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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거부 '논란'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문제를 두고 변호사와 세무당국이 벌인 법정싸움에서 변호사가 승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본안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이 아닌 절차 위반을 이유로 세무당국에 패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소송이 변호사 승소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변호사들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2007년 2월 변호사 등록을 한 정모 변호사는 2008년 10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유효기간이 2013년 10월까지인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받았다. 정씨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인 지난해 8월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사법 제6조1항, 제20조의2, 세무사법 부칙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해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할 수 없는 자이므로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직권취소한다"며 갱신신청을 반려했다.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고 부칙에서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인 자를 등록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법 개정 이후 국세청은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등록을 해주지 않는 대신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통해 세무대리 관련 업무는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후 등록 업무가 지방국세청에 위탁되면서 변호사들에게 기존에 해줬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은 모두 거부됐다. 이를 두고 변호사들은 "현행법상 변호사는 세무대리 자격 규정이 있으면서도 등록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세무사등록만 금지할 뿐 세무대리업무등록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고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세무사등록 없이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업무등록에 관한 적극적인 규정이 없다고 해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 대상은 되지만 세무사 등록이나 세무사 대리업무등록 등 등록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법률상 등록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직권 취소 및 갱신 반려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무조정, 소득세 신고 등 실질적인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한 등록은 원칙적으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2013구합239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세무사법의 세무사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을 5년으로 해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갱신해 교부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세무대리등록을 마친 원고로서는 세무사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 유효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한 이상 세무대리업무등록의 갱신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제한적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만큼 행정절차법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사법
변호사
세무사등록
장혜진 기자
2014-05-22
민사일반
소셜커머스 통해 쿠폰 팔고 폐업하면…
소셜커머스를 통해 서비스 이용 쿠폰을 판매한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소셜커머스가 고객들의 불만을 샀더라도 소셜커머스는 업체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업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소셜커머스 업체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역삼동에서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는 A사는 회원을 늘리기 위해 소셜커머스에 할인쿠폰을 팔기로 하고, 소셜커머스 업체 중 이용자가 가장 많은 B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정가 10만원인 자유이용권을 1만9500원에 내놓자 날개돋힌 듯이 팔려나갔다. 단 4일만에 준비한 쿠폰이 모두 동이나 A사는 1억 5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A사는 급격히 늘어난 자유이용권 손님을 감당할 수 없었다. 피부관리사는 과로에 시달리다가 일을 그만두기 일쑤였다. 결국 A사는 판매한 자유이용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게 됐다. A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화가 난 손님들의 항의는 소셜커머스 업체인 B사가 고스란히 받아야 했다. 자유이용권 판매대금까지 환불해줘야 했다. 급기야 손님들이 인터넷에서 'B사 불매운동'까지 벌이자 B사는 A사를 상대로 "환불해준 판매 대금뿐만 아니라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됐으므로 손해배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B사가 A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2013가합530745)에서 "A사는 사용하지 못한 자유이용권의 판매대금 1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B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B사를 통해 피부관리 자유이용권을 팔아놓고도 유효기간 중에 사업장을 폐장한 것은 채무불이행이지 불법행위는 아니다"라며 "A사의 행위로 B사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자유이용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과 지연손해금만 B사에 반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연손해금
할인쿠폰
자유이용권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폐업
피부관리업체
소셜커머스
홍세미 기자
2014-04-21
기업법무
민사일반
'항공 마일리지 소멸' 약관과 다른 이메일 보냈다면
항공사가 고객에게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내며 약관과 다른 내용을 공지했다면, 약관이 아니라 이메일 내용을 기준으로 마일리지 소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평소 외국 출장이 잦아 프랑스 항공사인 에어프랑스의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던 조모(40)씨는 2011년 7월 에어프랑스로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 안내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조씨의 기존 마일리지 9만여점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20개월마다 한번 이상 에어프랑스나 에어프랑스의 제휴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하면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마침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터라 조씨는 에어프랑스의 제휴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이용해 부산을 다녀왔고, 그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의 회원카드인 스카이패스에 적립했다. 당연히 마일리지가 연장됐을 것이라 생각했던 조씨는 지난해 7월 에어프랑스 마일리지를 이용해 유럽 여행을 다녀오려다가 깜짝 놀랐다. 9만여점에 달하던 마일리지가 단 500점만 남겨놓고 모두 소멸된 것이다. 조씨가 자초지종을 묻자 에어프랑스는 "마일리지 연장을 위해선 추가 마일리지를 에어프랑스 회원카드인 플라잉 블루에 적립해야 하는데, 조씨가 제휴항공사 카드인 스카이패스에 적립해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며 "이 내용이 회원 약관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씨는 "약관 내용을 이메일에는 설명해두지 않아 알 수 없었다"며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단독 김룡 판사는 지난 21일 조모(40)씨가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낸 항공마일리지반환 청구소송(2013가단5074861)에서 "에어프랑스는 자의적으로 소멸시킨 항공마일리지 9만여 마일을 조씨에게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에어프랑스는 이용약관이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마일리지 효력유지 조건에 대해 설명했으므로 조씨가 마일리지 효력유지를 위한 조처를 했는지는 약관이 아니라 이메일의 내용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조씨가 이메일 내용대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20개월이 지나기 전에 에어프랑스의 제휴항공사인 대한항공의 항공기를 이용해 마일리지를 적립한 이상, 에어프랑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도 연장됐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제휴 항공사에서 얻은 마일리지를 반드시 에어프랑스 카드에 적립해야 에어프랑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고 알리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음에도 (부정확한) 이메일을 보낸 이상 그 책임은 에어프랑스에 돌아가야지 조씨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에어프랑스의 제휴항공사인 대한항공의 항공편을 이용한 후 대한항공의 회원카드에 마일리지를 적립함으로써 에어프랑스에 대한 마일리지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 것이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공마일리지
