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유신
검색한 결과
7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고려대 NH회 사건' 마지막 피해자, 재심서 무죄
유신정권 첫 대학 공안 조작 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던 70대 피해자에게 약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4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양모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재고합15). 양씨는 지난 1973년 고려대 NH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양씨는 "당시 중앙정보부의 불법체포 및 구금이 있었고, 중정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와 강요에 의해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내용 중에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받으면서 작성한 진술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아무리 살펴 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중앙정보부는 유신 시절이던 1973년 당시 고려대 학생들이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만들어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양씨를 비롯한 10여명을 불법 체포 및 구금했다. 앞서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해자 10명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양씨에 대한 이번 재심 판결로 고려대 NH회 사건 피해자 11명 모두가 누명을 벗게 됐다.
반공법
공안조작사건
유신정권
수감생활
이용경 기자
2021-06-24
헌법사건
"민청학련 피해소송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대법원이 유신정권 시절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피해자들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더라도 이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고(故) 제정구 전 국회의원의 유족들이 "긴급조치 관련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2014헌마1175)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제 의원은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긴급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제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이 이뤄졌고, 지난 2011년 3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 제 전 의원의 유족들은 재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2012년 1월 국가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냈지만, 대법원은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2011년 3월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한다"며 2014년 11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판결했다. 이에 유족들은 "대법원 판결은 재산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4년 12월 헌재에 재판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청구인들이 취소해달라는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원칙적으로 재판소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헌재는 "이 조항 가운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해(2016헌마33)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은 "대상 판결은 국가가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등을 통해 권력을 위헌적으로 남용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임에도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한 재판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시효정지기간 6개월을 준용한 것은 그 법리가 지나치게 불합리해 국민의 손해배상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판단재량의 한계를 넘어 헌법이 보장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했다"며 "대상 판결은 도저히 그 부정의함을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신정권
용공조작사건
국가배상
긴급조치
손현수 기자
2020-11-26
민사일반
[판결] "박정희 대통령 긴급조치 발령행위 자체가 불법행위"
유신시절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48267)에서 "국가는 A씨의 자녀들에게 2600만원씩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5년 충남 홍성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사실을 왜곡해 전파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수형생활을 했다. A씨가 사망한 지 23년이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제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2010헌바70 등). 같은 해 대법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난 긴급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2011초기689). 이후 열린 재심에서 A씨가 무죄를 선고 받자 A씨의 자녀들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박 대통령의 행위는 불법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종래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판결 2012다48824). 그러나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해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령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이러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침해된다는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행해져 피해를 입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A씨에 대해 저지른 불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할 뿐만 아니라 A씨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기 위해 상당한 기간 구금돼 있었다"면서 "A씨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운영하던 사업에도 어느 정도 지장이 초래됐지만, 그러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배상이 오랜 기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불법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40년의 세월이 경과한 사정을 참작한다"며 "A씨의 상속인이자 소송을 수계한 자녀들에게 국가는 26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박정희
유신
불법행위
긴급조치
대통령
이용경 기자
2020-11-16
민사일반
[판결] 긴급조치 위반 옥살이 피해자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항소심 첫 판결
박정희정권 시절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긴급조치 발령은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2015년 판결과 상반된 판결이라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1970년대 유신헌법 철폐 시위에 참가하거나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구금된 뒤 긴급조치 1·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한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38473)에서 "국가는 A씨 등에게 총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의 중대한 위헌성은 수사 내지 재판 및 형의 집행 단계에서 이를 적용·집행한 공무원의 직무 행위에 의해 구체적으로 발현됐다고 볼 수 있다"며 "국민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개별적 직무집행행위만을 특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긴급조치 발령행위 및 이에 근거한 위법 수사·재판·구금 등 일련의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조치의 위헌성이 명백하고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심대한 점에 비춰보면, 긴급조치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형식적인 법령을 준수해 행위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동시에 직무집행의 상대방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 내지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에 대해 용인 또는 묵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불법행위는 공무원 개인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가 조직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실제로 수행한 공무원은 교체 가능한 부품에 불과했다고도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국가가 국가의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오히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배상을 통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제도적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실의 인정 범위를 폭넓게 확대해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성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이 사건 불법행위 태양을 위헌적 긴급조치 발령과 그에 따른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구성하는 이상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기 때문에 긴급조치를 발령한 행위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정희
옥살이
긴급조치
국가배상법
불법행위
유신헌법시위
박미영 기자
2020-07-16
민사일반
[판결]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 선생 유족에게 7억8000만원 배상하라"
박정희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1915~1975)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장 선생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54079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준하 선생은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인사로 1973년부터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 긴급조치 1호 위반자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 발령이 유신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발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조치를 발령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만을 지고 수사·재판 등에 대해서는 개별 공무원의 책임을 부인한다면, 대통령이 당초에 무효인 긴급조치를 고의·과실로 발령해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민사상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급조치 1호 발령은 장 선생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동시에 그 위반행위는 수사·재판·형의·집행 등이 예정돼 있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치적 책임만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라며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많은 판례들이 이 대법원 판결을 따랐으나 이번 재판부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박정희
