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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의 RO 실체·내란음모 모두 인정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7일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2·사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2013고합620). 1980년 내란음모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그동안 교과서에만 있던 '내란 음모죄'를 다룬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쟁점과도 연결돼 헌재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총책은 이석기… 국헌문란 목적 폭동 위험성 충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에도 영향 줄듯 당원의 RO와 정당 활동의 연계성 여부가 핵심 쟁점 ◇ 내란음모·선동 혐의 관련 쟁점 모두 인정= 수원지법은 △통합진보당 내부 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 △국헌문란의 목적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인지 여부 △위험성 및 실현가능성 등 내란음모·선동 혐의와 관련한 4가지 주요 쟁점을 공소사실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구성한 혁명조직 'RO'는 '조직화된 다수인의 결합'으로서 내란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조직은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며 "혁명조직의 총책은 이석기 의원이며 RO의 회합은 '일반적, 추상적 합의를 넘어 폭동의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RO는 공안당국이 만든 허구에 불과하고 실체가 없으며 정당이 5월에 두차례 회합한 것은 반전을 위한 평화모임이고 제보자의 진술도 개인 추측과 의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선동 인정 근거로 제보자의 진술과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발견된 다수의 이적표현물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RO의 존재와 활동목적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피고인들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발견된 다수의 이적표현물 등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국가 기간시설과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활동을 논의하기 위한 수단을 논의했다"며 "혁명 시기를 정하고 폭탄제조법이 담긴 파일을 소지하는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에 영향 줄듯=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의 주요 근거는 'RO활동의 위헌성'이다. 법무부는 그간 RO가 통합진보당의 핵심세력이고, 반국가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들며 정당해산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에서 내란음모죄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수원지법 판결은 개인의 형사사건이 대상인 반면 헌재가 심리 중인 정당해산 심판사건은 정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률적으로도 형사사건의 유죄 선고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하지만 심리 과정에서 형사판결문이 증거로 제시되면 법무부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정당 해산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를 판단하며 당 핵심 관계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은?=앞으로 헌재에서 진행될 심리에서는 일부 당원들의 RO 활동을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RO와 통합진보당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두고 법무부와 통합진보당 사이에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과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공산당을 해산할 때 사용한 '귀속 이론'을 근거로 든다. 법무부 관계자는 "RO는 통합진보당 내 주도권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며 "정당 주요 간부의 활동은 정당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RO활동이 통합진보당의 기본노선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체로 봐야 한다"며 "RO의 실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당원만 관여했을 뿐 당 차원에서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RO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이석기
귀속이론
이적표현물
혁명조직
홍세미 기자
2014-02-19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이석기 '내란 음모' 혐의 유죄… 1심서 징역 12년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7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2013고합620)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순석은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은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이상호,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국정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태도 또한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며 "제보자의 진술과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RO모임의 실체와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의 실행을 모의한 내란음모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 등은 주체사상과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혁명관에 기초해 민족사적 정통성을 북한에 두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했다"며 "전시나 전시에 근접한 시기에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무력으로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를 모의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RO의 '5.12 회합'은 조직원 130여명에게 내란 실행의 불가피성을 납득시키기 위한 과정이자 범행결의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내란실행의 모의라고 보기 충분하다"며 "이 같은 합의는 단순한 추상적·일반적 합의의 정도를 넘어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해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면서 "특히 이석기는 현직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가 특별사면과 복권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관용을 베풀어주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의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와 조양원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 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 기관 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의 혐의로 같은 해 9월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석기
내란음모
통합진보당
국가보안법
