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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본인 확인 없이 계좌 개설해 준 은행…
은행 직원이 명의도용 사실을 알아채지 못해 모용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계좌를 이용한 범죄 피해에 대해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북 예천군의 한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1년 2월 군청 직원 B씨로부터 군 소유 토지를 불하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넸다. B씨는 이를 이용해 A씨 명의로 농협에 계좌를 열었다. 농협 직원은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A씨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고, B씨의 요구에 따라 통장 예금주 성명란 아래에'예천군'이라고 부기했다. B씨는 또 이 계좌의 예금주가'예천군'인 것처럼 위조한 통장사본을 A씨에게 보여주며 5억원을 입금하라고 했다. B씨는 돈이 입금되자 모두 인출해 도주한 뒤 유흥비 등 으로 탕진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러자 A씨는"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농협과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다234985). 재판부는"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모용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좌를 통해 입출금된 금원 상당에 대해 언제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A씨는 돈을 입금할 당시 문제의 계좌 예금주가 군청이 아니라 A씨 자신이라는 설명까지 농협측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별다른 의심 없이 5억원을 그대로 송금했다"며"A씨는 문제의 계좌가 군청의 법인계좌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개설된 모용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됐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모두 부담시킨다면 금융기관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게 된다"고 판시했다.
모용계좌
농협
은행
계좌
은행계좌
본인확인
홍세미 기자
2016-05-26
형사일반
동거녀 음란사진 안 팔리자 중학생 사촌동생 꼬드겨
생활비와 유흥비에 쓰려고 동거녀와 짜고 어린 중학생 사촌 여동생을 돈으로 꼬드겨 음란 사진을 찍어 팔아 온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안모(28)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680여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2013고합283).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동거녀 이모(2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 등은 여러해 동안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고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팔아 3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였고 특히 중학생에 불과했던 어린 사촌동생까지 돈으로 유혹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판매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의 경우 동거남인 안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죄수익을 직접 나눠받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동거를 하다 생활비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2009년 12월부터 이씨가 입었던 속옷이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을 찍어 인터넷을 통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익이 별로 없자 2011년 안씨의 사촌동생(당시 13세)인 A양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유혹해 2년 동안 음란 사진을 찍어 인터넷 OO매니아 카페 등을 통해 250장은 1만원, 550장은 2만원, 900장은 3만원, 1300장은 4만원씩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사진
음란물
음란물제작
음란물배포
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27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무더기 벌금형
자사 의약품의 랜딩비(약품채택비) 등의 명목으로 병·의원에 물품·현금 지원은 물론 골프·관광 등 접대를 해온 제약사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지난 23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 등 3개 제약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2008고정5669).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 중외제약은 1억원, 녹십자는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미약품 등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위의 승인을 얻어 제정된 '보험용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의 과장금 부과가 행정소송 결과 취소됐어도 이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일 뿐 제약사들의 행위가 적법했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06년을 기준으로 국민 전체 약제비가 총 진료비의 29.4%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약제비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을 고려하면 제약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에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제 제약업계의 6위권 이내의 기업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미약품은 2003년 병·의원에 4,000여만원의 물품·현금 지원 등을 하고 2002년과 2004년에 걸쳐 1억6,000여만원의 골프·관광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중외제약은 매출할인을 통해 2004년과 2006년에 걸쳐 2억여원의 지원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녹십자는 900여만원의 골프 및 유흥비 접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약품채택비
랜딩비
리베이트
제약사
한미약품
중외제약
녹십자
매출할인
접대
이환춘 기자
2009-07-2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한의사 동생이름으로 개명 '사기결혼'… 징역3년 실형
한의대생인 동생 이름으로 개명해 ‘사기결혼’하고 처가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쓴 전과 14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이재신 판사는 동생이름으로 개명하고 학력을 속여 결혼한 다음 처가살이를 하면서 2억6,600여만원을 뜯어내 탕진하고 임신 중인 아내와 장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사기, 상해 등)로 기소된 노모(38)씨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8고단7269). 또 아들의 사기행각을 알면서도 결혼을 도운 노씨의 어머니 양모(59)씨도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결혼, 임신, 상해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심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부인과 그 가족들이 입은 재산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씨와 양씨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2007년 7월 동생과 한자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으로 개명했다. 이어 노씨는 같은 해 9월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4년제 대학중퇴인 자신의 학력을 감추고 ‘A의대(성형외과) 중퇴, B대 한의예과 졸업반 재학중’으로 허위기재해 한달 만에 소개받은 C씨(30)와 12월 결혼했다. 노씨는 결혼식에 어머니만 오게 하고 동생은 부르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가족관계를 숨겼다. 형이 성형외과 의사인 것처럼 말을 흘리기도 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대통령 담당 한의사로 일하다가 순직한 국가유공자인데 혼인신고를 하면 국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처가를 속여 혼인신고도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1월 노씨는 병원개업 명목으로 처가로부터 2억6,650만원을 받아냈다. 동생이 국가고시에 합격하자 합격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장인·장모에게 보여줘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이어갔다. 노씨는 이 돈을 동생의 한의원 개원과 오피스텔 구입,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 노씨는 이후 수시로 집을 비우는 등 불성실한 결혼생활을 하면서 임신한 아내에게 낙태를 강요했다. 급기야 지난 5월에는 이를 보다 못해 자신을 내쫓으려는 장모의 손가락을 깨물고 몸싸움까지 벌였다. 결국 부인 C씨는 예단비 등 결혼비용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노씨측 답변서를 받아 보고서야 동생과 동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극의 윤곽을 파악하게 됐다.
동생이름
개명
사기결혼
낙태강요
상해
결혼비용반환
김소영 기자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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