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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년 공짜'라더니 '1잔만'… 법원 "스타벅스, 230만원 배상"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경품 행사를 하면서 1년 동안 무료 음료를 주는 것처럼 홍보해 놓고도 정작 당첨된 소비자에게는 잘못된 공지였다며 1잔만 공짜로 줬다가 수백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A(31)씨가 "경품으로 당첨된 '무료 음료 1년 쿠폰'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소7242269)에서 "스타벅스는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원래 하루치 무료 쿠폰을 주는 이벤트였는데 1년치 쿠폰을 준다고 잘못 공지됐다"며 음료 쿠폰을 1장만 지급했다. 같은 기간에 1년간 쿠폰을 주는 다른 행사가 있었는데 실수로 똑같은 경품을 주는 것처럼 공지됐다는 것이었다. A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스타벅스 측은 쿠폰 20장 등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스타벅스에 '실수를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수정하고 음료 쿠폰 등으로 회유하려 했다"며 "364일 동안 6300원 상당 프라푸치노 톨사이즈를 하루 한잔 제공하는 가격으로 환산한 229만3200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 부장판사는 "스타벅스는 지급하지 않은 364일치 무료 음료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이유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최수진(44·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는 "세계적인 브랜드라도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으면 쉽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기업 문화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추가 소송을 낼지 또 보상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A씨가 응모할 당시 스타벅스는 총 100명을 당첨자로 선정한다고 공지했다.
손해배상
스타벅스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벤트
이순규 기자
2017-05-25
민사일반
[판결] ‘트로피 아내’ 공개 구혼 참여자
'트로피 아내(Trophy Wife)'를 구하는 공개 구혼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의 신상정보가 기사화됐다면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결혼정보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트로피 아내란 돈 많은 중·장년 남성이 젊고 매력적인 여성을 아내로 맞아 자기 지위의 상징처럼 여기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임수희 판사는 A씨가 결혼정보업체 B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72675)에서 "B사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A씨가 공개구혼 이벤트에 참여했더라도 B사가 신문사에 A씨의 개인신상정보와 함께 구혼 조건을 공개해도 좋다고 동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 내용이 객관적으로 A씨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낮게 보거나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며 "B사는 정보주체인 A씨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과 구혼 조건 등 개인정보를 언론사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B사 회원으로 가입해 결혼중매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런데 같은해 7월 한 인터넷 신문에 "전문직 재혼 희망자들이 단체로 공개구혼을 나서 화제다. 공개구혼을 신청한 남성들은 젊고 아름다운 '트로피 아내'를 맞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 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A(당시 45세)씨는 자녀를 꼭 낳을 생각이며 신체 건강을 고려해 10세 정도 연하의 연령대로 아내감을 제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 이에 A씨는 "B사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 '트로피 아내'를 맞이하려 한다거나 '10살 연하의 아내'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허위 내용을 언론사에 제공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트로피아내
공개구혼이벤트
결혼정보업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결혼중매서비스
이순규
2016-12-22
공정거래
[판결] "고객 개인정보 보험사에 판 홈플러스, 억대 과징금 정당"
경품 이벤트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7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 230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홈플러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억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홈플러스는 앞서 같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5누451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홈플러스 측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1번의 경품 행사로 모은 고객의 이름과 주소, 가족사항, 연락처 등 개인정보 712만건 등을 보험사에 팔아 230억여원을 챙겼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고객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홈플러스 측은 응모권 뒷면 등에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해당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될 수 있다고만 적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에 각각 과징금 3억2500만원과 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다시는 이런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홈플러스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응모권 뒷면이나 홈페이지 응모화면이 아닌 광고수단인 홈페이지, 구매 영수증, 전단지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소비자가 동의함을 조건으로 경품이 지급된다는 점이 누락돼 있다"며 "따라서 소비자들은 오로지 고객들에 대한 사은 행사의 일환으로 경품추첨 이벤트가 실시된다고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응모권 뒷면과 홈페이지 응모화면은 매우 작은 글씨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보험사 등에 제공된다'고 기재돼 있어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반면 응모권 뒷면의 주민번호란 아래는 '경품 당첨시 본인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기재받고 있습니다', 휴대번호란 아래는 '경품 당첨시 휴대폰 번호로 알려드리니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두꺼운 빨간색 글씨로 기재돼 있어, 마치 개인정보 수집목적이 본인확인과 당첨시 연락처 확인을 위한 것처럼 오인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측은 경품 행사의 실제 목적이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의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적을 숨기고 광고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했다"며 "이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도성환(61) 전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는 이같은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형사사건에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응모권 용지에 개인정보 수집 목적으로 경품 추천 발송뿐 아니라 보험 마케팅까지 기재하는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한 이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모두 고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홈플러스가 얻게 된 경제적 효과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 관련 내용이 1mm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크기의 활자가 복권이나 공산품 품질표시 및 각종 서비스 약관 등 다양한 곳에서 통용된다"며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들도 상당수 있어 정보 제공 사항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봤다.