이메일
마일리지소멸
회원약관
에어프랑스
스카이패스
유효기간
홍세미 기자
2013-11-26
형사일반
집행정지처분 근거로 교부받은 임시운전증명서, 행정소송 취하하면 곧 바로 효력 상실
음주운전을 했다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가 행정소송을 내고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소송을 취하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되살아나기 때문에 무면허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면허취소처분, 즉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취하하면 집행정지를 취소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면허없이 운전하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윤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397)에서 음주측정 혐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므로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돼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한다"며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돼 소송이 계속되지 않으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효력이 소멸돼 별도의 취소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당초의 행정처분의 효력은 그 집행정지결정 효력의 소멸과 동시에 당연히 부활한다"고 밝혔다. 윤씨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은 2010년 7월 20일 본안소송이 소취하로 종료됨으로써 그 효력이 소멸됐고, 그 결과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부활해 그 시기에 윤씨는 무면허 상태가 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윤씨가 보유하고 있는 임시운전 증명서는 집행정지결정을 이유로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회복된 종전 운전면허에 관한 운전면허에 갈음해 발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부활해 종전 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함께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윤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윤씨는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를 근거로 경찰로부터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은 윤씨는 다음해인 2010년 7월 다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윤씨는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 전인 같은해 8월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해 기소됐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운전면허취소처분
임시운전증명서
좌영길 기자
2013-07-2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정량미달 주유기' 검정유효기간 內면 괜찮다?
주유소가 정량에 미달한 석유를 판매했더라도 주유기 검정 유효기간인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GS칼텍스가 "과징금 750만원 부과를 취소하라"며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647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S칼텍스는 사용 공차(허용된 오차범위)를 초과한 주유기로 정량에 미달한 석유를 판매했고, 석유판매업자는 주유기를 사용 공차 내에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사용오차 측정 당시 주유기가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정을 받은 때로부터 검정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GS칼텍스는 검정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계량기 검정을 법률로 강제한 취지는 계량기 사용오차 측정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고, 일반 국민이 스스로 계량기를 관리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계량기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검정을 받을 의무를 부과해 이를 제대로 이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량기 사용을 적법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S칼텍스는 서울 관악구에서 운영하던 한 주유소 주유기가 사용공차를 초과해 정량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과징금 750만원을 부과받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GS칼텍스
주유소
과징금
사용공차
관악구
검정유효기간
주유기
정량미달
신소영 기자
2013-05-27
행정사건
공무원 임용후보 이름 올려놓고 2년… 유효기간 지났다고 임용거부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시험 합격자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공무원법은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명부의 유효기간을 정해둔 것은 임용 여부를 기간 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임용 자격을 잃는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조모(38)씨가 전남 강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거부 처분 취소 소송(2012구합3927)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유효기간은 합격자가 임용권자에게 유효하게 임용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한이고 임용권자에게는 임용 여부에 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는 최종 시한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조씨가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강진군에 임용신청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명부의 유효기간이 도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씨가 해당 직렬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지위가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임용 후보자의 지위가 종국적으로 상실된다고 본다면, 임용권자가 고의로 임용을 게을리해 기간이 지난 경우에 권리구제 방법이 없다"며 "임용 여부에 관해 아무런 결정 없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임용권자는 임용후보자에게 여전히 임용 여부를 결정해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09년 강진군 학예연구 직렬에 응시해 최종합격한 뒤 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렸으나 2년간 임용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8월 13일 강진군이 '합격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용 거부 처분하자 조씨는 "합격의 유효기간은 임용권자가 기간 내에 임용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라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
임용후보
유효기간만료
임용취소
지방공무원법
홍세미
2013-03-06
금융·보험
민사일반
