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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vs '다사소' 상표소송, 엇갈린 판결
생활용품 판매점 '다사소'(DASASO)는 '다이소'(DAISO)를 베낀 표장으로서 서비스표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두 표장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1심 판결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다이소' 상호를 사용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와 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2013나20262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다사소 표장 사용을 금지하고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2001년부터 '다이소'라는 상호로 생활용품과 생활잡화 등 소매점 가맹사업을 운영해 지난해 기준 900여개의 국내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2년 문구, 완구, 생활용품, 생활잡화 등 도소매사업을 하는 '다사소'를 설립했다. 이후 다이소 측은 "다사소 서비스표 사용은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두 서비스표(사진)가 글자체와 음영처리 부분에서 느낌이 달라 외관상 유사하지 않다"며 "두 서비스표의 음절수가 같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같기는 하지만 중간 음절인 '이'와 '사'는 듣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며 "다이소는 우리말의 '다 있소'나 일본어 단어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 다사소는 '다 사세요'라는 경상도 방언 '다 사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상 다르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사소 표장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보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글 표장의 경우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의 글자가 동일한 세 글자의 받침이 없는 돋움체 계열의 문자로 구성돼 있고, 영문 표장의 경우 앞뒤 부분의 각 두 글자씩 네 글자가 공통되는 대문자가 유사한 글자체와 형태로 배열돼 있다"며 "문자의 전체적 구성과 윤곽을 이격적·직관적으로 관찰하면 외관이 서로 유사하게 보일 수 있고, 양 표장에서 나타나는 글자체나 음영 등의 사소한 차이는 수요자, 거래자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표장은 모두 세 음절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짧은 단어의 발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첫음절과 끝음절의 호칭이 완전히 같고, 비교적 강하게 발음되지 않는 중간 음절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이'는 비음으로 시작하는 반면 '사'는 파열음으로 시작해 청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전체 단어의 청감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사소는 '다 사세요'의 방언인 '다 사이소'의 줄임말로 관념될 여지가 있고, 다이소도 '모든 물건이 다 있다'는 취지로 관념될 여지가 있는데 여러 생활용품이나 잡화 등을 균일가로 빠짐없이 판매한다는 취지가 같아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취급하는 주요 영업물품과 고객층도 서로 겹친다"고 덧붙였다.
다이소
다사소
서비스표권침해
등록서비스표
표장
상표
장혜진 기자
2014-06-19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신제품 알리는 문구 표시도 상표권 침해
병행수입 판매자가 자신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신상품을 알리기 위해 등록 상표의 표장에 'NEW ITEM'이란 표시 등을 붙인 경우 정당한 상표사용의 범위를 넘어선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병행수입제도는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병행수입자는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영국 유명 도자기 브랜드인 포트메리온의 국내 독점 수입·판매업자인 한미유나이티드가 ㈜카라한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소송 항소심(2013나2023196)에서 "피고는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카라한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병행수입 제품인 포트메리온 도자기류를 판매하면서 새로 들여온 제품에는 제품 사진의 왼쪽 모서리 위에 PORTMEIRION의 영문을 한글로 바꾸고 그 밑에 'NEW ITEM'이란 글씨를 넣은 표장(사진 2)을 작게 표시해왔다. 그러자 원고 측은 "정당한 상표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 등록상표 표장(사진1)을 무단으로 변형·사용해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등록상표의 표장에 문자를 추가해 일부 변형시킨 표장을 사용했더라도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표장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여러 회사의 다양한 물건들 중 각 회사의 제품을 구분·식별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됐다고 봐야 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장의 크기가 제품 사진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이 포트메리온사의 것임과 아울러 신제품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만약 단순히 신제품을 안내만 하고자 했다면 표장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빼고 'NEW ITEM'과 같이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표권
병행수입
출처표시
품질보증
포트메리온
전용사용권
무단변형
장혜진 기자
2014-06-05
군사·병역
행정사건
"외박때 여친과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은 부당"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육사 생도를 퇴학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육사생도 A씨가 육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45944)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육군사관학교는 '3금 제도(금주·금연·금혼)' 위반자를 징계하고 있다. 또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양심보고를 하고 자율적으로 벌칙을 정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5월 3금 제도가 인권침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워 퇴학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하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1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육사
생도
퇴학처분
성관계금지
3금제도
기본권침해
신소영 기자
2014-01-02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로스쿨에서 사상 첫 실제 재판… 학생들 반응이
