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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하 직원에게 업무 떠넘기고 근무시간에 승진 공부… 감봉 처분 정당"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근무시간에 승진 공부를 한 공무원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교정공무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74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8년 9월 B교도소 총무과에서 근무하던 C씨는 통상적인 보직기간이 만료하기 전 보안과로 전보신청을 했는데, 당시 B교도소 내에는 직속 상사의 이른바 '갑질' 때문이라는 소문이 났다. B교도소장은 총무과장에게 확인을 지시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지만 해당 소문은 허위사실로 판단됐다. 당시 조사를 받았던 D씨는 2019년 7월 법무부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A씨와 총무과장 등을 갑질 행위자로 신고했고, 이에 법무부 교정본부는 A씨 등 B교도소 내 직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 A씨가 직원 채용 업무 중 일부를 인사업무와 무관한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직원 근무평정 자료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 입력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업무 전가를 했고 근무 시간 중에 승진 공부를 해서 태만하게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업무량이 많아 혼자만의 힘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웠다"며 "소속 팀에서는 업무분장이 나눠진 후에도 크게 얽매이지 않고 직원들이 상호 협력해 업무를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용업무 중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두는 등 성실하게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담당자가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근무평정 자료를 인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총무과 인사계 소속으로서 법무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부응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솔선수범해 지켰어야 함에도 이른바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면 각 징계사유와 그 처분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감봉
갑질
징계
한수현 기자
2022-05-17
선거·정치
행정사건
[결정] 법원, 'QR코드 표기' 사전투표용지 사용 집행정지 신청 각하
QR코드가 표기된 투표용지를 이용하는 현행 사전투표 방식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10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2아10412)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에 있어 투표용지의 작성과 임시사무소 설치,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선거개표 업무 등 일련의 행위는 대통령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한 선거관리기관인 중선관위의 개개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A씨 등은 선거 종료 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쟁송방법에 의해 다투는 것 외에 별도로 각 행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제기한 본안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이 같은 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신청 또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해서도 신청인들의 본안청구가 적법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0무137)에 따른 것이다. A씨 등은 "사전선거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QR코드로 표기하는 것은 바코드로 포기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을 위반하고 헌법상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부작위위법 확인소송(2022구합491)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잠정적으로 이같은 투표용지 사용을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비밀선거
한수현 기자
2022-02-28
민사일반
[판결] 국회의원 등 공인에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국회의원 등 공인에게 '종북'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또 공인의 사진을 방송에 사용하는 것은 노출로 인한 사익보다 공익이 더 커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시사평론가 이봉규씨와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540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 부부는 공인으로 보기 충분하고 이들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종북'이라 표현하고 방송한 것은 공인으로서 그동안 취해 온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 사실적시 아닌 의견표명 재판부는 이 전 대표 남편 심재환 변호사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심씨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이미 대중의 공적 관심사가 됐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방송에 나온 사진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이미 공개된 것을 다시 사용한 것이고 사생활에 관한 사진이 아니라 공적 활동에 관한 사진"이라며 "사진이 방송에 노출돼 입는 피해의 정도나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그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거나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13년 2월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한 이씨는 이 전 대표 부부 등을 '5대 종북 부부'로 소개해 순위를 매기고 이들의 이름과 사진을 제시하며 방송을 진행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채널A와 이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방송에 인물 사진 사용은 공익이 더 커 위법성 조각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이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61654)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 등 공인에게 '종북·주사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또 지난 4월 변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2016다278166).
