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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성폭행하면 간통죄 없이 강간죄만 성립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성폭행했다면 강간죄만 인정되고 별도로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유부녀인 홍모씨와 성관계한 혐의(간통) 등으로 기소된 최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893)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라면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고, 가해자도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따로 간통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홍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홍씨에 대해서는 간통죄가 성립할 수 없고 최씨에 대해서는 강간죄와 간통죄가 모두 성립하는데 그 중 기소된 간통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1년 9월 이모씨로부터 "숙부의 아내인 홍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으니 불륜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카메라 등 촬영장비를 건네받고 홍씨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씨는 뒷조사를 포기하고 홍씨에게 부탁받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같은해 12월 홍씨는 "최씨가 나를 납치해 차에 감금한 뒤 성관계를 하는 듯한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다"며 최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최씨는 "홍씨가 자신을 납치·성폭행하는 듯한 동영상을 촬영해 경찰에서 이 내용을 진술하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씨의 남편은 최씨와 홍씨를 간통죄로, 최씨는 홍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1심은 간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홍씨를 무고와 간통으로 징역 2년, 최씨에 대해서는 간통과 이씨의 카메라를 횡령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씨가 홍씨와 성관계를 했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홍씨의 간통과 무고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최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간통과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씨가 아직 강간죄로 기소가 되지는 않았다"며 "그동안 학계에서도 유부녀를 강간한 경우에 별도로 간통죄가 성립하는 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부녀성폭행
강간
간통
유부녀강간
강간죄
간통죄
좌영길 기자
2013-09-25
형사일반
'女신도를 性노예로' 패륜·변태 목사 징역 13년 확정
여성 신도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여성의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한 뒤 이를 촬영해 불법 음란 사이트에 올리고 돈까지 뜯어낸 파렴치한 변태 종교인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방 모 교회 부목사 정모(39)씨의 상고심(2012도14640)에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에 전자발찌 부착 1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8년 4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폰팅으로 자기 교회에 다니는 30대 여성 A씨에게 접근해 호감을 얻은 뒤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하고 이를 미끼로 "원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변태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했다. 정씨는 이도 모자라 A씨의 일곱살 난 아들이 보는 앞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A씨의 아들에게 A씨와 패륜적인 엽기 행각을 벌이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정씨는 또 인터넷 음란 사이트인 '소라넷'에 접속해 'OO에 계신분들 연락 주세요! 다 합의했구요^^ 나이 38세 유부녀이구요, 전 남친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공원과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A씨의 알몸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A씨에게 "(사실이 알려지면) 교회도 발칵 뒤집히고 다 죽는다"며 모두 10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이 왜곡된 성관념 아래 장기간 동안 가공의 인물들을 사칭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패륜적·반인륜적 행위까지 강요했음에도 반성은 커녕 성관계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데다 오히려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일부 강간 혐의에 대해 친고죄 고소기간인 1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해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부분만 13년으로 감형했다.
여성신도
성노예
패륜
변태
목사
성특법
소라넷
반인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3-22
이혼·남녀문제
법원, 의처증 유발 아내에 "위자료 700만원 책임"
외박을 일삼고 외간 남자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의 행동을 해 남편의 의처증을 유발한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게 한 판결이 나왔다.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강모(31)씨는 2년 전 전모(29·여)씨를 만나 결혼해 귀여운 딸까지 낳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은 곧 파경을 맞았다. 아내 전씨의 행동 때문이었다. 전씨는 결혼한 후 1년쯤 지나면서부터 복잡한 남성 편력을 드러냈다. 메신저에 자신의 별명을 '선천성 매력 과다증'이라 등록한 뒤 외간 남자들과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 받았다. A씨와 '또 보고 싶어 OO아'라고 하는가 하면 B씨와는 '그냥저냥 결혼은 했는데 재밌지도 않고 애인 생겼으니까 그 재미로 살아야지', '우리 첫 만남은 언제 할까요', '놀다 밤에 오지 뭐'라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 다른 남자들과도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일삼았다. 강씨의 분노도 극에 달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 남자 관계를 캐물으며 폭언을 퍼부었다.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로 아내의 행동을 감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부부싸움을 하다 전씨가 크게 다치기도 했다. 남자 관계를 캐묻던 남편에게 전씨가 비아냥거렸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강씨가 현관 유리 문을 발로 걷어 차 깨진 유리 조각에 발을 찔렸다. 하지만 전씨는 병원에서도 외간 남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거듭했다. 1인실에 입원한 전씨가 회사 남자 동료와 밤 늦게까지 함께 있는 모습과 다음 날 새벽 6시경 이 남자가 머리가 부스스한 채로 병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강씨의 누나 친구에게 발각됐다. 그럼에도 전씨는 한달 여 뒤 남편에게 1박 2일로 회사 워크숍을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회사 근처 모텔에서 외박을 하기까지 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윤나리 판사는 두 사람이 서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전씨는 강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2드단6666).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지속적으로 다른 남자들과 오해를 살만한 행동, 문자대화, 거짓말, 외박 등을 한 전씨에게 있다"며 "전씨는 남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판사는 딸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는 전씨를 택했다. 그러면서 남편 강씨에게는 딸이 성년이 되는 2030년까지 매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전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혼인파탄의책임
