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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CK SPORTS', '삼익가구'와 유사성 없다
'SAMICK SPORTS'는 '삼익가구'상표와 유사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주)소마가 "'SAMICK SPORTS'는 '삼익가구'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백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상) 소송(☞2009허5349)에서 "음절수 차이로 상품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익가구'는 띄어쓰기 없이 검은색 바탕에 일체로 형성돼 있고, 표장의 배치상 '삼익'만으로 분리해 관찰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일반수요자들로부터 '삼익가구'라는 문자부분 일체로 인식돼 호칭·관념된다"며 "'SAMICK SPORTS'는 'SPORTS'라는 영문자 부분이 아주 작을 뿐만 아니라 사용상품인 '활'과 관련해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명칭에 불과해 'SAMICK'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익'과 'SAMICK'을 호칭으로 대비해 보면 비록 첫머리 '삼익'부분의 발음이 같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은 두 표장의 음절수의 차이로 인해 상품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호칭에 있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두 상표를 관념으로 대비하면 '삼익'과 'SAMICK'이 자체로 어떠한 하나의 관념을 형성하는 문자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삼익가구'는 '가구'라는 문자를 더 포함하고 있으므로 두 상표는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마의 주장처럼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운동용품 또는 레저용품으로 유사한 점이 있으나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SAMICK SPORTS'는 '삼익가구'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특허심판원에 소마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 6월 'SAMICK SPORTS'의 지정상품인 '활'은 '삼익가구'의 지정상품인 '시소, 탁구대, 야구용 배트'와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심결을 내렸다. 이에 소마는 7월 심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삼익가구
소마
SAMICKSPORTS
표장
권리범위
이환춘 기자
2009-12-17
헌법사건
형사일반
총포범위 하위법령에 위임… 총포단속법 규정은 합헌
총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총포등단속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모조총포를 구입한 최모씨 등 91명이 “총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총포단속법 제73조1호 및 제11조 등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949)에서 최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총포가 매우 다양한만큼 모의총포 역시 각 총포에 대응해 다양할 수밖에 없고, 하위법령에서 총포의 범위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란 ‘눈에 보이는 유사성’, 즉 모양의 유사성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모양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기능의 유사성까지 모두 규제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만으로는’어떤 것이 모의총포로서 소지 등이 금지되고 이에 위반하면 처벌받는지’, 그 대상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모의총포의 기준에 관해 이렇게 불명확하게 규정한 채 하위 법령에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실질적으로 하위 법령에서 모의총포를 규정하도록 포괄하여 위임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최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짜총을 구입한 뒤 관할경찰서에 총포소지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내왔다. 그러던 지난 2007년6월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 금지한 모의총포 소지혐의로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총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총포등단속법
모조총포
가짜총
소지혐의
총포범위
류인하 기자
2009-10-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유사여부는 사상·표현도구 다 걷어내고 남아있는 부분만을 두고 판단해야
컴퓨터 프로그램이 서로 비슷한지 여부는 아이디어나 이론 같은 사상이나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도구는 다 걷어내고, 남아 있는 부분만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으로 ‘추상화이론’을 적용해 단계별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은행업무 전산프로그램인 Bancs의 저작자 FNS와 그 프로그램의 한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주)큐로컴이 “컴퓨터프로그램을 함부로 복제,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Bancs를 개작한 Pro Frame을 제작, 배포한 (주)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낸 컴퓨터프로그램복제 등 금지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13835·11384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컴퓨터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며 “컴퓨터 프로그램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교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들의 기능을 추상화해 그 유사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둘러싼 주변 요소들 중 사상의 영역과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적 요소들을 제거·여과한 다음, 남는 부분들을 비교·검토해 유사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기능적이고 논리적인 저작물인 만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들 사이에는 그 구조나 컴퓨터프로그램 내 파일의 상호간 논리적 연관성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 표현의 다양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추상화의 여과과정을 거친 후에 남는 구체적 표현(소스코드 혹은 목적코드)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명령과 입력에 따라 개별파일을 호출하는 방식의 논리적 구조계통 역시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에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같거나 유사해 그 소스코드 등의 언어적 표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표현을 한줄한줄 비교해 복제 등에 따른 침해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컴퓨터프로그램
유사여부
추상화이론
창작성
판단기준
소스코드
큐로컴
티맥스소프트
김소영 기자
2009-06-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GS생활건강' 상표 사용 못한다