명예훼손
종북
공인
손현수 기자
2019-06-17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재명 지사에 '종북' …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어"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78166)에서 최근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표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북'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어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순히 '종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적시라고 볼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으로서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변씨가 이 지사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여러 언론에서 제기된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종북'과 같은 표현에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해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하더라도, 그 밖에 '거머리떼들' 등의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변씨에 모욕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에 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으로 표현한 글을 게재했다. 이외에도 변씨는 '푸틴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안현수 사진이 메인을 장식했다'며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이 지사는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범죄를 저지른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도 크게 손상될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0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61654)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 등 공인에게 '종북·주사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명예훼손
변희재
이재명
이세현 기자
2019-04-23
민사일반
[판결] 이정희에 '종북' 표현 논란 변희재… 대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국회의원 등 공인에게 '종북·주사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이정희(49·사법연수원 29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60·28기) 변호사가 변희재 주간미디어 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61654)에서 "변씨는 이 전 대표 부부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며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원고들(이 전 대표 부부)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공적인물이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5명의 대법관은 "변씨 등이 주사파라는 표현을 사용한 맥락과 글 전체의 취지를 보면, 이 전 대표 부부가 '주사파 또는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음으로써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며 "특히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심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조종하고 이용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평가한 부분은 여성 비하적인 관점을 전제로 이 전 대표가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사고 능력이 없다고 폄훼하는 것으로서 이 전 대표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판결문 다운로드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40892042160_183402.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변씨는 2012년 3월 12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의 SNS에 이 전 대표와 심 변호사를 비판하면서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등의 표현을 썼다. 이 전 대표 부부는 이같은 글을 올린 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변씨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변씨에게 1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변씨는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 5월 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원합의체
종북
이정희
명예훼손
이세현 기자
2018-10-30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 '망치부인' 모욕은 유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국정원 직원 A씨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A씨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6고단7220).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선거 관련 댓글 수도 총 10여건에 불과해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고 했다고 객관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이씨 부부와 딸을 비하하는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수십 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A씨의 행위로 국가공무원과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이고, 국정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한 신뢰와 기대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손학규는 배신자라는 컨셉이 강하고 좌익으로 변절한 매국노라 (당선이) 힘들 것", "문재인이 드디어 정신줄을 놓아버렸구나. 이정희 동무와 손잡고 고향(북한)으로 돌아가라"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이씨 부부와 이씨의 초등학생 딸(11)을 향해 "고정간첩 미친×", "지 애미×처럼 저도 커서 빨갱이 될 거 아님?" 등의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좌익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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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가정보원
모욕
신지민 기자
2016-04-22
형사일반
[판결] '한·미 FTA 반대 집회' 이정희 옛 통진당 대표에 벌금 50만원 확정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때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정희(47·사법연수원 29기) 옛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2015도2031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를 주최한 단체와 참가자, 사회자, 연설 내용 등을 볼 때 당시 집회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11월 26일 당시 민주당 등 야당과 민주노총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가 주최한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해 오후 9시30부터 2시간 가량 세종로 사거리 차도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 연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이 전 대표의 혐의 중 오후 9시30분부터 9시58분까지 세종로 일대의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9시58분부터 11시37분까지의 혐의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정동영(63)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도 같은 집회에 참가했다가 동일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이정희전통합진보당대표
이정희
통진당
일반교통방해
차로점거
홍세미 기자
2016-04-12
선거·정치
헌법사건
'통진당 해산심판 첫 변론' 황교안-이정희 치열한 공방
황교안(57·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45·29기) 통합진보당 대표가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설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3헌사907)에 대한 첫 변론을 열었다. 이날 황 장관과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혔다. 황 장관은 "통합진보당 핵심 세력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며 "통진당은 반국가활동 전력자들을 대거 기용해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정당활동을 통해 반국가활동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합진보당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명백한 반민주적·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하거나 반대 뜻을 나타낸 적이 없다"며 "통합진보당의 북한 추종성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당의 기본노선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집권자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 정치의 최소한의 요건인데도 야당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위헌으로 모는 근거의 대다수는 국정원이 댓글로 만들어 낸 진보당에 대한 세간의 편견과 오해, 이를 받아쓴 소문과 추측"이라며 "강령개정 시 공산주의가 거론됐다는 정부 주장은 전형적인 왜곡이고, 왜곡을 거듭하는 정부의 태도는 나치 정권의 선동가 요제프 괴벨스의 태도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정부 측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근거로 국민과 민중을 분리하는 민중주권주의 주장, 북한과 동일한 연방제 통일 주장, 당 중앙위 폭력사태 등 폭력적 수단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 등을 꼽았다. 또 통합진보당이 RO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비호도 언급했다. 반면 통합진보당 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 군주제, 프롤레타리아 혁명, 독재이지 단지 정부의 입장이나 정책과 다른 주장에 불과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방안 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정부 측의 참고인인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출석해 정당해산 요건과 통합진보당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측 참고인으로는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학부 교수가 참석한다.