아내외도
이혼위자료
의처증유발
아니외도이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20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합의금으로 유부녀와 불륜 무마한 초등학교 교장, 정년 퇴직 후 "합의금 돌려달라" 소송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남편에게 합의금을 전달했던 초등학교 교장이 정년퇴직 한 뒤, 줬던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초등학교 교사이던 A씨와 같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B씨가 처음 알게 된 것은 1989년. A씨와 B씨는 2010년 6월 "당신을 많이 보고 싶어"등의 사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B씨의 남편 C씨에게 들켰다. A씨와 아내가 20여년간 남몰래 사귀어왔다고 생각한 C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같은해 10월 A씨를 찾아가 폭행했다. A씨에게 '둘의 사이를 학교 직원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보냈다.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던 A씨는 C씨를 불러내 4000만원을 합의금으로 건넸다. 불륜 사실도 인정하고 사과했다. C씨도 더는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얼마 후 A씨가 교장직에서 정년퇴임 한 후 불거졌다. A씨는 "B씨와 불륜 사이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까 두려워 합의금을 전달했다"며 "협박과 폭력 때문에 넘겨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수현 판사는 7일 전 초등학교 교장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2012가단1256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륜 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C씨의 협박에 돈을 내줄 필요가 없는데도 A씨는 법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만약 건넨 돈이 정말 불륜에 대한 합의금이라면 4000만원은 지나치게 많은 액수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에 A씨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합의금 얘기가 오고 갔고, 당시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스스로 교직을 그만둘 의사까지 표시했다"며 "A씨가 C씨에게 합의금을 전달하며 '더는 B씨와의 관계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받았던 점 등을 살펴보면 A씨가 합의금을 전달한 것이 C씨의 폭행과 협박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C씨가 A씨를 폭행한 것과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C씨는 A씨에게 상해와 협박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불륜합의금
합의금반환
초등교장불륜
불륜협박
상간녀남편
홍세미
2012-12-20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결혼 한달 된 새댁과 바람 핀 불륜남, 위자료 물어
수원지법 민사2단독 배성중 판사는 9일 유부녀와 간통한 후 남편에게 맞아 다친 김모(30)씨가 "치료비 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서모(2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88558)에서 "서씨는 김씨에게 3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김씨에게는 혼인을 파탄시킨 책임을 물어 서씨에게 그 10배가 넘는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폭력을 행사한 데에는 김씨가 그 원인과 동기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라며 "쌍방의 과실 내용에 비춰 김씨가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이바지한 비율을 50%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배 판사는 서씨가 "간통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라며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2011가단34145)에 대해서는 위자료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씨는 지난해 7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아내가 모텔에서 김씨와 함께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해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김씨는 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씨는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수원)
유부녀
간통
혼인파탄
폭력행사
치료비
2011-08-24
이혼·남녀문제
헌법사건
형사일반
간통죄 3년 만에 다시 위헌여부 가린다
법원이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2008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3년 만에 다시 위헌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8일 유부녀 이모 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간통)로 기소된 심모 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013)에서 간통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241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 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부일처제에 터 잡은 혼인제도 및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는 형법상 간통죄 처벌규정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간통죄 규정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라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이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성 관계를 했고, 원심은 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단4051). 간통죄에 대해서는 2008년 배우 옥소리 씨가 낸 헌법소원을 포함해 이미 네 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재 4건의 헌법 소원이 계류 중이다.
간통죄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유부녀
일부일처제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자유
좌영길 기자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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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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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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