홈플러스
개인정보판매
개인정보보호법
홈플러스억대과징금
기만적광고행위
이장호 기자
2016-10-24
민사일반
[판결] 고객이 백화점에서 쇼핑하다 마네킹 넘어져 부상당했다면
고객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 넘어지는 마네킹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였으므로 주의 의무가 있는 백화점 측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3년 6월 7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백화점 이벤트홀에서 쇼핑을 하던 중 뒤에 있던 마네킹이 넘어져 충격을 가하는 바람에 오른쪽 목과 어깨에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2주가량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백화점을 운영하는 B쇼핑 주식회사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 일부로 230만원을 받았다. 이후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A씨와 B사 간 이견이 생기자 B사는 "A씨의 부상에 3만7000원 이상의 손해배상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B사는 재판과정에서 "성인인 A씨는 쇼핑객으로 붐비는 행사장에서 자기 신체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고에 대해 A씨도 30%의 책임이 있고, 이미 지급된 보험료에서 위자료 80만원과 치료비 등을 공제했을 때 남은 손해배상 채무는 3만7000원 정도 뿐"이라며 그 이상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계산하면 배상액은 1400만원이 넘으므로 지급받은 보험금 230만원 외에도 B사는 117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B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단244961)에서 "B사의 책임을 297여만원으로 제한한다"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B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내 마네킹을 설치하면서 마네킹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당시 백화점은 비교적 한산했던 것으로 보이고 마네킹이 A씨의 뒤쪽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A씨는 과실이 없다"며 "따라서 이번 사고에 A씨도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판사는 "B사는 A씨에게 치료비 240여만원과 일실수입 80여만원, 위자료 2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료 230만원을 제한 297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주장한 가족의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과 퇴원후 50일이 지난 이후부터의 치료비는 사건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주의의무위반
마네킹부상
백화점주의의무
치료비
위자료
이세현
2016-09-29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판결] 영화티켓·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로 개인정보 입력 유도는…
온라인에서 할인쿠폰 이벤트 등으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개인정보수집업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객들이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입력한 해당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제대로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개인정보수집업체인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2억여원과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라는 시정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2014두26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09~2012년 오픈마켓과 각종 언론사, 포털 등 웹사이트에서 배너광고 팝업창을 통해 영화티켓이나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를 벌이는 방식으로 1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당첨시 본인확인 등에 필요하다며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이용 동의란에도 체크하도록 했다. 하지만 A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법정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스크롤을 내려야만 볼 수 있도록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배치했다. A사는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 방통위는 2012년 "A사가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고, A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인터넷 이벤트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에 따르면, 배너광고 이벤트형 사업자가 이벤트 화면을 제작할 때는 개인정보 입력란 바로 아래에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고지사항과 체크박스를 배치하고, 그 아래에 이벤트 참여 버튼을 배치해 이용자가 고지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법정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과 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밀접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이벤트 화면에 스크롤바를 설치해 법정 고지사항을 제일 하단에 배치한데다, 이용자가 이벤트에 참여하려 하면 일련의 팝업창이 뜨도록 했는데 그 팝업창 문구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처가 제3자인 보험사라는 점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없음에도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했다"며 "A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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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신지민 기자
