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주택 2동이 한 개의 등기부에 등재돼 있더라도 생활공간이 독립되고 그동안 거래도 따로 이뤄져 왔다면 재개발시행자는 별도로 이주대책을 세워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서울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에 살던 한모(50)씨와 김모(40)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입주권확인소송 상고심(☞2005두377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법률관계가 공유자 중 1인만이 수분양자로 선정되는'건물 1동을 2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물들이 각기 수분양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별개의 건물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하나의 건물의 공유자에 불과함을 전제로 원고들이 이주대책대상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피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씨와 김씨는 2000년 8월 서울시를 대행해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SH공사가 이주자들에게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주대책 공고를 보고 아파트 공급신청을 했으나 건물공유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