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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용자, 중앙노동위 재심서 근로자와 화해했더라도
사업주가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근로자와 다투다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과정에서 화해했더라도, 사업주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화해는 이행강제금처분 취소사유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구제명령 취소가 아니므로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휴게소와 주유소 영업을 하는 한길에너지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183)에서 "화해가 성립됐더라도 구제명령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심 판정이나 법원 확정판결은 효력을 소멸시키는 공적 판단이 전제되는 반면, 화해는 구제명령의 위법이나 부당해고 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권리·의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둘의 법적 성격은 다르다"며 "당사자간 화해했더라도 강제이행금 부과와 독촉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은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신속히 이행함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한길에너지에서 해고당한 근로자 2명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서면 통보 없이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원직복직명령에 갈음한 금전보상으로 근로자들에게 6월 14일까지 각각 1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길에너지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위원회는 7월 14일 "이행강제금 1000만원을 7월 29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한길에너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90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한길에너지와 화해를 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8월 5일 "이행강제금을 2주 내로 납부하라"며 독촉처분을 했다. 한길에너지는 "화해가 이뤄졌으므로 구제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행강제금
부당해고다툼화해
한길에너지
서면무통보해고
근로기준법
부당해고구제명령
이장호
2015-02-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부당해고 직원 복직 거부 회사에 강제이행금 부과해도
부당해고를 한 뒤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은 회사에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주식회사 대인교통 대표 성모씨가 "해고처분은 사법관계에 속하는데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12구합568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행정적 구제절차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노·사간 법률적 분쟁을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대인교통은 이행강제금 처분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이행을 강제한다고 사용자가 재판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인교통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이 금지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처벌'에 포함할 수는 없다"며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일 뿐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천 부평구에서 대인교통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김모씨는 지난해 4월 동료 2명과 함께 징계해고를 당한 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는 대인교통에 "김씨 등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주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이행기일이 지나도록 복직시키지 않자 이행강제금 3300만원을 부과했다.
부당해고
복직거부
강제이행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홍세미
2013-05-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가 무단증축 알고도 "문제 없다" 했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무단증축된 건물을 소개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면 철거 명령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공인중개사 이모씨를 통해 서울 송파구의 빌라를 사려던 임모씨 등 2명은 계약을 할지 망설였다. 등기부 확인 결과 빌라의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보다 더 넓은 무단증축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씨의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개보조원 박씨는 "이 근처에 증축된 집들이 좀 있는데, 문제가 된 사례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하자 마음을 굳히고 대금 6억6000여만원을 내고 빌라를 샀다. 하지만 박씨의 설명과는 다르게 송파구는 임씨 등에게 무단증축된 건물을 철거하라는 안내장을 보냈다. 임씨 등이 이를 거부하자 송파구는 이행강제금 4600여만원을 부과했고, 임씨 등은 2010년 "잘못된 부동산 중개로 손해를 봤다"며 부동산 중개인 이씨와 중개보조원 박씨, 회원에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공제금을 교부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임씨 등이 이미 무단증축 사실을 알고 구입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모씨 등 2명이 공인중개사 이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44596)에서 "이씨와 박씨는 2억3900여만원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 중 1억원을 연대해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인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의 상태와 권리 관계, 이용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씨는 실제 면적과 등기부 등본의 면적이 다르다는 임씨 등의 문의에 대해 관할 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 전해 들은 '이행강제금을 일정 기간 내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 사례가 있다'는 정도만 설명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임씨 등이 부동산이 무단증축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70%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무단증축
철거명령
업무상행위
주의의무
과실
신소영 기자
2013-04-2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매매계약 무효로 토지 이용 불가능 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해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거래허가구역 내의 경주 정씨 종중 땅을 사들였던 남궁모씨 등 2명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288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소유 토지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는데도, 정씨 종중 회장이 총회 결의가 있는 것처럼 회의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토지를 매도했기 때문에 남궁씨 등의 명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봐야 한다"며 "남궁씨 등은 자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평택시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남궁씨 등은 2007년 경기도 평택시에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주 정씨 종중 땅을 3억7100만원에 구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하지만 종중은 종중 회장이 총회 결의없이 토지를 팔았다며 남궁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냈다. 소송기간 중 공장건축을 중단한 남궁씨 등은 평택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라는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1300여만원을 부과받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남궁씨 등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낼 때까지 11개월 동안 공장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매매계약무효
토지이용불가
토지거래허가
종중
이행강제금
신소영 기자
2013-03-2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임차인의 건축법 위반… 건물주도 책임
임차인의 건축법상 용도변경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주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3일 건물주 A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2012구합1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근린 생활시설이었던 건물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려면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로서는 무단 용도변경을 한 행위자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용도변경을 한 것은 임차인 B씨이지만)건물 소유주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전주시로부터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았고, 전주시가 A씨의 요청을 수용해 부과처분을 유예했음에도 여전히 위반사항을 바로잡지 않았다"라며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상가소유주 A씨는 2011년 건물 임차인 B씨가 허가 없이 건물을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해, 전주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후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160여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임차인 B에게 여러 차례 바로잡아달라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B씨 의사에 반해 임의로 시정할 수는 없었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임차인
건축법
건축법상용도변경
건물주
이행강제금
2012-04-0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농업용으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 겨울동안은 농사 안지어도 무방
