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음반
검색한 결과
5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사기 혐의' 가수 송대관씨 무죄 확정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섰던 가수 송대관(69)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상고심(2015도1309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부인 이모(61)씨와 함께 2009년 자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양모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같은 해 9월 양씨의 남편에게서 음반제작비 명목으로 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씨가 처음부터 양씨가 낸 투자금을 채무변제 등에 유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송씨가 개발사업 분양사무실에 다닌 것 외에 투자 권유나 사업 설명 등 개발사업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양씨의 증언도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인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돈을 갚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씨는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분양사기
송대관
투자금
부동산
개발사업
사기혐의
채무변제
홍세미 기자
2015-11-12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소녀시대' 명칭은 소속사인 SM만 사용 가능
'소녀시대'라는 이름은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허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SM엔터테인먼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의 상고심(2013후1207)에서 1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8월 소녀시대 데뷔 후 '소녀시대' 명칭을 음반이나 음원, 비디오 등에 독점 사용하겠다며 상표등록을 했다. 그러나 열흘 뒤 김씨는 '소녀시대' 명칭을 의류와 화장품 서비스업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등록을 했다.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특허심판원에 김씨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무효로 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12년 8월 "소녀시대는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라며 김씨가 출원한 상표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김씨가 출원한 상표와 SM이 출원한 소녀시대를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씨가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등록할 당시 이미 걸그룹 소녀시대가 음악방송 인기순위 1위를 차지하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갖고 있었다"며 "SM이 등록한 '소녀시대'의 상표·서비스표가 먼저 저명성을 획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문제의 상표를 의류나 화장서비스업 등에만 사용하겠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그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걸그룹 소녀시대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녀시대
특허
SM
상표
저명성
홍세미 기자
2015-10-20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서울중앙지법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
음악전문케이블채널 엠넷(Mnet)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시즌 4의 우승자인 가수 로이킴(22·본명 김상우)이 자신의 히트곡인 '봄봄봄'과 관련된 표절 시비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기독교음악(CCM) 작사·작곡가 김형용씨가 "'봄봄봄'이 내가 작곡한 '주님의 풍경되어'의 일부를 표절했다"며 "해당 곡이 들어간 음반 판매를 중지하고 2100만원을 배상하라"며 로이킴과 소속사인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소송(2013가합58670)에서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노래 사이에 가락과 화성, 리듬의 일부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상당 부분 다른 점도 발견된다"며 "음악은 일부 음과 리듬만 바꿔도 전체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김씨가 작곡한 곡과 로이킴의 '봄봄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과 함께 작업을 하던 프리랜서 작곡가가 자신이 작곡한 악보를 로이킴 등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로이킴이 2013년 1~2월 공동 작곡가와 작업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연주 녹음과 악보 등이 확인된다"며 "김씨의 곡이 공연 또는 음반 발매 등의 형태로 발표된 적도 없어 로이킴이 김씨의 곡에 접근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김씨는 자신이 작곡한 곡의 악보나 음원파일 중 어떤 것이 전달됐으며 정확한 전달 경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확정하지 못한 채 추측성 주장만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로이킴
봄봄봄
저작권침해
CJE&M
표절
이장호 기자
2015-08-24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료 안내도 된다"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과 서울고법 등은 매장 내에서 트는 디지털 음원이나 자체 제작한 매장용 음반이 판매용인지에 따라 저작권료 지급 여부를 따져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판매용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24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은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이용자로부터 받을 사용료에 대해 문화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매장 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에 공연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저작권협회에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문화부장관에게 신청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됐으므로 공연사용료 지급 의무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문화부장관의 반려행위는 일종의 거부처분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이마트는 99년 12월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전국 가전제품 판매 매장에서 틀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가 허락을 받지 않아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9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스타벅스 코리아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 별도로 주문 제작한 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2010다87474)을 내렸고, 지난해 11월 서울고법도 현대백화점이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틀었다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2013나2007545)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료
저작권법
매장음악
공연사용료
공연권
하이마트
신소영 기자
2014-06-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스트리밍 음악' 매장서 튼 현대百 저작권료 폭탄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금까지 CD 등 전통적인 매체를 기준으로 음악 사용료 발생 여부를 가려왔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소송 항소심(2013나20075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매용 음반'은 반드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 '시판용 음반'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며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 해석한다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인 저작인접권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돼 입법 의도에 어긋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은 시판용 음반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보이는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 이용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으로 제한 해석하단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서 보장하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국내 입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틀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스트리밍
현대백화점
판매용음악
저작권
보상청구권
공연보상금
신소영 기자
2013-12-0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ROCK의 대부 신중현, '음반 저작권' 2심서 패소
