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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입찰정보 해킹 혐의로 업체대표 유죄판결 받았더라도
업체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정보를 해킹해 공사를 낙찰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의견 청취 등을 하지 않고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건설사가 봉화군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소송(2014구합101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전 대표이사 B씨가 전자입찰 과정에서 해킹을 통해 낙찰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적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구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에서도 '재판 등에 따라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돼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정됐더라도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했다. 2007년 6월 A건설사는 봉화군이 발주한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2월 A건설사 전 대표이사 B씨를 전자입찰 과정에서 해킹으로 입찰정보를 불법취득해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봉화군은 올 5월 A건설사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6개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을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으므로 위법"이라며 소를 냈다.
전자입찰
의견청취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봉화군
이장호
2014-10-27
국가배상
선거·정치
행정사건
'박정희 여배우 소문' 얘기했다고 유죄판결
유신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소문을 얘기했다가 115일간 구금됐던 80대 남성이 국가로부터 1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경기도 평택 송탄에 거주하던 이모(80)씨는 1975년 6월 23일 동네 복덕방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던 중 소문으로 들은 당시 박 대통령의 여배우와의 성적 관계를 언급했다. 또 "이북은 따발총 같이 나가는 대포가 있다"고 말했다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과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을 찬양할 의도가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와 그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9695)에서 "국가는 97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는데 이는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무효"라고 설명했다.
박정희
소문
구금
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재심
국가배상
유신
위헌
홍세미 기자
2014-10-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집회 중 상사 폭행으로 유죄판결 노조간부 해고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다 상사를 폭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를 놓고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A회사의 노조 간부 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2013나452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인 A회사의 노조 조직쟁의부장인 최씨는 노조집회를 하던 중 "스피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항의하는 회사 대표이사와 노사협력실장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1심은 기업의 위계질서 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깨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해고는 오히려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조합원들에게 대화로 스피커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정문을 나오자마자 스피커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몸싸움이 시작된 점, 회사의 대표이사는 싸움이 겨우 진정돼 노조 측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스피커를 다시 땅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로 인해 몸싸움이 재개돼 항의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순간적으로 폭행을 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노조간부
상사폭행
해고
노조집회
유죄판결
장혜진 기자
2014-07-25
국가배상
행정사건
민주화운동으로 구금된 기간 '전부' 국가가 보상해야
민주화운동을 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후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되면서 추가로 복역하게 된 구금일수도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해 구금된 일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민주화운동 보상법상 생활지원금 대상자인 정모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상대로 낸 생활지원금 일부부지금 결정 취소소송(2012구합20632)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생활지원 대상자에 관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금의 원인이 민주화운동에 의한 것이라면 모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화운동보상법이 민주화 운동을 한 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법의 취지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민주화운동을 한 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정씨가 나중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없는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과실로 집행유예가 실효돼 민주화운동에 따른 유죄판결의 506일을 구금당했다 하더라도 이 판결의 구금일 전부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198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228일 동안 구금됐다. 정씨는 1992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8월의 형이 확정됐고 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돼 506일을 더 복역했다. 정씨는 2011년 보상심의위원회에 민주화운동으로 복역한 기간 전체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위원회가 첫 유죄판결 선고일까지의 구금일 228일에 대해서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자 정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민주화운동보상법
민주화운동
구금기간
생활지원금
명예회복
신소영 기자
2013-02-27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고문·허위자백 강요로 유죄판결 받은 40代 재심서 무죄… 소멸시효 지났다고 損賠 거절은 부당
27년 전 국가로부터 고문과 허위자백을 강요당해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었던 40대가 재심 끝에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국가는 소멸시효 경과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7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1일 간첩 혐의로 기소돼 허위자백을 강요받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모(48)씨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니 5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9나2961)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이씨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증거 불충분으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가 있던 2006년 7월 13일 이전에는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웠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8월 "이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에 의해 강제 자백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해병대에 복무하던 이씨는 전역을 1주일 앞둔 1984년 10월 15일 국군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에 의해 불법 구금돼 국가보안법위반 및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06년 7월 과거진상규명위원회는 이씨의 수사과정에 권리침해와 허위진술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이씨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심 및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고문
허위자백
유죄판결
소멸시효
인권보호
국가보안법
2011-09-26
행정사건
형사일반
