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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통상임금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는 부당
통상임금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나눠준 노동조합원에게 내린 사측의 징계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조합원 11명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4구합61842)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배포한 유인물 내용은 사측의 회유나 강요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송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측의 회유와 압력으로 소송을 취하한 사람이 있다는 유인물 내용이 전체적으로 봐 진실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나눠준 행위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행위인 이상 이를 중단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 노조원 김모씨 등 11명은 2013년 7월 근무지 정문과 도로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인단 모집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사측이 소송 취하를 위해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리자가 면담을 통해 소송취하를 회유·강요하는 내용을 녹음하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사측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사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유인물 배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김씨 등이 따르지 않자 2013년 8~11월 견책 또는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 등이 중노위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사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타이어
통상임금소송유인물
노조활동
노조업무를위한정당행위
부당징계
장혜진 기자
2015-02-23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삼성에버랜드 노조 유인물 배포 방해는 부당노동행위
노조가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한 삼성에버랜드의 조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4일 삼성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2013누1828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측이 유인물 배포를 막은 것은 것은 사측이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는 2011년 7월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삼성노조 부위원장을 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에버랜드 통근버스 하차장소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부조합장의 해고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노조가 유인물을 돌리는 일을 막았고 노조 위원장인 박모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년 6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인물 내용이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됐더라도 사측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인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배포를 막은 점을 봤을때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며 노조측 손을 들어줬다.
삼성에버랜드
노조가입방해
부당노동행위
에버랜드노조가입방해
노조가입권유
장혜진 기자
2015-02-04
노동·근로
[판결] 개별적 징계혐의사실로 해고사유 안돼도
근로자에 대한 개별 징계혐의사실이 해고를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여러 징계혐의사실 전부를 놓고 봤을 때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최근 택시기사 조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2013나4675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에 대해 인정되는 각각의 개별적인 해고사유만으로는 해고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이 주장하는 해고 사유는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인정돼도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징계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를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 사유만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회사 측과 노조 측 징계위원이 3명씩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의결됐으며 조씨는 당시 노동조합 대의원이었음에도 도박이나 미터기 조작 등을 한 것 등을 봤을 때 의무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회사로부터 근로시간 중 도박, 미터기 조작, 무단결근, 교양교육 불참,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행위 등을 하면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운전자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해고무효확인소송
해고사유
징계혐의사실
근로시간중도박
택시미터기조작
무단결근
장혜진 기자
2014-11-1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삼성 에버랜드, 노조 간부 징계했다가
삼성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외부로 전송한 직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삼성에버랜드 리조트 사업부 직원 김모씨가 "정직 2개월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2882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임직원 이름, 직위, 휴대폰 번호, 사내 이메일 주소를 저장했고 노조 가입을 권유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최소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저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씨가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 이메일로 전송한 것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조 설립과 유지를 위해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 단결권 행사로 회사 윤리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삼성 에버랜드가 노조의 유인물 배포행위 방해, 노조 임원들에 대한 무리한 형사고소 등의 사정을 보면, 삼성 에버랜드는 김씨가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 회계감사로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정직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사내 전산망에 접속해 임직원 1836명의 개인정보와 협력사 직원 59명의 정보를 수집해 사외로 유출하고 회사의 감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11년 11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단결권
부당노동행위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설립
노조간부징계
신소영 기자
2013-10-0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삼성에버랜드, 노조 가입 권유 방해는 부당노동행위"
삼성노조가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한 삼성에버랜드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청 취소소송(2012구합2075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이 배포한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근로자들에게 노조 설립사실을 알리면서 노조의 필요성과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라며 "내용 중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왜곡된 표현이 있더라도 유인물 배포 목적이 참가인(삼성에버랜드)의 명예를 훼손·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삼성에버랜드가 통근버스 하차 장소를 갑자기 기숙사 현관 앞으로 변경하고 30여명의 관리직원을 버스 하차 장소에 배치해 유인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배포를 저지한 점에 비춰 부동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과 계열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설립된 삼성노조는 2011년 9월 통근버스 하차장소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삼성노조를 탄압하고', '무노조 경영의 악명을 증명이라도 하듯' 등의 표현이 담겨 있었다. 사측이 유인물 배포를 피해 통근버스 승하차 장소를 옮기자 노조도 사원 기숙사 주차장 부근으로 자리를 옮겨 유인물을 계속 배포했다. 결국 사측은 노조가 배포한 유인물을 빼앗고, 노조원 중 삼성에버랜드 소속이 아닌 이들을 회사 밖으로 쫓아내자 노조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받았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삼성
노조방해
부당노동행위
유인물
삼성에버랜드
신소영 기자
2013-05-14
민사일반