"해외서 발급된 카드 부정사용 위험은 쇼핑몰 부담" 결제대행사와의 계약 불공정행위 아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결제대행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터넷 결제를 할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외에 별도의 본인확인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인터넷쇼핑몰 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7단독 車幸典 판사는 3일 박모씨(42)가 온라인 결제대행사인 (주)뱅크타운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2002가단3078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입장에서는 결제대행사와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온라인 대금결제 및 보안시스템 개발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신용카드 거래로 매출이 증가하는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처럼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에 있어 이용자가 거래사실을 부인하며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의 위험을 인터넷쇼핑몰 업체가 부담키로 하는 계약조항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원고로서는 신용카드사로부터 거래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문된 물품을 판매할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별다른 의심없이 해외이용자에게 판매한 것은 원고의 중대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지급거절된 판매대금 7백만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지급거절되지 않은 부분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을 통해 악기 등을 판매하던 박씨는 (주)KT와 신용카드대금 결제대행계약을 맺은 뒤 지난 2001년12월 KT로부터 분리된 피고회사와 결제대행 거래를 해오던 중 2002년6월 인도네시아의 이용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피고의 결제창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승인이 난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배송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
해외발급
신용카드
부정사용
결제대행사
KT
뱅크타운
김백기 기자
2004-02-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기존 단협 무효 근거 있으면 단협 무시 쟁의 돌입 가능”
단체협약의 내용이 이전 단협에 비해 불리한데도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거치지 않았고, 단협에 회사와 조합장의 날인이 없는 등 단협의 효력을 다툴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 단협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쟁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1일 부광실업(주)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중재재심결정취소 소송 상고심(2002두9919)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심결정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같이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면 기존의 단체협약의 개폐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용자측으로서는 평화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부광실업분회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조합장 김모씨가 조합비를 횡령하고 1999년 5월 잠적하자 7월에 서모씨를 대표자로 선출하고, 99년 8월께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전 조합장인 김씨와의 사이에 98년 5월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00년 4월까지로 아직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는 내용증명만을 발송하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2000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 중재재정을 받았다. 이에 회사가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단체교섭
부광실업
중재재심결정
단체협약
평화의무
조상현 기자
2003-02-21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정부 '맑은 물' 정책 對 가두리양식업자 재산권 충돌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맑은 물 정책으로 저수지 등에서 더 이상 가두리양식업을 할 수 없게 된 업자들이 손실보상 없이 면허연장을 불허가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낸 8건의 헌법소원사건을 놓고 1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 문제의 발단 대형댐이 있는 저수지 등에서 잉어 등을 기르며 가두리양식업을 해오던 업자들은 내수면어업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연장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저수지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라는 이유로 면허연장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각급 법원에 손실보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이들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99년5월 가두리양식업자들의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대법원의 이 판결이 자신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90년8월 개정된 수산업법이 포괄적 보상사유를 삭제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라며 각급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99헌바81 등 8건) ◇ 청구인측 주장 90년8월 개정된 수산업법 제81조1항은 보상사유를 같은법 제34조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인한 처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구 수산업법과 달리 '기타 공익상 필요한 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불허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법률의 개정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을 박탈한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로서 헌법 제13조2항에 위반된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청구인측 대리인 황인택(黃仁澤) 변호사는 "정부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다며 가두리양식업을 적극 권장해 오다가 변경된 정부시책에 따라 면허연장 불허처분을 내려 양식업자들은 막대한 손해는 물론 생업조차 막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환(金龍煥) 변호사는 "청구인들이 구 수산업법에 따라 가지게 되는 손실보상청구권 또는 그 기대권은 이 사건 어업면허취득 당시에 이미 취득한 기득의 재산권으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해양수산부 입장 어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설정해 주는 이른바 특허로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업면허기간의 연장을 불허가하더라도 이는 면허의 취소와는 달리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해양수산부는 주장한다. 해양수산부를 대리한 김 현(金炫) 변호사는 "90년8월 개정된 수산업법이 면허기간연장 불허가를 면허의 취소와 구별하면서 비로소 보상의 대상에 포함시킨 점 등을 감안하면 구 수산업법에 의할 경우 면허기간 연장 불허가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金 변호사는 또 "따라서 개정 수산업법 제81조1항은 구 수산업법에 의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어업면허기간 연장 불허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이지 이미 가지고 있던 기득의 손실보상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99년5월14일 충주호에서 가두리양식업을 해오던 정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청구소송에서 "어업면허는 특허로서 면허기간의 갱신이 거절된 경우 면허권자가 손실보상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98다1403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수면이 다른 법령에 의해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면허에 대한 면허기간의 갱신이 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산업법 제81조1항1호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어업면허권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전 망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은 양 당사자의 변론 말미에 "유사한 입장에 처한 가두리양식업자가 몇 명이나 되며 이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총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볼 것"을 해양수산부측에 요청했다. 정부의 맑은 물 정책과 가두리양식업자들의 재산권 중에서 헌법재판소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수면어업면허
가두리양식업
어업면허연장
재산권침해
맑은물정책
최성영 기자
20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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