2016-07-14
지식재산권
[판결] 법원 "스크린 골프 '19번째 홀' 특허 보호 대상 아니다"
스크린 골프에서 정규 18홀 코스를 마친 뒤 나오는 '보너스 19홀'은 특허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 업체 A사가 "경쟁사의 '19홀 특허' 침해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2015카합80786)을 1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15년 18홀이 끝난 뒤 보너스 19홀이 이어지게끔 하는 특허를 넘겨받아 자사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회원가입이 된 이용자가 19홀에서 홀인원을 하면 승용차를 주는 등 고가 경품도 내걸었다. 하지만 경쟁사 역시 '히든홀 이벤트'라며 똑같이 18홀을 마친 이용자에게 19홀 게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A사는 자신들의 특허권이 침해됐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는 발명의 요건을 갖췄고 신규성도 있지만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며 "A사의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특허출원 전인 2006년부터 실제 골프장에서 정규 18홀 외에 추가로 이벤트 홀을 만들어 운영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특허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에 실제 골프장의 통상적 영업방식을 단순히 더한 것에 불과해 진보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갖춰야 등록 가능하다. 신규성은 기존 기술과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 있어야, 진보성은 쉽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인정된다.
스크린골프
골프
특허
특허침해
홀인원
히든홀
특허권
신지민 기자
2016-03-16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판결]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책임자 징역형 등 확정
지난해 2월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에게 징역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일 체육관 지붕 패널 설치 공사를 하면서 패널과 이를 떠받치는 구조물을 부실하게 결합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패널 시공업자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5512)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도가 약한 철골구조물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임모(56)씨에게도 금고 1년6월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17일 오후 9시께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체육관 지붕이 폭설로 무너져 내리면서 그곳에서 오리엔테이션 중이던 부산외대 신입생과 이벤트 업체 직원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조사결과 체육관 지붕 패널과 이를 받치는 구조물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설계와 시공, 관리상의 총체적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됐던 체육관 공사 책임자 서모(52)씨와 설계·감리책임자 이모(43)씨, 건축구조기술사 장모(44)씨 등은 상고하지 않아 징역 1년6월과 금고 1년6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었다.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붕괴
업무상과실치사상
부산외대
부실시공
홍세미 기자
2015-07-09
형사일반
"유치원생 대상 교습소는 신고대상 안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은 교습소 운영자에게 교육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미신고 초등학생·유치원생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로 기소된 송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68)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법상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외교습의 대상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필요한 신고 없이 5~6세 유치원생을 포함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등 교습소를 운영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학원법에서 정하는 교습소의 학습자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씨는 2010년 10월 이러한 신고 없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건물에 교실 4개를 설치했다. 송씨는 5~6세의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에게 논술과 미술, 수학,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등 주 1~2회 수업을 하고 월 12만원의 수강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씨가 이벤트성 교습을 한 것에 불과해 교습소를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송씨가 교과 과목을 가르치는 내용의 수업을 한 이상 신고 없이 교습소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윤성식(46·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학원법상 학원과 교습소는 학습자 신분과 동시 학습자 수, 강의실 면적, 교습과정, 교습과정기간 등 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시설"이라며 "학원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원법
교습소
미취학아동
유치원생
과외교습
좌영길 기자
2014-01-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직원 계정으로 만든 회사 카페는 회사 자산