유죄판결 14년 지나 의사 자격정지처분은 위법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14년이 지난 후에 내려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정형외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2010구합2451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기대가 존재해야 한다"며 "형사판결이 선고된 후 14년이 경과해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형사판결 선고당시 시행됐던 '인·허가관련 범죄통보지침'에 따르면 검사가 주무관청에 범죄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의무로 규정돼 있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사유를 그 무렵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996년 의료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035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14년이 지난 2010년 의료법위반행위를 이유로 다시 의사면허자격 2개월 정지처분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의료법위반
실효의원칙
형사판결
선고유예
임순현 기자
2011-05-24
헌법사건
형사일반
지자체 산하 연구소 연구원 공무원과 같은 뇌물죄 주체
지방자체단체 산하의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들도 일반 공무원 등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로 인정하고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기업체로부터 사례금 등을 받아 수재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 받은 이모씨가 "뇌물죄 적용에 있어 연구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바43)에서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보호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형법상 뇌물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적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뇌물수수 행위와 같거나 유사하게 처벌하는 사례는 우리 형사법 체계상 흔히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이 전체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했다거나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상북도의 한 연구소에서 조사연구실장으로 일하던 이씨는 2007년11월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해 건설회사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중 "자자체 연구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관련 규정이 위법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유죄판결을 내리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자체
연구소
뇌물죄
형사처벌
사례금
공무원의제
정수정 기자
2010-07-01
형사일반
범행부인했지만 유죄판결… 공범재판시 범행부인은 위증죄
재판과정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했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공범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위증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부(재판방 윤근수 부장판사)는 공범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혐의(위증죄)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415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강도상해에 대해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않으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며 "이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A씨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했더라도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그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공범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돼 위증죄로부터 탈출구가 마련돼 있는 만큼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진술할 경우 위증죄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겠지만 A씨의 경우는 공범이기는 하나 강도상해죄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여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아 위증죄로부터 탈출구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그 동안의 일관된 진술을 뒤엎고 유죄를 시인하는 증언을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A씨의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02년 9월27일 새벽께 부산 동래구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C씨와 시비가 붙어 C씨를 폭행하고 지갑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4월7일 부산고법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16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05년 1월14일 열린 공범 B씨의 강도상해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부인
재판과정
공범
증인
위증
강도상해
2009-02-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형사일반
간통 유죄판결 이유 해고는 부당
간통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은행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8구합1389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며 “원고의 간통행위는 원고가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생활 영역에서 범한 비행으로서 참가인 회사의 경영질서나 사업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원고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불구속 상태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어떤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며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기는 했으나 이는 법리와 관련된 판결내용 때문으로 원고의 직업이나 범행내용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으며 성명이나 직업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는 등 간통죄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1991년부터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지난해 8월 간통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회사는 인사규정에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당연면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들어 작년 최씨를 해고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간통
유죄판결
은행직원
부당해고
징계권
구제명령
엄자현 기자
2008-12-12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변호사법위반 유죄판결 변호사, 국가 상대 손배소송 패소
법조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등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한 변호사가 자신을 기소한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30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8일 K변호사가 “무죄인데도 검사가 위법한 수사를 하고 직권을 남용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L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23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K변호사는 국가가 해방이후 여러 토지를 국유화과정에서 자료가 멸실된 것 등 하자가 있는 토지를 찾아내 국유화 전 토지소유자와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선대를 가진 후손들을 설득해 국가를 상대로 국유화 무효소송을 내게 설득했고, 자신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K변호사는 토지소송 전문브로커인 J씨를 통해 소송을 수임해왔고, 승소했을 경우 국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되팔아 남은 이득을 브로커 J씨와 나눠 가졌다. 결국 범죄 행각이 덜미를 잡혀 K변호사는 변호사법위반으로 L검사에 의해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K변호사는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과 함께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했다”며 “L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수사를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직권남용
위법수사
변호사법위반
사건수임
법조브로커
김소영 기자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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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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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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