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친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및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40) 조직위원장과 최한욱(38) 집행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08고합1165). 또 이 단체간부 문경환씨와 곽동기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5년 개정된 실천연대의 강령·규약을 보면 '미국의 한반도 지배제거'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실천연대가 공개적으로 폭력적 방법에 의한 체제변혁을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서를 인용해 강연자료를 만드는 등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을 추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령과 규약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천연대가 주장하는 노선과 활동내용,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등까지 합해 살펴보면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됐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실천연대의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위법한 활동을 한 전력이 없고,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발전해 과거에 비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위험성이 감소했다고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씨를 비롯한 실천연대 간부들은 중국 등지에서 북한 대남부서 요원들로부터 '수령님을 본받아 대중속에서 활동할 것', '미군 철수공대위를 조직할 것' 등을 지시받고 친북활동을 해온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