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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외발전소 시운전 과정서 실수로 2000억원 손해 끼친 현장소장 권고사직 정당
해외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에 파견된 현장소장이 화력발전소 시운전 과정에서 누수를 발생시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사측이 권고사직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구합668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 모로코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소장으로 B씨를 파견했다. B씨는 2017년 7월 해당 공사현장에서 추기계통에 대한 수압시험을 실시했는데, 이후 같은 해 12월 화력발전기 1호기 시운전 과정에서 3대의 고압급수가열기의 튜브에서 누수가 발견됐다. 결국 2018년 2월 누수가 발생한 3대의 고압급수가열기에 대해 사용불가 판정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A사는 고압급수가열기 재설치 비용 및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 2019년 8월 A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공사현장의 고압급수가열기와 관련해 프로젝트 손실발생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B씨에 대해 권고사직 징계를 의결했고, 이를 확정해 B씨에게 이메일로 통보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B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A사에 B씨를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2020년 2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수압시험 과정에서 애초에 세정작업 등 사후보존 및 유지관리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알지 못했지만, B씨는 말단 실무자가 아닌 해당 수압시험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한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다"며 "B씨가 그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수압시험을 결정한 것은 그 자체로 B씨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의 비위행위는 고의에 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비위 정도도 매우 중하다"며 "B씨의 비위행위로 A사에 약 2000억원을 초과하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심지어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회사 매각이 무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에 대한 권고사직 및 이에 따른 해고는 A사의 상벌기준 및 시행절차를 정하는 징계양정기준에도 부합한다"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판단 하에 A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직
화력발전소
권고사직
징계
한수현
2022-03-21
형사일반
[판결] 비종교적 개인 신념 따른 대체복무 첫 허용자, 항소심도 병역법 위반 '무죄'
종교적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인정받은 오수환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449). 오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병역은 배치된다고 생각해 2018년 2월 현역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날짜인 같은 해 4월 입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오씨가 입영을 거부한 지 두 달이 지난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이듬해인 2019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에 오씨는 2020년 7월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고, 2021년 1월 편입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특정 종교 신도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첫 사례가 됐다. 하지만 검찰은 2020년 9월 "오씨가 대체역 편입 결정을 받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인 2018년 2월 이메일을 통해 '2018년 4월 23일 공군 교육사령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은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정 전 병역법을 적용해 오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영거부 이후에도 여러 전쟁 반대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병역기피 목적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의 인격과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중이라는 신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평화주의 신념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도 개정 전 병역법이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개정 후의 병역법을 소급적용 해야 한다고 판단해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6224). 당시 남 판사는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 원리에 반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 전 법령에 위헌 요소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이 개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씨가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을 해 대체역법에 따른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오씨의 현역병 징집이 연기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체복무
병역법
병역기피
이용경 기자
2022-02-16
형사일반
[판결] 임시보호명령 받은 가정폭력사범, 피해자 주거지 접근했다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양해·승낙했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015). A씨는 2018년 9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들의 휴대폰, 이메일 주소,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월 피해자 보호명령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메시지를 보내 임시보호명령과 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메시지 송신과 주거지 접근이 있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A씨의 혐의 중 일부는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임시보호명령 결정 등이 A씨에게 송달되기 전의 주거지 접근과 메시지 송신 행위를 제외하고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2심은 "법원의 허가가 아닌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의 의사로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A씨에게 고양이들의 관리 지시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도록 허락했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가정폭력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임시보호명령 발령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했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A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여러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보면 A씨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가정폭력사범
임시보호명령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박수연 기자
2022-01-28
형사일반
[판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 전 피해 내용 이메일 보냈어도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기 전 피해 내용을 이메일로 회사 사람들에게 보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9516). HR팀장 등으로 일하던 B씨는 2014년 8월 말부터 C사 마케팅팀 사원으로 근무한 A씨의 입사 당시 채용 및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했었다. A씨는 2014년 10월 말 퇴근 후 다른 사원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B씨와 신체 접촉을 했다. B씨는 술자리 끝 무렵인 이날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12회에 걸쳐 A씨에게 '오늘 같이가요', '맥줏집 가면 옆에 앉아요. 싫음 반대편', '왜 전화 안하니' 등의 문자를 보냈고 A씨는 답장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 3월 말 다른 매장으로 발령 받자 같은 해 4월 3일 사직 의사를 밝히고 같은 달 20일 퇴사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4일 전국 208개 매장 대표와 본사 직원 80여명에게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HR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성희롱 고충 상담·처리 담당자가 성희롱을 했던 HR팀장이므로 불이익이 갈까 싶어 말하지 못했다. 이제 회사를 떠나게 됐고 회사 발전을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이메일을 보낸다. 같은 일이 발생한 직원들은 팀장님이나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으로 신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이메일에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등 관련 규정과 회사의 매장 내 불편부당한 내용 신고안내문 등을 첨부했다. B씨는 메일 발송 이튿날 A씨와 만나 면담하며 '술에 취해 그런 것 같고 2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다. B씨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다른 팀으로 전보됐다. 