법원 "예식장 앞서 '장송곡 시위'는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K예식장이 예식장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는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2013카합762)에서 "예식장 주위에서 장송곡을 틀거나 틀도록 지시 또는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예식장 주위에서 장송곡을 트는 행위는 예식장의 혼주나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감정 등을 감안할 때 '그 소음 수준과 상관없이' 상당히 심각한 예식장 측의 명예나 신용 훼손 및 업무 방해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며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식장 측이 추가로 신청한 '구호를 외치지 마라', '허리띠, 머리띠 등을 두르고 행인에게 유인물을 나눠주지 마라', '벽보를 붙이지 마라.'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에 참여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널리 알리는 행위는 집회나 시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라며 "예식장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씨 등이 예식장 주위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기에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K예식장 측은 이씨 등이 전(前) 예식장 운영자와 사이에 발생한 채무를 대신 갚으라며 예식장 주위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장송곡을 트는 방법으로 시위하자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업방해금지
예식장
장송곡시위
신용훼손
업무방해
김승모 기자
2013-04-29
국가배상
민사일반
"민청학련 피해자 92명에 국가가 67억 배상하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최권행(59)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등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15893)에서 "국가는 모두 67억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 위헌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는 조직적·비인도적인 불법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으므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기부나 경찰은 피해자들이 석방된 이후에도 미행이나 감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시대적·정치적 상황을 볼 때 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상태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재판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교수 등은 1974년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에 반대하는 민청학련 명의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시위를 계획한 혐의 등으로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7∼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1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민청학련
긴급조치
유신체제
유인물
시위
국가불법행위
소멸시효
김승모 기자
2013-04-26
국가배상
민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긴급조치' 피해자·유족 형사보상 쉬워져
대법원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도 재심과 함께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미 2010년 12월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사유를 제시할 필요 없이 바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까지 내려 피해자 구제 절차가 한결 쉬워졌다. ◇대법원, "긴급조치 9호는 위헌"=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 동아일보 기자 홍종민 씨의 미망인 조연수 씨가 낸 형사보상청구소송(☞ 2011초기689)에서 "국가는 조씨에게 606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와 시위,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는 등 학문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이고 현행 헌법에 비춰봐도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된 이후인 1980년 대법원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홍씨는 1988년 4월 사망했고, 조씨는 2011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긴급조치 피해자, 재심청구 근거 두터워져=같은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배남효 씨의 재항고(2010모363)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재심개시를 청구했지만, 서울고법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기각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라도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9차례에 걸쳐 발동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해자는 1140명이다. 현재 긴급조치로 인해 재심이 신청된 사건은 서울고법에 80여건, 서울중앙지법에 20여건이고 대다수가 긴급조치 제9호와 관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헌재 '위헌심사권은 우리가'=하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긴급조치는 국회 제정 법률이 아니므로 위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재확인함으로써 다시 헌법재판소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1일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긴급조치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위헌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됐다. 하지만 헌재법만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재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기각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어느 한쪽 기관이 피해자 권리 구제를 부정하는 상황이면 몰라도 양 기관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심청구와 관련해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형사보상
긴급조치
위헌청구권
홍종민
동아일보기자
재심사유
유신헌법
좌영길 기자
2013-04-22
민사일반
한계 넘은 업무방해·시장 비방 등 인격권 침해, 개인적 표현 행위 무제한 허용 못해
성남지원 민사5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10일 성남시가 "청사 주변 농성·점거를 금지해 달라"며 성남시 이주대책대상자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등금지가처분 신청(2011카합672)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한계를 넘어 성남시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고, 인격권, 시설관리권 등도 침해하고 있어 성남시와 성남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확성기로 제창하고 유인물에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인 한계가 있는 이상 개인이 하고자 하는 표현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격권이나 시설관리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부작위 청구권은 침해 우려가 있거나 이미 침해되고 그 재발의 위험성이 있을 때를 요건으로 한다"며 "김씨 등이 점거 농성과 소음유발 등을 계속하거나 계속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분당구 일원 택지개발사업 주택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김씨 등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 시청 앞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건물을 점거하자 성남시청은 업무를 방해한다며 농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성남시장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업무방해금지
성남시
건물점거
2012-01-2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불법쟁의금지 가처분 인용결정 뒤 본안소송 인정하려면 가처분 집행때와 다른 사태 발생여부 따져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주)A제약회사가 "장래의 불법쟁의행위를 막는 가처분신청을 해 인용결정을 받았는데도 노조가 다시 불법쟁의행위를 했다"며 전국금속노조 충남지회지부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등 소송 상고심(☞2010다757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피보전권리에 관해 가처분집행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본안소송의 심리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사는 2007년 행해진 전국금속노조 등의 쟁의행위 중 일정한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통해 2007년12월 인용결정을 받았고 2008년4월 노조의 쟁의행위는 종료됐으나 그 후에도 시위·농성 및 현수막 게시 등의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사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가처분에 이어 이 사건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은 가처분집행의 결과로 작출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다만 가처분집행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했는지를 심리해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가렸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A사는 전국금속노조 충남지회지부와 A사 노조원 13명 등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청구가 결정된 후에도 쟁의를 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조원들에게 관리사무소나 생산시설, 경비시설 등을 점거하고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일부 노조원들에게 1일 100만원씩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현재 노조원들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불법쟁의행위
방해배제
방해예방청구권
노조
피보전권리
정수정 기자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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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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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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