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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탤런트도 우리 병원서 라식" 광고했다가
유명 방송인과 탤런트들이 자신의 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에게 또 다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이중처분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 엄모(52)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365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은 그 목적, 요건, 효과가 전혀 다르다"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을 중복 부과했더라도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엄씨는 라식 수술을 한 연예인이 자신의 경험을 글로 게시하는 메뉴인 '스타체험기'에 방송인 백모씨의 사진과 글을 게시했다"며 "일반 소비자가 보기에는 백씨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연예인이 엄씨의 병원에서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을 일으킨 점 △의료행위 광고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 광고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허위 광고를 엄씨 스스로 삭제한 것이 아니라 백씨 등의 이의 제기로 광고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점 등을 보면 엄씨가 백씨 등과 손해배상 합의를 했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원칙을 위배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에 방송인 백씨와 탤런트 김모씨 등의 사진과 글을 올려 허위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고 서초구 보건소장으로부터도 업무정지처분 2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받고 2011년 4월 납부했다. 엄씨는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했는데도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라식
과징금
의사면허
허위광고
스타체험기
자격정지
김승모 기자
2013-04-07
행정사건
여드름 치료비 안내광고, 의료법 위반 안돼
인터넷 홈페이지의 여드름 치료비 안내광고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윤모씨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치료비 안내광고는 정보공개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2009구합13450)에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할인행위를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27조3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데 있다"며 "의료법인·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의 광고행위는 시술비 내역으로 구성돼 있을 뿐이며, '고품격의 치료를 저렴한 가격에'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시술비가 다른 의료기관보다 저렴하다는 것인지 윤씨가 종전에 정하고 있던 시술비를 할인했음을 알리는 취지에 불과한 것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며 "의료법 제27조3항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윤씨가 할인대상으로 삼은 여드름 PDT시술, IPL레이저 시술, 알라딘 필 시술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급여대상진료가 아니므로, 진료비를 할인한다고 해서 의료법 제27조3항에 정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현금결제시 추가할인을 해 준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의료기관 간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홈페이지에 '여드름에 획기적인 치료법인 PDT치료를 저렴한 가격,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특별한 기회로 여러분께 찾아갑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1회 40만원' 등의 표현으로 가격을 고지했다. 이로 인해 윤씨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자 4월 소송을 냈다.
홈페이지
치료비안내광고
비급여
할인행위
환자유인
추가할인
현금결제
여드름치료
이환춘 기자
2010-02-02
행정사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받지 않았다면 '환자 유인행위' 해당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은 받지 않으면서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는 보험료를 받아 ‘무료진료’라는 이름으로 환자를 대량 유치했다면 의료법에 위반되는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농촌 등에서 개업중인 일부 의사들이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으면서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는 보험료를 받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대거 유치해온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4일 “환자유치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한 것이 아니다”며 의사 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9440)에서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유인하는 행위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반행위가 유인행위 금지가 명시된 개정 의료법 시행전에 행해져 원고가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으므로 2개월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은 지나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50~70대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고 그 사실이 주위에 알려져 이를 듣고 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았다”면서 “그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사정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위반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소액이고 무료로 진료해 준 대상이 주로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의 여성환자였다”면서 “원고가 한 것이 골밀도 검사에 한정됐던 점을 감안할 때 2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는 지나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극적으로 소액의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이다”면서 “유인행위 금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개정 의료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가 이루어진만큼 위법성의 정도와 인식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의사 강씨는 김천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가 자신에게 2001년부터 1년간 의료법을 위반하여 모두 286회 걸쳐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여 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며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환자유인행위
본인부담금
무료진료
영리목적환자유인행위
김소영 기자
2007-09-14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IMS시술 한방진료 행위 아니다
침을 이용해 근육통증을 치료하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시술기법은 한방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IMS시술을 한 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태백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IMS시술을 해오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엄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6누17293)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MS시술은 긴장된 근육 깊은 곳에 침을 자입해 전기자극을 줌으로써 근육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방법” 이라며 “의학적 근거, 치료방법 등에 있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다르므로 한방의료행위인 침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IMS시술행위는 시술을 하기 전에 통증이 오는 부위를 찾기 위해 CT, MRI의 검사기구로 통증부위를 찾을 수 있지만 반드시 CT나 MRI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엄씨가 IMS시술 전에 CT, MRI 등 정밀한 검사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IMS시술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엄씨의 시술을 IMS시술의 범위를 넘은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태백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IMS시술을 해오다 2004년 6월 태백시 보건소공무원들에 의해 “침을 이용해 진료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엄씨는 복지부로부터 1년 15일간의 의사면허자격을 받자 “IMS시술을 한방 침술로 보고 면허를 정지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 했었다. ---------------------------------------------------------------------------------- “전기와 함께 사용… 침술과 뚜렷이 구분” 담당재판부 한의사협회서 상고제기… 대법원 판단 주목 이번 판결은 한방진료행위에서 주로 이용되는 침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양방진료행위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의학기술인 한방과 외국에서 들어온 양방을 다른 진료행위로 구분한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한방과 양방의 진료 기술 및 방법이 서로 근접해 지면서 양자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양측 업계는 진료행위의 범위를 둘러싸고 종종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는 IMS시술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고, IMS시술은 의사와 한의사들 사이에 심하게 의견 대립이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며 “치료방법이나 의학적 근거를 볼 때 한방의료행위인 침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침을 사용한다고 해도 IMS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로 보기 힘들다”며 IMS시술이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또한 “IMS시술은 침을 이용하지만 한방의 침술과 구분되는 점이 있다”며 “IMS시술의 경우 △침과 전기를 함께 사용 △MRI나 CT촬영 등 사전검사를 통해 통증부위를 확인한 후 통증부위에만 시술 △침에 따라 자입하는 깊이가 일정하지 않은 점등이 한방의 침술과 다르다”고 부연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침술 행위에 관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오던 한방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양방의사의 불법 침술행위를 용인하는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행위