국정원
RO
이장호 기자
2014-02-17
선거·정치
형사일반
'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사실상 법정 최고형
검찰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주 뒤인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내란 음모 사건(2013고합620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 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내란 음모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금고인 점과 유기 징역형의 상한이 원칙적으로 30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구형한 셈이다. 검찰은 이날 2시간 30분에 걸친 의견 진술을 통해 "이 의원이 이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신이상자에 의해 120여명의 시민이 사망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을 예로 들며 "기간시설은 마비될 경우 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따를 무수한 희생을 예상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모두를 겨냥해 "피고인들이 속한 RO와 같은 지하혁명조직은 단선연계(조직원 상호간에 1대1의 종적 연계만 유지하고 횡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뜻으로, 조직이 노출됐을 때 조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당 운용 전략을 말함), 복선포치(지하당 조직에서 한 개 지역과 부문에 2개 이상의 단선연계 조직을 배치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에서 A라는 활동조직이 파기됐을 때 B라는 조직을 통해 공작 임무를 이어가기 위한 전술을 말함)로 운영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김홍열(48) 위원장과 김근래(47)·홍순석(50) 부위원장, 이상호(51) 수원진보연대 고문, 조양원(50)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47)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대해 변호인단도 3시간에 걸친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는 폭동 등을 모의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목적과 함께 이러한 모의가 폭동에 대한 준비라는 명백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결의까지 이뤄져야 적용되는데 녹음파일에는 어떤 것도 담겨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내란 음모의 목적과 인식,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보자 이씨의 허위 진술 등을 근거로 RO를 억지로 만들어냈다"며 "5월 두차례 모임도 비밀회합이 아닌 정세강연회이고 반전평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을 추종해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RO라는 조직 자체가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적행위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처벌 가능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종 의견을 진술할 때까지 간간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여유를 보이던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작심한듯 검찰 주장에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음모가 있었다면 내란음모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일 것"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로 뽑힌 첫해에 폭력적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들어본 적도 없는 RO 총책으로 지목당했는데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고 없는 것을 없다는데 이를 증명하라니 기가 막힌다"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대재앙이 올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준비를 얘기했을 뿐 내란을 모의하거나 선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공판 동안 피고인들 호송을 맡은 구치소 교도관들과 법정 경비를 담당한 경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45차례에 걸친 긴 재판 일정을 마무리했다. 법정에 출석한 검사 9명과 변호인 17명, 피고인 7명도 밝은 표정으로 서로 악수를 나눴다. 이 의원은 비밀조직인 'RO'의 총책으로 지난 5월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전쟁 위협을 계속하자 이 의원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하고 조직원들에게 전쟁에 대비한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즉각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라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찬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북한소설 '우등불'과 북한영화 '민족과 운명' 등 109건에 달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RO
통합진보당
국가보안법
이적표현
지하혁명조직
자격정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03
형사일반
이적표현물 소지했더라도 '이적 목적' 입증 없으면
북한체제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의 서적을 소지·유포했더라도 그 행위가 적을 이롭게할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판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8)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3529)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반포죄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나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 목적범임이 명백하다"며 "목적범에서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해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소지·반포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판매한 서적들 중 일부는 북한 문학의 전반적인 이해와 연구를 위해 필요한 서적들로 보이고, 김씨가 서적판매 사이트를 개설할 당시 대표자를 다른 사람 명의로 했으나 김씨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은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김씨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서적을 판매했다고 단정지은 원심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를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건국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003년부터 인터넷 중고서점을 개설해 각종 사회과학 서적을 판매하면서 '김일성 수령은 민족해방운동을 영도하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지도자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간 '북한의 사상(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 등 이적표현물 140권을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 대해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가 연구목적으로 책을 소지했다거나 생계를 목적으로 책을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판결했다.