황교안
이정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RO
국정원
공산주의
반국가활동
신소영 기자
2014-01-28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재판장, "국정원 트윗글 위법성 일일이 따져봐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작성한 트위터 글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추가된 트윗글 등을 공개했다(2013고합577). 검찰은 국정원 직원 소유로 추정되는 계정에 2012년 1월부터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실린 트윗글이 주로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반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반대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로 나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단란주점 출입이나 목동녀 불륜 등 개인신상에 대한 의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유형의 의혹제기를 담은 트위터 글을 작성하거나 실어날랐다. 또 당시 국정원 직원이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안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금태섭 변호사와 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강준만 교수 등을 비판하는 글도 게재했다. 문 후보의 대선공약을 비판하고 안보관을 꼬집는 글, 야권연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보 자질에 문제가 많다는 글도 다수 작성했다. 또 문 후보를 '문죄인'이라고 칭하는 등 비하표현도 사용했다. 반면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대통합 이미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는 글을 올렸다. 한화갑 등 각계 이사의 박 후보 지지선언과 선거 슬로건 등을 실어나르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트위터 글이 표면적으로는 특정후보에 대한 비난이나 지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와 정치 주요 이슈를 고려하면 비난이나 지지 글이 된다며 당시 보도된 기사를 함께 첨부해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후보의 친척인 가수 은지원씨가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했다는 기사가 국정원 직원 트위터에 올라온 것을 언급하며, "젊은 층에게 호감을 얻는 은지원이 박 후보와 함께 했다는 내용으로 박 후보를 홍보·지지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행해 여러 후보가 춤을 추고 호평기사도 많이 나갔는데, 박 후보가 강남스타일을 춰서 군인 등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 제목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허위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방한 것도 아니고 특정기사를 옮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지나 반대 여부가 불명확해 당시 상황이나 흐름을 봐야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료는 선거 관령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에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과에 대한 홍보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과 김무성과 손수조 새누리당 의원을 지지하는 글들도 다수 포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글의 위법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일이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자료가 방대하니 변호인에게도 증거능력을 따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예정됐던 공판은 다음 달 6일로 미뤄졌다.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공개된 트위터 글에 대해 변호인이 반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안철수
문재인
이정희
박근혜
공직선거법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3-12-23
선거·정치
형사일반
'관악을 여론조사 조작' 통진당원 유죄 확정
지난해 4월 국회의원 후보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이정희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왜곡한 통합진보당원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야권의 서울 관악을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대외협력위원장 이모(54)씨 대한 상고심(2013도5814)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관악을 선거구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여론조사에 응답할 자격이 없거나 중복응답이 돼 여론조사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여론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미리 자신의 휴대전화를 착신전환 해 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ARS전화가 걸려오자 고의로 허위응답을 입력함으로써 이정희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경선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자 경선관리업무에 위험을 초래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선관리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측근인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서울 관악을 선거구지역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문자메지시 240여건을 발송했다. 이들은 여론조사를 앞두고 총 190대의 일반 유선전화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을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지역구 거주자 등 참가자격이 없는 당원들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여론조사조작
통합진보당
통진당
이정희
후보단일화
업무방해
좌영길 기자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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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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