한편 A씨는 성희롱이 있었다며 C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행정종결 처리됐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도움” 벌금선고 원심 파기 1,2심은 "A씨는 메일에 B씨를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B씨의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기재하지 않아 마치 최근 행위로 회사를 떠나게 된 것으로 오인하게 했고, B씨의 성희롱으로 인해 불이익한 인사명령을 받았고 이로 인해 회사를 떠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A씨가 원하지 않는 인사발령을 한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메일을 작성했다고 보여 B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메일은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에 관한 것으로 회사와 구성원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이며,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전송한 것으로, 주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전보인사에 대한 불만 등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술자리에서 이성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성희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면서 "A씨는 이메일에서 B씨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등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직장내 성희롱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동기를 밝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에 비춰 볼 때 A씨는 자신의 성희롱 피해 사례를 곧바로 알리거나 문제 삼을 경우 직장 내에서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등 이른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며 "더구나 B씨는 2015년 4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A씨가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이를 문제 삼거나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를 계기로 이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정을 들어 B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성희롱
피해자
직장내성희롱
박수연 기자
2022-01-24
민사일반
[판결]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 '오출금 사고' 낸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가 오출금 사고를 낸 경우 거래소는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원물을 줘야 하고, 만약 원물지급이 어렵다면 변론종결일의 시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1부(정승규·김동완·배용준 고법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나2010775)에서 "빗썸은 A씨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5.03비트코인을 인도하고,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1비트코인당 5400여만 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자신의 계정 잔고에 표시된 암호화폐 중 5.03비트코인(BTC)을 빗썸에서 다른 거래소로 송금하기 위해 주소록에 저장된 주소로 출금 요청을 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A씨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주소로 출금됐고, 빗썸은 A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다른 주소에 대한 출금요청이 등록됐고 그 출금이 완료됐다고 통보했다. 이후 빗썸 측은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안내하기도 했지만, 피해 보상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출금 사고 발생 당시 비트코인 1BTC의 시세는 510여만원이었고, 이후 비트코인의 시가가 상승해 2021년 9월에는 시세가 5400여만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빗썸이 출금 요청 단계에서 A씨가 요청한 출금 주소와 실제 출금 주소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바람에 오출금 사고가 발생했다"며 "빗썸은 약관을 통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인 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면책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A씨가 사용한 컴퓨터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오출금에 영향을 줄 만한 악성코드 및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 빗썸이 A씨의 문의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안내하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종류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로 특정된다"며 "빗썸의 비트코인 이전 내지 반환의무는 A씨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빗썸은 변조된 주소로 비트코인을 발송했을 뿐 A씨가 지정한 송부장소인 정상적인 주소로 비트코인을 발송한 적이 없어 채무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빗썸은 A씨와의 계약에 따라 비트코인 5.03BTC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만일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비트코인 1BTC당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때의 시가에 해당하는 5400여만 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원물 반환 없이 현금 1억 원만 지급하라고 했었다. A씨를 대리한 서기원(53·사법연수원 30기) 동인 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세계적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국내법에는 규제법령이 없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어 재판에서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금전 환산이 아니라 원물로 반환하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온 것처럼 (이번 판결과 같이) 사법부에서도 기준을 쌓아나가면서 문제 해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가상화폐
오출금
한수현 기자
2021-12-17
민사일반
[판결](단독) 농협 ‘카드정보 유출사고’ 고객에 위자료 지급해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당한 고객들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지난 2일 김모씨 등 579명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53587)에서 "농협은행은 소를 취하한 피해자 87명을 제외하고, 김씨 등 492명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농협은행은 2009년 외주업체인 A사를 통해 카드사고 분석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도입했다. 농협은행은 2012년 5월 FDS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다시금 A사와 개발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농협은행은 A사에 변환되지 않은 카드 고객 정보를 제공했는데,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A사에서 개발작업을 수행하던 직원 B씨는 카드 고객 정보를 USB 메모리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빼냈다. B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2년 6월 2431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같은 해 10월 2511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출중개업체 등에 전달했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장정보, 신용한도 등 15개 항목에 달했다. 이에 김씨 등 피해자 579명은 2020년 9월 농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류 판사는 "농협은행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상의 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며 "불법행위자로서 유출 사고로 김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출된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특히)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로서, 전파와 확산 과정에서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 등에게 사회통념상 유출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정보유출
개인정보유출
농협
이용경 기자
2021-11-08
행정사건
[판결] 前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상대 '명예퇴직수당 소송'서 승소