"추상적인 법 명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캠퍼스 법정을 통해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고법이 28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고 실제 재판을 진행했다. 대법원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해 지난 21일 공개변론을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한데 이어, 이번엔 서울고법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법을 공부하는 로스쿨생들을 찾아가 그 앞에서 실제 재판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연세대 로스쿨 광복관 모의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는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도 가득 찼다. 재판을 방청한 학생들은 책으로만 공부하던 것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접할 수 있어 좋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연세대 로스쿨 2학년 장혜명(28)씨는 "재판이 끝난 후 판사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사법부가 친근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가 진행했다. 한국전자금융㈜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8925) 사건이었다. 한국전자금융은 현금자동입출금기기(ATM)를 지하철역과 버스터미널 등에 설치해 예금인출과 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금자동지급기(CD VAN) 용역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용역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태평양과 피고 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이며 열띤 공방을 펼쳤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CD VAN용역은 은행업의 일종인 예금 수납·지급대행용역이고 은행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은행 고객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에서 CD VAN 용역은 면세대상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에 한국전자금융이 면세신고를 한 것"이라며 "종전의 공적 견해를 뒤집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피고 측 변호사는 "CD VAN 용역은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 일부에 기계적인 보조를 하는 것에 불과한데다 용역을 제공하고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독립한 은행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이 CD VAN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후 마포세무서가 한국전자금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 위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듣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불러 설명을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 외부의 전문가가 관련 분야에 대해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제도다. 심리를 끝낸 재판부는 "한국전자금융이 예금 수납·지급대행용역을 해도 그에 대한 책임은 은행과 고객이 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독립된 금융용역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후 학생들과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법원 밖에서 재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왜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변론을 시작하는가" 등 절차적인 문제에서부터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 작용인데 신의성실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 아닌가"라는 법리적인 질문까지 쏟아내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재판장인 이태종(53·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평소 법원을 찾기 어려운 국민에게 실제 재판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게 됐다"며 "대리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논쟁하고 재판부가 고민을 거쳐 재판하는지를 알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캠퍼스
열린법정
로스쿨
한국전자금융
ATM
현금자동입출금기
현금자동지급기
부가세
금융용역
신소영 기자
2013-03-2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동산 명의신탁 취득세 2번 내야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수탁받은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받을 당시 취득세를 냈더라도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냈는데도 신탁자에게 부동산을 넘겨받는다고 해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해 부당하다"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085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무효가 되지만,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은 없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의수탁자인) 이씨가 명의신탁자에게 대가를 주고 토지를 취득해 명의신탁관계는 해소됐고,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며 "이런 방법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이씨가 매도인이 아닌 명의신탁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1차 취득세를 낸 것과는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B회사는 2003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토지를 김모씨로부터 구입하기로 계약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씨에게 명의신탁했다. 이씨는 토지를 19억6000만원에 사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냈다. 하지만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이씨가 아닌 B회사로 드러나 회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자 이씨는 2010년 회사로부터 24억9000여만원에 토지를 매수했다. 이씨는 19억6000만원에 대한 취득세는 이미 냈기 때문에 24억9000여만원에서 19억6000만원을 뺀 5억3400여만원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는 게 옳다며 1000여만원을 추가로 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나머지 19억6000만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며 이씨에게 취득세 49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9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씨는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명의신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부동산 취득은 이미 완료됐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중과세
명의신탁해지
수탁부동산등기
취득세
명의신탁해지후재등기
신소영 기자
2013-02-25
헌법사건