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
북한찬양
목적범
이적행위
좌영길 기자
2013-09-23
형사일반
'법정 소동' 최동진 범민련 편집위원장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북한을 찬양하는 서적 등 이적표현물 500여점을 소지·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에게 "법관이 아니라 민족이 반역자"라고 외치며 소동을 벌인 혐의(법정모욕)로 기소된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편집위원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921)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혐의를 받은 다른 피고인과 비교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혐의를 무죄에서 유죄로 다시 판단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범민련 남측본부도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최 위원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재판장인 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인 최 위원장 측 방청인에게 발언 기회를 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회장과 김규철 서울범민련 고문 등은 "최 위원장이 한 일은 나라를 위한 것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봐서는 안 된다"며 최 위원장을 옹오하는 발언을 했다. 최 위원장은 2010~2012년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회 등 이적행사를 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범민련 전현직 간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청구를 기각하자 욕설과 함께 "이걸 재판이라고 하는 거냐", "법관이 아니라 민족반역자"라고 외치며 소동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법정소동
최동진
국가보안법
법정모욕
범민련
편집위원장
신소영 기자
2013-06-13
형사일반
이적표현물 소지했어도 읽은 사실 입증 안 되면 무죄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봤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이주희(33) 전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1223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이적표현물인 '동지애, 동지획득'이라는 인쇄물을 가지고 있을 당시 대학학생회 간부였는데 대학교 운동권 내에서는 각종 인쇄물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고 있었고 인쇄물에는 필기나 메모, 밑줄 등 이씨가 인쇄물을 읽었다고 볼 만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씨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지애, 동지획득'이 다른 인쇄물과 섞여 이씨의 가방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이씨가 이 인쇄물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인쇄물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민노당 서울대학생위원회 당원으로 2005년1월 민노당 전국학생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돼 활동하던 중 2006년7월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북한식 공산혁명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동지애, 동지획득'이라는 인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이씨가 인쇄물을 읽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적표현물
소지
사실입증
국가보안법
운동권
대학생
정수정 기자
2011-03-24
형사일반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김승교 대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7일 이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승교(42)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구성원으로 이적활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2008고합1353).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이적단체구성죄 혐의에 대해서는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으며, 일부 이적표현물 제작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령과 규약만으로 실천연대가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노선과 활동내용,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및 연방제 통일론을 기본노선으로 변혁운동을 전개하고 세력화를 시도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이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고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점, 우리사회가 갖는 민주성, 개방성 등을 고려할 때 김씨 등의 행위가 실제 사회에 미칠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실천연대를 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한국민권연구소 소장으로 기관지 '정세동향' 등을 통해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전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김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실천연대 조직위원장 김모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으며, 윤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실천연대
이적단체
이적활동
국가보안법
북한찬양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환춘 기자
2009-11-27
형사일반
황장엽에 손도끼 보낸 전 한총련 고위간부 유죄확정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 등이 든 협박우편물을 보낸 한총련 전 고위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및 협박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총련 전 고위간부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44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등으로 활동해온 김씨는 지난 2006년12월 황장엽씨의 남한 내 활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28cm길이의 손도끼 1자루, 황씨의 얼굴에 붉은 물감을 뿌린 사진, 경고문 등이 담긴 소포를 발송했으나 황씨에게 배달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및 협박미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외에도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담긴 책자와 북한투쟁지침 등 이적표현물 17건을 소지하고, 북한의 지시를 받고 '황장엽 역적 청산투쟁'을 벌인 혐의와 사전에 신고없이 한미 FTA반대집회 등에 2차례 참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협박소포 발송미수 부분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을 적용하는 대신 협박미수를 적용해 유죄판단하고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집회참가 혐의 및 이적표현물 소지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문건을 제외하고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협박소포 발송미수 부분에 대해 "협박소포를 보낸 것은 황씨의 활동을 저지하고, 미국을 무력제압하고자하는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고무·선전한 것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며 협박미수 혐의만 인정한 1심을 깨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결과적으로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국가보안법
손도끼
협박우편물
고위간부
한총련
황장엽
북한노동당비서
류인하 기자
2009-09-23
형사일반
진술거부권 고지않은 공범 진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검사가 피의자의 공범에게서 받은 진술을 진술조서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했더라도 이는 사실상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으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공범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0일 국가보안법위반과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213) 선고공판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피고인의 공범) 최모씨를 소환해 피고인 등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해 신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했더라도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며 "그런데도 기록상 검사가 최씨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면서 한총련과 함께 수차례 한미 FTA반대집회를 주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집단 몸싸움을 벌이는 등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북한의 사상, 정치노선 및 과제 등을 기록한 문건을 보관하고, 방대한 양의 이적물들을 단체사람들과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공범 최씨를 수사하면서 공범들과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해 신문했으나, 최씨가 진술을 거부하자 최씨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재차 소환해 일반적인 진술조서 형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해 박씨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1심은 불법집회에 따른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가보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북한관련 문건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공범으로부터 받은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은 "박씨가 소지한 북한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북한의 체제, 노선, 사상 등을 비판없이 추종했으며 북한의 사상을 깊이있게 학습했다는 점은 대한민국의 안전 및 기본질서에 충분히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가 이적활동을 찬양·동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진술거부권
공범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국가보안법
집시법
한총련
이적물
류인하 기자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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