‘GS생활건강’은 ‘LG생활건강’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상표를 부착한 샴푸 등을 판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주)LG생활건강과 (주)GS 홀딩스가 “LG생활건강 혹은 GS그룹의 계열사인 것처럼 혼동케 했으니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 며 샴푸·린스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주)GS생활건강과 경영자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112990)에서 “GS생활건강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각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에스생활건강은 LG그룹에서 GS그룹이 분할돼 나간 이후 그 상호를 (주)파인죠이에서 (주)GS생활건강으로 변경한 뒤 샴푸, 린스 등 생활용품에 서비스표를 부착해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소비자들이 LG그룹과 GS그룹의 분할과정에서 LG그룹의 계열사인 ‘LG생활건강’이 ‘GS생활건강’으로 변경된 것으로 오인케 해 GS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마치 LG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인 것처럼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지에스홀딩스는 2004년7월 무렵부터 영문자 2개를 나열한 ‘GS(지에스)’라는 표장을 사용했다”며 “단기간에 집중적인 광고와 홍보 등을 통해 피고 지에스생활건강이 상호를 변경한 2005년12월께에는 ‘GS(지에스)’는 이미 국내의 소비자 또는 거래자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GS그룹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 엘지생활건강과 피고 지에스생활건강 사이의 업종의 중복 및 제품의 외관상의 유사성 등에 비춰 보면 일반인으로서는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 엘지생활건강이나 GS그룹의 계열회사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들로서도 그와 같은 상호의 사용으로 원고들의 축적된 신용이나 명성이 피고 지에스생활건강의 영업을 원고 엘지생활건강이나 GS그룹의 계열회사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LG그룹이 2004년 LG그룹과 GS그룹으로 분할되면서 기존 LG그룹의 계열사였던 LG칼텍스, LG홈쇼핑, LG유통이 원고 지에스홀딩스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그후 상호를 각각 GS칼텍스, GS홈쇼핑, GS리테일로 변경했다. 피고 지에스생활건강은 LG그룹이 분할된 후인 2005년12월 상호를 (주)파인죠이에서 (주)지에스생활건강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엘지생활건강이 판매하는 제품과 동종인 삼푸, 린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원고 엘지생활건강은 서비스표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GS생활건강
LG생활건강
주지성
영업표지
계열사
LG그룹
김소영 기자
2009-06-04
지식재산권
동일한 단어 한의원과 양의원… 유사상호로 볼 수 없다
의원(醫院) 명칭의 주요부분이 동일하더라도 진료과목이 한방과 양방으로 차이가 있다면 유사상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두 의원 명칭 모두 특허청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8허463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출원하고자 하는 서비스표는 ‘○○미즈한의원’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산부인과’로 한의사와 양의사는 그 면허요건이 다를뿐 아니라 그 진료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일반수요자들은 한방치료를 받을 것인지 양의로부터 진료받을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찾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들이 두 이름을 ‘○○’으로만 분리해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미즈한의원’, ‘○○산부인과의원’으로 결합된 표장 전체로서 인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의원’은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한 것으로서 보통의 경우라면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 분리해 호칭·관념될 수 있다”면서도 “문제가 된 서비스표들은 전체적으로 관찰해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라는 첫머리의 단어를 제외하고는 그 외관과 호칭이 다르므로 ‘○○’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표장에 포함하고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특허청에 한의원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정한 서비스표 출원신청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이 먼저 등록된 산부인과의원과 칭호·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절했고, 특허심판원에서도 사건이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의원
양의원
동일단어
유사상호
진료과목
산부인과
서비스표
엄자현 기자
2008-09-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판단 다른 저작권에 비해 엄격해야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른 저작권에 비해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14일 ‘COMFiNiX’라는 인터넷전화교환기를 제조·판매하는 (주)아이컬쳐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전화교환기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HEXUS’라는 인터넷전화교환기를 제조·판매하는 (주)유씨티아이 등 2개 회사와 대표자들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등 가처분(2007카합1672)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기능성과 논리성 때문에 표현의 독창성 및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낮아 이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다른 저작물에 비해 저작권침해여부 판단기준인 ‘실질적 유사성’의 범위를 좁게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저작물 중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들 예컨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요소, 효율성을 위한 필수요소, 외부적 요건에 의해 필요한 요소, 공지의 사실로부터 취해진 요소 등을 여과한 다음 남아 있는 핵심적 요소(core)인 창작적 표현만을 비교해 실질적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파일 및 모듈별 구체적인 유사도를 비교해 보아도 기능이 유사한 곳에서 소스코드의 유사성이 높이 나타났다”며 “피신청인의 인터넷전화교환기에 사용된 프로그램이 신청인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기능의 유사성으로 인해 소스코드가 유사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인터넷전화교환기
소스코드
프로그램저작권
김소영 기자
2008-05-26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게임캐릭터' 상품화과정 없다면 독자적저작물로 인정안돼