헌재 '한정위헌 청구 원칙적 허용'의 의미와 배경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청구인이 헌법소원 청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의 어떤 점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주장할 수 있어 헌법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헌재가 그동안 간헐적으로 한정위헌결정을 해오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앞으로는 법원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7일 이강국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선고를 내리고 있다. 이번 결정에는 퇴임 전에 한정위헌 청구 허용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이 소장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소원 신청 범위 넓어질 듯=특정 법률에 대해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하는 한정위헌 취지의 헌법소원이 가능해지면 헌법소원 청구인은 굳이 법률조문 전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고도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뢰죄에서의 준공무원 처벌조문 한정위헌 결정에서도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는 '형법상 수뢰죄로 처벌되는 공무원에 직업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심의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을 선언해 달라고 청구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수뢰죄 처벌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내는 것보다 부담이 훨씬 덜해진 셈이다. 법원에서는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구제 측면에서 큰 의미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전상현 헌법연구관은 "그동안 법규정이 어떻게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한 사건이 오히려 막연하게 어떤 법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건보다 각하될 위험성이 높았는데,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그런 모순점을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위헌청구는 법원의 재판과 관련이 없는 사건에서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은 크게 문제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재가 지난해 11월 경력법관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연수생들(42기)에게 법관 즉시임용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2011헌마786·2012헌마188 병합)은 재판과 무관하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규범의 해석과 관련된 것"이라며 "42기 임용문제는 법원조직법 부칙에 관한 것으로 재판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측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즉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른다 해도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42기 법관 즉시 임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한정위헌신청 사건은 아니었지만, 이처럼 법원의 재판과 관련이 없는 사건에서 한정위헌신청은 인용될 경우 좀 더 직접적 구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한 헌법연구관은 "이번 결정은 갑자기 나오게 된 게 아니라 4기 헌재가 원래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이강국 소장 퇴임을 앞두고 이 문제를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선례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다수의 헌재 관계자들은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꾸준히 내리면서 한편으로는 한정위헌청구를 받아줄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긴 데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헌법연구관은 "한정위헌청구가 금지된다는 어떤 명문규정도 없음에도 그동안 헌재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의식해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선례를 만들었다"며 "이번 결정은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는 헌재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서 한정위헌 신청이 허용되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모두 법원 출신의 신임 재판관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진성·김창종·강일원 재판관은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해서 받아들이더라도 심판의 대상범위를 '법원의 해석'으로 한정한 것은 규범통제제도로써 헌법재판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고, 합헌 또는 단순위한결정을 하게 될 경우 심판대상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결국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익명을 요구한 헌재 관계자는 "법원에서 처음 온 재판관들은 아무래도 한정위헌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면이 있는데, 헌법재판을 거듭해서 하다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정위헌 관련 법원 사건, 어떤 게 있나= 가장 주목 받는 사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재심을 신청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김기백(60)씨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담당 재판부인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아직까지 재심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2012재노2). 헌재는 2011년 12월 트위터를 비롯한 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2007헌마718). 지에스(GS)칼텍스에 대한 707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재심사건도 마찬가지다. GS칼텍스가 지난해 6월 22일 청구한 재심사건은 서울고법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에 배정됐지만 반년이 넘도록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2012재누110). 헌재는 같은해 5월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2009헌바123). 법원의 재판과 관련이 없는 법원조직법 한정위헌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권리구제 시기가 문제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42기를 포함한 100명의 로클럭(재판연구원) 선발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28일 합격 통보를 했다. 로클럭 채용 계약이 2월 중에 진행된다는 점과 군법무관 출신 법관 임명이 4월에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월 중에는 임용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러한 방안이 나오면 한동안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관임용이 안 될 것으로 알고 로클럭이나 검사 등 다른 진로를 택한 사법연수원생들이 법관 임용에 지원할 경우 연쇄 이동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사법연수원 42기 출신 법관 선발 인원에 따라 경력법관 선발자와 군법무관 출신 법관임용 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좌영길·이환춘 기자>