회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직원 개인 계정으로 만든 인터넷 카페는 회사의 자산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C사는 다이어트 식품인 '레몬 디톡스'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다. 2008년 10월 C사에 입사한 최씨는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회사 제품을 홍보하고 회원들의 제품 사용 후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또 체험단 모집을 하면서 제품과 관련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카페 개설 2개월이 지날 무렵 회원 수는 31명, 방문자 수는 54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개설 3개월째인 2009년 1월 레몬 디톡스가 유명 연예인의 다이어트 방법으로 소개되자 회원 수는 422명, 방문자 수는 1982명으로 불어났다. 페이지뷰 건수도 2900여건에서 2만6000여 건으로 약 10배 정도 늘어났다. 현재 이 카페의 회원 수는 5만7000여명에 이른다. 카페 운영이 활발해지자, 최씨 등은 레몬디톡스 제품을 수입해 직접 판매하기로 하고 새로 회사를 설립해 지난해 3월 퇴사했다. 하지만 최씨는 퇴사하고서도 전 회사에서 관리하던 인터넷 카페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해 새로 설립한 자신의 회사 제품 홍보에 이용했다. 그러자 C사는 카페 개설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최씨의 명의를 이용했지만, 카페 운영은 회사의 투자로 이뤄져 카페는 회사의 자산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최씨 등 3명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최씨 등이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카페를 개설했다기보다는 자신이 맡은 홍보업무의 일환으로 독자적인 판단 아래 카페를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C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14일 "회사의 동의 없이 카페 관리자로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며 C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2012라1707).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씨는 C사에 입사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홍보업무를 담당했고 인터넷 카페 개설사실은 물론 운영상황을 회사에 수시로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카페 운영도 업무 시간 내에 회사에서 했다"며 "카페 관리 비용은 회사가 부담했고 최씨는 개인 목적이 아니라 회사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카페는 최씨의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C사와 최씨가 설립한 회사의 제품은 '레몬디톡스 다이어트'관련 상품으로 시장에서 대체관계에 있어 최씨가 계속 카페를 운영할 경우 C사 제품에 혼동을 초래하고, 고객 이탈이 발생해 매출 감소와 신용 훼손 우려가 있어 최씨의 카페 매니저 권한 행사를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카페
레몬디톡스
직원계정
회사자산
퇴사
신소영 기자
2013-06-14
기업법무
인터넷
회사 홍보용 트위터의 주인은…회사? 개설 직원?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트위터를 개설해 개인적인 용도와 회사 홍보 업무에 사용하다 퇴직했다면 트위터 계정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금천구에 있는 패션쇼핑몰 마리오 아울렛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던 성모씨는 트위터 열풍이 불던 2010년 2월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다. 한창 회사 홍보에 열을 올렸던 터라 트위터 주소도 회사 이름인 마리오아울렛(mariooutlet)으로 정했다. 트위터에 쇼핑몰 상품소개와 영업시간 안내, 각종 이벤트 안내 등을 올리자 성씨의 게시물을 받아보는 팔로워(Follower)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회사 홍보에 트위터 덕을 톡톡히 본 성씨는 그 해 11월에 같은 주소로 페이스북 계정도 마련했다. 성씨가 트위터에 올리는 글에 팔로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자 성씨는 트위터에 점점 사적인 일상을 더 많이 기록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성씨가 이듬 해 4월에 회사를 옮긴 다음에 벌어졌다. 마리오아울렛이 성씨에게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내놓으라고 나선 것이다. 마리오아울렛은 한술 더 떠 "성씨 때문에 회사 홍보에 트위터를 사용하지 못해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성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계정에 사적인 내용이 더 많고, 회사가 계정 운영에 비용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지난달 8일 마리오아울렛 대표 홍모씨가 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900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트위터 계정 등을 개설할 당시 회사는 계정 개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성씨가 트위터를 사용해 홍보하는 데 비용이나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성씨는 근무시간 중은 물론 퇴근 이후인 저녁 늦은 시간대에도 계정을 관리·운영했고, 트위터 게시물 중 회사 홍보 내용은 32.1%뿐 나머지는 사적인 내용이어서 성씨가 해당 계정을 회사를 대표해 운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직원이 근무기간 중 기업의 상호 등을 사용해 개설한 SNS계정이 개인의 가상공간인지 아니면 기업의 소유에 속하는 공적인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 등의 사정을 살펴야 한다"며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원칙적으로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하되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아래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해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쓰고 또 비용과 시간 등을 지원했다는 특별한 경우에만 회사의 소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리오아울렛
회사트위트계정소유권
업무기인성
업무관련성
회사의영업활동수단
홍세미 기자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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