IMS
한방의료행위
침술
의료법
양방의사
한의사
최소영 기자
2007-08-2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간호조무사 심전도 검사 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는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의 기준을 '전문가 옆에서 보조하는 것은 가능하나 혼자 작업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제시한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8일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 검사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정지된 의사면허를 취소해 달라"며 의사 신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합3410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전도 검사나 방사선 검사와 같은 검사의 경우 '환자의 몸에 전극부착', '작동 버튼 누름', '검사결과 출력'은 진료보조행위가 아닌 전문가가 본질적으로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다"며 "간호조무사가 전문가 옆에서 기계적으로 이같은 작업을 보조하는 것은 가능하나 혼자 독자적으로 이런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상병리사의 심전도 검사는 단순한 진료보조업무가 아닌 독자적인 업무의 하나로 신체의 정확한 위치에 전극을 부착해야만 올바른 검사와 판독이 가능하고 검사자의 작은 부주의로도 교류장애 등 심전도 파형에 영향을 미쳐 판독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이 있는 임상병리사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의 심전도 검사로 인하여 환자가 입게 될 유·무형의 피해와 함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가만할 때 원고에게 의사면허를 정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충주에서 J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신모씨는 2003년 6개월여간 임상병리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3명으로 하여금 환자를 상대로 심전도 검사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2006년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간호조무사
심전도검사
진료보조
보건복지부장관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임상병리사
진료보조업무
김소영 기자
2007-06-2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진찰자·진단서 작성자 다르면 허위진단서로 봐야
의학적 소견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진찰자와 작성명의자가 다르다면 '허위진단서'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인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2005누26900)에서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도 진단서 허위작성에 해당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의 제재대상으로 규정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부하는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명의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진찰자'와 '진단서 작성명의자'가 다르다면 진단서가 허위라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는 작성명의자인 의사의 책임하에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진단서는 전문가적 판단을 나타낸 것으로 승낙을 얻은 경우에도 실제 진단을 한 자와 다른 자를 작성자로 했다면 이에 대한 제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다른 의사를 대신해 야간당직 진료를 하면서 원래 당직의사였던 이모씨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발급해줘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45일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허위진단서
의료법
보건복지부장관
진단서
의사
당직의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엄자현 기자
2007-03-1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병원 홈페이지 경품이벤트 지나치면 '의사자격정지'
병원 홈페이지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환자유인행위로 의사자격정지 요건에 해당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7일 홈페이지 경품이벤트를 통해 영리목적으로 환자들을 유인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여성전문병원 의사 이모씨와 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35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품으로 지급된 물품의 종류, 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한 홍보차원에 그친 것이라기 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품을 제공해 장차 병원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위를 용인한다면 환자유치 경쟁이 치열한 의료시장에서 각종 이벤트를 빌미로 금품제공이 횡행하게 돼 의료시장의 질서가 문란해질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자칫 부실진료를 초래케 할 수 있는 환자유인행위는 그 위법성이 무겁다"며 "자격정지로 이씨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적 목적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병원홍보를 위해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추첨을 통해 출산용품 등을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를 홈페이지에서 6차례 진행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경품지급 이벤트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라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병원홈페이지
경품이벤트
환자유인행위
의사자격정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보건복지부장관
엄자현 기자
2006-12-21
헌법사건
"북한 한의사 자격 불인정은 위헌" 헌법소원…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북한에서 한의사로 근무하다 탈북한 강모씨가 "북한 한의사 자격을 불인정 한 것은 입법부작위로 위헌" 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6헌마679)에서 "민원회신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법 제5조가 탈북의료인의 국내면허취득에 관해 명확한 입법이 없더라도 이를 곧 입법부작위로 볼 수는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은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을 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한의사 등 의료 면허의 취득요건을 정한 의료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조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청구인과 같은 탈북의료인에게 바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면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적 견해를 알리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면허취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 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의사면허 등 의료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의료인으소서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를 부여해야 하고 이런 당위성은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면허를 국내 의료면허로 인정함에도 적용되야 한다"며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의 의학교육 실태와 탈북의료인의 의료수준, 탈북의료인의 자격증명방법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그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한 사항이지,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해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북한에서 동의사(한의사) 자격을 취득해 종합진료소 임상의사로 근무하다 탈출해 국내로 들어와 한의사 자격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제기했다 지난 6월 이를 거절하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료법
한의사
탈북의료인
탈북
한의사면허
입법부작위
오이석 기자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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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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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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