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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같은 층에 병원있다" 약국허가신청 반려는 잘못
같은 층에 의원이 있다는 이유로 약국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李太云 부장판사)는 19일 조모씨(39)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3누3514)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내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해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국을 개설하려 하는 건물의 같은 층에 여러개의 의원 외에도 독서실, 옷가게 등이 영업중이고 이들 시설 이용자들이 같은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이상 약국과 의원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약국개설 장소가 얄루미시 유리로 복도와 구분되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으며 개설장소 내에 이용객을 위한 별도의 좌석도 마련돼 있는 점을 볼 때 의원들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84년 약사면허를 딴 조씨는 경기 용인의 H빌딩 5층에 약국을 열기 위해 지난해 5월 용인시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냈으나 용인시로부터 같은 층에 이비인후과 등 5개의 의원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약국허가
약국개설
의료기관
외래환자
이비인후과
김백기 기자
2003-09-23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전세권자간 합의없는 간판설치 건물소유자 동의했어도 철거대상
소유자가 동의했더라도 건물을 빌린 전세권자들 사이의 합의없이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4일 서울 봉천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의 2층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세든 김모씨가 1층 전세권자인 (주)하이프라자와 지하 1층 업주 박모씨등을 상대로 낸 간판등의 철거청구소송 항소심(2003나4906)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층 외벽 간판 4개를 철거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세권자인 원, 피고들은 건물의 외벽 부분에 대해 준공유지분의 비율 범위내에서 이 건물 외곽 전체를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외벽 중 일부에 간판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기 위해서는 준공유자들인 원고 및 피고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각 간판을 이 건물 외곽에 부착하여 외벽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준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각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1년3월 또다른 김모씨 소유인 이 건물의 2층 부분을 빌려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1층 하이프라자와 씽크공장을 운영중인 지하 1층 업주 박모씨가 이미 건물의 2층부분 외벽에 설치해 놓은 돌출간판 'Digital LG 하이프라자', '예진씽크공장'과 가로형 간판 '하이프라자 봉천점' 등에 대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김씨는 지난 2001년3월 김모씨가 소유자인 건물 2층을 빌려 이비인후과 의원을 개설하고 이미 2층 건물 외벽에 설치돼 있던 간판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건물 외벽의 사용권은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간판에 대한 철거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소유자가 동의했더라도 임차인간의 합의없이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4일 서울 봉천동에 있는 상가의 2층을 임차한 김모씨가 상대로 낸 간판철거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4906)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층 간판 4개를 철거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외벽 부분은 임차인들이 지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간판을 부착해 공용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간판을 건물 2층 외벽에 부착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권자
소유자동의
준공유지분
간판
건물임차
하이프라자
김현주 기자
2003-07-11
금융·보험
'입원료 산정기준 정한 복지부 고시는 정당'
입원초일과 퇴원일 가운데 하루만 입원일로 산입 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이비인후과 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의사 이모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삭감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1117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들의 입원료 산정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은 과거 기준이 입원초일과 퇴원일을 모두 입원일 1일로 산정해 요양기관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반면 환자와 보험자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고 있었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원일수 산정에 숙박개념을 도입해 입원초일과 퇴원일 중 하루만 입원일수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단입제를 실시함으로써 요양기관과 환자 및 보험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것으로서 구 의료보험법 제29조3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해 무효라고 볼 정도로 비합리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에서 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 99년 2월 입원 환자 16명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당시 의료보험급여의 심사와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의료보험연합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입원료를 산정해 청구내역 가운데 21만7천6백원을 감액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입원료산정
입원일수산정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의료보험법
단입제
보건복지부고시
정성윤 기자
200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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