긴급조치1호
장준하
국가배상
조문경 기자
2020-05-14
헌법사건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배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유신정권 시절인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피해자 A씨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6헌바55)에서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당사자 및 가족 등으로 당시 위법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긴급조치 9호와 관련한 당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 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 등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에 규정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배하여' 요건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29조 1항의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넘어 위법성의 인식이 있을 것까지를 요구한다"며 "이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어렵게 해 국가배상청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데도 국가배상을 인정할 경우 피해자 구제가 확대되기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한 공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며 "외국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배상책임에 공무수행자의 유책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조치로 인한 손해의 특수성과 구제 필요성을 고려해 국가가 더욱 폭넓은 배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입법자가 별도의 입법을 통해 구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적용·집행을 통한 국가의 의도적·적극적 불법행위는 우리 헌법의 근본 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은 A씨 등의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최초의 사안"이라며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두는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국가배상법
불법행위
손현수 기자
2020-03-26
민사일반
[판결] "긴급조치 피해자 위자료, 재심 무죄 확정 '3년 내' 청구 가능"
긴급조치 피해자가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인 소멸시효는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 이내'라고 판단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피해자 A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36194)에서 "국가는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5년 서울의 한 사립대에 재학하며 유신체제를 비판하고 대한민국 헌법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간행물을 제작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고 조사 과정에서 극심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A씨는 1년여가 지난뒤에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A씨는 이후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헌재가 2018년 내린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 적극적·소극적 손해만 포함할 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A씨가 생활지원금을 수령했어도 국가는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의 위법행위와 유죄 판결 및 그에 따른 복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에 대한 소멸시효를 6개월로 판단해 그 이후에 청구한 A씨 가족의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과거사 사건에서는 소멸시효를 3년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올린 것이다. 재판부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중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재심으로 기존 유죄 확정 판결이 취소된 후에야 비로소 불법행위 요건을 인식할 수 있다"며 "피해자 등이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이 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면 단기소멸시효를 지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헌재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당시 국민보도연맹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바148등)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 등을 정한 민법 제166조 1항과 제766조 2항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1항 3·4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건에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위헌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고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본 것은 긴급조치 피해자 사건에서는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이라며 "종래 대법원이 밝힌 내용보다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긴급조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박미영 기자
2020-02-13
민사일반
[판결] 긴급조치 피해자에 국가배상책임 없다
박정희정부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된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A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심 사건(2019재나200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박정희정부 시절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고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긴급조치 위반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고의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대통령의 이 같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발동과 그에 따른 수사 및 재판을 통한 집행 등은 모두 그 자체가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2013년 9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헌재가 2018년 3월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 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는 결정을 내리자, A씨 등은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해 재심을 청구했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 공무원 불법행위로 못봐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가 사후에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수사·재판을 받고 구금됐던 김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4383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배상법
긴급조치
불법행위
박미영 기자
2019-09-02
형사일반
[판결] '반공법 위반' 이재오 前의원,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재오(74)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13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1974년 유죄를 선고받은 이 고문의 재심 사건(2014재노11)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축소해 적용해야 한다"며 "과거 재판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와 공산계열에 동조하는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철학사를 취득하거나 반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일부 증거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증거들 또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작성됐다"며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고문은 1972년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체포돼 재판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북한사회과학원에서 발행한 일본판 철학서적을 지인에게 교부했다는 이유로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 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197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이후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재오
반공법
유신체제
박미영 기자
2019-08-13
형사일반
[판결] "유신 계엄 포고 자체가 무효"… 대법원 첫 판결
1972년 박정희정부가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전국에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은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계엄 포고 자체가 무효이어서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허모(76)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계엄법 위반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협박 부분은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397).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같은 날 계엄사령관은 실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지하는 내용 등의 계엄포고를 발령했다. 허씨는 그해 11월 지인의 집에 모여 도박을 했다가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계엄법 위반과 별도로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이모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허씨는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1973년 1월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허씨는 2013년 12월 재심을 청구했다. 허씨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인 창원지법은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협박 혐의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당시 계엄포고의 내용은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 및 시위,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를 금하고,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실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언론·출판·보도·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고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은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이므로 허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계엄포고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정희
유신체제
계엄법
이세현 기자
2018-12-21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