가수 신중현(73)씨와 음반기획사인 예전미디어가 '신중현사단' 음반을 놓고 벌인 저작권 분쟁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예전미디어의 손을 들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신씨가 음반제작사인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12나508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작인접권은 연주자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갖는 녹음·복제·전송할 권리를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7년 7월 시행하기 전의 구 저작권법은 음반의 저작권을 가지는 자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음반제작자에게 곡의 저작권과는 별도로 음반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편집·편곡 등 음반 작업을 하면서 음반제작에 비용을 부담한 고 박성배 당시 킹레코드 사장은 음반 그 자체에 대한 저작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반제작자로 저작권을 갖는 박씨는 신씨의 동의 없이도 적법하게 녹음 음반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며 "예전미디어는 박씨로부터 차례로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았으므로 신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송 대상이 된 음반은 신씨가 박씨와 함께 1968년부터 1987년 사이에 제작한 것으로 신씨의 대표곡인 '커피 한 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빗속의 여인', '님은 먼 곳에' 등이 포함돼 있다. 신씨는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자는 본인이고 박씨로부터 저작인접권을 넘겨받은 예전미디어는 권리가 없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고양지원은 "신씨가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작사·작곡했다"며 "박씨가 음반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중현
저작권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
신중현사단
예전미디어
음반저작권
김승모 기자
2013-06-25
헌법사건
대법원, 긴급조치 4호도 "위헌 무효"
대법원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를 '위헌'이라고 판단한데 이어 제4호에 대해서도 위헌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에따라 긴급조치 제4호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도 재심과 함께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974년 간첩선과 북한의 실생활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긴급조치 제4호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추모(83)씨의 재심사건 상고심(☞ 2011도2631)에서 "긴급조치 제4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긴급조치 제4호가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를 둔 합헌적 조치라는 취지로 판시한 이전 대법원 판결도 모두 폐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제4호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심 대상인 범죄사실에 대해 적용해야 할 법령은 재심 판결 당시의 법령이기 때문에 재심 당시 법령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 폐지의 이유가 당초부터 그 법령이 헌법에 위반돼 효력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들은 재심 사유를 소명할 필요 없이 누구든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긴급조치 제4호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촉발된 학생들의 반독재투쟁을 막기 위해 1974년 4월 3일 선포됐다가 같은 해 8월 23일 긴급조치 제1호와 함께 해제됐다. 긴급조치 제4호는 △민청학련과 관련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회합·통신·편의제공 등으로 구성원의 활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민청학련 및 관련 단체의 활동에 관한 문서·도서·음반·기타 표현물을 출판·제작·소지·배포·전시·판매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수업·시험을 거부하거나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상적 수업과 연구활동을 제외한 학내외 집회·시위·성토·농성·기타 일체의 개별적 집단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긴급조치 제4호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사람은 영장없이 체포·구속해 비상군법호의에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는 폐교처분까지 가능했다.
민청학련
영장주의
표현의자유
민주주의
형사보상
유신헌법
긴급조치4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백화점 매장 내 디지털 음원 재생 사용료 낼 필요 없어
백화점이 고객을 위해 매장에서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을 재생하는 것은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백화점 매장에서 트는 배경음악도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이므로 보상금을 내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2012가합5360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29조2항의 규정 취지나 문언에 비춰보면 판매용 음반에서 사용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은 판매용 음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제29조2항은 원칙적으로 영리목적이 아닌 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0다87474) 취지에 따라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는 디지털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서 사용한 음원과 같은 음원인지가 아니라 '시판용'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백화점이 디지털 음원 서비스 계약을 맺은 케이티뮤직에서 음원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DB) 저장장치는 저작권법상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판매용으로 볼 수 없다"며 "백화점이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음악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재생하는 것도 판매용 음반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스타벅스 판결에서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은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로 재생하는 공연도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이라고 봐야 한다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공연보상금
저작권료
디지털음원
시판용음반
현대백화점
김승모 기자
2013-04-24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가수 서태지, 저작권 소송 파기환송심 일부승소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씨가 저작권 사용료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래 2심 판결에서 결정했던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6일 서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2나57455)에서 5000만원을 지급토록 한 원심보다 2억1400여만원이 많은 2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씨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해 2002년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협회의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서씨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2006년 12월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씨에 패소 판결했고, 2심은 협회에 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씨가 계약을 해지한 후 협회가 방송사 등 사용자들에게 통보해 서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태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컴백홈패러디
저작권신탁
저작권료분쟁
이환춘 기자
2013-01-16
엔터테인먼트
싸이 '라잇 나우(Right Now)' 유해매체 논란 종결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5)의 5집 수록곡 '라이트 나우(Right Now)'가 청소년 유해매체인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이 판결 선고 없이 일단락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싸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라이트 나우'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결정 고시무효소송(2012구합14668)을 취하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판결선고가 내려지기 직전 재판부에 선고 요청을 신청한 뒤 이 노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철회했다. 이어 싸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도 지난 24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여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노래 가사에 저속한 표현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2010년 12월 싸이의 5집 음반 전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가사의 '웃기고 앉았네. 아주 놀고 자빠졌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생쇼를 하네'라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싸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고, 지난 7월 여가부의 심의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YG엔터테인먼트 측에서 고시 무효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표현의자유
싸이5집
YG엔터테인먼트
청소년유해매체물
싸이
라잇나우
신소영 기자
2012-10-29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