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가 커진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더라도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필요없는 운동 및 자세교정과 관련된 것이라면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동기구를 판매업체 대표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45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인 등이 아닌 자가 한 광고가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키네스가 '초경 후에도 키 10cm 더 클 수 있어요' 등의 문구로 광고를 내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 본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방문확인 결과 진찰, 검안, 투약, 문진, 시진 등 의료적 치료행위의 시술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몸의 균형과 유연성 등을 검사해 자세를 교정해주는 운동을 시행하는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성장정밀검사의 시행 및 운동방법의 제공이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기초로하는 진단의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운동기구와 운동방법을 통한 운동과정에 의료인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체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별 키성장 맞춤 운동법을 알려주고 운동기구를 판매하는 키네스(KINESS)사의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8월께 '초경 후에도 키 10cm 더 클 수 있어요. 키 작은 아이들의 키크는 비결 키네스(KINESS)성장법 화제'라는 제목의 신문광고를 낸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운동기구 및 운동법 광고일 뿐 의료에 관한 광고가 아니다"라며 항소했고 2심은 "운동보조기구를 이용해 키성장 맞춤운동방법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