전직 부장판사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전 부장판사 A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20구합5726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모 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2020년 2월 한 지방자치단체 제2부시장 채용에 지원하면서 소속 지원 지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이틀 뒤 법원행정처에도 이메일을 보내 사직과 명예퇴직 신청 의사를 밝혔고, 그 다음 날 지원장에게 자신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한 명예퇴직수당 신청서를 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앞서 2019년 11월부터 법원 내부 전산망에 명예퇴직 신청과 관련한 안내를 하고, 퇴직수당 신청기간도 전국 법원에 공문으로 통보한 상태였다. A씨의 명예퇴직수당 신청은 그 신청기간에서 한 달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이었다. 이후 대법원장은 A씨에 대한 퇴직 인사발령을 하면서도 '명예퇴직' 인사발령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A씨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원행정처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5조에 따라 신청기간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소속 직원 전원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지급규칙 제6조 1항에서 정한 정기명예퇴직의 신청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의원면직과 명예퇴직 신청이 동시에 이뤄졌는데 그 중 의원면직만을 받아들이는 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 대해 의원면직을 허락한다는 의사표시 속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거부한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통지의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 사무에 관해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소속 지원장이 이 사건 규칙 제5조 2항에 따른 통보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마땅히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전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통보할 것을 지휘·감독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지급계획에서 정한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불이익을 A씨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외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 등을 갖췄다"며 "신청기간을 넘어서 비로소 명예퇴직수당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A씨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부장판사
명예퇴직수당
법원행정처
이용경 기자
2021-07-27
민사일반
[판결] '직원 사찰 프로그램 묵인' MBC 前 경영진, 회사에 1800만원 배상해야
경영진이 노조 파업 중 직원들의 동의 없이 직원들의 이메일 등 정보를 수집·열람할 수 있는 사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묵인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문화방송(MBC)이 김재철 전 사장과 이진숙 전 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538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MBC에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MBC는 노조가 파업을 벌이던 지난 2012년 6~8월 사내 보안프로그램인 '트로이컷'을 이용해 MBC 임직원들이 회사 컴퓨터로 발송한 525개의 이메일과 파일 등을 열람했다. MBC는 당시 트로이컷을 설치하면서 설치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로이컷 설치 사실을 알게 된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자 사측은 설치 3개월여 만에 프로그램을 삭제했다. 이후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6년 "MBC는 노조에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MBC는 당시 경영진이던 김 전 사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트로이컷을 설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유출 사건이었으며, 김 전 사장은 MBC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자사의 'IT보안강화 방안'의 실행과 같은 중대한 사무에 관해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는 사람으로 트로이컷의 설치 및 시험운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MBC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MBC의 이익에 반해 MBC 직원들과 그 소속 노조 활동을 보호해야 할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MBC에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김 전 사장과 이 전 본부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문화방송
MBC
직원사찰
사찰
박미영 기자
2021-06-11
형사일반
[판결] 비종교적 개인 신념 따른 대체복무 첫 허용자, 병역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종교적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인정받은 오수환(30)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6224). 오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병역은 배치된다고 생각해 2018년 2월 현역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날짜인 같은 해 4월 입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오씨가 입영을 거부한 지 두 달이 지난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듬해인 2019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후 오씨는 지난해 7월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고, 올해 1월 편입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특정 종교 신도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첫 사례가 됐다. 하지만 검찰은 "오씨가 대체역 편입 결정을 받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인 2018년 2월 이메일을 통해 '2018년 4월 23일 공군 교육사령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은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개정 전 병역법을 적용해 2020년 9월 오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남 판사는 개정 전 병역법이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개정 후의 병역법을 소급적용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 판사는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 원리에 반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 전 법령에 위헌 요소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이 개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씨가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을 해 대체역법에 따른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오씨의 현역병 징집이 연기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병역법
개인적신념
대체복무
무죄
이용경 기자
2021-06-01
민사일반
[판결](단독) 오픈마켓에서 MS 비매품용 제품키 판매했다면
일부 대학생에게만 허용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10 프로그램'의 비매품용 제품키를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A씨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청구소송(2019가합573683)에서 최근 "A씨는 윈도우 프로그램의 제품키와 제품키가 기재된 정품인증 라벨을 판매·배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10의 저작재산권자로서 자사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드림스파크'에 가입한 대학생들에게 학습 목적으로 비매품용 제품키를 제공해 윈도우10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통신판매업을 하는 A씨가 쿠팡, 티몬 등의 오픈마켓을 통해 드림스파크에 가입한 대학생들에게만 제공하는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제품키를 3300원에서 2만7000원에 판매했으나, 윈도우10 패키지의 정상 판매가는 17만원이다. 또 A씨는 구매자들에게 이메일로 "동시에 2개 이상의 PC에 인증하는 것은 라이센스 위반"이라고 알리며 제품키, 설치방법, 유의사항 등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자유로운 이용 허락으로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시리얼번호는 프로그램에 입력되면 인스톨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이터에 불과해 이 번호의 복제·배포행위만으로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복제·배포된 시리얼번호를 사용해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시리얼번호 복제·배포행위는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윈도우10의 제품키만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이용허락의 대상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품키를 판매하고, 구매자가 제품키를 이용해 프로그램 정품 인증을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용이하게 한 A씨의 제품키 판매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거나 제품키 입력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프로그램 구매 전 시범사용을 원하는 사용자가 설치를 예정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프로그램 설치를 허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저작재산권
제품키
오픈마켓
이용경 기자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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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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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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