오랜 시간 동안 친하게 지내 온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오히려 그 신뢰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오랜 시간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0년 지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모친 묘소에서부터 불과 26m 떨어진 장소에 매장하고 유기했는데 그 자체로 충격적"이라며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수차례 진술을 변경하고, 반성도 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유가족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를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사체유기
강도살인
시신유기
암매장
살해
손현수 기자
2019-09-09
형사일반
[판결] '통진당 해산 반발 법정소동' 권영국 변호사, 1심서 "무죄"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22일 법정소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단1759). 장 판사는 법정소동죄와 관련해 "권 변호사의 고성 내용을 고려하면 헌재 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선고가 마쳤다고 생각해 선고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또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이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행위를 기재하거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증거서류를 인용해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 기소는 위법한 기소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다. 장 판사는 권 변호사가 기소된 혐의 외에도 불법폭력집회에 관여됐거나 유죄가 인정될 것이라는 예단을 불러일으키고 실체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돼 있다는 판단했다. 장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된 범죄사실과 관련 없이 공소장에 집회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공소장에 기재가 금지된 기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소된 범죄사실을 (법원이) 보기도 전에 (피고인이) 불법폭력 집회에 관여됐거나 유죄로 인정될 거라는 예단을 불러일으키고 (법원이) 실체 판단을 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19일 헌재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자 대심판정에서 크게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등을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5년 4월18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세월호 유가족 모임인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주관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차로를 막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법정소동죄
통합진보당
공수장일본주의
세월호
박수연 기자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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