한정위헌청구
한정위헌의기속력
SNS사전선거운동금지
사법연수원42기
수뢰죄처벌조문
좌영길 기자
2013-01-1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前소유자 체납 관리비, 양도차익서 공제
전 소유자가 체납한 건물 공유부분 관리비를 경락인이 납부했다면 건물을 양도할 때 체납 관리비를 매입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상가 건물 일부를 낙찰받은 후 양도한 이모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6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세무서는 1억1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경매, 매매 등으로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아 취득한 특별승계인이 부담하는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 본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이 체납 관리비를 승계해야 한다"며 "전 소유자가 관리비 1억9700여원을 내지 않은 상태로 연락이 두절되자 이씨가 건물 관리위원회와 소송과 화해권고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부동산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어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며 "이에 비춰보면 이씨가 법률상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건물 공유부분 체납 관리비 역시 필요경비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체납관리비
부동산경락
필요경비
양도차익
매입가액에가산되는부대비용
신소영 기자
2012-12-21
행정사건
관용휴대전화의 통화 내역 조회, 사용자 동의없어도 위법 아니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용 휴대전화는 소속 관청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통화내역을 조회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다 해임된 최모(50)씨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94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씨의 통화 내역 등에서 찾아낸 비위 사실을 근거로 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동부 감사관실이 최씨의 업무용 관용 휴대전화의 통화나 문자 송수신 내역을 본인에게는 동의받지 않고 명의인인 경인지방노동청 산하 지청의 의사에 따라 조회했다"며 "최씨가 단독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업무용으로 지급됐던 점, 최씨의 업무에 관해 노동부가 지시·감독할 권한을 항시 가지고 있고, 통화 내역 조회는 최씨의 업무집행상의 잘못이나 근무태도를 살피기 위한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행해진 점에 비춰 위법한 방법에 의해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회한 내역을 근거로 해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근로감독관 업무의 특성상 건설현장에서 직접 공사업자 등과 접촉하게 되므로 강한 공정성과 사명감, 청렴성 유지가 요구된다"며 "업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등의 향응을 받고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용서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인지방노동청 산하 지청 산업안전과에서 근로감독관(6급 행정주사)으로 일하던 최씨는 사업장의 현장소장이나 관리부장 등으로부터 골프향응을 받고, 공인노무사에게 금전을 대여해 이자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해임됐다.
관용휴대전화
공무원
통화내역조회
해임처분
근로감독관
이환춘 기자
2012-07-23
선거·정치
헌법사건
SNS 선거운동 유죄사건 재심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신청해 법원의 후속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김기백(60)씨가 10일 재심청구서를 냈다. 김씨의 재심청구 사건은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에 배정됐다(2012재노2). 김씨는 200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민족신문' 사이트에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김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리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무죄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7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재심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2001년 4월 "주문에서 법률조항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에 그치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에 전속돼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해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며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 그와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됐다고 해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95재다14).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같은해 2월 문제가 된 국가배상법 조항에 대한 판례를 변경(96다42420)하는 방법으로 헌재와의 충돌을 피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형벌 법규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문제되는 것은 드문 예"라며 "한정위헌이 헌재법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위헌결정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한정위헌이 위헌결정의 한 유형임은 명백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만약 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심 청구를 각하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청구인은 재항고로 다툴 수 있고,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종전 판례를 유지하면 청구인은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헌재와 대법원은 정면충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대법원과 헌재는 1997년 12월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96헌마172). 또 2001년에는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렀다. 그러나 이후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갈등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한편 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검사가 위헌을 이유로 공소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검 차원의 지침이 없어 취하 여부는 검사 개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규정에 대해 한정위헌 같은 변형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서 대검 공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한정위헌
민족신문
이환춘 기자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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