작품 내 캐릭터를 별도로 광고·홍보해 널리 알리는 상품화 과정이 없었다면 캐릭터를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22일 일본 게임업체인 가부시키가야샤 코나미 디지털앤터테인먼트사가 “게임내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한국게임개발업체인 (주)네오플과 이를 서비스하는 (주)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소송 항소심(2006나7239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은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플롯·게임의 전개 등 여러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 바 코나미사가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게임내 캐릭터는 저작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캐릭터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캐릭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창작물이란 표현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캐릭터라는 것은 각각의 표현을 떠나 일반인의 머릿속에 형성된 일종의 이미지로서 표현과는 대비된다”며 “캐릭터란 개개 장면의 구체적 표현으로부터 승화된 등장인물의 특징이라는 추상적 개념이지 구체적 표현이 아니며 결국 그 자체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 자체를 영상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으로 족하고 별도로 캐릭터 자체를 독립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캐릭터를 표절했다면 그것이 사회통념상 실질적인 개변을 가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개변을 한 것에 불과하면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실질적 개변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 범위내에 있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규율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캐릭터는 두개의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양식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개별적인 미세한 차이가 모여 전체적으로 미감의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네오플은 야구게임인 ‘신야구’를 개발해 2005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일본 코나미사는 신야구가 자사의 게임인 ‘실황파워풀 프로야구’의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저작권침해금지
게임캐릭터
독자적저작물
캐릭터표절
저작권법
엄자현 기자
2007-08-27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솔로텍' '솔로'는 유사상표로 인정…'로지텍' '로지'는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상표에 '테크' '텍' 이라는 부분이 함께 사용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면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6일 마우스 등을 제조하는 로지텍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 청구소송(☞2005허975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표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되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해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해야 함이 원칙"이라며 "상표 가운데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해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요부관찰'은 '전체관찰'의 결론을 정당하게 유도하기 위한 보충 수단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출원상표인 'LOGITECH'는 문자상표로서 영어 알파벳 대문자 8자가 가로 띄어쓰기 없이 결합돼 있고, 그 음절수도 일반 수요자의 영문자 발음 경향에 따라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경우 3 내지 4음절에 불과하므로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출원상표를 전체로 '로지텍' 혹은 '로지테크'로 호칭하는 것이 쉽고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주장처럼 LOGITECH 중 '텍' 혹은 '테크'로 발음되는 TECH만을 분리해 본다면 이는 '기술 또는 기술적인'의 뜻을 가진 technology, technical의 약어에 불과해 식별력이 미약하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지만 일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를 호칭할 때 굳이 '텍' 혹은 '테크'로 발음되는 부분을 제거한 후 '로지'로만 호칭하기에는 오히려 거북하다"며 "출원상표 중 'TECH' 부분을 제외한 'LOGI'부분만을 요부로 추출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사이의 호칭 유사여부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요부관찰'의 남용으로서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전체관찰'원칙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허법원 제2부는 2002년 3월미국의 컴퓨터 제조회사인 게이트웨이사가 'SOLOTEC'과 'SOLOIST' 상표와 대우통신(주)의 'SOLO' 상표가 유사하다며 낸 등록무효 소송(2001허6766)에서 "두 상표가 유사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OLOTEC'과 'SOLO'는 외관상 서로 유사하지 않지만 SOLOTEC는 SOLO와 TEC가 결합된 것으로 그 중 'TEC'는 'TECH'와 그 발음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 'TECH'는 기술 또는 기술적인'의 뜻을 가진 technology, technical의 의미가 있으며 이는 일반 거래사회에서도 공업계나 전문기술분야에서 '기술'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TEC' 또는 'TECH'가 현실적으로 널리 쓰여지고 있는 점, SOLOTEC의 지정상품은 고도의 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들인 점 등에 비춰 보면 SOLOTEC 중 TEC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 요부인 'SOLO'만에 의해 '솔로'로 호칭되고 '독창, 독주, 단독의'관념이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유사상표
솔로텍
로지텍
문자상표
요부관찰
게이트웨이
오이석 기자
2006-04-1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천존회 고문변호사에 집행유예 선고
천존회의 불법 대출사건에 연루된 고문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천존회 법률고문 강모 변호사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2000고합65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다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았고 다른 신도가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고 밝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이뤄진 경위 또는 동기, 기간, 횟수, 방법의 유사성 등에 비춰보면 재물편취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상습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명의 대출채무 2억6천여만원 중 1억9천여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천존회를 탈퇴하겠다고 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천존회 법률고문으로 일하며 95년2월부터 98년6월까지 성지건립 자금을 마련키 위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신도의 보증을 서는 수법으로 모두 53차례에 걸쳐 19억5천여만원을 대출 받아 편취했다.
천존회
불법대출
고문변호사
재물편취
성지건립자금
홍성규 기자
2000-07-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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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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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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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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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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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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