농업용으로 허가를 얻어 취득한 토지라도 농한기인 겨울 동안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최근 안모(52)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0구단2456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초구청이 이행명령을 한 시점이 농한기로서 농업의 특성상 이용의무를 이행하기가 적절하지 않고, 밭 작물 경작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토지를 취득한 이후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의 처분은 이에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지난 2008년 4월 서초구 내곡동 일대의 밭 3240㎡에 대해 '농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이듬해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초구청은 곧바로 안씨에게 토지를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고 자경증명이나 농지원부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제출하지 않자 안씨에게 이행강제금 735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국토계획법 제124조는 농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 취득 시부터 2년 동안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4조의2는 취득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용
허가취득
이행강제금
겨울농사
토지거래허가
임순현 기자
2011-09-07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않으면 벌금' 노조법 관련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노조 단체협약에 대해 행정청이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송오섭 판사는 지난달 31일 단체협약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노조법위반)로 기소된 정헌재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과 이한진 전 민공노 부산영도구지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법 제93조 제2호, 제31조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다(☞2011초기107). 노조법에서는 행정청이 신고된 노사간 단체협약을 검토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송 판사는 결정문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의무이행확보가 시급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굳이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간접적 강제수단에 의한 방법으로 충분히 의무이행확보가 가능하다"며 "형벌이 최후적·보충적이어야 하는 점에 비춰볼 때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이어 "노조법 처벌조항은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에 불복했더라도 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 나중에 시정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죄책을 지게돼 위법한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판사는 또 "법률조항만으로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단체협약 당사자가 어떤 형식과 내용의 시정명령이 발해질지, 그 시정명령을 언제까지 이행해야 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법집행기관이 처벌대상인 시정명령위반행위나 처벌대상 행위자를 자의적으로 선별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민공노위원장 정씨와 부산영도구지부장인 이모씨는 2007년12월 영도구청과 '단체협약이 구 규칙 및 규정, 조합원과 맺은 개별계약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가 2009년6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됐다.
단체협약
행정청
노조
시정명령
의무이행확보
행정소송
2011-04-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구청의 신축신고반려행위도 항고소송 대상
행정청의 건축신고반려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나 수리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기존 대법원판례(99두8800 판결 등)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단독주택 신축신고를 했으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불허처분을 받은 최모(57)씨가 청주시 상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67)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개시될 경우 건축주 등에게 공사중지겷떠흟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해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하고 행정청은 미이행 건축주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건축주 등으로서는 신고제도 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건축물을 사용해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뤄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퉈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로 나아가도록 해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철거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며 "건축신고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06년 5월께 청주시 임야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같은 달 구청에 건축신고를 했다. 그런데 구청이 "건물을 신축하려면 진입로가 확보돼야 하는데 최씨가 주택을 지을 토지에는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건축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최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최씨가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는 별도로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축신고반려
신축신고
단독주택
공권력
이해관계인
진입로
정수정 기자
2010-11-2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합판으로 다가구 주택 가구수 늘려도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
합판으로 경계벽을 만들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늘리는 것도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우모(63)씨가 부산시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1361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건축법령은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는 그 증설된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대수선에 포함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다가구주택의 2층 2가구를 3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수선허가를 받았지만 원고는 허가받은 가구내부에 합판구조의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1·2층을 각 4가구로 구획해 다가구주택을 도합 10가구로 나눠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수선행위는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로 대수선에 해당하고, 허가내용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설한 경계벽의 구조가 합판구조라는 점은 규정의 적용여부를 좌우할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씨는 2009년 구청장으로부터 자기 소유 다가구주택의 2층을 2가구에서 3가구로 변경하는 공사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우씨는 처음 계획과 달리 다른 층도 합판 칸막이를 이용해 총 6가구를 10가구로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했다. 이후 구청은 우씨가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이행강제금 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우씨는 "건물의 주요부인 경계벽을 해체하지 않고 이를 연장해 가구수를 증가시킨 것은 법에서 정한 '대수선'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1가구 중간에 합판으로 칸막이를 한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가구주택
경계벽
건축법
대수선
합판칸막이
정수정 기자
2010-10-18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농지소유자 농사 안 지을 경우 처분·이행강제금 부과는 정당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농지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농지소유자 김모씨가 "농지법 제65조1항 등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8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소유함과 동시에 당연히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무가 있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자는 농지를 소유할 자격 자체가 부정된다"며 "이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는 헌법 제122조와 경자유전의 원칙 및 소작제도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21조1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고, 만약 통산부과횟수나 통산부과상한액의 제한을 둔다면 농지소유자 등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현상을 고착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이행강제금의 본래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농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더라도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 식량생산기반을 유지하고, 헌법상의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한다는 공적 이익이 훨씬 크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고양시에 농지를 소유한 김씨는 지난 2006년10월 덕양구청으로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므로 2006년 11월9일까지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서를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구청장이 명령한 기한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았다. 그러자 구청은 김씨에게 1차 이행강제금 6,149만원을 부과하고, 2007년 1월12일까지 처분할 것을 명령했지만 또 기한을 넘기자 이행강제금 7,686만원을 재부과했다. 김씨는 법원에 처분취소소송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농지소유자
불이행
이행강제금
농지법
재산권
류인하 기자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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