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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키 커진다'광고 의료법위반 아니다
'키가 커진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더라도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필요없는 운동 및 자세교정과 관련된 것이라면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동기구를 판매업체 대표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45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인 등이 아닌 자가 한 광고가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키네스가 '초경 후에도 키 10cm 더 클 수 있어요' 등의 문구로 광고를 내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 본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방문확인 결과 진찰, 검안, 투약, 문진, 시진 등 의료적 치료행위의 시술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몸의 균형과 유연성 등을 검사해 자세를 교정해주는 운동을 시행하는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성장정밀검사의 시행 및 운동방법의 제공이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기초로하는 진단의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운동기구와 운동방법을 통한 운동과정에 의료인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체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별 키성장 맞춤 운동법을 알려주고 운동기구를 판매하는 키네스(KINESS)사의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8월께 '초경 후에도 키 10cm 더 클 수 있어요. 키 작은 아이들의 키크는 비결 키네스(KINESS)성장법 화제'라는 제목의 신문광고를 낸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운동기구 및 운동법 광고일 뿐 의료에 관한 광고가 아니다"라며 항소했고 2심은 "운동보조기구를 이용해 키성장 맞춤운동방법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
의료광고
키네스
의료행위
키성장광고
류인하 기자
2009-12-01
형사일반
'약효광고' 함소아 한의원 무죄 취지 원심 파기환송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한 한약에 대한 광고를 했더라도 그 후 법이 약효광고를 허용토록 개정됐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기소 전에는 처벌이 가능했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의료법개정으로 인해 광고가 허용되고 벌칙조항이 삭제된 이상 의료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약효 과대광고 등의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함소아 한의원 원장 최모(39)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931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최씨는 2001년 12월~2004년 8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조제한 한약 및 화장품이 어린이 면역강화, 아토피·알레르기·질환치료, 성장발달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와 함께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의료법에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이 약품의 기능, 약효 등에 관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1심은 "약효를 광고하는 것은 허위 또는 과대광고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의료법 위반"이라며 최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2심은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005년 10월 헌재에서 의료법 제46조에 대한 위헌결정를 내린 후 약효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이 이뤄졌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돼 형법 제1조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약효광고
과대광고
함소아한의원
한약
의료법위반
류인하 기자
2009-03-11
행정사건
'의약품 부작용 전혀없다' 과장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는 정당
부작용이 경미한 의약품이더라도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을 썼다면 과장광고로 의사면허정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광고의 과장광고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 상품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홈페이지의 과장광고로 15일간의 면허자격정지를 받은 유모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78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거나 매우 안전하다는 표현과는 달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이나 시술방법의 안전성에 관한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게 하는 최고 수준의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며 "광고하는 의약품은 체내에 주입하더라도 이물반응이 없는 대단히 안전한 의약품으로 인정되나 한편 약품설명서에도 즉시적 또는 지연된 과민반응 등이 보고됐으므로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중요한 업무로서 자격을 갖춘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는 의료인에게 의존해야 할 상황이라 객관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며 "의료광고를 일반적인 상인이 판매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광고와 같이 보아 어느 정도 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안양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중 홈페이지에 성기확대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 등을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광고했다가 지난해 6월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후 과장광고를 이유로 유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하자 유씨는 '상관행상 허용되는 범위내의 광고'라며 소송을 냈다.
의료광고
과장광고
의약품부작용
성기확대시술
비뇨기과
의료법위반
엄자현 기자
2009-01-13
형사일반
‘여드름 치료비 할인’ 위법 아니다
여드름 치료 등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의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사가 진료비를 임의로 할인해 주더라도 의료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병원 원장 강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0542)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25조3항이 면제 또는 할인을 금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일부 부담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로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는 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할인광고는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환자 유인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서울송파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2006년7월 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가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진료비 할인 및 환자 유인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여드름
여드름치료
피부과
의료법
본인부담금
죄형법정주의
확장해석
환자유인행위
정성윤 기자
200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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